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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3198호] 토지규제법안을 절대 폐안하자 : 반기지운동 탄압하는 전시입법

주간『전진(前進)』 3198호(2021년 6월 14일자)

토지규제법안을 절대 폐안하자

반기지운동 탄압하는 전시입법

 

총리관저 앞에서 분노로 가득 찬 긴급행동

 6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수상관저 앞에서 오키나와‧1평반전지주회 간토(関東)블럭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호소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안을 참의원에서 폐안하자! 긴급 항의집회’가 열려 긴급한 호소에도 200명이 달려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선 오키나와 현지에서의 분노의 목소리가 참가자들의 가슴을 쳤다.

 “이 법안이 성립되면 오키나와의 반전평화운동, 모든 항의운동이 탄압받는다.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이 법안은 지금 일본과 미국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국 위협론에 근거한 대(對)중국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될 요나구니(与那国), 미야코지마(宮古島)가 특별주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 중 상정되는 것은 유사시의 일입니다”

 “전국이 함께 이 법안을 폐안시킵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이 정부에게 다시 죽임당합니다. 힘냅시다”

 

법안의 본질을 보여준 스기타 미오의 발언

 이 법안의 본질은 5월 21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의 자민당 소속 스기타 미오(杉田 水脈)의원의 발언으로 분명해졌다.

 스기타는 헤노코(辺野古)의 기지반대운동에서 적용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펜스에 묶인 리본이나 테이프로 붙여진 현수막, 그리고 파견된 사람들에게 지금되는 도시락 쓰레기 등이 바람에 날려 기지 안으로 들어간다”

 도시락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도 악질적인 루머이지만, [스기타는] 이러한 넷우익적 언동으로 기지반대운동을 향한 탄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별도로 올린 지도를 보라.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이나 가데나(嘉手納)비행장 등이 위치한 오키나와 본도(本島)의 중심부에서 미군기지까지 1km 범위 안에는 기노완(宜野湾)시, 자탄(北谷町), 기타나카구스쿠(北中城村), 가데나(嘉手納), 요미탄(読谷村)의 대부분이 들어간다. 간선도로인 국도 58호선도 마찬가지다. 여기엔 많은 기지반대운동의 거점이 있다. 본토1도 사가미종합보급창 주변, 요코타기지 주변의 밀집된 시가지엔 부민회관(婦民会館) 등 여러 거점이 있다. 이를 탄압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유사시를 상정하고 총리에게 전권위임

 이 법안은 극히 추상적인 조문이 많다. 총리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확대해석이 가능한 구조다. 바이마르헌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고 히틀러 독재를 가능하게 했던 악명높은 ‘전권위임법’을 상기시킬 정도다. 헌법 9조 개헌이 당장 불가능한 상황이니 이런 수법을 취한 것이다.

 이 법안은 ‘중요시설’과 ‘국경낙도’라는 두 가지 지역의 이용 상황을 조사하고 규제할 수 있게 한다.

 ‘중요시설’은 법안 제2조에서 자위대시설, 미군시설, 해상보안청시설과 함께 ‘생활관련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생활관련시설’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4년에 제정된 유사관련7법 중 ‘국민보호법’의 ‘생활관련시설’의 규정을 원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발전소, 저수시설, 철도시설, 전기통신설비, 방송용무선설비,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이다. 유사시엔 JR 직장부터 산리즈카투쟁 모두가 총리 혼자만의 판단으로 감시대상이 된다.

 ‘국경낙도’는 지금 기지가 없어도 ‘영해 등의 보전에 관한 활동 거점’이라면 감시대상이 된다. 이는 미일동맹의 전환으로 대중국 전쟁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요나구니, 이시가키(石垣), 미야코지마 등 유사시 섬 전체가 [법안의] 적용대상이 될 것을 상정한 것이다.

 반기지투쟁 압살을 노리는 유사입법, 전쟁입법인 토지규제법안을 절대 폐안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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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열도 중 혼슈, 시고쿠, 큐슈, 홋카이도 4개섬을 가리키는 말. ―옮긴이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