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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를 이렇게 탕진하다니서울신문이 내년 박정희 탄생100주년을 기리며 국민혈세 871억을 투여해 경북구미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만든다는데 상시 공부원도 파견한다니 참 기막히다.
국비가 너무하다며 그토록 악착하게 반대한 세월호조사비용이 그것의 8분의 1도 안되는 104억원이니 이 두개사안중 뭐가 더 중한가.....당초 40억예산이였는데 청와대화 협의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니 참으로 도둑놈들이다.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펑펑 쏟아부어 죄값에 총에 죽은 지애비를 기린다니 이건 아니다.
국민의 생활이 벼랑끝네 내몰리고있는데 미국의 사드강요를 덥썩 물고 퍼주기하고 공안팟쇼독재로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모르쇠.마이웨이.국민무시로 일관하는 부정선거주범 유신귀태를 어떻게 마냥 내버려 둘건가 .... 만감이 교차한다.
국회를 깽판치더니 이젠 조선업을 추경한다고 국고를 아작낸다.
섬유를 비롯한 제조업이 다 망했다
실직에 생활고에 자살을 택하는 노동자가 안보이냐 ?? 이 친일파후예들아 !!!
지들은 진짜 사대행위 하면서 오히려 애국을 하는 국민을 사대매국노로 매도하는 기막힌 나라다.
국민혈세를 지애비 기리는데 마구 탕진하고 송로버섯.싹스핀으로 흥청망청할때 자살과 죽음에 내몰린 국민들을 지금처럼 탄압하고 외면하면 친일기득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원한과 분노는 폭발할것이며 바끄네는 총맞은 애비처럼 뒈질날만 남았다.
노동자계급정당(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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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학생위원회(준)에서 발간하는 <학생사회주의자> 4호가 발간되었습니다.1. 발간사
2014년은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 분야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해였다. 철도, 의료 민영화의 폭주는 각각 백만 명이 넘는 서명과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당혹, 분노를 일으켜냈지만 정권은 진상규명마저 가로막고 있다. “숨겨진 목적”을 이유로 허무하게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은 87년 체제의 가장 우경화된 모습의 상징이다.
학생부문이라고 안식처로 남을 수는 없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대학구조조정은 개별 대학의 사안을 넘어 전국적인 공세로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여름 결과가 발표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대학들은 학기가 다 끝난 마당에 무리해서 상대평가제 도입 등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 서열화 심화, 학문 공동체 파괴, 커리큘럼의 기업화, 대학 내 경쟁 심화 등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의 완성 단계를 의미한다. 즉 개별 대학 내부의 전선이 아니라 정부-대학 구성원 간의 정치투쟁으로 발전해야 하는 국면이 다가왔다.
학생사회주의자 통권 4호는 2015년 전면화될 대학 구조조정 투쟁을 앞두고 대학생 투쟁의 위상과 대학구조조정 투쟁의 현황 및 예상되는 전개를 점검하려 한다. 한 해 투쟁을 준비하는 겨울방학에 실천적 지침을 공유하고, 토론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2014년 국제 정세를 달구었던 이슬람국가의 문제에 관한 접근방법을 던져보고자 했다. 2015년 1월 6일 개회한 미국 의회가 이슬람국가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 결의안을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원의 다수를 점한 공화당은 지상군 파견 허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행사와 함께 이슬람국가는 국제 정세의 중요한 한 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슬람국가의 극단적인 신정국가노선은 서방 세계의 개입을 두고 판단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번 군사개입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행동 방침은 어떠해야 하는가?
2015년 학생사회주의자 편집부는 지속적으로 학생부문에서의 교육투쟁, 심화되는 세계 경제위기, 좌파 정치세력의 성장을 비롯한 국제 정치 정세의 변화, 한국 경제와 사회 정세의 변동과 투쟁에 촉각을 세우며 정치적 분석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통권 4호와 이후 발간될 학생사회주의자에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린다.
2015년 1월 7일
학생사회주의자 편집부
2. 차례
[입장] 2015년 대학가 투쟁을 준비하기에 앞서
- 오늘날 대학에서의 투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대학구조조정, 2014년과 2015년
[국제] ISIS, 서방 세계의 개입이 해결책인가?
3. 구입 방법
- 신국판 58페이지, 권당 3,000원
- stuswc@gmail.com이나 페이스북(@stuswc)로 메일이나 메시지주세요!
- 1~2월 기간 주요 집회 가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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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씨는 노동자연대 낙인찍기를 시작한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노동자연대 낙인찍기에 대처하기 위한 TF(2014.12.03)
류한* 씨(이하 호칭 생략)는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비방에 맞서 공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SNS에서 밝혔다. 그는 최초에 이 사건을 “다함께[2014년 2월 28일 이전의 일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연대의 이 옛 명칭을 사용할 것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온라인에서 피해호소인 A의 지지모임을 결성하고 주도해 온 인물이다. 다만, 지난해 지지모임 성원들과의 갈등으로 A의 대리인을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글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노동자연대의 성명,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명예훼손 모략을 중단하라’(<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를 읽고 이 글을 쓴 듯하다. 그 성명은 ‘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이하 대책위)의 근거 없는 비방을 낱낱이 반박하면서 대책위 활동의 기저에 있는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의 가정들이 노동자와 여성 모두의 해방 운동에 안겨 주는 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류한*은 “노동자 계급과 페미니즘에 대해 노동자연대가 장황하게 쓰고 있는 내용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한다. 반가운 일이다. 우리도 그가 쓴 글에 공감하는 바가 일부 있다. 그가 “치떨리게 증오한다”고 하는 활동 방식, 즉 “피해자 중심주의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객관성과 중립성, 민주성 일반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마녀사냥식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우리도 부정적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여성 종속의 물적 기초(계급 사회)를 철폐할 때 여성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1. 류한*-A지지모임-대책위가 사용해 온 수단: 그들의 운동 방식은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역효과를 낼 뿐이다
그러나 류한*은 마녀사냥식 반성폭력 운동과 분리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우리의 비판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자신이 다함께 성폭력 단체 만들기를 주도하며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수단을 사용한 것은 합리화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경계한다고 하지만, 그가 A의 대리인이었을 때 한 활동이야말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전가의 보도”로 삼는 “마녀사냥식” 태도의 전형이었다.(사실, 그가 다함께에 ‘성폭력 단체’라는 낙인을 찍고 활동한 방식은 ‘서울대 담배사건’에서 피해호소인과 그 지지자들이 그와 사노위에 했던 행동을 쏙 빼닮았다.)
또한 그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호소인의 주장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모순되게도 ‘2차가해’라는 개념을 동시에 고수한다. 그러나 ‘2차가해’ 개념 자체가 성폭력 개념을 아무런 객관적 기준 없이 완전히 주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어다. 대책위는 ‘2차가해’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를 주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이런 정의는 성폭력 개념이 합의 또는 강압 여부와 관계없이 멋대로 무한 확장될 수 있게 허용한다. 따라서 성폭력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피해자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면 ‘2차가해’의 논리로 ‘성폭력 가해자’가 된다. 다시금 피해자의 말을 절대화하기 쉽다.
A는 온라인 상에 처음 폭로한 글에서부터 다함께에 “성폭력[을] 방임한 2차가해” 단체라는 낙인을 찍었다. 대책위도 인정하듯이 당시 A는 단체에 “공식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도 없는 단체가 갑자기 ‘성폭력 (가해) 단체’가 돼 버린 것이다.
그리고 A의 온라인 첫 폭로 불과 이틀 뒤에 류한*은 “다함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이하 A지지모임)”을 만들고 심지어 무책임하게도 온라인으로 지지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경솔하고 성급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애초에 A와 류한*이 SNS와 인터넷에 (부정확한) 폭로부터 하지 않고 다함께를 찾아와 책임자를 면담하고 다함께가 사건을 샅샅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십여 년 동안 우리는 여성차별적 언행을 한 회원들을 징계했고, 심지어 가차없이 제명한 일도 몇 차례 있었다. 한 번은 어떤 인권단체 여성 자원봉사자가 우리 단체 회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적 있는데, 우리는 문제의 회원을 즉시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자 그를 즉시 제명시켜 버렸다.(그때 그 제보자는 우리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공개 매도하지 않고 조용히 단체 중앙과의 의논을 요청했었다.)
류한*과 A지지모임이 신중하게 행동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대책위는 악착같이 우리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인지, 아니면 우리를 좌파 노동단체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함인지 매우 불분명하다.
2.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류한*이 처음부터 자신이 이 사건을 “다함께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이유로 댄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첫째, “조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단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령 전교조 조합원이 자신이 속한 다른 동호회에 가서 성희롱 방관을 저지르면, 그것은 ‘전교조 성폭력 사건”이 되는가? 이것은 완전한 비약이다.
둘째, 류한*은 다함께의 한 운영위원(학생조직자)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이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인신공격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연대 전체를 ‘가해 조직’으로 규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첫 폭로 때부터 A가 다함께를 “성폭력 방임”한 “2차가해 단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그는 자꾸 흐린다. 사실, 이 첫 폭로 때문에 당시 학생조직자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온라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주로 과연 다함께가 성폭력을 방임한 가해단체인가를 둘러싼 공방).
그러나 류한*도 알다시피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이를 인지하자마자 신속히 자제시켰고 문책 조처도 있었다. 이것이 보여 주는 바는 다함께가 조직적으로 A를 가해했다는 그의 주장이 억지이고 비약이라는 것이다. 일관되게 그는 개인들이 SNS 상에서 한 말들을 다함께의 공식적 입장과 동일시한다. 대책위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그걸 두고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아예 단체 자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더 어리석고 더 잘못됐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동자 대중의 눈으로 보면 야동 보여 주는 현장을 간섭하지 않고 개념 없이 내버려 둔 게(성희롱 방조)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기는 할지언정 그걸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건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A의 피해 호소를 무조건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부르는 건 더욱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류한*이 처음에 다함께 학생조직자의 대응이 “조직적”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했다 치자. 그렇다 해도 나중에 이것이 단체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이 단체 전체를 “성폭력 가해 조직”으로 지목한 것은 경솔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왜 진실과 타단체의 명예는 이토록 경시하는가.
그러나 만약 온라인 상에서 어떤 단체의 한 회원이 한 말을 단체의 “조직적”, “공식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류한*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번 글도 추진위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가?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한 우리 회원이 학생조직자였던 것처럼(물론 다함께는 이 일의 책임을 물어 그를 문책했다), 류한*도 최근 추진위가 주최한 정치대회에서 학생 세션 발제를 맡은 리더 아닌가? 그렇다면 노동자연대는 추진위가 류한*을 앞세워서 우리를 조직적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가?
류한*은 ‘서울대 담배 사건’ 당시 한 사노위 회원 개인이 한 일(그 자체가 성폭력도 아니었지만)이 갑자기 단체명을 딴 “사노위 성폭력 사건”으로 불렸을 때 느낀 부당함을 왜 이번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셋째, 사건의 주 가해자 이정*이 주도하고 있던 S대 청소노동자 투쟁 지지 활동에 다함께 학생회원들이 참가하는 것을 A가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다함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게 됐다고 류한*은 주장한다.
그러나 다함께 S대 학생회원들이 이정*이 주도하는 청소노동자 투쟁 지지 활동에 참가하기로 했다 해도 이 때문에 다함께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다. 게다가 A 자신이 이정*의 성희롱 사실을 그가 활동하던 공간인 교지에 공식 문제제기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A는 다함께 회원의 이런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제3자가 이를 대신하기도 난처한 일이었다.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다함께 회원이자 A의 옛 연인인 조아무가 “직접 폭로하라”고 말한 사실을 A는 다함께의 방임 증거인 듯이 첫 폭로 글에서 언급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A가 다함께에 이 문제 해결을 공식 요청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A는 이미 다함께 회원이 아니었고, 위에서 언급된 조아무(학생조직자 아닌, 그의 단순한 조력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A는 조아무를 “학생조직자”라고 부르며 마치 단체 중앙에 공식 전달한 것처럼 혼동하고 있다. 그리고 조아무와 이 문제로 통화하기로 약속한 시각에 조아무와 연락이 닿지 않자 “다함께 역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신속히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2시간 뒤에 SNS에 다함께가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폭로했던 것이다.
