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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여성 내년2월 복직합의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여성 내년2월 복직합의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성희롱 피해를호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10일 부당해고당한 여성이 마침내 복직하게 됐다.

금속노조는 피해여성 박모씨의 복직을 위해 현대 글로비스, 박씨가 근무했던 형진기업(구 금양물류)과 지난 2일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세번째 협상이 열린 14일 오전 복직합의를 이끌어냈다.

피해여성인 박씨는 14일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혼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를 남긴 것이 가장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씨는 해고 이후 여성가족부 앞에서 197일간 노숙농성을 벌인 끝에산재 인정과 복직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농성 텐트는 14일 저녁 7시 승리 보고대회를 연 뒤 15일 오후 3시 철거할 예정이다. 철거 후 금속노조와 박씨는 현대 아산공장으로 내려가 저녁 7시부터 승리 보고대회와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박씨는 "여전히 현장에는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며 "나의 사례가 선례가 되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용기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내년 2월1일부로 형진기업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박씨를 성희롱한 가해자는 내년 1월30일자로 형진기업에서 해고처리된다.

박씨의 복직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자료를 내고 근본적 사태해결을 위해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박씨는 14년 동안 현대차 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현대차는 사업장 내에서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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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 1년4개월만에 복직

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 1년4개월만에 복직
[하니Only]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의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박아무개(46)씨가 14일 해고된 지 1년 4개월만에 복직하게 됐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노숙 농생을 벌인 지 200여일 만이다.


 피해자를 비롯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 형진기업 등은 14일 오전 11시 금속노조에서 조인식을 열고 △내년 2월 1일자로 피해자 원직복직 △1월 31일 자로 가해자 해고 △해고기간 임금 지급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와 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KSVRC)는 14일 트위터에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라며 “현대차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여성노동자가 복직되었습니다!!!”라고 속보를 전했다. 

 

 상담소는 “2012년 2월1일부터 출근하게 되고 가해자는 해고되었습니다”라며 노사 합의 사항을 전하며 “그동안 지지해준 분들 감사합니다. 그의 새로운 직장생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박아무개씨는 해고된 뒤 1년 반동안 ‘골리앗’ 현대자동차와 벌인 싸움 끝에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미국 내 85개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성희롱을 중단시키라’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시 밥 킹 전미자동차노조 회장은 “우리는 현대자동차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 몇 달 전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알린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 현대자동차는 원청업체로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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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이영경·김향미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197일 만에 ‘눈물의 승리’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1년 넘게 대기업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하나의 성과를 남긴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성희롱을 당하고 해고된 김순옥씨(46·가명)가 해고된 지 1년4개월 만에 복직을 이뤄냈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을 벌인 지 197일 만이다.

김씨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 글로비스의 사내하청업체 형진기업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김씨의 원직복직을 위한 노사합의에 조인했다. 이들은 김씨를 내년 2월1일자로 형진기업에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가 해고당한 뒤에도 남아서 일을 계속한 가해자는 회사를 떠나게 됐다. 이들은 김씨를 성희롱한 회사 간부를 내년 1월31일자로 해고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상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 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에도 합의했다.


 
 
2009년부터 회사 간부 2명에게서 지속적 성희롱을 당해오던 김씨는 견디다 못해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김씨는 오히려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 김씨가 다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을 하면서 나머지 직원들은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가 됐으나 김씨만은 제외됐다.

이후 인권위에서 김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 2명과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김씨는 서울로 올라와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이 김씨에게 성희롱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원청업체인 글로비스가 김씨에게 대화를 제의해왔고 지난 7일부터 두 차례 교섭을 벌인 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에 전격 합의했다.

김씨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도 모르던 아줌마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자본과 권력의 관계, 밑바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배웠다”며 “이제 따뜻한 내 집에서 쉬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제주 강정마을로 여행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싸움을 발판 삼아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 피해에서 벗어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5일 서울 농성을 접고 현대차 아산공장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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