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전진 2675(150330)호] 알다·생각하다 용어해설 : 당과 노동조합의 일체적 건설, 노동기본권

주간『전진(前進)』 2662호(2015년 3월 30일자)

알다·생각하다 용어해설

당과 노동조합의 일체적 건설 / 노동기본권

 

당과 노동조합의 일체적 건설―혁명의 주체를 형성하는 싸움

 노동조합이란 본래 노동자가 자본과 싸우기 위한 무기이며, 일터의 모든 노동자를 결집시키는 ‘기초적 단결형태’다. 한 명 한 명의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것을 통해 일터의 동료와 생생하게 투쟁에 일어선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러한 투쟁하는 단결체로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의 공격에 노동자를 굴복시키려 하는 렌고(連合)간부나 일본공산당의 노조지배를 타파하고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대표하는 당, 자본주의의 타도까지 철저히 투쟁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당이 노동조합의 책임있는 지도부로 등장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건설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당을 노동자 자신의 손으로 건설해나가는 것―‘당과 노동조합의 일체적 건설’을 통해서만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이뤄낼 혁명적 계급으로서의 자신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

 과거 러시아의 노동자계급이 1917년의 러시아혁명에 승리할 수 있었던 열쇠도 여기 있었다. 또한 도로치바(動労千葉)의 지도자이자 혁명가였던 고 나카노 히로시(中野 洋)동지는 당과 노동조합의 일체적 건설을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꺾이지 않고 관철해 국가가 온 힘을 다한 국철 분할‧민영화 공격을 타파하고 도로치바의 굳건한 단결을 만들어냈다. 지금 도로총연합 건설 투쟁을 축으로 당과 노동조합의 일체적 건설로 혁명승리를 향해 전진하자.

 

노동기본권―노동자가 단결해 싸울 권리

 노동자가 살기 위해 단결해 자본과 싸울 권리를 말한다. 자본가계급은 당초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 자체를 적대시해 노동조합의 결성을 법으로 금지했다. 19세기 이후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이를 깨부수고 노동조합 아래 단결하고 투쟁해 권리를 실력(實力)으로 되찾아오고 [권리를] 자본과 국가에 강제해온 역사였다.

 일본에서는 전후 혁명기의 투쟁을 통해 단결권과 함께 단체교섭권(노동자가 단결해 자본과 교섭할 권리)와 쟁의권(파업 등 실력행사로 자본과 싸울 권리)를 확립했고, 노동3권으로서 헌법 28조1에도 명기시켰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을 향한 파괴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었다. 파업을 이유로 형사책임이나 피해보상 등 민사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묻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노동기본권은 끊임없는 투쟁으로 지배계급에게 계속 강제하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는 공무원 노동자의 파업권 박탈을 시작으로 [노동기본권의] 해체를 일관되게 노려왔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공격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를 촉진시키는 것은 제국주의에 굴복해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노조 간부들이다.

 전쟁‧노조파괴와의 공방은 헌법9조와 함께 28조의 파기,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결전이며, 국철해고철회투쟁은 단결권을 지키는 가장 큰 투쟁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1.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세계법조정보센터 번역본 인용.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