3. 증거주의와 온건한 피해자 중심주의의 창조적 긴장이 필요하다
류한*-A지지모임-대책위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했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증거주의의 원칙이다. 증거도 없이 또는 조작된 증거로 보안법이나 내란죄, 간첩 조작 등등 온갖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좌파가 증거 문제를 소홀히 여긴다면 민주주의에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비공개’라는 매카시즘 고발 영화의 원제목처럼 “혐의만으로 유죄”(Guilty by Suspicion)가 돼서는 안 된다. “성폭력 전과자에게는 인권이고 자시고 없다”는 우익의 위험천만한 데마고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A의 SNS와 인터넷상 주장과 정아무의 주장 모두에 신중하게 대처한 다함께의 문제 처리 방식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류한*은 정아무가 이정*(사건의 주 가해자)과 함께 강제로 야동을 보여줬다는 A의 말이 사실인지 신중하게 증거주의의 원칙에서 접근했는가? 또한 과연 류한*은 “다함께 성폭력 사건” 규정을 내리기 전에, A의 말대로 다함께가 A의 호소를 방임했는지 아니면 다함께 중앙은 이 사건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이나 해 보았는가?
류한*은 “지지모임과 대책위는 피해자 말을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변명이다. A지지모임이 다함께에 보낸 공문들을 보면, 정아무를 성폭력 가해자로, 다함께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기정 사실화하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이것이 과연 진상을 공정히 가리자는 태도인가? 류한*이 S대 교지 조윤* 대표의 사과문에 “명백한 성폭력이었다”는 문구 추가를 강요하고 윤문까지 한 사실을 보면, “피해자 말을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류한*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지, 무엇을 뜻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4. 류한* 씨의 득의가 내포한 자기 모순
류한*은 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 “선거에서 말썽이 될 것 같으니 … 다급해지[셔서] … 양지로 나와서 입장을 공표하기 시작하셨다”며 “대책위가 매우 효과적인 한 수를 뒀다는 생각”이 든다고 흐뭇해 한다.
그의 관측대로 우리가 “선거에서 말썽이 될”까 봐 “다급해[진]” 건 사실이다. 그의 “다함께 성폭력 사건” 규정 이후 지금까지 2년 동안 류한*-A지지모임-대책위의 비방을 참아 오던 노동자연대가 갑자기 “다급해진” 건 바로 후보들과 선거운동 제휴자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파트너들만 아니면 여전히 류한*과 대책위의 주홍 글씨 낙인 찍기에 무반응으로 일관했을 우리가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건 류한*이 시작해서 대책위가 이어받은 이 캠페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대의와 동맹들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한*이 우리의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고소해 하는 게 옳은 일일까? 류한* 자신이 속한 단체, 추진위는 이 선본의 주축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선거운동이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일 것이다. 류한*도 추진위의 주도적 학생 회원이므로 이 선본이 내부적으로도 잘 결속된 채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하기를 바라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그는 얼마나 자기중심적(개인주의적)이길래 자기 단체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철부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대책위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 만약 민주노총 선거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들의 이 같은 ‘운동 내 성폭력 근절 운동’ 방식은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역’효과를 내는 것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5. 단체의 공식적 입장ㆍ실천과 개개 회원의 입장ㆍ실천을 구별해야 한다
위에서 봤듯이 류한* 자신은 자신과 소속 단체를 분리시켜 사고하고 발언하면서, 왜 노동자연대에는 단체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개인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우리를 획일주의 조직 취급을 하는 것일까? 심지어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조차 통합진보당 경선부정ㆍ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우리의 탈당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언쟁 끝에 지난 겨울 분열이 있었다. 하물며 A와 류한*의 느닷없는 “성폭력 (가해) 단체” 비난에 발끈해서 SNS 상에서 분노의 말들을 쏟아 내는 개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자율주의자들이 획일체의 고전적 사례로 드는 볼셰비키당은 10월혁명 직전에 무장 봉기 문제를 놓고 한참 동안 격론을 벌였다. 거사를 결정하고도 두 명의 중앙위원,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는 봉기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당에 대해 적대적인 언론에 실었다. 레닌은 격노해, 둘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노비에프ㆍ카메네프의 봉기 반대 입장이든, 그들에 대한 레닌의 징계 주장이든 실행되지 않았다. 언술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레닌의 언사일지라도). 실천을 봐야 한다. 하물며 볼셰비키 당원들처럼 규율 있고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다함께 회원들(운영위원들을 포함해)이 서로 엇갈리는 언행들을 하며 혼선을 빚은 건 당연하다.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우리는 2013년 초 대의원협의회에서 SNS와 인터넷 오ㆍ남용을 하지 말자는 결정문을 통과시켜야 했다. 그래도 새 회원은 꾸준히 들어오므로 그들이 SNS와 인터넷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은 꾸준히(지금 이 순간도) 일어난다. 게다가 언제나 사후약방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회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은가.
스탈린주의 단일 조직조차 상황의 모호함이나 자기들 조직 방식의 모호함 때문에 때때로 엇박자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석기 의원이 의장을 맡은 그들의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혹시 모를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했어도 그 회의 자체나 그 그룹 자체가 무장 저항(‘내란’)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 회의나 단체를 내란 음모로 몰아가는 것이 부당한 이유다.
노혁추처럼 조그마한 극좌파 단체도 우리 단체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문제를 놓고 간부들 사이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양아무 씨의 입장 표명은 그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청천벽력 같은 ‘성폭력’ 단체 매도를 당했을 때 몇몇 다함께 회원들이 격노를 드러내며 SNS 상에서 이러저러한 말들을 쏟아 냈다. 레닌주의 민주집중제 조직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는 많은 외부인들은 이 모든 게 다함께 단체의 조직된 개입이라고 오해하는 듯하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정아무의 진술에 대한 당시 대학생 조직자의 보고를 받고도 보고 내용을 믿은 운영위원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믿지 않은 운영위원도 있었다. 보고 내용을 믿은 사람은 정아무를 동정하기도 했다. 보고 내용을 불신한 사람은 정아무의 성품 자체를 못 믿겠다는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온통 설왕설래였을 뿐, 결국 운영위원회는 이런 토론을 통해, 증거가 불충분해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A지지모임은 정아무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으면 2차가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들과 만나 진상을 밝히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뒤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가 “증거 불충분” 평결을 내리면서 새 증거가 등장하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겠다고 덧붙여야 했던 고충도 바로 이런 고난도 진실 게임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물론 분쟁위는 정아무의 성희롱 방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고 징계했다.)
6. 류한*에게 바란다
류한*은 온라인 상에서 무책임한 폭로를 하며 우리 단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비방하기 시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가 자신이 비판한다는 분리주의 페미니즘의 주요 개념에 대해 다시 돌아보길 바란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다함께-노동자연대에 자행한 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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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명예훼손 모략을 중단하라<노동자 연대> 138호 | online 입력 2014-11-26
이 글의 서론은 2014년 11월 26일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논평이다. 그 아래의 글은 이른바 ‘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의 왜곡과 비방에 대응하고자 노동자연대 일부 여성 회원들이 긴급하게 설립한 태스크 포스가 작성한 문서이다. 이 글의 일부분만을 맥락없이 발췌해 왜곡해서는 안 된다.
서론: 주홍 글씨 낙인 찍기는 성폭력을 없애지 못한다
가상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SNS와 인터넷 상에서 무책임하게 노동자연대에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주홍 글씨 낙인 찍기에 바쁜 몇몇 개인들이 있다. 이들은 ‘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라는 명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기구의 실체를 모른다. 노동자연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막상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이 3자연석회의를 제안하자 “성폭력 가해 단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저 우리 단체를 중상ㆍ비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었나? 2012년 11월, 모대학 교지 편집부원 A는 1년 4개월 전에 있었던 교지 편집부 수련 모임에서 선배 부원 이아무가 자신에게 ‘야한 동영상’(이하 야동)을 억지로 보여 줬고, 당시 모임 방 안에 정아무도 있었으므로 그도 “성폭력” 공범이라고 폭로했다. 그리고는 다함께가 정아무를 비호하고 있다고도 규탄했다.(‘다함께’라는 명칭은 2014년 3월 1일부터 ‘노동자연대’로 변경됐다. 이하에서는 서술 대상이 되는 시점이 이 날짜 전이냐 후냐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것이다.)
그 수련 모임은 다함께 행사가 아니었고, 이아무도 다함께 회원이 아니었다. 다만, A와 정아무는 다함께 신입회원들로, 사건 당시 겨우 대학 신입생들이었다. 그나마 A는 폭로 3개월 전에 단체를 탈퇴한 상태였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우리 단체가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 사건 은폐를 자행했다는 대책위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우습다. 사건 당시 대학 신입생, 폭로 당시 대학 2학년생인 회원이 무슨 대단한 간부나 되길래 우리 단체가 그를 보호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전에도 몇 명의 회원을 성추행 따위의 비리를 이유로 망설임 없이, 가차없이 제명했었다.
둘째, 우리 단체 행사가 아닌 다른 단체(그것도 학생 단체이고 심지어 좌파에 속하는 단체인지도 알 수 없다)의 수련 모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 회원 수는 몇십 명 수준이 아니라, 5백 명 남짓이다. A가 정식으로 단체의 분쟁 관련 기구인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운영위원회(중앙 지도부)가 그런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운영위원회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또 회원을 사찰하거나 탐문 수사를 하거나 사건 인지를 위해 회원들 사이에 정보원을 심는 등의 행위를 하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또는 감찰기관도 아니다.
셋째, 단체를 탈퇴한 채 대리인(류한*)과 함께 이미 우리 단체를 “성폭력 가해” 죄가 있다고 단정하며 매도에만 급급한 행동은 결코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요구에 진지한 행위가 아니다. 지금도 (류한*이 만든) A지지모임의 후신인 대책위는 심판석에 앉아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언어로 준엄하게 정죄하는 도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의 대책위나 그 전신인 A지지모임은 A가 하는 말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2차 가해자”로 몰고 있다. 그러나 류한*도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A의 말을 무조건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거늘 왜 대책위는 우리가 A의 말을 다 믿기를 요구하는가?
피해 호소인의 말을 다 믿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은 모두 2차 가해자인가? 이건 피해자 중심주의라기보다는 피해자 절대주의다. 피해 호소인의 주관적 감정을 성적 가해의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이 완전히 모호해져, 강간을 강간으로, 성추행을 성추행으로, 성적 괴롭힘을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단순히 추상해 버린다. 강압 여부 문제도 흐려지고, 가해의 경중 문제도 흐려지고, 가해 자체와 진실 규명 노력의 차이 문제도 흐려진다. ‘폭력’ 개념이 언어 ‘폭력’과 정신적 ‘폭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이런 식으로 확대되다 보면 어떤 해석도 갖다 붙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재와 상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폭력과 의도의 구분도 모호해진다.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는” 언행이 모두 “성희롱”, 심지어 “성폭력”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불쾌한 말 몇 마디가 강간과 한데 뭉뚱그려져 “성폭력”으로 규정되는 게 과연 옳은가? 둘 사이에는 고통을 느끼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고통의 정도는 질적으로 다르다.
A가 폭로를 시작하고 한때 소속 단체를 “성폭력 단체”로 매도했을 때 바로 이런 극단적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개념이 문제가 됐다. 진상이 뭔지 알아보길 원했던 몇몇 회원들은 진상을 알려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2차 가해자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워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방어적인 자세가 흔히 그렇듯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각을 세운 반발이었다. 그래서 “A가 평소에 자신의 무규율로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을 거짓말로 둘러대기를 잘했다”는 둥 A가 폭로한 내용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A의 품성을 들먹이는 것은 A의 호소를 다루는 공정한 자세가 아니고 정의의 실현을 방해한다. 하지만 A가 단체를 탈퇴하기 전까지 A는 정아무 행위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를 단 한 번도 단체에 제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A는 폭로 직전인 2012년 11월 초, 당시 회원 이서*이 이 사건에 회원이 연루됐냐고 물었을 때 “회원은 아니에요” 하고 답했다.
