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길..3장..책 발제
제 3장 코뮨주의와 소유 <<탈소유의 소유론>>
코뮨주의와 '사적소유의 철폐'
- 공산당 선언 : 코뮨주의자의 이론은 사적 소유의 철폐라는 단 한 문구로 요약될 수 있다.
- 생산약식의 착취적 성격과 그로 인한 계급갈등은 사실상 생산수단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 사적 소유 : 추방, 배제, 박탈, 분리
- 사적 소유의 핵심은 "차분"....처분이 불가능하다면 내 소유는 내 향유의 한계
- "나"와 "내 것"이 분리되었을때 비로소 "내 것"에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또한 이런 분리가 가능할때
나는 타자의 "그 것"을 획득(박탈)할 수 있다.
- 소외란 "나"와 "내 것"이 분리되는 현상
--> 나의 생산 "활동"이 "나"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데서 소외가 시작된다.
소유와 소유화
- 사적 소유를 철폐한다는 것은 사적 소유를 하나의 역사적 형태(결과물)로 간주한다는 것
- 조제프 프루동 : 사적 소유는 도둑질이다. 사적 소유를 정당화해줄 자연적 원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
- 소유(property)는 먼저 주어질 수 없고 항상 "소유화(propria-tion)"를 통해서만 가능
--> 소유 자체는 없으며 오직 소유화만이 존재
--> 이에 첫째 소유란 매번 재생산된다. 둘째 소유는 하나의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소유와 추방
- "내 것이냐(소유)"의 문제는 결국 "내 것으로 만들수 있느냐(소유화)"의 문제
- 어떤 대상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타자배제의 권리(right of exclusion)"을
충분히 행사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개별 신체는 '타자 배제의 권리'의 상징
- 근대 사적 소유의 본질은 화폐의 출현
- 화폐는 '필요이상을 소유한 자'와 '소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자'를 동시에 낳는다.
화폐는 또한 추방당한 것들의 상징이다.
사유와 국유
- 개별신체의 탄생은 공동의 신체가 해체되고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내적 규정에 따라 통합되어 있던 하나의 신체가 개별적 신체들로 찢어지는 과정을 통해
사적 소유의 주체로 태어났다. ---- 신체 소유가 사적 소유의 귀결
- 소유권을 기초로 정의된 기본권리들은 암묵적으로 "타자 = 위험세력", "타자 = 침해자"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이런 틀에서는 타자를 향한 어떤 적극적 개방이나 적극적인 구성도
사고하기 어렵다. 기껏해야 서로의 울타리를 인정하는 "톨레랑스"를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 이제까지 사적 소유와 국가 소유를 대랍하는 것으로 파악
하지만 오히려 근대적인 사적소유에 근대국가가 조응
--> 사적 소유는 근대 초기의 국가폭력이 없었다면 성립불가능
-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적소유가 가능해진 것은 국가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전국적 수준에서 화폐적 평면, 법적 평면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국가의 배타적 독점이 사적인 배타적 독점의 기반
프폴레타리아 -- 무산자 그리고 무명자
- 물질의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못지 않게
정체성(고유성)의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도 중요
- "물질 소유 양식"과 "주체 소유 양식"을 함께 고려
주체 소유 양식 --> 가족, 교회, 학교, 대중매체등 주체(정체성)를 생산하는 수단의 소유여부
- 소유는 분리, 추방, 배제를 특징으로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는 그것을 떠남의 계기로 삼는다.
- 사적 소유권의 핵심적 특징인 "타자의 추방"은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자"로서 실존하는 프롤레타리아의 탈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유의 부재는 타자로의 이행, 혹은 이질적 타자성으로 탈주를 돕는다.
코뮨주의적 소유
- 코뮨주의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처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사물이든, 사람이든)과 공통의 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
- 코뮨주의의 소유 --> "타자"와 동료되기, 이질적인 것들이 맺는 공통관계
"점점 더 협동적이고 소통적인 공통성"을 창출하는 경향
- "공공성(public)"과 구분되는 "공통된 것(common)"의 생산현장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