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집중제와 성폭력

조직 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민주집중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을 때,
민주집중제에 대한 이론적 방어를 한다고해서 조직 내 비민주적 경향에 대해서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의 폭력성으부터 성폭력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을 때,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비판한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의 폭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스스로 경전으로 삼고 있는 내용을 되읊으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냈다고 자기 세뇌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런 식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 방어는 쉽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서 드러내는 문제점을 접한 이후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원칙이 될 수 있는지를 방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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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21:06 2013/03/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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