우리는 A가 교지 편집부 수련 모임 사건을 1년 4개월 뒤에야 폭로한 것이 그동안 그 체험에 대한 감정적 혼란을 겪은 결과라고 보고 연민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성폭력”에 대한 A의 개념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본다. 정아무가 억지로 야동 보여 준 일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건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민사법원이 내리게 된 건 A가 거짓말쟁이여서가 아니라, 성적으로 부적절하지만 그 정도와 성격이 상이한 행위들을 A가 완전히 혼동하고 있어서 빚어진 개인적 불행이다. 그 불행은 대부분 여 vs 남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이 져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오해해 성폭력 개념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면,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생각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매력 있다고 느낀 여성을 끈적끈적하거나 축축한 눈으로 응시하거나 여성(들) 앞에서 객쩍은 이야기를 해본 남성이 부지기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악은 사악한 극소수 남성들이 아니라 인류의 절반으로까지 일반화된다. 다른 한편, 여성은 연약하고 무력해,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 vs 남 분리주의 개념에 근거하면 남녀 자본가 계급이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남성이 지배하는 문화’가 주적主敵으로 부각되고, 계급투쟁은 뒷전에 놓이게 된다.
야동 등 포르노는 거의 다 여성을 비하하므로, 사회주의자들은 그걸 보면 불쾌감을 느낀다.(그러나 라스 폰 트리에가 제작한 것과 같은 여성용 포르노 영화도 있다.) 포르노 속에서 성관계는 완전히 소외되고 사물화된 형태로 묘사된다. 포르노는 성이 하나의 상품이 되고 여성 차별이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포르노는 여성 차별이나 강간ㆍ성적 괴롭힘의 원인은 아니다. 그저 여성 차별을 구조화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병적인 증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포르노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문제의 위상을 지나치게 격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포르노와 (무차별적 개념에 따른) 성폭력 문제에 몰두하는 운동은 종종 노동자 운동 내 일부 단체나 개인들에 대한 낙인 찍기를 효과적인 전술로 보기 쉽다. 이는 소기의 목적은 성취하지 못한 채 그저 성에 관한 보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태도를 부추기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끝날 뿐이다(어쩌면 이게 그들의 목적인지도 모르지만).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사회를 이해할 때 계급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1970년대 후반 ’68반란의 패배와 우경화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해방 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여성 운동의 활력을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도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성의 여성 지배력의 본질로 오인했다.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강간ㆍ성적 괴롭힘ㆍ포르노를 다수 남녀의 권력 결핍의 결과로 보지 않고 남성 권력의 결과로 보았다.
그 결과는 남녀 노동자들이 연대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강간ㆍ성적 괴롭힘ㆍ포르노를 부추기는 조건들을 근절하자고 주장하지는 않고 오히려 여성의 관심을 그의 사생활 속에서 남성과 싸우는 데로 돌리는 것이었다. 성폭력 논쟁의 효과는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정치 운동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오히려 보수적이거나 매우 온건한 개혁주의 운동들을 강화시켰다.
특히, 여성이 투사, 혁명가, 계급투쟁의 전사로 부각되기보다 피해자, 희생자, 약자로 부각되다 보니 국가에 기대어 ‘남성 지배 문화’에 제약을 가한다는 생각으로 기운다. ’68반란이 패배한 1970년대 후반 이후 수전 브라운밀러, 앤드리어 드워킨, 캐서린 매키넌 등이 주도한 강간ㆍ성적 괴롭힘ㆍ포르노 반대 중심의 분리주의적 여성 운동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수 세력과 기꺼이 연대했다. 특히, 잘나가는 변호사이자 명문 미시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캐서린 매키넌은 공화당 등 보수우익 세력과 연대해 성폭력특별법들을 제정케 했다.(그 법들 덕분에,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기만 하면 영화도 고전문학도 예외 없이 상영과 출판이 금지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의 상당수도 국가 기구의 후원을 받아 활동한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은 의당 성을 즐길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점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진보다. 바로 이렇게 여성이 당연히 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하기에 여성과 남성 투사ㆍ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이 강간과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과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위해 여성은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음을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 길을 갈 때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은 성폭력을 여성이 받는 차별 문제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종 그 문제 제기를 운동 내부로 향하게 해 운동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
우리 단체는 여성할당제 같은 소수자 우대 정책이 전혀 없는데도 2014년 대의원 47명 가운데 25명이 여성이고, 운영위원 8명 가운데 3명이 여성이고, 지회 간사 13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이다. 조직 노동자(노동조합) 운동팀은 팀장 자신을 비롯해 7명 가운데 5명이 여성이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집행부는 6명 전원이 여성이다. 기관지 기자들은 12명 가운데 6명이 여성이다. 이 수치들뿐 아니라, 사무국이나 연대협력국 등 기타 기구들의 상근자 가운데 여성 비율도 민주노총과 대중적 진보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여성할당제 비율 3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성을 가장 중요한 직무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여성도 리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실천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부자연스럽고 작위적이고, 또 현실의 삶이자 실재인 계급투쟁을 흐리거나 파편화시키는 분리주의적 개념을 설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성이 능력 있는 활동가가 되는 비결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분리주의적 개념은 “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여성 내의 계급 차별을 흐리고 오히려 계급 협력 사상과 실천을 암묵적ㆍ명시적으로 부추겨 개혁주의로 가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국제적ㆍ국내적ㆍ역사적 경험이 보여 주듯이). 또한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연대를 가로막고 여성들이 여성만의 문제에만 집중케 유도해 결국 스스로 주변화되는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대책위가 찬동할 성싶은 종류의 사상과 운동이 보이는 과도함을 지금까지 비판했음에도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함을, 그리고 하나의 단체로서 노동자연대는 그걸 존중해 왔음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헤픈 여자 옷차림으로 걷기’(SlutWalk) 참가자들의 구호대로 “여성이 뭘 입든, 어딜 가든, 여성이 Yes면 Yes이고, No면 정말 No인 거다.” 그래서 가벼운 스킨십을 포함한 남녀간(또한 동성간) 성관계에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그리고 노동자연대 단체는 회원의 성적 언행이 문제 된 분쟁 사건에서 언제나 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려 애써 왔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의 글은 특별히 대책위의 왜곡과 비방에 대응하고자 일부 여성 회원들이 긴급하게 설립한 태스크 포스가 작성한 문서이다.
2014년 11월 26일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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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터무니없는 비방을 당해 왔다. 이런 비방을 일삼아 온 개인들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 너무나 심해 그동안 노동운동 안에서 별 반향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은 최근 갑자기 노동자연대 비방을 재개했다. 느닷없이 정체도 불분명한 ‘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는 곳이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 선본에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알바노조 여성주의 모임’과 몇몇 가상공간 종파주의자들이 이 비방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허영구 후보가 지도위원으로 있는 알바노조의 ‘여성주의 모임’은 최근 별도 모임까지 열어, 이 자리에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조직이고 한상균 선본에서 노동자연대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에 허영구 선본이 관련 없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파상 공세 속에서 좌파가 노동자 운동의 단결을 이끌고 조직해야 할 때, 이런 근거 없는 왜곡으로 좌파 단체들을 이간질하고 노동자연대의 연대 활동 자체를 흠집내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 자제해야 한다.
대책위(와 그 전신인 A지지모임)는 처음부터 온라인 상에서 다함께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비방하는 데 주력해 왔는데, 이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사건에 대해 다함께에 문의 한 번 없이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말만 믿고 비방에 동참하는 행위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 A와 대책위의 주장은 왜곡과 비약이 심하다. 애초 이 사건은 2011년 7월 16일 한 대학 교지편집부 엠티에서 다함께(우리 단체의 당시 약칭) 회원이 아닌 이아무가 A에게 야동을 보여 준 사건이다. 그런데 A는 사건 발생 무려 1년 4개월 뒤, 갑자기 ‘시립대광장’ 까페와 개인 SNS를 통해 당시 회원 정아무도 함께 강제로 야동을 보여 준 공범이고 다함께도 성폭력을 방임하는 “2차 가해”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 뒤로도 A지지모임(대책위의 전신)은 다함께가 “성폭력 가해단체”라는 비난을 지속했다. 그런데 얼마 전(2014년 10월 29일) 사건의 양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고, 법원은 정아무가 강제로 야동을 보여 준 공범이라는 A의 핵심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대책위의 부당한 비방을 낱낱이 반박하고, 성폭력의 개념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무한 확대하며 부당한 낙인 찍기를 하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의 정치적 문제점과 이것이 노동자 운동에 미치는 악영향도 짚어볼 것이다.
1. 민사소송 판결은 피해 호소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가?
1) 다함께 회원 정아무가 야동을 강제로 함께 보여 줬다는 A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하나는 바로 사건 당시 회원 정아무가 강제로 야동을 함께 보여 줬는가 하는 점이다. A는 정아무가 이아무와 함께 야동을 보여 주며 성적 농담을 하는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폭로했고, 정아무는 처음부터 자신이 야동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정아무가 명예훼손 소송에 돌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장에 당사자 셋 밖에 없었고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사건을 인지한 초기에 사건의 진상을 확신할 수 없었다. 특히, A가 단체를 탈퇴한 상태일 뿐 아니라 단체를 “2차 가해자”로 낙인 찍고 단체와 연락을 끊어 진상 파악이 더욱 어려웠다.
그런데 민사소송 법원은 바로 이 핵심 쟁점에 대한 A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년여에 걸친 공방과 증인 신문 등을 거쳐 “정아무가 이아무와 함께 피고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줬다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대책위는 최근 글에서 이 핵심 결정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판결문의 핵심 요지는 피해자의 문제의식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왜곡한다. “두 사람의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야동을 보여 준 것”이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원이 A 주장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정아무가) 평소 일상적으로 성적인 대화와 성희롱을 했다고 쓴 부분 단 한 가지뿐”이라는 부정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정아무가 평상시에 성희롱을 했고, 야동을 함께 보여 줬다는 A의 주장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버젓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문구까지 마치 없었던 양 왜곡하는 것을 보면, 대책위가 과연 진실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면,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사건을 인지한 초기에 정아무의 성희롱 공범 혐의가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던 것은 합리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A 주장의 진위에 의문을 표했다는 이유로 “성폭력 은폐”라고 말하는 것은 순전한 비방이다.
2) 성희롱 방관은 “위법”이라고 판결
한편, 법원은 야동 보여 주기와 방관을 구분해, 방관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아무가]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A]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 위법한 행위[를 했다.]”
이런 판결 내용은 다함께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가 올해 2월에 정아무에 대해 내린 평결과 유사하다. 분쟁위원회는 정아무가 지난해 5월 경 형사소송을 갑자기 취하하고 그 이유를 단체에 숨기려 한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조사에 돌입했다.(정아무는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분쟁위원회는 피해 호소인 A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정아무의 혐의를 추궁했지만 정아무의 성희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 국 고심 끝에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평결 후에라도 추가 의혹이 드러난다면 즉시 재심을 여는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분쟁위원회는 이아무가 A에게 야동을 보여 준 것이 성희롱이므로 정아무가 이를 말리지 않고 방관만 했다 해도 그것은 잘못이었다고 결정해 이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 평결문’).
정아무는 다함께가 사태를 냉정하게 파악하려 하면서 자신을 편들지 않자 불만을 품었고, 징계를 받은 직후 단체를 탈퇴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정아무를 비호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책위는 법원 판결 전에 “시립대 양성평등상담실이 이미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의 성폭력 행위를 사실로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립대 의결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이다. 시립대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의결(2013년 5월 9일)은 민사소송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아무의 야동 보여 주기 행위와 정아무의 방관은 구분해 정아무의 행위를 “묵인ㆍ방조”라고 규정했다. (우리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물론 방관도 문제다.)
