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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6/09
    징검다리.
    더불어 함께
  2. 2005/05/12
    겸손
    더불어 함께
  3. 2005/04/18
    명상록을 다시 시작하며..
    더불어 함께
  4. 2004/11/18
    [펌] 공무원 노조 파업의 정당성
    더불어 함께
  5. 2004/09/14
    너는 어디에 숨었느냐
    더불어 함께
  6. 2004/09/13
    지난 토요일 저녁에..
    더불어 함께
  7. 2004/08/29
    신영복 선생님의 글.(1)
    더불어 함께
  8. 2004/08/09
    명상의 시작.
    더불어 함께
  9. 2004/08/04
    여행의 실루엣(3)
    더불어 함께

징검다리.

머무는 곳을 소중하게 알아야 한다.
고을이건 사람이건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만난 이 순간의 이 사람이 내 생애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인즉.


- 최명희의 《혼불》중에서 -

..........................................................................


징검다리.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말없이 자신의 등을 내주어 누군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길이 되어 줍니다.
보통 때는 존재조차 잘 모르다가 큰물이 나
징검다리가 잠겼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발을 동동거리며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쉬워하게 됩니다.  

 

나에게 징검다리 같았던 사람.

저도 이젠 그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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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




겸손이란 사람이 자신을 알려고 할 때 마음에 생기는 첫 감정이다.

겸손은 지(智)를 깊게 한다.

                                                                      - 채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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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록을 다시 시작하며..

예전 진보넷 꼬마 게시판에 썼던 금성이 명상록이 120회 정도 진행됐는데

이젠 여기에 121번째부터 금성이 명상록을 이어갈 생각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드는 생각들을 적고자 한다.

 

나를 성찰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풋풋한 향기를 느낄 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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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공무원 노조 파업의 정당성


<<<공무원 노조의 파업이 너무나 정당한 이유 >>>


 하종강 / 한울 노동문제 연구소장    


옮긴이의 말 : ----------------------------------------------------------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한창이던 때에 한 시사라디오 프로 쟁점 의견시간에 전화걸려오는 이의 의견이 다른 주제엔 대개 반반이었는데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비난일색이었답니다. 
이걸 운전중 듣고 있던 하종강 노동문제 연구소장이 전화를 걸어 파업의 정당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호소하였다 합니다. 그후에 하종강소장님이 이렇게 글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안타까움과 아픔, 그리고 그걸 감수하고 첫발을 열었던 1500명의 해직을 낳았던 전교조의 역사처럼 꿋꿋하게 가고자 한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퍼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업무복귀를 선언하고 재차 민주노총 파업일인 26일에 맞춰 재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 현실에서 그들은 커나가고 있습니다.
혹여, 깨졌다고, 뭐한거냐고 안하니만 못했던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89년 전교조 투쟁을 기억해 보시고
노동자의 노동선언과 승리의 역사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왜곡되고 모르는 것 투성인 사회에서 알량한 지식과 자존심으로 남의 뜻과 생명을 논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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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파업이 너무나 정당한 이유>

하종강 / 한울 노동문제 연구소장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이해가 가능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글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수십년 세월 동안 노동조합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켜 온 사회입니다. 자신의 의식을 그렇게 조율당해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동조합에 대해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거나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3권이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법제화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거나 “1929년에 세계를 휩쓴 대공황이 인류에게 남겨준 교훈에 의해 각 나라의 노동법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따위의 논술 과제에 대해 모범 답안을 정리하기가 막막한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는 것이 공염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최소한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만으로도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불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공무원의 파업에 대해 호의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은 거의 ‘원초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다른 나라 공무원노조와 달리 기본적으로 처해 있는 조건은 우선 그것입니다.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 의식
  
