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2003년 12월 24일 국회에서 4대악법 저지투쟁을 벌였던 일이 있었다. 플랭카드 펴고 구호나 한 번 제대로 외쳐봤었으면 모르겠는데, 플랭카드는 펴기도 전에 뺏겼고, 구호는 호송버스 안에서나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원래 침묵시위한다고 마스크에 검은 테이프로 엑스자 그려서 갔었기 때문이었다. 시위지침이 쬐끔 거시기 했다.

 

암튼 충돌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한 1, 2분 쯤 드러누워있다가 들려나왔다. 전부 합쳐봐야 호송차에 끌려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한 10여분 되나? 그게 다다. 시위라고 할 것도 없었던 그런 시위였다. 아, 참고로 국회경비하는 의경애들 힘 디게 없더라... 두 명이 달려들어 몸을 붙잡는데, 그거 끌고 본관 계단 다 올라갔다. 질질 끌려오더라. 게다가 본관 앞에서 드러누워있는데 네 녀석이 달려들어 팔다리를 한 짝씩 들려고 하는데, 힘 주고 있었더니 일으켜 세우지도 못했다. 그냥 알아서 기어나와주었던 거다.



그랬는데, 오늘 옘병할... 벌금 100만원 나왔단다...

딸랑 고기서 잠깐 드러누웠던 값 치고는 상당히 비싼 댓가다. 뭐 법이 그렇다는데야 나중에 법으로 따져볼 일이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국회 정문 앞에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바에야 그럼 어디가서 드러눕냔 말이다. 국회의원 집이나 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갈까?

 

집에 들어가면 현주 건조물 침입죄다. 국회의원나리들 국정에 바쁘시어 낮에 가봐야 집구석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밤에 방문해야 하는데, 해떨어지고 남의 집 들어가면 가중처벌된다. 폭처법 위반...

 

그나마 국회 앞에서 드러누웠으니 이정도라고 위로라도 해야할까? 환장하겠다... 모금운동이라도 벌려야 하겠다... 빚 갚아가며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용히 살아볼라고 했는데, 법원이 도와주질 않는다. 빌어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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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3 09:28 2004/08/23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