3) 다함께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판결문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대책위는 판결문의 가장 중요한 요지 하나가 2012년 11월 16일 A의 최초 온라인 폭로글이 “공익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법원이 “대학생다함께의 대처 행위가 미온적이라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한 부분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의 이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은 정아무의 야동 보여 주기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와 증언을 들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지만, 다함께의 대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리 단체의 회원들을 출석시켜 관련 진술을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리 다함께의 대처 문제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 해도, 증언을 들어 보지도 않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단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다. 이처럼 법원이 아무런 조사 과정 없이 대학생다함께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판결문에 넣은 것은 대학생다함께 같은 좌파 단체의 활동에 대해 공정하게 언급하는 데 아무 관심도 없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 문제가 법원이 판결해야 할 쟁점에 속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이 판결 부분은 A가 온라인에 폭로한 글의 일부 내용을 법원이 검증도 없이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A는 이 글에서 사건 직후부터 다함께 내부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 호소를 했지만 묵살당했고, 이것이 “성폭력(을) 방임”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A는 폭로 3개월 전 단체를 탈퇴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A의 피해 호소는 (회원이 아닌) 이아무가 야동을 보여 줬다는 것이었지, 정아무가 함께 야동을 보여 주며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지*이라는 회원은 이아무가 속한 교지편집위에 가서 즉각 항의하도록 조언했지만, A는 “교지 편집부 회의에서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하고 말했다. 나지* 등 몇몇 회원들은 정아무가 이아무를 말리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특히, A가 처음 이 사건을 온라인에서 폭로하기 직전인 2012년 10월 28일과 11월 초에 A가 SNS에서 누가 그랬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언급하자, 이서*이라는 또 다른 회원(지금은 회원 아님)은 “만약 진짜 성폭력이 있었고 회원이 연루된 일이라면 징계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는 자신이 언급한 성폭력 가해자는 “회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징계 절차 소개 제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과민반응한 것 같아요” 하고 거절했다.
A의 이런 답변을 들은 회원들은 자연히 단체 중앙에 사건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A는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조언했던 회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마치 다함께 회원들이 정아무가 “성폭력”을 저질렀음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양 진실을 호도해 왔다.
더구나 대책위 스스로 A가 단체에 “공식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으면서 A는 온라인 첫 폭로 시점부터 다함께가 사건을 방임했다며 “2차 가해단체”로 규정했다.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을 마침내 인지한 후에는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정아무가 성희롱 공범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해,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온라인 상의 공방이 벌어지면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정아무는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고, 곧 당사자들 간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전개됐다.(정아무의 대리인도 이 소송에 동참했다. 그는 여성단체에서 상근한 적 있는 페미니스트로, A지지모임에 의해 느닷없이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에 돌입했다. 그는 3개월가량 다함께 회원이었지만 정아무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탈퇴했다. 그는 “다함께측에서 고소를 반대”했다고 2013년 2월 22일 노동당 당원 게시판에서 밝혔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섣불리 조직적으로 나서기보다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까지 일단 기다리기로 했던 것이다.
한편, 법원이 ‘정아무가 강제로 함께 야동을 보여 줬다’는 A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하고서도, A가 이 허위 사실을 시립대 학생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카페와 SNS에 게재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대책위는 이것이 A의 주장이 전부 옳았다는 의미라고 왜곡해선 안 된다. 법원은 당시 A의 글에서 정아무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고, 글 전체에서 야동을 직접 보여 준 이아무에 비해 정아무 관련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이렇게 판결한 것이다.
2.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
대책위가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단체”, “성폭력 비호 단체”, “성폭력 2차 가해 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방이다. 대책위는 노동자연대가 “조직 보위”를 위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집단인 양 말하며 마치 2008년 민주노총 한 간부의 성폭력 및 그 은폐 사건과 유사 사건인 것처럼 시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직의 핵심 지도부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체에 가입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대학 신입생이 한 일이다. 또, 행위의 수위도 강간 미수와 같은 명백한 성폭력이 아니라, 야동을 보여 주는 데 옆에서 방관한 것이다. 이처럼 사건의 수위와 행위자의 문제를 추상시켜 놓고 얘기해선 안 된다.
게다가 다함께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방임ㆍ은폐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1) (위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2월 다함께 분쟁위원회는 정아무를 성희롱 방관으로 징계 처분했다. 따라서 다함께가 조직적으로 정아무를 두둔하며 진상을 은폐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처음에 A 주장의 진위를 확신하지 못한 것이 2차 가해일 수는 없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피해 호소인의 말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2차 가해’로 낙인찍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오해다.
2) 앞서 상세히 밝혔듯이, ‘사건 발생 직후 A가 다함께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당시 A의 호소를 들은 몇몇 회원들이 정아무의 성희롱 방관조차 비판하며 말렸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다함께의 평회원들이 전반적으로 성차별 문제에 둔감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더구나 대책위는 평회원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책위 스스로 A가 단체에 “공식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온라인 첫 폭로 시점부터 단체가 사건을 방임했다며 “2차 가해 단체”라고 규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A의 온라인 폭로 후 온라인상에서 언쟁한 일부 회원들(당시 학생조직자와 A의 옛 남자친구)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들이 사건의 진위를 논한 것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였고, 공방 중에 A의 프라이버시를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했고, 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그해와 올해 대의원협의회 모두에서 공개적으로, 날카롭게 비판받았다.
A가 아무리 온라인에서 우리 단체를 부당하게 공격했을지라도 개인의 연애사나 우울증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에 폭로하는 행위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연민조차 없는 분별없는 행동이었다.(최미진 운영위원, 2014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협의회 자료집)
그리고 다함께 운영위원회와 분쟁위원회는 두 회원에 대한 문책 조처를 취했다.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회원들의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대응을 중단하도록 한 후, 실제로 회원들은 더는 A와 온라인 언쟁을 하지 않았다. 대책위가 정리한 사건 일지에서도 11월 27일 이후에는 회원들의 온라인 대응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 자체를 ‘성폭력’이라 규정할 순 없다. 당시 두 회원 주장의 요지는 A는 공개 폭로 직전까지 비회원인 이아무만 가해자로 지목했지, 회원인 정아무를 가해자로 지목한 적은 없었다는 점, 이아무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를 듣고 A에게 도움을 줬는데도 느닷없이 2차 가해자로 몰려 부당하다는 점, A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 단체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등이었다.
한편, 대책위는 정아무의 대리인이 벌인 활동도 다함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 대리인이 온ㆍ오프라인에서 한 일은 단체 탈퇴 후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 단체와 무관하다.
따라서 다함께의 “집단적 2차 가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4) 2013년 3월에는 다함께가 3.8 기획단 소속 단체들에 진상조사위 구성도 공식 요청했으므로(그러나 진상조사위 구성이 실현되지는 못했다), “진상 은폐” 운운하는 것도 맞지 않다.
5) 다함께가 처음에 대책위와 함께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까닭은 대책위의 일방주의적이고 최후통첩식 태도 때문이었다. 이미 다함께는 이 사건이 공개된 첫 날부터 성폭력 2차 가해 단체로 지목돼 있었으므로, 공정한 해결 주체로 인식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책위는 정아무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2차 가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들과 만나 진상을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됐다.
시립대 대학문화 조** 대표의 사례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A지지모임은 조대표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도) 사과했지만, 사과문에 ‘명백한 성폭력이었다’는 문구 추가를 강요했다. 조 대표는 진상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피해자 측이 입장 표명까지 2차 가해로 몬다’는 입장서를 게시했다.
A는 “지금 증거가 나오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 말만 믿기 어렵다는 말까지 2차 가해라고 한 적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대책위는 대학생다함께에 보낸 2차 공문(2012년 12월 26일)에서 이아무뿐 아니라 정아무도 성폭력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진상조사를 공정히 해서 사실을 가리자는 태도가 아니었다.
6) 대책위는 다함께가 “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했”고, 이것이 조직적 가해 행위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조직적 ‘위증’이 있었다고도 여러 차례 주장한다. 그러나 대책위의 글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진보진영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부르주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첫째, 피해 호소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느낄 수치심 때문이고, 둘째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셋째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됐듯이, 정아무의 대리인도 “다함께측에서 고소를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당사자들의 증언도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아무가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스스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것 자체가 비운동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소송은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벌인 명예훼손 소송이었고, 사실관계 자체를 놓고 벌어진 일종의 진실게임이었다.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이 재판을 단체가 연루돼서는 안 되는 신입회원 개인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이 재판을 위해 증언한 적도, 어떤 영향을 미치려 한 적도 없다. 다만, 양측의 법정 공방에서 쟁점이 된 어떤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한 평회원 개인이 증언을 한 바는 있다. 그러나 이조차 법원이 증인 불출석시 처벌한다고 통보해 원치 않게 출석했을 뿐(대리운전 노동자인 그에게는 과태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직적 판단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대책위는 도대체 평회원 개인과 단체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다.
게다가 정아무는 이미 올해 2월 성희롱 방관으로 단체 분쟁위의 징계를 받고 단체를 원망하며 탈퇴했는데, 노동자연대가 정아무의 승소를 위해 증인까지 조직해 줄 동기가 어디 있겠는가?
한편, 대책위는 이 사건과 무관한 영국 SWP의 한 사건을 언급하며, SWP가 “성폭력 사건을 사법부가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해 놓고 가해자를 옹호”했다고 썼다. 그런데 멀리 영국에서, 그것도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을 온라인 소문만 듣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이 대목은 한국에서 대책위가 A의 말만 듣고 “다함께 성폭력 사건”이라 규정하고 온라인에서 지지모임 성원을 모집한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대책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각각의 문제를 이렇게 갖다 붙여 마치 노동자연대와 해외 자매단체들이 국제적인 성폭력 은폐 단체인 것마냥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그 비약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의도가 너무 나빠 보인다.
7) 대책위는 우리 단체가 ‘성폭력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구제할 어떤 절차도 마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단체에는 십여년 이상 엄연히 규약도 있고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도 있다. 이 기구는 그동안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까다로운 갈등과 규율 문제를 다뤄 왔고, 엄격한 평결로 회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
또, 우리 단체가 ‘평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적 인권교육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대책위의 주장도 완전히 근거 없는 비방이다. 노동자연대는 1주일에 한 번씩 있는 지회모임, 맑시즘 같은 대규모 포럼, 단체의 신입회원 교육과 전체 회원교육 등등에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교육과 토론은 물론 여성 평등이 중시되는 정치문화 속에서 우리 단체의 여성 회원들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밖에 대책위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검증도 없이 쓴 것은 더 있다.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한다. 첫째, 대책위는 자신들이 작성한 일지에서 “임신출산결정권네트워크(임출넷)이 다함께에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는 공문 보냄”이라고 썼다. 그러나 임출넷이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단체에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 둘째, 대책위의 전신인 A지지모임은 2013년 7월 15일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다함께에서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조적이었던 한 회원은 피해자가 SNS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규율분쟁조정위에 제소당했다”고 썼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
이런 사례들만 봐도 대책위가 진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노동자연대를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성폭력 개념의 무한 확장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잘못된 적용이 낳는 정치적 문제점: 결론을 대신해
대책위가 시종일관 우리 단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성폭력 개념을 무한 확장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완전히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만들어낸 논리의 비약과도 관계 있다. 대책위의 논리인즉슨, 다함께가 이 사건을 ‘방임’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하는 ‘2차 가해’를 했으므로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사실관계를 터무니없게 왜곡하고 있음은 반복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2차 가해’라는 개념 자체가 성폭력을 아무런 객관적 기준 없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용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책위의 전신인 A지지모임은 ‘2차 가해’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를 주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의는 성폭력 개념이 동의와 강압 여부와 관계없이 멋대로 무한 확장될 수 있게 허용한다. 따라서 성폭력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피해자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면 ‘2차 가해’ 논리로 ‘성폭력’ 가해자가 된다.
‘2차 가해’ 용어는 피해 호소인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대책위의 활동 방식에 관한 어떤 비판도 봉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용어다. 최근 알바노조 여성주의 모임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노동자연대 회원이 대책위 주장을 반박하자 A 지지자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말을 막았다. 오로지 피해 호소인과 그의 말을 무조건 다 믿는 사람만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 호소인은 절대 진리요, 세상의 심판자인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가 남발하는 ‘2차 가해’ 개념은 형법상 인정받는 개념이 전혀 아니다. 사회의 다수는커녕 사회운동에서도 비교적 소수가 수용하는 개념이다. 대책위처럼 성폭력 개념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식의 느슨하기 짝이 없는 용어 사용은 종파주의자들이 성폭력 쟁점을 자기들의 맘에 들지 않는 단체를 범죄자 집단처럼 매도하는 소재로 이용하기 쉽게 만든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무책임성이 이런 짓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강간범이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면, 성폭력을 ‘합의 없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여성이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무한 확대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보진영 내에는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 권리를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느슨한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역효과가 더 많다.