  시청 앞 아스팔트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찾아와 항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환경미화원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 할 일은 우선 해놓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청소를 하지 않으면서 하는 권리 주장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당신들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앞에서 설명한 노동자 권리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주장은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사용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용자 의식은 공무원들의 권리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다른 노동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여론이 노사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그러한 정서를 홍세화 같은 이는 ‘똘레랑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용자 의식을 갖는데다가 당장 자신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부터 지켜져야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진다”는 생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바라보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3권에 대한 이해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특별법안은 공무원에게 단결권은 보장하고, 단체교섭권의 경우 일부를 보장하되 법령․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된 내용이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며, 단체행동권은 일체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단체교섭권의 경우 “공무원의 특성상 교섭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떤 교섭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면 단결권과 교섭권도 실효를 보기 어려워 결국 공무원노조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3권은 ‘통일적 권리’라는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법학계 내에서는 노동3권을 각각 구분해서 따로따로 허용하고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학설이 더 우세합니다. 마치 화로의 세 다리처럼 하나라도 온전치 못하면 나머지 두 개의 다리도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노동3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단체교섭권에 포함시켜 ‘노동2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섭권과 행동권은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체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섭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국들 중에는 노동3권을 헌법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바로 ‘관습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관습헌법이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에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권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발전하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관습헌법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노동3권을 갖는 것은 인간이 공기를 호흡할 권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로 된 사회에서는 굳이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일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강조했으니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오래 전부터 점심시간을 20분 정도로 줄이면서 교대로 일해 왔습니다. 점심시간의 업무 수행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그동안 동절기에는 1시간 일찍 5시에 퇴근할 수 있으니까 참을 만했는데 조례를 개정해 동절기에도 6시까지 일해야 한다니까, 그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의 변칙 근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밖에 관공서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는 사람들이 국립대학병원이라고 해도 점심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면 근무시간에 일부러 짬을 내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직장인들도 근무시간에 짬을 내서 관공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옳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신이 불편을 겪어야 하거나 사람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불편을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유익하다면 참을 필요도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회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이 유익한 영향보다 바늘 끝 만큼이라도 많았다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싸울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법제화됐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대부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공무원을 형사고소하거나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에서 단체행동 때문에 징계·해직 당한 공무원은 단 한 명뿐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형적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파업 금지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군인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특수한 직종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예가 선진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파업이 사회에 유익한가?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과연 우리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해온 활동의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등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왔습니다. 최근에 점심시간 업무 수행을 거부한 것이 자신들의 처우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방송 노동조합의 파업이 임금인상 때문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나, 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공공의료 확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언론처럼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천편일률로 융단폭격을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은 없는지 한번쯤은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현행법 위반 행위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최근의 판결을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제 주장을 대신하겠습니다.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 23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이 피고들 모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그 판결 논지는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의 노동3권이 일찍이 제헌의회 때부터 인정되다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부정된 이래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미 60년 전 최초의 헌법에서 보장됐던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법행동을 한 점과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생각들이 다수 의견이 될 것입니다. 진보적인 생각은 항상 소수에서 출발해 다수가 됩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데 10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1,600명의 교사가 해직당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교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했다면 전교조는 아직까지도 합법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누군가는 국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앞서 나가는 역할을 해야만 사회가 발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아마 파업을 결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번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까지 파업을 해서 행정기관이 온통 마비됐을 때 이북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꽉 막힌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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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어디에 숨었느냐

너는 어디에 숨었느냐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일찍이 너와 거닐고 바라보던

그 하늘 아래 거리건마는

아무리 찾으려도 없는 얼굴이여

바람 센 오늘은 더욱 더 그리워

진종일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오, 너는 어드메 꽃같이 숨었느냐.



- 유치환의 시 《그리움》(전문)에서 -


*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보이지 않고,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어이된 일입니까.
울어서 된다면 밤새 목놓아 울겠습니다.

무릎을 꿇으라시면 꿇어엎딘 그 자리에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당신과 걷던 길, 사람으로 가득하나 텅빈 그 거리에 홀로 서서 행여라도 당신이 보일까
찬 바람 속에 두리번거립니다.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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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저녁에..

참으로 오랜만에 참여하는 정기모임이다.

오늘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해서 시간되는 사람 불러 술이나 한잔 할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급하게 전화하해서 그런지 다들 약속들이 있다.
어떻게든 술은 먹어야 겠고.. 돈을 찾으러 가는 길에 포장마차의 정겨움이 나를 유혹한다.

혼자라도 마셔볼까? 그러면서 아니다 생각이 든다.

난 그럴만큼 술을 사랑하지 않는다.
차라리 술자리를 빗대어 사람들과 어울리는게 좋지..
그래서 난 이야기 한다. 술보다도 사람을 좋아한다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라 정겹게 웃고 떠들고..
그런 순간에도 짬을 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 토론을 하고...
애정이 있어서 겠지.

