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부당해고에 맞서 싸워온 지 1년 4개월 만에 가해자 처벌과 원직복직을 이뤄냈다. 서울로 상경해 천막농성 투쟁을 진행한지 무려 196일만이다.
14년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근무해온 피해자는 지난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왔다. 하지만 성희롱 사실을 문제제기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해고 후에도 가해자와 사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아왔다.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가 노동운동진영에서도 ‘사각지대’라 불리는 성희롱 문제로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성희롱 문제는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초로 성희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을 이끌어내면서, 이후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것 역시 성과로 남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도적, 조직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여성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지원대책위’는 13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투쟁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후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을 논의했다.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 산재인정...성희롱 문제 돌파구 마련
이번 성희롱 투쟁의 성과는, 직장 내 성희롱이 직장 내 위계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려낸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불평등한 고용 관계 속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감독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으로, 사회전반적인 고용구조의 모순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여성노동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했을 때, 2차 가해를 포함한 해고, 음해 등이 뒤따라오는 것이어서 ‘성희롱’ 문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유현경 사노위 여성국장은 “이번 투쟁 과정은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그 자체와 그로인해 여성노동자가 겪게 되는 2차 가해성 음해, 고용불안, 해고 등이 여성노동자 개인의 생존의 위협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이 자본의 착취전략, 현장통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이번 투쟁과정을 통해 드러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권수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대부분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가 가해자를 지지하며 보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2차 가해하며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우연히 아니다”라며 “자본은 직장 내 성희롱이 횡횡하는 사업장이 노동통제하기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수정 조합원은 “하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아무리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해도 성희롱당하며 살 수는 없으며, 현대자동차라해도 그것은 안된다라는 생산현장의 윤리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최초로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성과 역시, 이후 성희롱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유현경 국장은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도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노동권, 생존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임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알렸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직장 내 성희롱 법개정 투쟁 나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폭력은 5년간 상담통계상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직장내 성폭력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5%의 비율을 차지하며 개선의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는 “또한 통계를 성인피해자 중심으로 보면,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35% 정도가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노동자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작년 8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25.6%),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모른다(20.9%)고 답변한 비율이 46.5%에 달했다.
때문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후 노동운동진영에서 성희롱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 시키고, 직장내 성희롱 관련한 법제도 개선 투쟁 등을 공세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수정 조합원은 민주노조운동진영의 과제와 관련해 “직장 내 성희롱의 산재인정은 우리운동진영이 향후 투쟁을 기획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장치같은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업재해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내 성희롱 법제도 개선 내부 워크샵을 진행하며 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민주노총 역시 법개정 투쟁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일 가정 양립 및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 내용은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정의규정에 포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체적 보호조치 명시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공표 및 부실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의무 구체화 △인권위 권고와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처분과 연계성 확보 등이다.
송은정 민주노총 여성부장은 “이밖에도 ‘고용관련 성희롱 금지법(가칭)’ 같은 별도 법안을 만들어 내용을 더 풍부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개선안이 마련되면 올해 총선국면에서 이슈화 시킬 것”이라며 “또한 민주노총이 오랜 논의 끝에 올해 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만큼, 민주노총 내부 지원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직장 성희롱이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나영 사무국장의 주장이나 효과적인 생산통제를 위해서라는 권수정씨의 주장은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1994년 캐나다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거나 비혼 여성일수록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빈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또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들의 50% 이상이 직장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40%가 상사에게, 10% 이상이 고객이나 환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만일 한국 여성노동자들이 현장 관리자들에게 주로 성희롱을 당한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업주가 현장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하기 때문일 겁니다.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남녀 숫자 비슷한 직장에서 성희롱 빈발
남자 대다수 직장에선 오히려 사례 적어
① 모든 직원이 남성이고 여직원이 극소수인 직장 ② 남녀 비율이 비슷한 직장 ③ 여자가 더 많은 직장 중 어디에서 성희롱이 가장 적게 일어날까. 상식으로는 번호 순서대로 성희롱이 많을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많은 업종의 크고 작은 직장에 조사원들이 잠입해 6개월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성희롱이 많은 순서는 오히려 ② > ③ > ①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남녀 비율이 적당히 비슷해야 성희롱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에서도 성희롱이 적지 않은 반면, 남성이 절대다수인 직장의 여성이 가장 성희롱에 덜 시달린다는 결론이다.