성폭력 개념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사용하면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엉뚱한 사람이나 집단을 성폭력 ‘가해자’로 몰면서 마녀사냥할 수 있고, 운동 내에서 도덕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진다. 그리 되면 각 행위의 성격을 엄밀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처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기도 어려워진다.
성폭력 개념을 무한 확장하면 성폭력의 특징이 흐려져 성폭력의 심각성이 오히려 희석되고, 우스꽝스러워지기도 쉽다. 실제로, 담배를 피고 인상을 쓰면서 이별을 고해도 ‘성폭력’, 이른바 ‘양다리’를 걸쳐도 ‘성폭력’이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이 있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반성폭력 규약제정 운동은 지나치게 느슨한 성폭력 개념을 확대재생산 했다. ‘여성을 불쾌하게 만드는 모든 언행’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여성 차별이 성폭력으로 환원되는 경향을 띠었다. 이것은 도덕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해 도리어 성폭력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토론을 방해했다.
여성운동 내에서도 성폭력 개념의 지나친 확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이 나온다. “피해자 중심주의나 성폭력 개념 확장론은 모든 젠더 문제를 성폭력으로 환원할 위험성이 있다. 성폭력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면 가부장제 자체가 성폭력이게 되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논의 방식은 성폭력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경험이 그 자체로 객관적인 것 같은 오해를 유발한다.”(정희진,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실무 경험이 매우 풍부한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여성운동 단체들이 사용했던 성폭력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폭력의 개념을 넓힌 여성 운동의 성과로 여성들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우리는 기존의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규범을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강화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 여성들의 경험으로 성폭력을 정의하고자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여성들의 모든 성적인 경험을 폭력으로 해석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것입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웹사이트)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좀 더 엄밀한 성폭력 개념을 제시하는 결과로 아직 나타나진 않았는데, 주관주의적인 성폭력 개념을 고수하는 한, 환원론과 전통적 성별관념 재생산 같은 문제들을 피할 수 없다.
이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 제멋대로주의’로 이해하는 경향도 돌아봐야 한다. 종종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기도 전에 피해 호소인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전제하고 일방적 주장을 온라인 상으로 손쉽게 퍼뜨리고, 피해 호소인의 말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쉽게 ‘성폭력 2차 가해’로 낙인 찍는 일이 벌어진다. A지지모임과 대책위의 활동도 이런 방식이다.
여성운동이 처음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했던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였다. 경찰, 검찰과 법원이 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경향에 반대해 피해 여성을 방어하며 사태를 파악하려 한 것은 분명 긍정적 측면이 있다.
성폭력 혐의 사건의 피해자를 존중하며 세심하게 다루자는 취지는 여전히 옳다. 하지만 이것이 곧 피해자(또는 피해 호소인)의 인식과 지각을 고스란히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서구처럼 한국에서도 1990년대 들어 성폭력 개념이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매우 느슨하게 정의되다 보니 ‘피해자 중심주의’의 의미도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주관주의적으로 사용되곤 했고, 일단의 사람들이 ‘2차 가해’를 남발하며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부추겼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일방주의적이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인과관계와 사회 상규 및 일반 상식에 비춰볼 때 진술의 구체성ㆍ합리성ㆍ일관성 등이 기본적으로 갖춰지고, 거기에 관련 증거나 정황 등이 부합할 경우에 한해, 물증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본뜻이다. 유죄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고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무조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의 증거로 고려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국에서 1990년대 들어 성폭력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된 데는 성폭력이 “남성 권력의 지배 수단”이라는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이 확산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스트 수전 브라운밀러는 “[강간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위협하는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상당수 페미니스트들은 여전히 “성폭력이 여성의 몸을 통해 남성 간 정치를 실현하는 가부장제의 기본 구조”(《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울)라고 본다. 이것은 ‘모든 남성이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라는 인식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대다수 남성이 여성 차별 관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상당수 여성들도 이런 관념을 공유한다), 여성의 의사를 거슬러 강제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남성은 비교적 소수라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여성 차별 관념이 곧바로 강간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이런 근거 없는 풍설은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생물학적 본능 탓으로 돌리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빠지거나 그런 논리에 취약해진다.
여성 차별 관념과 성폭력을 동일시하는 주장은 여성 차별의 근본 원인을 남성의 지배욕으로 돌리며 남성들의 의식이나 태도 변화 가능성을 기각하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여성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살면서도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남성들이 더 많고, 여성 차별 관념을 많은 남성들이 수용할 때조차 전폭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용하는 남성은 비교적 소수이다. 다수는 모순된 방식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물질적 조건 변화와 인간들의 활동과 투쟁을 통해 남성들(과 여성들)의 의식은 바뀔 수 있다. 분리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이 점을 무시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이 1950년대나 오늘날이나 다 똑같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대중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다. 만약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도 남성들의 의식이나 태도는 변치 않는다고 본다면, 성폭력과 여성 차별 전반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성폭력을 모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착취받고 차별받는 노동계급 남성도 여성 차별을 유지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그러나 노동계급 남성 다수가 여성 차별 의식을 많거나 적게 수용한다고 해서 여성 차별의 물질적 기초인 경제적 착취와 개별화된 노동력 재생산 방식이 지속되는 데 객관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로부터 물질적 이득을 얻는 것은 지배계급의 남성과 여성이고, 노동계급 남성은 노동계급 여성과 단결해 차별과 착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오히려 물질적ㆍ정신적 이득이 된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이야말로 집단 행동을 통해 자본가들과 국가관료들의 권력에 도전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자체를 전복할 잠재력을 지닌 집단이다. 성폭력의 근원을 ‘남성 권력’으로 치부하는 이론은 여성 운동을 성폭력 반대라는 단일 쟁점에 거의 함몰되게 만들고,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을 구조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할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놓치게 만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은 개량주의의 헤게모니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르주아 언론들이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에 호의를 보이면서 노동계급 운동을 흠집내는 데 그 운동의 주장과 실천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돌아봐야 한다.)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의 성폭력 이론과 그에 따른 성폭력 개념 무한 확장은 노동계급과 여성 해방을 위한 성공 가능한 대안을 제공할 수 없다. 노동운동과 피차별자들의 운동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성폭력 이론과 개념은 재고돼야 한다.
이처럼, 운동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우리는 대책위가 노동자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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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탈퇴자 성명에 대한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전원의 반박 성명전지윤을 포함한 36명(비회원, 회원 미권리자 포함)이 2월 27일 탈퇴문을 보내왔다. 이들은 이 문서에서 자신들이 단체와 “노선 및 원칙 일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고 “분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지도부의 태도” 때문에 “민주집중제가 제대로 해석되지도 운영되지도 않고 있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우리는 지난 두 달간의 협의회 준비 토론에서 전지윤과 탈퇴 주도파가 나머지 회원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것을 오히려 ‘비민주적’이라고 폄훼한 것에 분노한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이 지지받아야만 민주주의라는 오만방자한 자기중심주의에 불과하다. 우리 단체 회원들은 그러한 저급한 제멋대로의 개인주의자들의 손을 들어 줄 만큼 아둔하고 어리석지 않다.
전지윤과 탈퇴자들은 지도부가 “전지윤과 그 지지자들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며 정치적 생명을 끊어서 내쫓으려 했다”고 비방·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 기간 훨씬 전부터 중앙기구의 활동가들을 지도부의 생각 없는 졸개들인 양 음해하고 다닌 것은 누구였나. 전지윤에게 직접 그런 말을 들은 회원 십수 명이 증언을 했고, 그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그 사실들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전지윤과 탈퇴자들은 이 회원들의 증언을 들은 척도 않고 오히려 회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
만약에 전지윤이 단체 안에서 이견 발표를 금지당했다면, 그가 탈퇴 시점까지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제약받지 않고 말과 글로 자유롭게 자기 주장을 펴며 심지어 대의원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진실인즉, 전지윤의 견해가 단체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간질, 왜곡, 비방 같은 방식으로 조직 내 불신과 분란을 조장했다. 분열주의적으로 조직 전체에 분탕질을 친 것이다. 그것이 그가 징계 대상이 된 이유다.
그럼에도 그는 처음엔 ‘징계 유예’, 그 다음에는 ‘경고’라는 징계 같지도 않은 ‘징계’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 단체는 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었다. 게다가 단체의 전망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토론 기간에 분파를 만들고 토론에 참여할 기회도 주었다. 열린 정치적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탈퇴파가 주도한 이 분파는 전지윤과 똑같이, 엄연한 사실들을 부정하며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일관했다. 자신들만의 비밀스런 분파모임에서 비방·중상을 위한 음모는 꾸밀 줄 알아도 공개적으로 책임있는 논쟁은 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전지윤과 분파가 지난 두 달 남짓동안 보인 모습이었다. 분파에 등록한 사람은 42명이지만, 지난 두 달간 지회모임에 꾸준히 나와 토론을 벌인 분파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협의회 자료집에 “노선 및 원칙 일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차이점”을 진지하게 밝히는 글을 제출한 분파원은 얼마나 됐던가. 심지어 분파 주도자들이 대의원에 출마했는데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그 분파의 실질적 결속 수준이었다.
그래 놓고도 전지윤과 분파는 연단에서 공평하게 발언할 기회를 준 두 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규탄대회’라고 불평했다. ‘규탄받을 일을 했으면 규탄을 받는 것’이 자기 주장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다.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뒤에 숨어서 떠들고 다니고서는 그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비판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유아적 태도에 귀 기울여 줄 회원은 없다.
또한 상시분파를 인정하지 않아 다정파 조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단체의 지도부를 ‘분파’로 보는 이들이 ‘민주집중제’를 지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이들의 사고의 총체적 혼란을 잘 보여 준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전지윤 자신과 분파 성원들은 단 한 명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대의원 선거에서 이들을 지지한 회원은 투표자 대비 5.6퍼센트에 불과했다. 이 중 분파 밖에서 추가로 얻은 표는 단 두 표뿐이다. 그러나 이 숫자조차 그들의 분열주의적 행태 때문에 협의회 토론 기간의 말미로 갈수록 평회원들에게조차 사실상 배격당하게 된 진상을 충분히 드러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탈퇴자들의 ‘비민주성’ 운운은 자신들의 정치적 패배와 무능을 감추려는 얄팍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또한 탈퇴자 명단 자체가 정치적 부정직함의 표상이다. 36명 중에 이미 회원이 아니거나 회비를 장기 미납해 회원 권리가 없는 사람이 4분의 1가량이다. 지난 1~2년 동안 단체 활동에 참가하던 사람은 네댓 명에 불과하다. 이 중에는 심지어 분파나 전지윤 징계 반대 서명에조차 참가하지 않았던 장기 연락 두절자들도 있다.
단 한 번도 분파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원 권리가 없어 심지어 협의회 자료집도 못 봤을 이들이 ‘민주적 토론 부재’, ‘노선과 원칙의 차이점 발견’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부정직함의 극치다. 이미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져 활동은커녕 회비도 안 내던 이들이 집단 탈퇴를 정당화하려고, 탈퇴가 “강요된 선택”이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의 삶과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세뿐인 자기기만일 뿐이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는 진지한 혁명가들은 허풍치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탈퇴자 명단이 분파 명단과 다르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분파는 이미 닷새 전에 해산문을 발표하고 해산하지 않았던가. 탈퇴와 잔류 여부를 놓고 분파는 의견이 갈려 행동통일을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탈퇴자들은 분파 활동의 논리적 결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즉, 분파의 공통된 정견으로 논쟁을 벌인 끝에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차이가 있으니 우리 탈퇴하자’는 식으로 탈퇴하는 수준조차도 못 된다는 것이다.
전지윤은 분파 차원의 집단 탈퇴가 불가능해지자, 분파를 해산하고는 그 즉시 분파원 일부와 함께 집단 탈퇴자를 새로 찾아 나선 것이다. 오로지 최대한 많은 집단 탈퇴자들의 성명으로 우리 단체에 타격을 주겠다는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 ‘탈퇴파’를 새롭게 조직한 것이다. 인생의 진로도 정견도 다 달라서 집단 탈퇴를 해도 하나의 조직을 만들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을 말이다. 전지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전히 조직 파괴를 위한 분열주의자로서 행동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모은 인원이 명부 기준으로 3퍼센트가량이니 그들의 탈퇴가 우리 단체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봐도 무방하다.
