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성노동

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2/07/09
    [성노동운동 보고서] 한겨레21 "나는 성노동자다" 계기로 본(2)
    혁사무당파
  2. 2011/01/05
    성노동자 외면, 변죽만 울리는 한겨레의 성매매 담론
    혁사무당파
  3. 2010/10/16
    [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혁사무당파

[성노동운동 보고서] 한겨레21 "나는 성노동자다" 계기로 본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column&no=160

 

 

[성노동운동 보고서] 한겨레21 "나는 성노동자다" 계기로 본 2012·07·09 11:53
 

최덕효(대표겸기자)

1.
2012년 7월 2일. 이날은 국내 성노동/성노동자운동(이하 성노동운동)의 분수령이 되는 날이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언론(좌파진영에서 보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으로 일컬어지는 한겨레신문에서 발생하는 주간지 『한겨레21』이 본격적으로 ‘성노동’ ‘성노동자’란 용어를 사용한 심층기사를 내놓은 날이기 때문이다. 그간 금지주의 쪽에 편향되었던 한겨레가 이번 기사에서는 비범죄화를 기조로, 이 분야에 대한 보수언론의 선정적인 혹은 시혜적인 접근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상당한 수준의 운동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한겨레21』은 2일자(917호)에서 특집으로 성노동 관련 남은주 기자의 표지 기사 《“‘나는 성매매를 선택했다’ 성노동자 4명 자신의 노동을 말하다… ‘창녀’라는 낙인에서 구해준 것은 탈성매매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자각이었다”》와 《“쉬쉬하다가 성노동자만 범죄자 ‘성매매특별법’ 둘러싼 멈춰선 7년 논쟁… 한국 성산업 시스템 도외시하며 성매매 여성만 처벌해, 적어도 비범죄화해야”》 두 꼭지를 실었다.  

국내 성노동운동의 출발은 노무현 정권 당시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에 참여해 진보진영에 만민공동회를 제안했던 기독민중연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단체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특법) 시행 직후 조직한 ‘성특법반대시민모임’을 거쳐 지금의 한국인권뉴스(이하 인권뉴스)로 개편되었다. 

필자가 포함된 당시 ‘성특법반대시민모임’은 전국 17개 지역 집창촌 여성들이 모인 청량리역 광장 집회 발언(인터넷 한겨레 2004년 10월 20일자)을 통해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국조직을 추진(경향신문 2004년 11월 6일자)하다 평택에 소재한 민주성노동자연대(이하 민성노련)를 중심으로 운동의 연대 주체로 나서게 된다. 이를 계승한 인권뉴스는 초기에는 연대단위 모임인 성노동운동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독자적인 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한겨레21』기사에서는 매우 알찬 내용들을 접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미흡함이 군데군데 보이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인권뉴스는 크게는 진보적인 성담론 이론 및 실천을 지향하는 주체의 하나로서 운동의 재편성을 돕고, 작게는 성노동운동 주체의 하나로서 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한겨레21』기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성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언급하고자 한다. 


2. 
‘성노동/성노동자’란 용어는 2004년 10월 파주에 있는 집창촌인 속칭 용주골에서 그곳의 일하는 여성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인권뉴스는 집창촌 몇 곳에 좌파진영의 활동가들과 함께 실태조사 등 현장 활동을 진행했는데,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용주골 방문에는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두 명이 동행했다. 

우리는 현장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그녀들이 자신을 뭐라고 호칭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접하게 되었고 그녀들은 자연스레 논의를 진행했다. ‘여성종사자’란 말도 있었지만, 그녀들은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거니까 ‘노동’이고요, 그 중에서 성적 분야니까 ‘성노동자’가 맞겠네요.” 라면서 만장일치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리·결정했다. 이 일과 관련, 필자는 해외에서 흔히 사용하는 개념인 ‘sex-worker’를 그 자리에 소개했다는 이유로 한 활동가(여성)로부터 ‘폭력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필자는 지금도 그 비난의 근저에는 물질노동을 중심으로 노동/노동자에 대한 신성성(노동주의/노동자주의)이나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기반한 전통좌파의 생각이 ‘성노동’을 반대편에 차별적으로 자리하게 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은 비단 여성계만이 아니라 진보좌파진영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다. 따라서 이번『한겨레21』기사는 ‘성노동’에 대한 운동진영의 분명한 입장을 강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계기가 된다.

