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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이상학)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 노사정위원회와 민주노총

1) 노사정위원회 참가와 탈퇴

 

○민주노총은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였으며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잠정합의하였으나 2월 9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었다. 노사정위원회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폐지, 근로자파견제 폐지, 고용안정과 재벌해체, 노동3권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IMF재협상 등 대정부 5대 요구사항을 걸고 투쟁을 전개하던 중 같은 해 6월5일 노정합의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였다.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여 활동하던 중 정부의 일방적인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항의하여 불참을 선언하는 등의 진통을 겪었으며 일방적인 구조조정 강행과 교원노조 합법화 등 합의사항 불이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12월 31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불참과 탈퇴를 추진하기로 하여 1999년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하였다.


2)탈퇴 이후 노사정 관련 주요 결정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민주노총은 대중 투쟁동력의 복원 등 주체적인 역량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투쟁을 통한 대정부⋅대자본 직접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1999년 이후 투쟁을 통한 대정부교섭을 추진하였으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이외의 교섭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특정한 사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부와의 노정직접교섭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노동부와 실무협의회 등이 있었지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2002년 사업계획에서는 “노사정위원회 해체, 사안별 노정교섭-노사정교섭”을 추진하기기로 하였으며 2003년 사업계획에서는 노정교섭, 노자교섭, 노사정교섭을 포함하는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2004년 사업계획에서는 “기업별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교섭 등 중층적,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산별교섭을 확보하고 산별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결정단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각종 정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민주적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올바르게 개편하여 새로운 노사정교섭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였다. 사회적 교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올바른 사회적 교섭방안에 대한 대중적인 토론도 조직하기로 하여 현재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 노사정위원회 평가


1) 탈퇴 당시 민주노총의 평가 


○정리해고제 등은 일주일 만에 처리한 반면 기타 합의사항의 이행은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이행되어 나가고 있으며,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지부진 하였으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관료 및 정당, 국회의 불이행에 대한 대책이 없다. 특히 법률적 구속력도 없고,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대통령 자문기구일 뿐 사회적 합의기구로써 명실상부한 법률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대량실업, 정리해고를 야기시키는 구조조정정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공공, 금융 특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최소화에 대한 1기 합의사항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유연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고 있고,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배제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주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역관계상 6/10 대의원대회에서 전술적 활용론을 선택했던 것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그 후 전술적 활용론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나 대응이 미흡했으며, 결과적으로 힘이 뒷받침 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를 통한 사회적 쟁점화도 어려웠고, 사회적교섭구조로 만들어 나가지도 못했다.


 2)학계 등의 평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외환위기 극복을 최대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안정화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이병훈, 2004) 재계는 노사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나 4.28 대한상의가 밝혔듯이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합의기구로 인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구체적인 합의 반대, 논의의제를 노동문제와 사회복지문제로 제한하고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영미형 시장경제를 이상시하는 일부 학자들은 노사정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시장 기능을 지연-왜곡시키는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진보학계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약화시킨다는 폐해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체제 개편론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해 한편에서는 시장주의적 또는 관료주의적 저항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현실에서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활용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3.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


1) 원칙적인 관점


○‘투쟁과 교섭’은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노동조합은 한편에서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교섭을 통하여 투쟁의 성과를 현실화시켜 나가야한다. 노동조합은 기업차원, 산업업종차원, 국가차원에서의 투쟁과 교섭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교섭은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교섭의 장이다.

○모든 교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섭도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에 의해서 교섭의 결과가 결정된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조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투쟁력을 기반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려하기 때문에 쌍방의 힘과 전략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장이 교섭의 장이다.

○따라서 사회적교섭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는 전락-전술적 고려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지나친 피해의식이나 과잉기대를 지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섭의 장은 어쩔수 없는 교환의 장이기 때문에 사회적합의는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이념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노동조합에게 사회적교섭의 장은 노동조합이 선택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라 할 수 있다.