이런 패악스런 분탕질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 지난 두 달간의 토론 과정에서 전지윤과 탈퇴 주도자들의 주장이 함축하는 정치·조직적 방향이 단체 전체와 다를 뿐 아니라 틀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는 국면에서 노동자 운동의 결정적 구실을 예상하며 노동운동 개입을 강화하자는 단체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운동 개입 강화를 위해 민주집중제를 더 실질적으로 구현하자는 단체의 방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사회 변혁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중심적 구실을 거부하고서는 진지한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일관되게 집단적 규율을 부정하는 그들의 개인주의와 분파주의로는 노동계급 운동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단체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과 행태는 노동계급의 중심성과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단체 건설이라는 전망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징후다. 이런 정치적·조직적 차이와 더불어 단체 내에서 자신들이 전혀 지지받지 못했다는 점이 그들이 우리 단체를 탈퇴한 진정한 이유다. 전지윤과 탈퇴자들은 조작된 탈퇴 명분을 더는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참을성 있게 정치적으로 토론을 조직해 집단적 결론을 이끌어 낸 우리 단체의 민주주의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전지윤과 탈퇴 주도자들의 분란 행위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법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었고 조직적 손실도 거의 입지 않았다. 우리 대의원들은 모두, 부분적으로(다른 이유들도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편에 섰기 때문에 선출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노동계급 투쟁에서 배울 것이 많다. 노동자 투쟁의 전진을 위해 일조해야 할 일도 많다. 민주적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확고하게 힘을 모아 실천하는 전통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노동자 운동에 실질적 기여를 해야 한다.
2014 대의원협의회는 이런 쟁점들이 충실히 토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분열주의자들의 행태에서 배운 것을 잘 일반화해 교훈으로 남기는 기회가 돼야 한다.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 속에서 우리는 단체 내부의 정치적 신뢰와 기강을 다시금 정비하고 강화하자.
2014년 2월 28일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전원
2014년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협의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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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분파주의, 징계, 마르크스주의적 도덕1. 개인주의의 유혹: 우리는 단체다. 우리는 각자 혼자서는 자신일 수 없다. 우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단체 생활의 필요성과 특성을 깨닫게 될 때 그 어려움과 복잡성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 주위 세계의 개인주의적 압력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늘 더 쉬운 길, 완화된 조직, 자신의 취향에 맞게 축소된 조직, 출입 통제가 완화되고 경계가 불분명한 조직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이 들곤 한다. 이때 개인주의는 조직이 가하는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이다. 조직을 통제해 조직이 그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도록 만들 수 없다면 개인주의자는 뒤로 물러나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그의 삶과 관심사에 헌신한다. 때때로 그는 자신과 취향과 관심사가 비슷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관심사를 추구한다.
2. 개인주의는 자기 중심주의이다: 개인주의는 자기를 세계의 중심에 갖다 놓은 세계관, 즉 자기 중심주의이다. 자기 중심주의는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모순되게도 그들은 나에게 뭔가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중심주의자는 삶을 자신의 욕망과 필요와 선호의 차원으로 환원한다. 그러나 이는 자기 기만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불가피한 필요성에 의해 다른 몇몇 사람들과 협력해 살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독립성을 기세등등하게 주장하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나 사상, 자기를 화나게 만드는 인물이나 사상은 다 배척한다.
3. 개인주의의 도덕: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개인주의자는 자기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목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그의 수단을 정당화하게 된다. 그는 더 일반적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전지윤과 상당수 분파 성원들이 비도덕적인 — 아래 제15항에서 언급할 마르크스주의적 도덕에 비추어 — 수단들을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까닭이다.) 비도덕적인 수단일지라도 그런 수단을 통해 그가 성공을 거두고, 그의 성공이 그의 매우 중요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된다. 진실을 말해 패배하기보다는 차라리 거짓을 말해 승리하는 게 낫다.
나의 목적이 그걸 달성하는 수단을 결정한다면, 나의 목적은 또한 내가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을 결정한다. 나의 목적이 남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르고, 내가 남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면, 나의 목적 달성에 이르는 가치를 이해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게다가 나의 목적은 나에게 고유한 것이므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도 나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들은 내 라이프스타일을 비판할 권리가 없다. “참견하지 말고 각자 주관대로 살자.” “무슨 권리로 나를 판단하느냐?” (1월 26일 토론에서 최용찬은 지도부가 전술 구사를 위해 적절한 인적 자원을 물색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개인의 고유한 가치관을 남이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 말인 듯했다.)
개인주의자는 그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 남이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흔히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내(개인주의자)가 나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도덕적 판단의 권위, 따라서 도덕적 책임의 권위도 자아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자체 해방과 자체 활동에 있다. 전지윤이 11~12월에 자신의 “양심” 운운하며 자신의 사임 문제 공론화가 노동자 파업에 대한 단체의 일치 단결된 동참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에게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두 일이 병행·양립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협의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범凡중앙뿐 아니라 단체 전체가 내향화를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또 하나의 무책임한 이 주장을 반증한다.
개인주의자는 자유와 자아실현을 그의 권리로 본다. 남들의 감정이나 단체의 규칙과 전통이 나의 자아실현에 장애물 구실을 한다면 나는 그런 제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 사회성과 집단성을 전제로 하는 정의나 절제, 분별 같은 가치들은 부차화될 뿐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므로 아예 바람직한 가치조차 못 되게 된다. 개인주의는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갖다 놓으므로 남을 똑같은 존재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이자 역사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한 다음의 말을 곱씹어 보는 것도 유익할 듯하다:
“이기심은 모든 덕목의 싹을 꺾는다. 반면 개인주의는 처음에는 공적 삶의 덕목만을 좀먹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마침내는 적나라한 이기심으로 전락한다.”(알렉스 캘리니코스, ≪사회 이론의 역사≫, 제2판, 126쪽에서 재인용)
4. 규율을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개인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면 그의 개성의 내적 결함보다 그의 외부의 것, 예컨대 단체의 규율과 규칙(규율의 최소한으로 이해하면 된다), 전통 등을 개인 자유와 자아실현의 장애물로 여기게 된다. 때때로 어떤 개인주의자들은 자기 규율에 철저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절제하는 개인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규율은 단체 활동에 필요한 절제 훈련으로, 당연히 단체의 규칙을 지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사志士처럼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규율 있게 행동한다 해도 단체 활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단체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또 지키지 않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규율은 사회주의적 규율이 아니다. 부르주아도 부지런하고 개인적으로 절도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많다.
5. 개인주의자는 쉽사리 분파주의자가 될 수 있다: 낯 두꺼운 자기 중심주의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개인주의자들이 이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바로 분파이다. 분파주의적 분파는 이렇게 형성된다. 그런 분파는 비슷한 종류의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같은 선입견을 공유하고, 같은 상처를 안고 있고, 같은 외부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 자신들의 개인주의를 더욱 강화시킨다. 분파주의적 분파는 그 성원들에게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지애를 보여야 한다거나, 자신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거나 하는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분파를 분파주의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고 대의명분 있는 조직처럼 보이게 해 주는 편리한 외양을 제공한다.
6. 전지윤의 분파주의: 전지윤은 스스로 선별한 일부 회원들에게만 은밀히 문서를 전달하며 포섭하려 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비밀스러운 음모적 조직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전지윤의 선별 기준은 운영위원회와 심리적·정서적으로 소원함이나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처음부터 그는 지도부를 반대하는 분파를 결성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의 분파는 최용찬의 주장과 달리 분파주의적이다.(최용찬은 1월 5일 회원 토론회에서 “분파와 분파주의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것이 분파 성원 개개인이 다 분파주의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분파는 분파주의적 개인들이 주도하기가 쉬울 것이다.
결과가 입증하듯이, 전지윤의 시도는 조직을 분열시키고 있다. 단체 내의 토론은 특정 사안을 놓고 형성된 논쟁 구도가 다른 사안을 놓고는 다르게 형성되고, 또 다른 사안을 놓고는 또 다르게 형성되는 식으로 전개돼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고 모든 사안을 놓고 계속 똑같은 논쟁 구도가 형성된다면 회원들이 모든 문제를 분파주의의 프리즘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 분파주의와 불필요한 분열을 반대해 온 건강한 사회주의 전통의 우려였다. 아니나 다를까 전지윤은 처음에 제기했던 진보당 문제를 넘어 갖가지 문제들(대부분 당면 과제들과 별로 상관없는 문제들)을 건설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제기하며 점점 더 단체와의 차이점들을 개발하고 있다.
분파주의는 종파주의자들이 대중 운동의 지도부들에 대해 취하는 태도 — 불필요하게 논쟁적이고 경쟁적인 태도 — 를 소속 단체의 중앙 지도부에 대해 취한다. 정도가 심하면 사사건건 트집잡는 식이 된다. 분파주의가 단체를 꼭 부정한다는 건 아니다. 분파주의는 할 수 있는 한 지도부를 배척하면서 단체를 자신에게 맞도록 재정의하려 한다.
7. 음주운전의 비유: 전지윤은 애초에 자신이 분파를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사무국장의 경고를 받고부터는 분파를 만드는 것 말고 달리 선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음주를 한 당신이 운전하려는 것을 본 교통순경이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경고하고부터 당신이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의 음주운전이 교통순경 탓이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전지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지윤은 사무국장의 경고를 받기 며칠 전부터 일부(특히, 운영위원회에 대해 그다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음직한) 회원들을 선별해, 자기가 쓴 문서를 몰래 배포했다.
8. 처음엔 분파 형성 의도가 없었다?: 분파 형성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나중에 나타난 결과(분파의 형성)로도 입증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 얻어맞을 줄 알어!” 했는데, 며칠 뒤 당신이 그를 실제로 폭행했다면, 당신이 아무리 그 말을 했을 당시엔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도대체 누가 당신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실제로 폭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도대체 쟁점이 될 수 있을까? 어쨌거나 당신은 그를 때렸다! 마찬가지로, 전지윤이 분파 형성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해 봤자 그것은 무관한 문제일 뿐이다. 어쨌거나 전지윤은 분파를 만들었고,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일부 회원들을 선별해 포섭하고자 그들에게 문서를 전달했다.
9. 누군가를 포섭할 때부터 조직은 시작된다: 전지윤은 이 행위들이 단순한 문서 전달이었을 뿐, 분파를 조직하기 시작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문서를 읽은 사람이 더한층 관심을 보이면 그를 만나서 토론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분파의) 조직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전’과 ‘조직’을 분리시키는 것은 선전주의자의 대표적인 착각이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내 대의명분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우리는 그를 조직하려 하는 것이다. ‘조직’ 또는 ‘단체’는 두 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뜻한다.
10. 30명의 의미: 이 조직은 30명이 되기 전에는 아직 분파가 아닌 걸까? 전지윤의 궤변이 또다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29명짜리 조직은 분파가 아니고 30명짜리 조직은 분파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단체의 규약(규칙)이 의미하는 바는 30명 이상이 되는 조직만 분파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전지윤에 따른다면, 해마다 협의회 기간 전에는 애써 29명의 회원만 유지하고 있다가 협의회 기간이 시작되면 그동안의 후보자(대기자)들을 분파 명단에 올려 분파 출범식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바로 상시 분파 아닌가.
11. 분파 형성 말고 다른 선택이 있었다: 한 달만 참으면 협의회 기간이 시작되는 때였다. 이는 공정성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운영위원들은 규칙을 지켜 12월 말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전지윤은 그 한 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페어 플레이가 아니었다. 운영위원들은 철도 파업 때문에 2~3일마다 밤을 새기 일쑤였는데, 그는 빈번한 대규모 집회를 분파의 조직을 위한 기회로 잘도 이용했다.
12. 전지윤 분파는 실패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동안(무려 두 달 반!) 겨우 42명의 분파 성원만을 조직했다면 실로 실패라고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왜 실패한 걸까? 전지윤이 아무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자 곁가지(지엽)로 흐르기 책략을 써도 훨씬 많은 회원들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있다. 즉, 그가 엉뚱한 문제(진보당 경선 부정 여부와 우리 단체의 탈당 시점 문제)를 제기하고 엉뚱한 답변을 강변하다가 문자 그대로 한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을 설득하자 단체가 자신을 박해하며 비민주적이라고 먹칠을 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코스프레’(victim playing)일 뿐이다.