‘매춘 - 매매춘 - 성매매’로 이어지는 용어 변천사는 여성계의 성주류화 전략과 깊이 맞닿아 있다. ‘봄을 판다’는 단순한 뜻의 매춘에서, ‘행위 당사자를 지목하고 죄를 추궁’한 것이 매매춘이란 용어였다. 그리고 “성매매는 사람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2009고단 3339호 판결문)라는 사법적 개념 규정이라고 쓴 『한겨레21』기사에서 보듯, 인신매매를 함의한 개념에 이른다. 따라서 성매매는 장기매매나 살인적 폭력과 같은 극악한 범죄로까지 동일시하고 비약된다.

이러한 '성매매'란 용어는 예전 한국여성연구원에 재임 중이었던 원미혜(여성학자)의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제하의 논문에서 제안되었다. 여기서 원미혜는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 매매, 인신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극 권하고 싶다"고 주장했고 후일 성특법에서 그대로 관철되었다. 

성노동운동이 한창일 때 한 성노동자는 원미혜로부터 보내온 소소한 문자를 필자에게 보여주곤 했다. ‘성매매=인신매매’라는 식의 개념을 제출한 그가 성특법 시행 후 분노한 성노동자들의 시위에 놀라 성노동자들에게 다가간 게 아닌가 한다. 그는 활동가들과 함께 펴낸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성매매 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란 책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합법·불법 논쟁을 떠나, 논쟁에 가리기 쉬운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삶의 다면성을 보자"며 애매한 변신을 시도했지만, 후배들은 지금도 성매매 금지주의자 원미혜를 배운다. 


3.
『한겨레21』은 기사에서 성노동에 대해 “어찌됐든 급진주의적 페미니즘과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여성계의 두 시각에서도 일치점은 있다.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다.“라면서 “적어도 비범죄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성노동과 페미니즘의 관련성에 대한 『한겨레21』의 설명이 불충분한 까닭에, 조국의 논문(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성특법을 탄생케 한 성노동에 대한 현행 ‘금지주의’는 도덕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단순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여 성매매 조장․알선행위 등 일체의 성매매 관련행위를 처벌”하는 까닭에 “단순 성매매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인’”으로 간주된다.  

성특법을 주도한 주류여성계는 《급진적 여성주의》의 성격을 지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본디 《급진적 여성주의》에서는 ‘선택적 비범죄화’를 주장하므로 성노동자는 피해자로 보호하고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것을 기조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류여성계는 성노동자들을 보호하지도 않았고, 그들과의 대화도 외면한 채 《도덕적 여성주의》가 주장하는 ‘금지주의’와 공생하고 있으므로 매우 모순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와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에서는 ‘비범죄주의’나 ‘합법적 규제주의’를 정책으로 주장한다. 여기서 비범죄주의는 “단순 성매매행위 쌍방을 처벌하지도 않고 합법화하여 관리․통제하지도 않으며, 다만 이를 조장․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을 말한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단순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등록증과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거나 특정지역 지정을 통해 성매매를 규제하는 입장”이다. 

성특법을 추진한 주류여성계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듯, 성특법을 반대하며 성노동운동에 연대하는 진보좌파 진영의 여성주의 또한 급진적·자유주의적·사회주의적 여성주의가 혼재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성노동운동을 계급적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한 인권뉴스는 여성주의 경향의 네트워크와 따로 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한 상징적인 일이 있다. 2007년 6월 28일 서강대에서 열린 맑스코뮤날레 학술문화제 '영 코뮤날레' 세션에서, ‘비범죄화’를 전제한 이황현아(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의 주장(발제문: 성노동자의 성별화된 권리를 위하여)에 대해 민성노련은 ‘특정지역 자율관리제’를 주장하며 정면충돌한다. 
▒ 이황현아 발제문에 대한 민성노련의 입장