 

2)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판단


    가)참여 신중론


○교섭의 결과를 결정하는 노동조합의 힘과 정치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서구의 코포라티즘이 사회통합적인 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제3세계의 사회적대화기구는 노조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계급의 역량, 국가의 구조, 정치구조, 역사적 경험 등 사회적교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조직률, 기업별 노조체제, 취약한 진보정당, 노동배제적인 국가전략, 종속적 신자유주의, 수구냉전의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어 노사단체의 배타적인 대표성, 노사단체의 정부로 부터의 독립성, 노사단체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상호 교환ㆍ조정할 수 있는 정치ㆍ경제적인 여건 미비와 중립적인 이해조정자로서의 정부의 공정한 역할 결여 등으로 사회적 교섭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참가 경험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 주도로 운영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통합보다는 신자유주의의 실행기구적 기능을 하였다.  

    나)활용론

   

○한국의 사회구조와 노사정위원회의 취약성으로 서구와 같은 민주적 조합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교섭의 장으로 사회적 교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구조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주의가 사회적 교섭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낮은 조직률, 노조의 분산성 등 구조론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국가들이었으나 경제개방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사회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조합을 지원할 진보정당이 부재하다는 반론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일정한 조건의 변화가 생겼으며 산별노조가 건설되고 취약한 상태이지만 산별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조합의 분산성이 일정 부분 완화되어 가고 있는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회적교섭의 활용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와 신자유주의 시장으로 인한 사회분절성 고착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적인 경제노동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 교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이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 교섭은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나 법ㆍ제도는 물론이고 경제ㆍ산업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업단위의 교섭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기업단위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4. 사회적 교섭 전술

  1) 변화된 정세 적극 활용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도입한 배경은 경제위기를 해결하여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노동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었던 점이 한 측면이라면 소수 정부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노동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싶은 유혹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었던 김대중 정부로서는 수구보수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노동진영과의 관계를 원만히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필요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더 이상 노동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졌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표명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하였으며 각종 노동현안에서 노동조합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노정간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15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정치적 입지가 대폭 강화된 집권여당은 자유주의적 개혁의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노동, 경제의제에 있어서는 노동과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이 확보한 ‘3% 의석’의 한계를 지적하는 일부의 주장이 타당하지만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의회 진출에 성공하면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원내정당이 등장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교섭의 활용 가능성이 이전 보다 높아졌다는 점 또한 타당한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과 수구보수정치집단의 쇠퇴는 노동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지만 자유주의 정치집단의 영향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교섭 전략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아진 정치사회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04년 2월 출범한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는 산별교섭, 대정부교섭과 함께 사회적 교섭을 확보하여 중층적 교섭구조를 쟁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회적 교섭 전략에 대한 조합원 토론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5월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교섭틀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자신을 ‘참여정부’라고 지칭할 정도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에 대한 정부의 언사와는 달리 정부의 각종 정책은 진정한 참여와는 거리가 있다. 국가 권력구조와 관료체제가 여전히 수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노동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보다는 여전히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가고 노동계의 지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중앙정부는 노동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을 진정한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과 구조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를 강조하는 정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틀을 통하여 정부를 대화의 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형식적인 대화나 정부정책에 명분을 실어주는 ‘면피성’ 대화가 아니라 노동을 실질적인 의사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한국의 여러 가지 조건이 사회적 교섭의 성공 가능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대화의 장을 활용하여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총을 비롯한 한국의 사용자 집단들은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사용자들은 그간 정부의 억압적이고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에 의존하여 왔다.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국가권력으로 억압하는 노동탄압에 의존하여 왔던 사용자 집단은 여전히 노동배제적이고 노동탄압적인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사용자 단체들은 사회적 대화에 매우 소극적이며 노사정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용자 집단의 태도 변화에 사회적 교섭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사 당사자의 중앙단위 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경총에 노사중앙단위의 대화를 제의한 상태이다.               