13. 책임 전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을 위한 노래: 애너 러셀이라는 영국계 캐나다 가수가 있었는데(2006년 작고),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 ‘정신과 포크송’(Psychiatric Folk Song)이라는 재미있는 노래가 있다. 그 노래의 가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남 탓을 해 온 전지윤과 상당수 분파 성원들에게 딱 들어맞는다:
“왜 내가 고양이를 죽이고 남편의 눈을 멍들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정신분석 의사에게 갔지.의사는 무언가 알아낼 수 있을지 보려고 나를 푹신푹신한 소파에 눕게 했어.그리고 그가 내 무의식 속에서 되살린 것들이 있지.내가 한 살이었을 때 엄마는 내 인형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었어.그래서 난 항상 술에 취해 살았던 거야.내가 두 살 때이던 어느 날 아빠가 파출부와 키스하는 것을 보게 됐어.그게 내게 병적 도벽이 생긴 이유야.내가 세 살 때는 오빠들을 향한 양면적인 애증의 감정을 느꼈어.그래서 자연히 나는 내 연인들을 모두 타락시킨 거야.하지만 지금 난 행복해. 내가 얻은 이 교훈 때문이지. 내가 하는 그릇된 일은 모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는 교훈 말이지.”
14. 책임 전가자들의 수동성과 방어주의: 동정심을 얻으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자의 마음속에 피해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심지어 피해망상 증세를 보일 수 있다. 그가 ‘셀프’ 피해자가 되고자 개발한 주장들은 꽤 그럴듯해서 남들은 물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깜박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의식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자가 실제로 피해자임을 뜻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조성했거나 조성하는 데 일조한 상황을 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다. 흔히 자신의 이런 태도를 정당화하고자 그는 상황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더 많이 보아, 전망이 덜 낙관적이거나 심지어 비관적이다. 그래서 모험심이 없고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감을 느낀다. 전지윤과 그의 대다수 분파 성원들이 조직 노동계급 운동의 당면 전망에 대해 그다지 의욕적이지 못한 이유다.
그리고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게만 몰두한다. 그래서 남의 입장이 되어 볼 줄 모른다. 이렇게 역지사지 할 줄 모르므로 다른 사람들의 건설적 비판에도 귀를 닫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별 뜻 없이 한 질문에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부정적인 의도를 읽고 고슴도치처럼 반응해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다.
15. 분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도덕: 분파주의는 비도덕적인 것인가 아니면 도덕과 무관한 것인가? 마르크스주의 도덕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필자를 비롯한 중앙 활동가들은 전지윤의 행위들을 도덕주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노동계급을, 또 사회주의 노동자들 단체의 회원들을 분열시키는 일은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 비도덕적이다:
“어떤 수단들이 허용되고 의무적이냐 하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를 결속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차별에 대한 화해 불가능한 적대로 채우고, ……그들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의식으로 채우고, 그들의 용기와 자기희생 정신을 북돋는 수단들, 오직 그런 수단들만이 허용되며 의무적이다.
“바로 이로부터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 도출된다.……혁명의 위대한 목적은 노동계급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서로 반목케 하거나……대중이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대해 갖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비열한 수단과 방법은 거부한다.” (《그들의 도덕과 우리의 도덕》, 1938)
16. 사회주의자가 된다고 함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노동자 운동의 일부라면 우리는 노동운동의 이름을 짊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노동자 운동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규율이 필요한 이유는 진보진영과 사회운동 안에서 노동자 운동의, 또 노동계급의 이름을 온전히 고양하고 단체의 평판을 보호하는 데 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소영웅이 되기를 열망하거나, 남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자만심이 강하고 자기 파벌을 형성하고 파쟁과 분열을 조장하는가? 이는 모두 계급간 투쟁과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을 절실하고 정말로 중대하고 실천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 사회주의자의 실존, 즉 사회주의자가 된다고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 자각적으로 묻지 않고 타성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왜 사회주의자인가?’ 하는 물음은 ‘왜 사회주의인가?’ 하는 물음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해, ‘왜 사회주의인가?’ 하는 물음에 좋은 답변을 내놓았다고 해서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답변이 현실화되도록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실천해야 진정한 사회주의자인 것이다. 사회주의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옹호하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혁명적 실천은 실종되고 그저 추상적 토론과 개혁 운동을 조합하는 것이 사회주의자의 삶이 아니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노동시간을 제외하면, 우리 단체 안이든 밖이든 노동자 운동 안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 건설을 위해 자신의 전全 존재를 던져 투신을 해야 그것이 사회주의자의 실존인 것이다. 마르크스의 포이어바흐 비판에 따르면, 이데올로기 투쟁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선전주의자는 혁명적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포이어바흐에 관한 제1테제). 상황의 변화와 인간 활동의 일치를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 여길 때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제3테제).
17. 징계의 목적: 징계는 회원 됨이 뜻하는 바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어 사회주의자 됨의 의미도 분명하게 해 준다. 징계는 마르크스주의적 윤리에 어긋나는 잘못을 교정하고 억제하며, 단체 내의 불일치와 분열의 원인을 제거하는 시도이다. 징계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뉘우침과 원상 회복으로 이끌어 그들을 정치적으로 성장케 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징계의 첫째 목적은 규칙 위반자의 뉘우침이다. 징계의 목적은 규칙을 어긴 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휴머니즘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악의에 찬 마음이거나 분노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벌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자가 타락한 동지에 대해 비통해 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회원들 사이에서 규칙 위반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정신적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는 동지애와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해야 한다. 규칙 위반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돼서도 안 되고, 난감한 상황을 정리해 버리고 잘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규칙 위반자가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며, 진정한 규율의 무거움을 명심하게 하는 것이다.
징계의 둘째 목적은 화해다.(그래서 ‘규율과 분쟁조정 위원회’라는 기구 명칭이 생겼다. 이하 분쟁위로 줄임) 규칙 위반은 동료들과의 즐거운 교제를 깨뜨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원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규칙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면(물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뉘우침이어야 한다) 우리는 동지 하나를 얻는 셈이다.
징계의 셋째 목적은 위에서 언급된 뉘우침과 화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실패했을 때 불가피하게 실행돼야 하는 것으로, 문제의 위반자를 축출해서 무규율의 전염으로부터 단체를 정화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규율은 무엇보다 훈련이다. 사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훈련받는(노동계급 투쟁이 훈련소이다) 삶을 살고 필요하다면 겸손히 징계를 받는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단체의 징계는 바르게 시행되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규칙 위반자와 피해자와 단체와 회원 주위의 조력자들에 대한 회원들의 개입에 득이 된다. 징계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단순한 운동과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를 구별함으로써 규율과 원칙이 모두 있는 활동가들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만약 규칙 위반자가 자신이 규칙 위반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사회주의 단체가 그의 존재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그의 무규율로 단체를 오염시키는 셈이다. 지도부는 관대하다는 칭찬은 받겠지만, 규칙 위반과 규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하는 셈이다. 이 메시지는 맥빠진 것이고, 단체는 결국 무규율하고 분파주의에 찌든 조직이 되는 것이다. 무규율한 행태들과 분파주의가 난무하면 곧 정치적 무원칙함도 뒤따른다.(사회주의 운동에서 도덕과 정치가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단체는 노동운동 투사들의 존경을 못 받고, 지도부는 회원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 그러므로 조직 전체를 강화하고 조직의 일치 단결을 위해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칼을 빼들어야 한다.
18. 뉘우치지 않는 규칙 위반자를 어찌할 것인가?: 징계를 통해 달성할 우선적인 목적이 뉘우침과 화해인데도 전지윤의 뉘우침은 전혀 없었다. 되레 그는 처음부터 분쟁위를 마치 자본주의 국가의 수사기관처럼 간주해 ‘수사투쟁’을 해 왔다. 그는 특히 운영위원회에 너무도 적대적이었던 나머지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분쟁위원인 김태*이 “제척”(除斥: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하는 것 또는 그런 제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협의회 자료집 기고문이나 회원 토론회 연단이나 분쟁위 인터뷰 등의 자리에서 마치 NL계 조직사건 피고들이 혐의 사실들을 일절 부인하며 수사 및 법정 투쟁을 하듯이 그도 자신의 규칙 위반 사실들을 일절 부인해 왔다.
이렇게 중앙 지도부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해 온 바람에 전지윤과 분파 성원들은 지도부에 대한 태도 문제에 관한 한 일종의 아나키스트 비슷한 태도를 보이게 됐다. 물론 분파 성원들 가운데 다수가 부분적으로(semi-) 아나키즘적·자율주의적인 사회운동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거의 국제적인 현상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한국 좌파 진영의 대부분에도 적용된다. 국제적으로, 부분적 아나키즘·자율주의는 좌파적 개혁주의(특히 그리스의 시리자)와 친화성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 SWP에서 분리해 나간 분파들도 이런 경향을 보였다. 민주집중과 단결 분파 성원들 다수의 경우는 민주노동당 엔트리 시기에 습득한 연방주의적 조직관(다양한 정치적 경향이 함께 공존하자는 조직관)을 가진 듯하다.
중앙 지도부와 분쟁위의 권위를 마치 부르주아 국가의 권위와 같은 것처럼 취급해 전면 부정하고 그에 맞서 비타협주의적으로 투쟁해 온 것과, 명백한 규칙 위반 사실들도 전면 부정해 온 것 때문에 전지윤에게 뉘우침은커녕 화해도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됐듯이, 뉘우치지도 않고 화해하기도 불가능하므로 우리 단체가 전지윤을 내쫓아야 할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바뀐 생각이다. 분파는 전체 47명의 대의원 가운데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지윤 자신이 중부지회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로 나와 겨우 세 표만을 얻었다! 조직 전체적으로 2백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그 가운데 분파 성원은 11명이었다. 분파 소속 후보는 4명이었고, 이들은 12명으로부터만 표를 얻었다. 분파는 5.9퍼센트의 지지밖에 못 얻고 있는 것이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분파 성원이 31명이 더 있다고 항변해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권리 있는 비非분파 성원이 2백65명이나 되므로 이러한 항변의 효력은 없다.
전지윤과 분파가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지지가 적은 것은 그들이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전지윤의 음모적·분파주의적 조직 방식, 분파의 요구 자체, 중앙 지도부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 반쪽 진실들 조합하기와 둘러대기와 잡아떼기, 분파 성원들 대다수의 미숙함·유치함·조급성 등등의 약점들이 결합돼, 이 집단이 대의명분 자체를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절대 다수 회원들에게 비쳐진 듯하다. 1월 26일 토론회 마지막 정리 연설에서 전지윤은 그 날의 토론 주제인 민주집중제 문제와는 관련 없는 단체의 과거 실천과 관련된 몇몇 쟁점들을 느닷없이 제기해 자기 딴에 중앙의 허를 찌르고 마치 자기와 분파에게 그 나름의 정치적 관점이 있음을 암시하려 했지만, 그것 역시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빈축을 샀을 뿐이다: “그런 문제가 그 날의 토론 석상에서 제기하기에 적절했나? 그렇게 이 쟁점, 저 쟁점 다 긁어 모아 이견을 드러낼 요량이라면 왜 분파는 전지윤 징계 반대라는 단일 쟁점 중심으로, 그것도 ‘민주집중과 단결 분파’라는 명칭 하에 형성했나? 그렇게 다양한 쟁점에서 차이점을 드러낸다면 그건 사실상 상시 분파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여러 차례 협의회 때 전지윤은 왜 침묵하고 있었나? 그때 분파를 형성하지 않고도 각각의 쟁점 별로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개진해 토론할 수는 없었던 걸까?” 등등.
