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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학원 월수강료가 600만원>

<'허걱' 학원 월수강료가 600만원>

 
강남 어학학원 1개반당 고교생 5명 SAT 교습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서울 강남지역의 한 어학 학원이 월수강료로 600만원을 받으며 영업을 하다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강남과 송파, 목동, 중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244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매월 1인당 60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받은 강남지역 P어학학원 등 모두 18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P어학학원은 1인당 월수강료 기준액이 45만620원인데도 실제로는 무려 600만원을 수강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의 경우에는 고교생 5명으로 1개반을 구성, SAT(Scholastic Aptitude Test)를 교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AT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미국의 표준화된 시험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입학 사정에 반영된다.

시 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해 교습 정지처분과 함께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P어학학원 외에 강남 Y보습학원은 기준액(102만9천128원)을 크게 초과한 156만5천원을 월수강료로 받았고, 강남 S외고반어학학원은 매월 65만원의 수강료를 받다 적발됐다.

강동의 Y어학학원도 월수강료로 57만원을, 중부 B보습 논술학원도 50만원을 받았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 및 기타가 122곳으로 가장 많고 경고 47곳, 정지 12곳, 등록말소 및 폐지 2곳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교습을 했던 5개 학원은 고발 조치됐고 수강료 허위 게시 등을 한 학원 3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008학년도부터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일부 입시 및 보습학원이 고액 과외를 하고 있어 서울 전체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에 고액 수강료를 받다가 단속된 학원 상당수는 소수정예반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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