이황현아는 “'특정구역 비범죄화',는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민주성노동자연대가 2006년부터 구사하고 있는 비범죄화의 구체적인 주장”이라며 “모든 성노동자를 주체적 대상으로 하는 비범죄화가 아니라, 특정구역-평택만 비범죄화하자는 건 성노동자운동의 의의를 훼손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실리에 기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성노련은 “‘특정지역 자율관리제’는 ‘평택만’ 이 제도를 택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집창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경찰력 등의 관리를 전제하는 이른바 공창제 형태의 '합법주의'와 차이가 있으며 조직적으로 자율적 관리가 어려운 '비범죄주의'와도 구별”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특법의 가장 큰 목적은 집창촌 폐쇄에 있으므로 현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집창촌을 사수할 수 있는 방어논리”이며 “따라서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투쟁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점에서 한국사회의 모든 성노동자를 주체적 대상으로 설정한 비범죄화와는 시점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황현아는 “민성노련과 같은 성노동자 자신의 주체적 운동은 한편에서 경제적 빈곤을 주축으로 한  노동운동/빈민운동임을 역설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운동 내용에서 급진적 여성주의를 비판한다는 명목으로 애써 페미니즘적 요소를 걷어내려고 한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억압에 대한 접근, 성적자기결정권에 준거한 자유주의적 태도, 성매매의 궁극적인 폐절 경계 등에 대해 민성노련은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성노련은 “대다수 전업형 성노동자들은 ‘빈민’이며 ‘여성’”이지만 ““성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이 세 가지 성격을 동시에 포괄하며 이 중 어느 것도 결코 후순위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민성노련이 투쟁전술로 ‘주류여성계’에 집중하는 것은 그들이 성특법을 만들고 추진하는 실제 주역들이기 때문”이며 “고로 우리가 걷어내려는 것은 ‘페미니즘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기층민들을 억압하는 '반페미니즘적 요소'”라면서 주류여성계는 “몸만 ‘여성’인 비현실적 도덕주의자들인 동시에 기득권자들의 한 분파”라고 반박했다.  

또 “민성노련이 고객과의 관계를 여성에 대한 ‘성적억압’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우리가 성인들 사이의 필요에 따른 성거래를 '억압'으로 간주한다면 난데없는 인신매매 논리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셈”이 된다고 말하고, “성거래에서 이뤄지는 상호간의 선택은 물질적인 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가족이데올로기보다 훨씬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성노련이 경계하는 것은 ‘자발적인 성노동(성거래)’을 인신매매와 동일시하여 쉽게 ‘폐절’을 논하는 것”으로 “이는 성노동의 폐절을 지구상의 모든 임노동의 폐절과 같은 맥락에서 논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밝혔다. 


4.
이상은 당시 네트워크의 일부 활동가들이 성노동운동 연대 초기 민성노련에게 이들이 채택한 강령 12개항 중 “한국사회의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한다”는 부분에 대해 제외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념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시사한다. 민성노련은 급진적 여성주의가 지닌 성(性)분리주의 사고가 성노동운동에 하등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하다. 
▒ 민성노련 12대 강령

반면, 네트워크는 합법화 및 비범죄화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민성노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트워크는 자의적으로 ‘비범죄화’를 운동 기조로 천명함으로써 현장 주체인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그리고 운동을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어쨌든 이들 양자는 ‘성특법 반대’라는 기조 하나로 연대를 힘겹게 꾸려 나갈 수 있었다.  

『한겨레21』은 이번 심층기사에서, 성인들 사이의 단순한 성적 거래에서 일(성노동)하는 주체를 ‘성노동자’라고 부르는데 동의할 수 있냐고 묻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전환으로 ‘비범죄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비범죄화’라는 말은, 위에 적었듯이 성노동운동에 연대했던 복잡한 정체성을 지닌 여성주의 경향의 네트워크 입장만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운동도 진보적 언론도 ‘금지주의’라는 도덕주의적 강박이나 ‘성매매 폐절’이라는 공허한 명분론을 넘어야 한다. 좌파적 관점에서 여성주의 전반을 검증하면서 국가주의 페미니즘을 전면 비판하고 마르크스 페미니즘까지 발전적으로 논해야 성노동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그려진다. 그리고 비범죄화건 합법화건 특정지역 자율관리제건 활동가들은 모든 이야기를 현장 주체들과 노동자민중들 앞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소통해야 한다. 