 3) 투쟁과 교섭의 병행


○국가정책을 결정 수행하는 사회적합의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쉽지 않다. 이해 상충하는 집단이 경쟁ㆍ갈등하면서 합의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복잡한 세력관계와의 갈등과 협조의 동학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는 합의하고 그렇지 못한 영역은 조직의 투쟁력을 동원한 투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적 토양에서 사회적교섭에 대한 전략선택의 선택지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의 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중투쟁과의 체계적인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 참가를 통해 획득 가능한 미시적인 실익에 몰두하기보다는 참가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견지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투쟁과 교섭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투쟁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투쟁은 교섭력의 강화로 교섭의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노조의 전략일 수 있으며 교섭은 투쟁의 명분과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노조의 전략 행위라 할 수 있다. 기업수준에서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것처럼 국가수준에서도 노동자 일반의 사회경제적인 권리쟁취를 위해 교섭과 투쟁이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섭 참가는 노동계급 세력화라는 전략적 관점 하에서 대중투쟁과 참가를 전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5. 사회적 교섭틀에 대해1)


  1) 위상


현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1조) 기구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에 한계가 있다. 

사회적교섭틀의 위상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이외에 행정위원회를 고려할 수 있으며 헌법기구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기능 외에 규칙 제정권 등 준입법적 기능과 재결권 등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표 1]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위상 변화

 

1기

2기

3기

위    상

비상설 정치적 협의기구

대통령자문기구/

상설 정책협의기구

(대통령령설치근거)

대통령자문기구/

상설정책협의기구

(법률 설치근거)

구   성

노사정/정당

노/사/정/공익 및 정당

노/사/정/공익

(민주노총 불참)

활동기간

1개월 (‘98.1-2)

15개월 (‘98.6-’99.8)

57개월 (‘99.9 - 현재)

주 : 2004년 5월말 현재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SER), 이탈리아 CNEL는 정부 자문기구, 아일랜드의 NESC외 핀란드의 EC는 수상 자문기구이며 프랑스의 CES는 헌법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행정위원회로 개편 시 노동부의 일정한 업무를 이관하여 집행기능을 가지는 구조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헌법기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장단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면서 독립적인 설치법을 가지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현황

국가명

사회적 대화기구

구   성

주요 기능

오스트리아

패리티 위원회

노사정 및 농업회의소

수상이 의장

물가정책, 임금 문제 등 전반적인 경제사회 문제

벨기에

국민노동협의회

 

국민경제협의회

노(12), 사(12)

 

노(20), 사(22)

노동쟁의시 자문, 전국적 수준의 단체협약 체결, 정부에 대한 자문

경제부장관에 대한 자문

덴마크

경제협의회

노동교환국

기술협의회

작업환경협의회

직업훈련협의회

 

 

 

 

 

경제발전 분석

 

신기술 도입의 고용효과 평가

안전보건 협의

 

핀란드

경제협의회

노(5), 사(2), 정(7)

수상이 의장

임금 및 근로조건, 노동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정책 협의

프랑스

경제사회협의회

노사 및 기타

경제사회문제 협의, 9개소위원회

국가명

사회적 대화기구

구   성

주요 기능

그리스

고위경영협의회

전국기획발전위원회

 

전국협의조사 위원회

노사정 및 공익

노사정 및 공익

장관이 의장

노사정 및 공익

노동문제 자문, 차관이 의장

경제문제 자문

 

신기술 협의

아일랜드

노사회의

국민경제사회협의회

노(26), 사(21), 정(5)

노사정 및 농민

노사관계, 임금, 물가 논의

 

이탈리아

국민경제노동위원회

노(44), 사(37), 정(12), 자영(18)

대통령이 의장

고용, 안전보건, 신기술 등

룩셈부르크

경제사회협의회

 

전구고용위원회

경제위원회

노사 및 공익

장관이 의장

노사정

노사정

정부 자문

네델란드

사회경제협의회

 

노동기금

 

노(15), 사(15), 공익(15)

소위원회에 정부 참여

실제회의에 정부 참여

 

정부자문,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 법 실행 협조, 노동시장 정책

노사협의 증진, 노사조직 자문, 정부와 교섭

노르웨이

조정위원회

노사정 및 기타

수상이 의장

법안 협의, 신기술 평가, 노사자문

포르투갈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상설위원회

노(6), 사(6),

정(6)

