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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22호>이제 눈을 감아도 자본의 뼛속까지 다 볼 수 있다 유성지회 대량부당징계에 맞선 투쟁 시작!

300여명 싹쓸이 부당징계
 

8월 22일 현장복귀 직후 유성자본은 전 조합원 싹쓸이 징계를 강행했다. 약속불이행, 폭력교사, 비열하고 파렴치한 유성자본이 한 치의 뉘우침도 없이 책임을 지회와 조합원에게 떠 넘겼다.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동수 징계위원회는 정해진 징계결과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또한 자본은 지회의 전 조합원 징계를 강행하는 와중에 어용노조와의 임금인상 교섭을 시작했다. 징계국면에서 지회 조합원의 이탈유도, 어용노조의 사업장 내 위상 제고를 통한 지회 무력화 등 수많은 의도가 깔려진 술책이었다.
이 상징적 대조를 보이는 두 국면, 즉 ‘전 조합원 싹쓸이 징계’와 ‘어용노조와의 임금교섭’이 갖는 궁극적 의미는 자본이 노조의 행동을 심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은 ‘야간노동철폐’를 위한 노사간 합의이행이라는 투쟁의 동기보다, ‘폭력성’, ‘불복종’, ‘무질서’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확대·왜곡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것들로 다시 ‘공포’를 만들었다. 여기서 심약한 어용노조의 창시자들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자본이 만든 공포를 퍼다 날랐다. 자본은 상과 벌로써 그 대가를 주며, 마치 공정한 모습인양 유세를 한다.

 

법과 권력위에서 우뚝 선 유성자본 그러나 반드시 무너진다!
 

이제 유성기업이라는 사업장에 ‘법’은 없다. 오직 ‘유성자본법’만 존재한다. 지회나 조합원들이 법을 잘 지키더라도 유성자본법에 어긋나면 심판과 벌의 대상이 된다. 법에 정한 정상적 노조활동(교섭, 협의, 절차를 갖춘 쟁의행위 등)으로는 유성자본법을 넘어설 수 없다.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5개월이 넘도록 두 눈으로 확인해 온 사실이다. 가끔이겠지만 자본이 손을 내밀며 교섭에 임하더라도 그건 지회나 조합원의 행동이 유시영법을 착실히 따랐다고 판단할 때뿐이다.
자본에 의한 길들이기다. 대량부당징계 대응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해고, 출근정지를 정직이나 견책으로 낮추고 3개월이 지나 현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이 국면은 끝나지 않는다. 대량부당징계의 법적 결과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 자본의 싹쓸이 징계의 의도를 어떻게 폭로하고 분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량부당징계 대응투쟁의 방향은 자본이 원하는 것의 반대로 하면 된다. 자본이 만든 ‘공포’에 떨지 않고 더 큰 공포로 되돌려줄 때, 정문을 막는다면 정문을 뚫을 때, 얄팍한 이간질로 접근해 온다면 공개공간에서 대중적으로 폭로할 때 저들은 두려워한다. 길들여지지 않아야 ‘유성자본법’, ‘유시영법’을 없앨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태세는 갖춰졌다!
 

6개월의 투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투쟁의 시간이 즐거운 사람은 없다. 모두가 힘들다. ‘그래도 유성지회’니까 이만큼 왔으며, 어려운 시기에 지도부를 자임한 동지들도 있다. 조합원들은 눈빛만 봐도 생각을 알아차릴 정도로 끈끈하다.
투쟁의 명분은 ‘법’이나 ‘순응’, ‘적당한 투쟁과 타협’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저들이 치는 만큼 제대로 치고 나가는 투쟁을 전개할 때 명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자본이 비타협적인 만큼 비타협적일 때 투쟁은 승리의 한 점을 찍을 수 있다. 소나기를 피한다고 해서 질퍽거리는 진흙탕 길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6개월을 싸워 버텨낸 현장의 조합원들 가슴속열망은 이 싸움에서 유성자본을 제대로 이기는 것이다. 그 시작은 대량부당징계를 백지화시키는 것이다.

 

장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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