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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3178(210118)호]〈초점〉군 위안부 소송 : 일본정부에게 배상 명령한 역사적 판결

주간『전진(前進)』 3178호(2021년 1월 18일자)

 

〈초점〉 군 위안부 소송 : 일본정부에게 배상 명령한 역사적 판결

 

 일본군 위안부가 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은 1월 8일 원고의 호소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본정부에 명령했다.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며, 2018년 10월의 징용공 배상판결에 이은 역사적 판결이다.

 결정적인 점은 국제법상 관습으로서의 ‘주권국가의 행위를 타국이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론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즉,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권 면제’를 방패삼아 피해자의 호소를 짓밟아온 일본정부는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받았고, 고압적인 자세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제도가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반인도적 범죄행위’였다는 점은 UN인권위원회에서도 인정되어있어, 나치의 전쟁범죄에 대한 독일의 ‘주권면제’를 부정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예(2014년)처럼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사법적 판단은 법이론적으로도 정당하다.

 

사상 유례없는 국가범죄

 과거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 9.18 류타오후 사건으로 시작된 ‘만주사변’ 이후 15년에 걸친 중국침략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과정에서 각지에 대량의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 조선을 비롯한 [일제의] 지배 하에 놓인 지역의 젊은 여성(그 대부분은 10대의 소녀)을 폭력과 감언이설로 모아 하루에 수십명의 일본군병사의 성적 배출구로 삼았다. 위안소는 오키나와, 대만,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있었으며 일본군 외에도 외무성, 내무성, 조선총독부등이 위안소의 관리·통제를 맡았다. 감금된 여성들은 충분한 식사도 제공받지 못한 채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일본군의 패퇴와 동시에 고립되거나 살해당했다.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선두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유린당한 것은 여성의 존엄과 생명이었다.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그러한 ‘전시(戰時)성 폭력’의 극치일 뿐 아니라 천황제 국가에 의한 조선 민족의 ‘정화와 말살’을 의도한 것이었고, 다른 제국주의 군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극악무도한 국가범죄였다.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자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고 모든 사실 자체를 역사에서 지우려 하는 일본 제국주의·스가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일본군 위안부의 사실은 전세계에 알려졌고, 그것을 지우려 하는 일본 제국주의나 극우세력의 책동에 맞서 세계의 노동자민중이 격렬히 항의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베를린의 미테(Mitte)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정부의 비열한 로비활동의 영향으로 구 당국에 의해 철거명령이 내려졌으나 한-독 민중의 항의투쟁으로 명령은 철회되었고, 지난해 12월엔 영구설치 결의가 구의회에서 가결되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일본제국주의다.

 일본정부는 당장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 이 목소리를 일본과 세계 인민들 사이에서 확대해 개헌·전쟁을 노리는 스가를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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