수상이 의장

임금, 근로조건, 경제발전, 산업구조 조정 등 전 노동사회 문제

단체협약 체결, 소득정책 체결

국가명

사회적 대화기구

구   성

주요 기능

스페인

경제사회협의회

노(20), 사(20), 농업(3), 어업(3), 소비자조직(4), 협동조합(4), 전문가(4)

정부가 의장 지명

92년 11월에 탄생

사호경제 및 노동문제에 관련된 모든 법안과 정부가 요청한 문제 심의, 정부에 보고서 제출, 전국적인 사회경제 노동상황에 대한 의견 제출

일본

산업노동간담회

노사 및 공익

매년 연초에 수상이 참석, 장관 및 정부 고위관계자가 참석

세제, 토지 주택문제, 고용문제, 노동행정, 정부의 경제정책

회의 모두에 일본 經企廳 담당 국장이 월간경제 보고, 질의 응답

인도네시아

전국 삼자기구

노사정

지역별 기구도 존재

고용, 실업, 인적자원개발, 노동법, 노사관계, 작업환경 개선

싱가포르

국가임금위원회

노(10), 사(10), 정(9)

임금정책, 노동시장 정책, 복지정책

멕시코

사회협약수행위원회

노(10), 사(10), 정(10), 농민(10)

사회협약 과제의 실행, 감독 및 평가

1) 필요한 정부를 정부 등에게 요구

2) 사회협약 수행을 위해 집행기관 선정 및 결과 평가

3) 하부위원회의 제안사항 결정

자료 : 이병훈 , 2004   


  2) 구성


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과 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과 정당이 참여하였으며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공익과 정당이 참여하는 구조였다.

외국의 경우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우(핀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노사정공익이 참여하는 경우(그리스), 노사정공익과 농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우(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노사로 구성되는 경우(벨기에), 노사공익으로 구성되는 경우(네덜란드, 일본) 등 나라에 따라서 사회적 교섭틀의 구성은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단체도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가 임명하고 있는 공익위원의 임명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닌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교섭틀의 구성은 그 나라의 정치사회적인 환경과 노사관계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노사 당사자와 정부를 기본적인 참여 주체로 하고 공익 등의 배치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논의의제

   

현 노사정위원회법에서도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ㆍ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직접적인 노동문제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교섭기구에서의 논의의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동기본권, 손배가압류, 노동행정 개혁, 경영참가,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빈곤과 사회보장 확대, 조세제도, 외국인력 정책, 산업정책과 개방정책, 재벌개혁 등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사회ㆍ산업정책 등 폭넓은 의제가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논의의제가 확대될 경우 논의의제에 적절한 명칭이 필요하다. 경제ㆍ사회ㆍ산업정책으로 논의의제를 확대할 경우 사회적 교섭틀의 명칭으로는 ‘(가칭)경제사회위원회’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합의사항 이행


합의사항 불이행이 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합의 사항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행의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이행점검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5) 독립성


현 노사정위원회는 파견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노사정위원회 사무처는 한시적인 근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의 독립직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노사정위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교섭틀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교섭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관련 경과 및 계획


□제1기 노사정위원회 활동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 참여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잠정 합의

   - 10대 과제 105(90)개항 협약

     기업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관련(17개 의제)

     물가안정(9개 의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24개 의제)

     사회보장제도 확충(11개 의제)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8개 의제)

     노동기본권 보장(6개 의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개 의제)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4개 의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기타 사항(4개 의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5개 의제)


 ○1998년 2월 9일 민주노총 대의원회 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 부결 및 1기 지도부 총사퇴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탈퇴

 ○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

   -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폐지, 근로자파견제 폐지, 고용안정 및 재벌해체, 노동3권 보장, 노동자경영참가, IMF 재협상 등 대정부협상 5대 요구를 가지로 투쟁전개

   - 6.5 노정합의로 노사정위원회 참여

   - 6.10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전술적 활용 차원에서 참여 결정

 ○불참선언과 복귀

   - 7.10 일방적인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선언

   - 7.23 양노총 위원장과 노사정위원장의 7.23 합의로 노사정위원회 복귀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

   - 12.8 일방적인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강행과 교원노조 합법화 등 합의사항 불이행에 문제 제기하는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

   - 12.31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불참과 탈퇴 추진 결정


 ○노사정위원회 탈퇴

   - 1999년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정

   -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산별교섭체제 확보 등 주요요구를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정부ㆍ대자본 교섭틀을 쟁취하기로 결정


 ○탈퇴 당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평가 


1) 정리해고제 등은 일주일만에 처리한 반면 기타 합의사항의 이행은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이행되어 나가고 있으며,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지부진 함.