조사 대상은 직원 50~5000명 규모의 110개 직장들로, 제조업, 금융업, 무역업, 행정기관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했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조사 대상 일터의 3분의 2 정도였다.
연구를 주도한 랜드 허드슨 박사는 “간단히 말해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성희롱 빈도도 높아진다”며 “여성이 대다수를 점하는 직장의 경우 성폭행 같은 심한 성희롱은 적지만 여자를 깔보는 언행 등의 가벼운 성희롱 사례가 여자가 극소수인 직장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백화점 등에서 일어난 한국에서의 극단적 성희롱 사례를 보면, 여자의 숫자가 많다고 성희롱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위직 여성일수록 성희롱 빈도 높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 상식과 다른 결과는 고위직 또는 자율성이 높은 일을 하는 여성일수록 성희롱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었다. 상식적으로 고위직이나 자율적 일을 하는 여성은 더 많은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적 요구, 협박, 강제적 성접촉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허드슨 박사는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였던 직장에서 여성이 고위직, 또는 좋은 자리로 올라가면 남자 직원들이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성희롱 시도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 신고 제도를 갖고 있는 일터의 경우 심한 형태의 성희롱을 줄이는 데 확실한 성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연구 결과는 ‘일과 직업(Work and Occupations)’ 최신호에 소개 됐으며, 미국 의학 논문 소개 사이트 유레칼러트, 정신의학 전문지 사이키 센트럴 온라인 판 등이 13일 보도했다.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1998년 EU 보고서도 비슷합니다. 여성노동자 중 약 30~50%가 성희롱(sexual harassment or unwanted sexual behaviour)을 경험했습니다. 가해자의 50%가 남성동료, 30%가 상사, 고객과 환자가 15%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노동자들은 고객과 환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비혼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저학력, 임시직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성희롱을 당하기 쉬운 직업은 경찰, 버스/택시 기사, 식당 종업원, 간호사, 세일즈우먼이었습니다.직장 성희롱을 자기가 일했던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고용형태에 따른 성희롱 발생시점의 차이입니다. 이 조사에서 비정규직, 간접고용, 임시직은 정규직, 직접고용, 상용직에 비하여 근무시간 중의 성희롱이 매우 적고 근무시간 외 사적 자리와 기타 시점의 성희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에 미루어볼 때 성희롱이 자본주의 착취전략이며, 노동자 통제수단이라는 권수정씨의 주장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이고 응답한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훨씬 더 많은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의미있는 조사인데도 소위 여성운동을 한다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가 성명서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은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또 알고싶지도 않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폭로하는 것입니다."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에 맞서 맨몸으로 부딪혔던 피해자와 대리인의 투쟁은 많은 것들을 폭로하였다.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있을 수 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그러한 노동환경에서 성희롱이 어떻게 여성 노동자의 관리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부당해고의 문제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원청업체의 태도가 어떻게 이 착취를 강화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성희롱이 여성 노동자의 관리도구이며, 원청은 이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한 번 잘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당신들의 주장을 확인해주는 사실은 없을겁니다. 원청이 책임을 무시하면 착취를 강화한다니..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사용자라는 소린데 인정할 리가 있겠어요?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ㅎㅎㅎㅎ 원청이 책임을 인정할 까봐 불쾌하신가봐요. 저런, 원청책임인거 다 아는데 어쩌냐.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그런데 낮잠님, 원청책임인거 다 아는데 어쩌냐고요? 한번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원청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대답하는지. 아마 십중팔구 원청이 왜 책임을 져야하냐고 할거에요. 정규직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사람들이 그게 원청책임이라고 할것 같으세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낮잠님 역시 자기생각과 현실을 구분못하는 분일거에요.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원청책임이라는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하청업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원청책임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원청이 가해자를 해고하고 피해자를 복직시킬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요. 전자와 후자는 다른데 만일 전자라면 피해자가 원청에게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죠. 후자라면 피해자는 원청에게 가해자를 해고하고 자신을 복직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했는데 결국 피해자의 요구는 관철되었지만 원청이 법적으로 책임을 진건 아니죠.피해자가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원청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소리에요.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