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수용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포함시켜 국내 바이오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신약의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복제약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제약 허가가 지연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무기로 쓰인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논란 끝에 수용해 작년 11월 약사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목희 의원은 “협정문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도 식약청이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합성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허가특허연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메디컬투데이] 보건당국 한미FTA 과잉 적용, 국내 바이오업계 피해 우려, 201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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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6:38 2012/1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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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이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간(3월~8월) 미국에 대한 보건산업 수출은 666개 품목에 4억1,950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19.8% 감소한 반면 수입은 13억4,380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해 무역역조는 9억2,430만불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의 미국과의 교역액이 수출은 3.3% 증가하고 수입은 7.3%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적인 것으로 보건산업의 무역역조가 특히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보건산업의 부문별 효과는 의약품의 경우 수출 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3.6% 감소했고 수입은 5억8,000만불로 15.2% 증가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 2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8.3% 줄었고 수입은 5억7,000만불로 4.2% 감소했다.
 
남윤 의원은 "FTA 발효 후 기간이 너무 짧아 정확한 효과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한미 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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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6:34 2012/1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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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내용을 담은 토론회 축사 원고를 사전 배포했다가 뒤늦게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었다. 문 후보 측이 이날 오전 배포한 축사 원고에 따르면 문 후보는 “한미 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한미 FT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쌀과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며 “FTA로 인한 무역이득환수 및 피해보전 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 문제는 국제교역 자유를 위한 경제협상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상기구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한 바 있다”며 “‘먹거리’는 단순히 식량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복지이자 문화, 교육, 환경의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곧바로 다시 배포한 원고 수정본에서는 한미 FTA 관련 문구를 전부 삭제했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축사 최종안이 아닌 초안을 실수로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지난 12일 문 후보에 대해 “한미FTA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선일보] 문재인,'한미FTA 재협상론' 꺼냈다 원고서 뒤늦게 삭제, 201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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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6:09 2012/1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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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기간이나 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성격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한·미 FTA는 면책요건을 충족한 서비스 제공자에겐 가장 부담이 적은 의무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이디스크는 “저작권법 104조 1항이 한·미 FTA, 한·EU FTA와 충돌해 무효다. 문화부가 무효인 저작권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양 당사국만 권리 의무의 주체”


하지만 남부지법은 하이디스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부지법 허상진 판사는 “한·EU FTA, 한·미 FTA의 취지, 성격, 구조와 구체적인 문언, 분쟁해결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들 협정은 양 당사국 사이에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양 당사국만 이들 협정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협정 어디에도 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들이 곧바로 양 당사국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FTA 조항을 원용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부지법의 결정은 한·EU FTA, 한·미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을 개인이나 법인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첫 번째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다자간 협정에 이어 FTA와 같은 양자간 협정도 한국 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2009년 대법원 판례과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WTO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WTO 반덤핑 협정을 재판 규범으로 인정하던 기존의 하급심 판례 등과 다른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조약을 원용해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한·미 FTA, 한·EU FTA, WTO 협정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봐야 할까. 그렇진 않다. 헌법 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약이 국내법 체계로 편입되는 문제와 조약의 직접효력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직접효력이란 조약의 국내 후속입법이 없더라도 개인이 해당 조약을 원용해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FTA와 같은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국내법 체계로 편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다. 한 가지 방식은 조약에 대한 별도의 이행법이 없어도 국내법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일원주의’라고 한다. 한국 정부가 취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인 ‘이원주의’는 조약의 국내법적 수용을 위해 이행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원주의라고 해서 조약이 직접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WTO 협정 등 조약의 직접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주간경향] “한미 FTA 개인·법인에 직접 적용 안 된다”, 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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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5:58 2012/1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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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협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청구한 'FTA 발효에 앞서 미국 측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에 질의한 내용'은 기각했고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했는지 여부'에 관한 2건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질의내용을 공개할 경우 향후 통상교섭에 있어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미 양국이 상호 간 논의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한 일이 있는지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대상 자체도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해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가 미국과 FTA 발효를 위해 진행한 이행점검협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신문] 한미FTA 정보 비공개가 국익 부합, 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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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5:44 2012/11/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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