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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07
    [여성신문]“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지지”, 전미자동차노조(UAW) 성명 발표와 1인 시위 전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2/07
    [블룸버그통신]UAW Says Hyundai Dealer Pickets About Korean Workers, Not U.S.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2/06
    [한겨례]미 최대노조, 현대차 미국매장 75곳 앞에서 성차별 비난시위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2/03
    [일다]산재인정 성희롱피해자 복직시켜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2/03
    [메디컬투데이]우여곡절 속 성희롱 산재 '인정'…아직도 갈길 먼 이유(?)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여성신문]“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지지”, 전미자동차노조(UAW) 성명 발표와 1인 시위 전개.

“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지지”, 전미자동차노조(UAW) 성명 발표와 1인 시위 전개.

 

 

▲ 11월 30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의 원직복귀와 가해자 처벌을 지지하는 1인 시위가 세계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콜롬비아 노조 간부가 피켓을 들고 지지의 뜻을 전하고 있다.

 

11월 30일(현지시각) 미국 내 85개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현대자동차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아산공장의 성희롱을 중단시켜라’는 1인 피켓 시위가 있었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밥 킹 전미자동차노조(UAW) 회장은 “우리는 현대자동차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 몇 달 전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알린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 현대자동차는 원청업체로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노력해야 한다.”말했다.

‘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 국제연대행동을 선언하고 30일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국내 시위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활동 계기다. 그동안 미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대만,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홍콩 등 10개국 20여 개 단체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현대차에 대한 규탄의 뜻을 전해왔다. 이 날의 국제연대에는 멕시코의 ‘여성재생산권을 위한 네트워크’와 ‘국제금속노련’도 참여했다.

지원대책위에 참여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백선영(29) 활동가는 “성희롱에 대한 산재판결은 세계적으로 일례가 없는 일이다.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제부터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산재로 인정한다. 성희롱이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1997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입사한 박(46)씨는 2009년부터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성희롱 판결을 내렸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루지지 않은 상태이다.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성희롱으로 얻은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지금도 박씨는 복직과 가해자 처벌, 현대자동차 내의 성희롱 근절을 주장하고 있다.

 
 

1163호 [사회] (2011-12-06)
이지원 / 여성신문 기자 (gkr2005@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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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UAW Says Hyundai Dealer Pickets About Korean Workers, Not U.S.

UAW Says Hyundai Dealer Pickets About Korean Workers, Not U.S.

Q

The United Auto Workers’s protest at U.S. Hyundai Motor Co. (005380) dealerships today is to show support for Korean workers, not to target the automaker’s U.S. employees for a membership drive, a union spokeswoman said.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he domestic organizing campaign,” Michele Martin, a UAW spokeswoman, said in an interview. “Hyundai is not the target.”

UAW President Bob King has said he planned to organize the U.S. operations of one international automaker this year. King said in March that restoring the union’s bargaining clout depends on organizing non-union factories of automakers such as Hyundai and Toyota Motor Corp. (7203) It now appears the UAW won’t achieve that goal this year, Martin said.

“At this point, our hope is to make a decision about who we’re going to target by the end of the year,” Martin said. “But obviously, we won’t have the organizing campaign completed by the end of the year.”

Regional UAW representatives have been training union members on how to conduct informational picket campaigns at the showrooms of international automakers, Martin said. The union has not yet said which dealers will be targeted for the campaign, though UAW Vice President Joe Ashton said Nov. 21, “we’re very close to doing that.”

The UAW’s membership increased last year by 6 percent to 376,612, according to a March 31 filing with the U.S. Labor Department. After its first annual membership gain in six years, the Detroit-based UAW would have to almost quadruple in size to return to its 1979 peak of more than 1.5 million members.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Keith Naughton in Southfield, Michigan at knaughton3@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Jamie Butters at jbutters@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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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미 최대노조, 현대차 미국매장 75곳 앞에서 성차별 비난시위

 

미 최대노조, 현대차 미국매장 75곳 앞에서 성차별 비난시위
뉴시스
 
 
등록 : 20111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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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승승장구 하던 현대차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내 75개 현대차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현대차 직장 내 성차별을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밥 킹 UAW 회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대차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귿고 "몇달 전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고 알린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 원청업체로서 현대차가 책임자 처벌과 피해 직원 복직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각기 다른 나라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지만 서로의 힘든 상황을 도와야 한다"며 "현대차는 박모(여)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 북미 대변인 크리스 호스포드는 "해고당한 근로자는 현대차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고용된 것"이라며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씨를 성희롱한 가해자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 금양물류 대표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냈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했던 박모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5일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 때문에 박씨가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받은 것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산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박씨는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성희롱을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상태다.