2)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관료 및 정당, 국회의 불이행에 대한 대책이 없음. 특히 법률적 구속력도 없고,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대통령 자문기구일 뿐 사회적 합의기구로써 명실상부한 법률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지 못함.


3) 대량실업, 정리해고를 야기시키는 구조조정정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공공, 금융 특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최소화에대한 1기 합의사항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4) 현재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유연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고 있고,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배제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5)  주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역관계상 6/10 대의원대회에서 전술적 활용론을 선택했던 것은 불가피했음. 그러나 그후 전술적 활용론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나 대응이 미흡했으며, 결과적으로 힘이 뒷받침 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를 통한 사회적 쟁점화도 어려웠고, 사회적교섭구조로 만들어 나가지도 못했음.


  ○노사정위원회 탈퇴 후 후속 방침


1) 투쟁력에 근거한 대정부․대자본 직접 교섭틀 창출

2) 구조조정 국면, 경제위기국면하에서 대중투쟁동력의 복원 등 주체적인 역량의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이를 토대로 협약체결(고용안정협약체결 등)을 목표로 교섭체계와 투쟁방향을 잡아나가야 함. 대정부 직접교섭방식도 이를 위한 교섭틀중의 하나에 불과함.

3) 6/10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술적 활용론을 폐기하고 탈퇴를 결정한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확보한 1,2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즉 정치활동 보장, 실업자 조합원자격, 구속자석방,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투쟁을 통해 이를 최대한 이행하도록 강제해 나가야 함.


□대정부교섭 추진(2000년/2001 사업계획)


-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투쟁방침을 확정한 후 2월부터 중앙요구를 중심으로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여 사회쟁점화한다. 대정부 교섭은 중앙․연맹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청와대, 행정부 등 책임있는 정부 교섭단을 요구한다.

- 각 연맹은 중앙의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산별요구화하고, 소속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 2001년 사업평가

    ①총연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계속해서 노정직접교섭을 요구했고 이는 01년에도 마찬가지였음. 정부는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올 것을 종용하면서 다른 대화 창구 개설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음. 정부가 요구하는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노사정위원회의 성격, 실효성, 과거 경험 등을 놓고 볼 때 수용할 수 없음. 또한 이는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임.

    ②총연맹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교섭이 아닌 노정직접교섭을 요구해왔음.

  ③사실상 정부와 노정직접교섭은 이루어진 바 없고 부당노동행위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음. 총연맹은 현안 사안별로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의 교섭 또는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교섭이란 형태로 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노정교섭 추진(2002년 사업계획)

 ○2002년 사업계획 중 교섭 방침 결정

   -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사안별 노정교섭/노사정교섭 대안 마련

   - 노동시간단축 관련 노정교섭

   - 산별교섭 요구 


 ○총연맹 교섭은 현안 사안별로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의 교섭 또는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교섭이란 형태로 추진하도록 한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비상설적으로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당사자가 모여 교섭하는 형식으로 노정교섭, 노사정교섭을 추진한다.


 ○노정교섭, 노사정교섭과 관련해서는 대안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여 조직 내 논의와 의결단위 토론을 거쳐 조직 방침을 결정한다. 단지 2002년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노정, 노사정 교섭(합의, 협의)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고려하여 올해 대중적인 토론과 의결기구 논의를 거쳐 총연맹 교섭방침을 설정한다.


 ○2001년 사업평가 : 정부에 대한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부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 정도에 그치고 있고 본격적인 노정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03년 교섭방침(2003년 사업계획)


 ○정권인수 단계에서 향후 노동정책 및 당면 핵심사안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노정교섭, 노자교섭, 노사정교섭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교섭제도를 마련한다.


