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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16
    [참세상]‘현대차 성희롱’ 계기로 ‘성희롱’ 법개정 투쟁 예고(6)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참세상]‘현대차 성희롱’ 계기로 ‘성희롱’ 법개정 투쟁 예고

‘현대차 성희롱’ 계기로 ‘성희롱’ 법개정 투쟁 예고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 첫 산재인정...‘성희롱’ 전면적 투쟁 근거마련

윤지연 기자 2012.01.14 23:04

지난 12월 14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부당해고에 맞서 싸워온 지 1년 4개월 만에 가해자 처벌과 원직복직을 이뤄냈다. 서울로 상경해 천막농성 투쟁을 진행한지 무려 196일만이다.

 

14년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근무해온 피해자는 지난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왔다. 하지만 성희롱 사실을 문제제기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해고 후에도 가해자와 사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아왔다.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가 노동운동진영에서도 ‘사각지대’라 불리는 성희롱 문제로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성희롱 문제는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초로 성희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을 이끌어내면서, 이후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것 역시 성과로 남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도적, 조직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여성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지원대책위’는 13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투쟁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후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을 논의했다.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 산재인정...성희롱 문제 돌파구 마련

 

이번 성희롱 투쟁의 성과는, 직장 내 성희롱이 직장 내 위계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려낸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불평등한 고용 관계 속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감독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으로, 사회전반적인 고용구조의 모순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여성노동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했을 때, 2차 가해를 포함한 해고, 음해 등이 뒤따라오는 것이어서 ‘성희롱’ 문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유현경 사노위 여성국장은 “이번 투쟁 과정은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그 자체와 그로인해 여성노동자가 겪게 되는 2차 가해성 음해, 고용불안, 해고 등이 여성노동자 개인의 생존의 위협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이 자본의 착취전략, 현장통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이번 투쟁과정을 통해 드러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권수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대부분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가 가해자를 지지하며 보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2차 가해하며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우연히 아니다”라며 “자본은 직장 내 성희롱이 횡횡하는 사업장이 노동통제하기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수정 조합원은 “하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아무리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해도 성희롱당하며 살 수는 없으며, 현대자동차라해도 그것은 안된다라는 생산현장의 윤리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최초로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성과 역시, 이후 성희롱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유현경 국장은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도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노동권, 생존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임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알렸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직장 내 성희롱 법개정 투쟁 나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폭력은 5년간 상담통계상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직장내 성폭력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5%의 비율을 차지하며 개선의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는 “또한 통계를 성인피해자 중심으로 보면,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35% 정도가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노동자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작년 8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25.6%),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모른다(20.9%)고 답변한 비율이 46.5%에 달했다.

 

때문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후 노동운동진영에서 성희롱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 시키고, 직장내 성희롱 관련한 법제도 개선 투쟁 등을 공세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수정 조합원은 민주노조운동진영의 과제와 관련해 “직장 내 성희롱의 산재인정은 우리운동진영이 향후 투쟁을 기획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장치같은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업재해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내 성희롱 법제도 개선 내부 워크샵을 진행하며 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민주노총 역시 법개정 투쟁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일 가정 양립 및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 내용은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정의규정에 포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체적 보호조치 명시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공표 및 부실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의무 구체화 △인권위 권고와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처분과 연계성 확보 등이다.

 

송은정 민주노총 여성부장은 “이밖에도 ‘고용관련 성희롱 금지법(가칭)’ 같은 별도 법안을 만들어 내용을 더 풍부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개선안이 마련되면 올해 총선국면에서 이슈화 시킬 것”이라며 “또한 민주노총이 오랜 논의 끝에 올해 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만큼, 민주노총 내부 지원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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