 





그동안 미국, 홍콩, 멕시코, 필리핀, 태국, 대만,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인도 등 10개국 20여개 단체들은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를 지지하며 현대차를 공동 규탄해왔다. 또 국제 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직접 항의서한을 작성해 현대차로 발송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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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산재인정 성희롱피해자 복직시켜야

 

산재인정 성희롱피해자 복직시켜야
[일다 논평]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산재 인정을 환영하며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일다 
 
직장내 성희롱의 ‘정신적 상해’ 인정한 것 의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관리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2일 현대차 전국 판매영업소 앞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진행됐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
여성가족부 앞에서 장기노숙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씨가 그 주인공이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내에서 겪은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14년간 일 해오다 2009년 4월부터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자체 조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산재 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은 2000년 부산 새마을금고에서 발생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산재 판정은 신체 상해가 아닌 정신적 상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캐나다 등 ‘성희롱 증후군’ 보상체계 마련돼 있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신체에 입는 상해에 비해 이러한 정신적 상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왔다. 직장내 성희롱을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대우’가 아닌, ‘짓궂은 장난’이나 ‘이성 관계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왜곡된 문화도 이러한 경향에 한 몫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문제 삼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성희롱 관련법이 제정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지만, 성희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보복성 인사 조치에 처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때문에 대다수 성희롱 피해자들은 그저 참거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식으로 피해를 떠안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상해와 후유증은 피해노동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노동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무력감, 자존감 상실, 우울증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정신적 상해를 포함해 위장장애, 두통, 치통 등 성희롱 피해 이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성희롱 증후군’(sexual harassment syndrome)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급여 내용에 치료비 외에도 생계비, 직업 및 심리상담, 재활과 직장복귀를 위한 비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단지 ‘치료비’를 지급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 박탈로 인해 손실된 생계비를 보전해주고, 재활과 직장복귀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복직’이 선결조건이다
 
이번 산재인정 판결로, 피해자 A씨는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A씨는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나서 직장을 잃었고, 여성가족부 앞에서 180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여성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로 입은 산업재해로부터 회복되려면 ‘복직’이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산재인정은 큰 성과이지만, 우리 사회에 남은 큰 과제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성희롱 증후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게 된 사례에서 보듯, 직장내 성희롱 및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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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우여곡절 속 성희롱 산재 '인정'…아직도 갈길 먼 이유(?)

 

우여곡절 속 성희롱 산재 '인정'…아직도 갈길 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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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농성 181여일째…"복직위해 힘써야"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현대차 성희롱의 피해자가 국내최초로 4개월만에 산재 인정됐다. 제조업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부당해고를 당한 피해자 박 모씨는 복직을 외치며 181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어 사후 대책이 시급하다.

◇ 4개월만에 산업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지난 2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박모씨가 접수한 산재신청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공단에 따르면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공단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산재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으로 박씨는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진성훈 정신과 전문의는 진단서를 통해 “박씨가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꾸 추행 장면이 회상돼 쉽게 놀라며 불면·우울·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심리적 안정과 약물치료, 증상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산재인정으로 해결 끝(?)…“복직문제 해결해야”

하지만 산재만 인정됐을 뿐 피해자 박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부당해고 당한 업체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한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앞에서 복직을 위한 농성을 181여일째 펼치고 있는 것.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성희롱을 인정했으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 원 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를 내릴 만큼 문제는 명백한 상황. 

하지만 박씨가 14년간 근무했던 사내하청업체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단지 이를 이유로 2010년 9월 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뒤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또한 피해자만 제외하고 가해자를 포함해 금양물류 노동자 전원은 다른 사내하청로 고용이 승계됐으며 성희롱과 해고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 박씨는 우울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금속노조 김현미 부위원장은 “이번 박씨의 산재 인정은 직장내 성희롱을 뿌리 뽑기위한 첫 발을 내딛은 계가”라며 “산재 인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부당해고 당한 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권수정 조합원 또한 “7월 산재 신청한 것이 4개월이 지난 후 인정이 돼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쁜 소식”이라며 “피해자 박씨는 부당해고를 당해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아무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권 조합은 “직장 성희롱은 두 사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러한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해야하는데 정부는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여성노동자들은 어디서든 직장내 성희롱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불이익 대응이 무서워 말하지 못한다”며 “회사의 위계질서 문화가가 사라져 여성 노동자의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난감한 여가부, “해결 방안 열심히 모색” 

하지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여가부는 여전히 끊임없이 묵묵부답중이다. 민주노총 여성담당 송은정 부장은 “피해자와 지난 18일 여가부 김금래 장관과 면담을 했으나 ‘노력하겠다, 빠른답변 주겠다’란 대답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송 부장에 따르면 여가부에서 면담하기를 원했으나 자리가 협소해 따로 마련했던 인권위에서 만남을 가졌으나 김 장관은 “법적 한계가 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답한 것.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노동단체는 29일 여가부의 공식 답변을 듣기위해 김현미 부위원장 등 대표단이 김 장관 면담에 나섰다. 

대표자들은 면담을 통해 ▲현대차와의 피해자 복직문제 중재 ▲농성장 철거 가처분 취하 ▲성희롱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었지만 여가부 측은 김 장관의 부재를 이유로 사무실 입구에서 노조 대표자들을 제지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 부분이라서 김 장관도 이곳 저곳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다니신다”며 “우리도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18일날 이후로 아직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면담을 요청하러 이렇게 오시면 우리도 많이 난감하다”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모색중인 상황이나 쉽지 많은 않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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