  1)조건

   - 노자역관계는 자본이 절대적 우위에 있고, 제도정치권에서 노동자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노사정사회협약체제는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를 개선한다해도 기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노동문제의 성격상 노정교섭, 노자교섭(산별), 노사정교섭 등 다양한 형식이 총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모든 사안을 노사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 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배제전략으로 인해 투쟁요구를 쟁점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총체적 교섭체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노무현정권은 일잔 노사정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고자 할 것이며 그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을 압박할 것이다.


  2)대책

   첫째, 교섭체제 문제 이전에 노정 신뢰회복을 위하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노정, 노자, 노사정 교섭체제가 총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노정교섭 : 최소한 정부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 등에서는 노정교섭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 산업별 교섭 : 착취의 직접 당사자인 자본은 노사정체제에서 노정간의 비판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교섭체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 노사정교섭 : 노정교섭과 노자교섭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개편안을 검토하여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기구 참여 문제를 결정한다.

   셋째, 각종 정부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

     현재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인받는 형식적인 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 구성, 운영을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는 참여하지 않는다.

   넷째, 민주노총의 교섭기구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중층적ㆍ총체적 교섭방침(2004년 사업계획)


▶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교섭 등 중층적,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


1) 산별교섭 쟁취

- 산별교섭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

- 산별협약안 마련과 산별교섭 확보 투쟁

- 산별협약이 동일산업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법개정 투쟁

- 금속,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교섭에 대한 지원과 모범사례 창출

- 전산업의 산별교섭 쟁취

- 공공부문에서 대정부 교섭틀 확보


2) 대정부 교섭 및 실질적인 정책 참가

- 공식적인 대정부 교섭틀 확보

- 정부의 각종 정책결정 단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참가 확보

- 각종 정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의 민주적 개편 투쟁


3) 사회적 교섭 쟁취

- 산별교섭을 교섭의 중심으로 하되 제도개선 및 사회개혁 요구를 관철하고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사회적 교섭틀 확보

- 노사관계 환경과 반노동자적인 정부정책 변경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교섭 여건 조성

-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올바르게 개편하고, 새로운 노사정 교섭구조 마련

- 사회적 교섭에 대한 대책을 대중적 논의


[참고자료 2]

사회적 교섭 관련 대안(안)


1. 현행 노사정위원회의 한계


- 현행 노사정위원회는 그 동안 ① 노동시장 유연화, 정리해고 등의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수행 ② 사회적 협약기구로서의 독자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③ 정부 주도의 운영으로 노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④ 합의사항도 노동계에 불리한 부분은 즉각 법제화되고 노동계에 유리한 합의는 이행이 지체되거나 유보되는 등 이행의 담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⑤ 중앙교섭과 더불어 산업․업종별 교섭 및 논의틀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이에 민주노총은 99.2.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의하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음.


2. 사회적 교섭구조 논의의 필요성


- 총연합단체로서 민주노총은 자신의 정책․제도 개선과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대정부․대사용자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회적 교섭구조가 필요함.


- 따라서 민주노총은 “중층적․총체적 교섭 구조”를 쟁취하기 위해서 산별교섭, 대정부 교섭과 함께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올바르게 개편하고 새로운 노사정교섭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추진방침

- 토론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대중적인 토론을 진행함.


□사회적 교섭 확보를 위한 대중적인 토론 추진


 ○2004. 4. 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 사회적 교섭에 대한 조직내의 공론화를 위해서 내부 토론회와 공개토론회를 추진함

 -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조직 내의 토론지침을 작성하여 조직단위의 토론을 충분히 진행함

 - 조직적인 토론을 취합하여 민주노총 공식 조직의 논의에 착수함

 -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조직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에 시작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향후 사업 추진 계획


 ○5/7 토론회

  -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에 대한 토론

 ○조합원 토론자료 작성

  - 5/7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합원 토론자료를 작성


 ○조합원 토론

  - 5월 중순부터 조합원 토론을 실시하며 토론 진행방식과 토론 결과 취합 방식은 별도 정리


 ○민주노총 방침

  -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방침은 조합원 토론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1) 정책기획실 검토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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