나도 정리할 시간이 온거 같다.
내가 잘 할 수 있는거..
학생들에게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것 보다. 내가 더 잘할수 있는거..
아니 더 잘 할수 있는거 보다 이시점에서 내가 더 중요하게 해야할 것들..
그것이 있다면 난 모든걸 접고 싶다.
그게 있을가.. 술먹고 객기 인가?

한때 (대학 졸업할 즈음) 대학내내 내가 했던일들을 사회나가서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병수형의 제안도 받아들일려고 했었구.

그런데 난 욕심이 많았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모든걸 걸수 없었다.

이제는 ..모르겠다. 아직도 복잡하다

언제가는 지금부터 준비중이고, 내가 맘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할거다.
그것이 단체에서의 상근이던.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의 참여든.

잊지않고 삶속에서 묻고, 삶속에서 해결책을 찾아갈것이다.

지금은 정기모임 뒷풀이후의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중..

민주노동당 대덕구 지구당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의 심도깊은 대화..
청학연대 집행위원장님과 회장님의 진솔하고 속깊은 대화.

선화와 연경이의 삶속의 고민들..
의경이, 성균이, 순복이, 용수, 은주, 그리고 KFC(다국적 기업) 회장님가지..ㅋㅋ
은주 목소리가 젤 크다.

오면 참으로 편한데.. 나의 고민은 털 수 없다.
그건 청년회에서 나의 위치가 어릿광부리고 기댈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일까..

아니다. 난 예전부터 청년회내에서 나의 마음을 보여준적 없다.
뒷풀이에서 웃고 떠들지만 진작 나의 진솔한 이야기는 털어 논적 없다.,
가끔 아주 가끔. 청년회의 편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곤...

그래도 그들이 있기에 난 아직도 청년회에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
청년회 내에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가?
누군가 나를 편하게 여겨 청년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사람이 되고 싶다.
청년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살아가는 삶속에서도...

마지막 눈을 감을때 ,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행복했었노라고..
그말 한마디 듣고, 눈을 감는다면 더이상 여한이 없다.

<덧붙임> 삼삼오오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흩어모여 하더니 다시 하나로 결집했군..
그들의 정겨운 이야기도, 술취해서 늘어 놓는 넋두리도 나에게는 사랑스럽다.
그들의 행동도 사랑스럽지만 난 무엇보다도 그 사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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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선생님의 글.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좋은 것만 못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 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이 관계의 최고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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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 시작.

“나는 그렇게 오래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라며 
명상을 꺼린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한 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 친구들 중에도 명상법을 배우기 전에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에서나, 힘이 있든 없든, 
해야 할일이 무엇이든, 어떤 조건에서든,
명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 에크나트 이스와란의 《명상의 기술》중에서 -



*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가 합니다. 
자영이도 그렇고, 친구녀석들도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요즘 제가 넘 성격이 급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많고 욕심은 버리지 못해서라고 
우스개 소리로 넘겨버렸는데..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저를 위한 명상을 할까 합니다. 
하루를 반성하는 의미도 있거니와 나를 위한 
고요한 저 밑으로의 여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이 될거 같네요.*^^*. 
여러분도 함게 해보시지 않을래요.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치십시오. 
오늘과 전혀 다른 내일이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 30분간, 아니 10분만이라도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 흐려졌던 마음의 물이 맑아지고, 
그동안 못듣던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소리가 들립니다.
몸과 마음에 건강과 평화가 옵니다.   

한주의 시작!!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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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실루엣

여행이 주는 여유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낭비가 아니었다.
새로운 자산을 구축하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한 기간이었다.
그동안 몰랐던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그러한 느낌들로 인해 여유롭고 풍료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키워주었다.
여행이라는 추억의 실루엣은 그리움이 된다.
외롭고 고생스럽지만 보람 있고, 즐거웠지만 아쉬운 기억들은
'의미있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머릿속에 자리잡아
그리움을 만들고 있다.

 

- 이종은의 《너무나 느긋한 휴식 스케줄》중에서 -

 

* 여행의 의미, 저에게도 남다릅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선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힘든 여정 속에서,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나 여러 경험과의
만남 속에서 제 자신이 가득 충전되어, 이전보다 훨씬
넉넉하고 풍요로와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영감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좋은 여행의 실루엣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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