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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동체라디오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말라!

공동체라디오의 앞날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내가 쓰지 않은 성명서를 올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사실 성명서를 쓸 일도 이제 별로 없을 것 같군...

 

[성명서] 공동체라디오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말라!


방송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재입법 예고하였다.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는 이번 개정령안이 공동체라디오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매우 심각히 생각하며 관련된 개정령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시행령 개정령안 제12조의 3(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③에 의하면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금,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의한 방송광고수입, 방송법 제74조에 의한 협찬고지 수입, 기타 수입금’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입법예고엔 지난해 12월 12일 입법예고한 방송법시행령안 제12조의 3(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④에 있었던 ‘방송광고수입이 전체수입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광고수입의 50% 초과 금지’조항은 공동체라디오의 재정사항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공동체라디오가 재정을 충당하면서도 그나마 상업적으로 퇴색되는 것을 차단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삭제는 향후 방송위원회가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하며, 이것은 공동체라디오의 공공성을 파괴하여 공동체라디오가 급격히 상업화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공동체라디오가 편성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방송은 급격히 공동체라디오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역시 대폭 축소되는 길을 걷을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은 광고를 유치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지를 갖고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공동체라디오들은 매우 심각한 재정적 � ㎟藪�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기존 방송과는 완전히 다른 운영원리와 생리를 갖고 있는 매체이다. 때문에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책이나 행정은 기존 방송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서는 안된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공동체라디오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공동체라디오 도입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시민들의 자주방송으로 지방자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방송접근권 실현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애초부터 상업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공적지원 없이는 한시도 유지될 수 없고, 그 도입취지도 달성할 수 없는 !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공동체라디오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도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시행령에서 제시한 재원의 대부분은 현재의 상태에선 유명무실 하리라 판단된다. 제시한 재원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해당 방송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와 영향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크게 편차를 보일 것이다. 신뢰와 영향력은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결정적으로 방송권역의 넓이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 1와트의 출력으로는 적정 방송권역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정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와트 이하’로 출력이 올라간다 해도 적정 방송권역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2006년 정통부에서 운! 영한 ‘소출력라디오기술정책연구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력 8와트가 되어도 방송권역 확대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중단하고 광고수입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기관이 할 도리가 아니다.


방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기를 희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조금’을 재원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50%초과 금지’조항이 삭제되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들은 광고수입이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다. ‘50% 초과금지 조항’이 그나마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인데 이마저 삭제된다면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는 공동체라디오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제도적인 공적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방송위원회에 촉구한다. 


2007. 3. 19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사)관악공동체라디오방송

(사)광주 시민방송

(사)금강FM방송

(사)나주방송

(사)마포공동체라디오방송

(사)분당FM방송

(사)성서공동체FM방송

(사)영주FM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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