이처럼, 전지윤과 분파 성원들 다수의 분파주의와 지각 없음과 철없음 때문에 스스로 정치적으로 만신창이가 돼, 그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나쁜 영향력은 최소화돼 버렸다. 반면 이번에 분파를 겪으면서 분파주의와 무규율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와 면역력은 크게 늘어났다. 많은 회원들의 심정과 달리, 이런 상황에서는 전지윤에 대한 실제적인 징계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물론 분쟁위 1심 평결도 실제적인 징계는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적인 징계였다. 전지윤은 협의회 시즌 시작 전에 하던 일을 고스란히 그대로 할 수 있었다. 그는 토론회에 초청돼 동등한 패널 대우를 받았고, 그의 글은 중앙 지지자들의 글과 나란히 자료집에 실려 발표됐다. 그는 지회모임이나 포럼에도 올 수 있었고, 대의원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그의 분파 성원들이 미칠 좋지 않은 영향(분파주의·무규율·개인주의 등)이 바닥난 상황에서는 상징적인 징계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럼에도 “전지윤이 계속해서 조직을 파괴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면 어떡하냐, 관용이 이런 일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이의 제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더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다면 회원들 사이에서 역풍이 불어 그에 대한 지지는 더욱 협소해질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그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분별력이 생겨 조직에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지 않고 운동에 기여하기를 바라야 한다.
19. 3월 2일 이후 정상화될까?: 그렇다고 해서 분파가 3월 1일 밤 이후 자진 해산할까? 애초에 분파가 내놓은 요구(전지윤 징계 반대)는 일종의 표지標識 또는 표상表象이었을 뿐이다. 실제로는, 전지윤과 분파 성원들은 두 가지 근본적 문제를 놓고 중앙과 심각한 견해 차이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첫째, 혁명가와 개혁주의자, 그 밖의 다양한 경향들이 병존하는 느슨한 연방주의형 조직이냐 아니면 잘 훈련되고 기강이 잘 잡힌 개입주의형 조직이냐 하는 ‘조직 문제’이다. 둘째, 위에서 언급된 “(혁명적)사회주의자의 실존” 문제, 즉 “사회주의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자란 사회주의 사상에 찬동하고 그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일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상을 구체적인 노동자 투쟁 속에서 전술들로 구현하려 애쓰는 사람인가?
이 두 문제에 엄격하고 단호한 답변을 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중앙을 지지하고 있고, 관대하고 물렁한 답변을 내놓은 사람들이 분파 성원의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다고 대강 말할 수 있다. 물론 중앙측 지지자들의 소수는 다양한 이유로 그다지 엄격하거나 단호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 논쟁 자체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분파 성원의 절대 다수가 NL이 지도하는 통진당은 싫어도 모종의 범좌파 정당에 향수를 느끼거나 그런 정당의 재건을 대망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2009년 초 이후 조직이 단단해지고 강경해지기 시작하는 것에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2012년 4월부터 일꾼회의를 창설하고 지구를 지회 단위로 분할해 좀더 민주집중제 방향으로 응집력을 강화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기 시작하자 부담감과 두려움은 더 커졌을 것이다. 그러던 터에 전지윤이 깃발을 들자 거기서 저항을 위한 리더십을 발견하고 순식간에 결집했을 것이다. 특히, 운영위가 엄격함과 단호함을 넘어 가혹하고 냉정하게도 힘을 행사하기까지 하자 거의 필사적으로 저항해 온 듯하다. 운영위가 전지윤 징계(비록 상징적이지만)를 노동자 투쟁 개입 강화라는 자체 어젠다를 위한 시금석으로 보는 만큼이나 분파 성원들도 그 일을 보수적 견지에서 그들 나름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자세가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2000년대 대부분 동안의 우리 활동을 특징지었던 민중주의적 가두 항의 정치, 범좌파 정당의 우산을 받고서 하는 정치, 느슨한 회원 자격과 느슨한 조직 구조 등을 고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분파 성원의 거의 절반은 지난 2년간 지회 모임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본주의 사회의 압력에 더 많이 노출됐을 것이고, 그래서 십중팔구 우리 단체의 최신 노선이 시류를 거슬러 다소 ‘꼴통스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지회 모임에 비교적 잘 나오던 분파 성원들도 이들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외부 세계의 압력에 타협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그래서 분파 성원들 절대 다수의 경향은 국제적으로도 그렇듯이 어느 정도의 아나코자율주의와 어느 정도의 좌파개혁주의를 혼합한 모습이다.
국제적으로, 이들은 분파주의에 대해 엄하고 혹독한 지도부와 충돌했을 때 크게 네 부류로 나뉘었다. 또한 지난 80년에 걸친 분열투성이 트로츠키주의 운동의 역사를 보아도 분파의 거취를 대충 알 수 있다. 첫째, 탈퇴해서 새 조직을 건설하는 험난한 길을 밟기 시작하는 사람들. 둘째, 탈퇴해서 새 조직에 가세하지 않고 별로 활동하지도 않는 사람들. 셋째, 탈퇴하지 않고 남아서 마음을 고쳐먹고 중앙과 협력하려 해 보는 사람들. 넷째, 탈퇴하지 않고 남아서 은밀하게 상시 분파를 유지하고 건설하는 사람들.
3월 2일 밤 이후 분파 성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국제적·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우리는 탈퇴하지 않고 남기로 한 분파 출신자들과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토론을 해가며 그들의 정치 생활이 분파 가입 전으로 원상 회복되기를 바라야 한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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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다함께 탈퇴는 강요된 선택이 아니다(구)민주집중과 단결분파의 일부를 포함한 36명이 지난 2월 27일(목) 노동자연대다함께(이하 다함께) 집단 탈퇴 성명을 발표했다. (구)민주집중과 단결분파의 일원이었으나 다함께에 남아 활동하는 우리는 이들의 집단 탈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함께 탈퇴와 탈퇴 성명서 내용은 이들이 혁명조직의 민주적중앙집중주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파는 협의회 기간 동안 특정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제출하여 다수 지지를 얻어 단체의 특정 정책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협의회 기간 동안 분파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면 회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를 겸허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탈퇴자들은 이번 협의회 동안 토론과 활동을 통해서 다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자 그 모든 원인을 지도부 탓이라고 돌린다. 토론과 논쟁이 비민주적이었고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며 결정을 따르지 않고 탈퇴했다. 그리고 다함께 안에서는 “민주적 토론이 가능하다는 희망조차 버렸다”고 선언한다.
안타깝게도 인격모독성 주장들,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들이 오갔다. 토론회 운영에서 불공정한 면도 있었다. 하지만 전지윤 씨의 전략, 전술적 이견과 징계반대 주장과 논리, 분파회원들의 민주적중앙집중주의에 대한 입장이 회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게 아니다. 1월 5일 토론회, 1월 26일 토론회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됐고 세 권의 자료집에 실린 분파회원들의 글은 수백페이지다.
그런데 탈퇴자들의 성명에는 지도부와 그에 대립하는 자신들만 존재할 뿐이다. 다수 회원들의 냉정한 평가는 안중에 없다. 왜 다수 회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 되돌아보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탈퇴하는 것 자체가 회원들 사이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고, 결정을 실행하는 데 행동통일하는 혁명조직의 민주집중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이들은 (구)민주집중과 단결 분파가 주장했던 민주집중제를 탈퇴라는 방법으로 기각해 버렸다. 그런데도 “혁명조직의 진정한 강화와 민주집중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것에 자부심”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이다.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민주집중제를 어떻게 바로 세우겠는가?
탈퇴자들은 다함께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이 ‘강요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구)민주집중과 단결 분파 성원 가운데 여전히 다함께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결정이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의식적인 사회주의자라면 누구나 노선과 원칙에 따라 특정 단체를 자발적으로 가입, 탈퇴할 수 있다. 그런데 ‘강요된 탈퇴’라는 말을 통해 탈퇴자들은 다함께에서 쫓겨난 듯한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 다수가 결정한 징계를 수용하며 그 안에서 입증 받으려 노력할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이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집중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단지 개인주의적 선택을 두고 다함께가 문제가 많아서라고 우기는 자기합리화이고 책임전가이다.
(구)민주집중과 단결 분파는 분파를 소개하는 첫 자리에서 ‘분파가 곧 분파주의’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탈퇴는 (구)민주집중과 단결 분파가 분파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떳떳했던 외침이 어떻게 현실의 검증을 이겨내지 못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평가하고 반성할 것아다. 또한 우리는 (구)민주집중과 단결 분파가 구현하려고 했던 민주적중앙집중주의가 무엇이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남길 것과 버릴 것을 성찰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주적 토론과 논쟁에 기여하고 결정사항을 실천하는 데 행동통일할 때만 제대로 된 평가와 성찰, 그리고 반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것이다.
2014년 3월 1일
최용찬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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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긴급 토론회 개최‘노동자연대’가 10월 2일(목) 저녁 7시 30분에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주 새누리당이 의뢰해 연금학회가 만든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공개됐고, 새누리당이 10월 내에 이 안을 기초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공부문 공격을 핵심으로 꼽았고, 그 일환으로 공적 연금 개악을 손수 '개혁'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예고했다.
노동자연대는 공무원ㆍ교사 노동자들뿐 아니라,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청년ㆍ학생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왜 문제인지, 왜 정부의 공격에 맞서 공무원연금을 지켜야 하는지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연사는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박천석 노동자연대 활동가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고 공적 연금의 상향평준화를 주장해 온 연구자이고, 라일하 정책실장과 박진보 정책교섭국장은 각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서 연금 정책을 담당해 온 활동가다. 박천석은 주최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활동가이며,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의 공저자다.
긴급 토론회는 가톨릭청년회관 5층 니콜라오홀(홍대입구역 2 번 출구)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4천 원이고, 문의는 02-2271-2395로 하면 된다. http://wspaper.org/article/14956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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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초청 강연회]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
6차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연사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일시 : 8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3층 가천홀(4호선 혜화역 3번출구(150m))
참가비 : 4천 원
문의 : 02-2271-2395
맥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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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과 희망을 버리지 말자!!!!세월호참사,민주주의 위기,민생고통증가,공안정국 등 국정실패의 상황이 심각한데 이를 책임져야 할 유신귀태누더기정부는 여론 악화될 때마다 충격사건,정쟁카드를 터뜨려 국민을 우롱하고 공약을 쉽게 뒤집고 땅속에 뭍혀있던 유신유령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예산폭탄,거짓공약 남발로 지방선거,재보선에서 이겼다고 기고만장한 친일보수세력이 의기양양해서 세월호사건을 땅에 묻으려 한다. 더 추악하고 비열한 행위를 꺼림없이 강행할것이다.
대결만을 추구하다가 파멸을 면치 못한 쥐바기와는 다르다는 인상을 풍기기 위해 대선공약시 새로운 통일정책을 운운했지만 지금은 상식이니 원치이니 대화있는 대결을 주장했던 유신독재자 애비의 전철을 그대로 되살리고있다.
이 퀘퀘묵은 행태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됬을때 유신독재자 애비 개정희가 들고 나왔던 대결자세였다. 유신잔재들의 이런 태도로 전쟁상황,공안정국,민생파탄은 더욱 심각해지고 남북은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불신과 대결,전쟁위기로 내몰리고있다. 유신귀태는 애초부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를 바란것이 아니라 대결에 악용하기 위해 대화를 표방했다.
배후에 숨어있는 미국할배의 각본에 따라 모든 공권력이 선거개입하여 유신정부를 지지하는데 선거에서 혹시나 먼가 이룰수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착각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터질까 무서워하더니 지방선거,재보선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는 유신누더기세력의 기고만장한 모습에 망조가 든 이 나라가 원망스럽고 분통이 터지지만 최근 이북의 영도자들의 통일관에 대한 일화를 전해 들으며 통일조국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다시 얻었다.
1987년 8월 어느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바다가에서 아침해돋이를 맞이하는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며 조국이 통일되면 한나산에 올라 아침해돋이를 맞이할수 있다고. 조선은 백두산천지로부터 한나산 백록담까지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우리 민족은 조상대대로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라고, 조선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이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온 민족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단합하면 얼마든지 남한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오늘도 이북민중은 김정은영수님을 하늘처럼 모시고 그분의 주위에 똘똘뭉쳐 미일제국세력과 친일친미보수세력들의 이북제재압박에 당당히 맞서 싸우며 유레없는 제재와 위협에 전혀 개의치않고 민족의 기상과 배짱,자존심을 견결이 지키며 핵보유국,위성발사국으로 신심있게 전진하고 있다. 그 모습이 정말 장하고 시원하다고 느낀다. 절대로 용기를 잃지말고 살아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