『한겨레21』은 “‘창녀’라는 낙인에서 구해준 것은 탈성매매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자각“이었다고 유의미한 제목을 뽑았다. 우리는 성노동운동 8년 만에 ‘87년 체제’에 갇힌 ‘갑갑한’ 한겨레를 이 정도까지 변화시키는 성과를 일구고 있다. 운동진영이 성노동자들에 대한 낙인 제거와 그들의 노동권·생존권·건강권 쟁취를 위해 연대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는 것은 공황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아마도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이 없었다면 국내 성노동운동은 출발이 어려웠을 것이다. 갈 길은 멀지만 성노동운동의 밀알이 된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그리고 연대 동지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성특법 폐지를 향해 논의의 장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투쟁력을 더욱 강화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인권뉴스는 그 길에 항상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한겨레21 바로가기] "나는 성매매를 선택했다"
[한겨레21 바로가기] 쉬쉬하다가 성노동자만 범죄자

[한국인권뉴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성노동자 외면, 변죽만 울리는 한겨레의 성매매 담론

 

성노동자 외면, 변죽만 울리는 한겨레의 성매매 담론  
 

진보언론의 기조는 그 사회의 방향타를 제공한다. 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한겨레신문은 나름대로 그간 이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언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그러나 할 말은 한다는 한겨레가 성매매란 이슈를 만나면, 순식간에 조중동과 같은 수구·보수지보다도 못한 찌라시로 추락한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관점에서 한겨레가 주로 도덕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즉, 문제가 많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에 대해서, 조중동은 평소 선정적이긴 하지만 심심찮게 이런저런 대안(합법화, 비범죄화)을 거론하는데 비해, 한겨레는 오히려 찬양 기사를 내보내면서 대안에는 일체 침묵하는 반동현상을 보인다.

3일자 <한겨레 프리즘>에 실린 ‘풍선효과와 자연산’(박주희 기자) 기사를 보자.(“이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없는 까닭에 그간 한겨레 논조 - 성매매 금지주의 - 를 감안, '한겨레'로 표기하겠다.)

기사에서 한겨레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8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에 있는 이른바 ‘신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를 벌인 보고서 자료를 열거했다. 이 조사에서 말하는 결론은 “한국 사회에서 성을 사는 일은 참 손쉽다.”와 “성구매자는 낯선 이들이 아”닌 “아내의 남편이고, 딸들의 아버지고, 여동생들의 오빠들”이다.

이 조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생계에 허덕이는 성노동자들이 비공식부문에서 행하는 자발적 노동은 모르쇠하고, 나이 마흔을 넘겨도 허다한 미혼들(비혼율 40%를 상회하는)과 욕망의 결혼시장이 판치는 야만의 천국에서 그 ‘신성한 가족이데올로기’로 성매매를 방어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해서 성매매를 어렵게 규제하자고만 외치면 금지주의는 실현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인가.    

실태조사에 참여해 ‘필드’를 샅샅이 훑어봤다는 최창진(사회당 대구시당 사무국장)씨 등은 “‘풍선효과’ 담론의 음모를 들춰냈다.”는데, 그에 따르면, 성특법 “이전에도 성매매산업은 경쟁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풍선효과란 건 “성매매방지법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 거대 산업의 번창 책임을 법 탓으로 돌려 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숨긴 담론”이란다. 물론 “한때 된서리를 맞았던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다시 버젓이 영업 중”이라는 충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런 '음모'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딸’들이 왜 성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풍선효과의 진실은 무엇인지 지면관계상  신뢰할 만한 간단한 통계와 관련 발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1. 2001년 여성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한 "성산업구조및 성매매실태 연구"에 의하면, 성노동자중에서 성매매를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56.8%, 법에 의한 간섭을 거부한 사람이 35%로써 도합 92.8%가 직업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2. 2004년 10월 12일 대구여성회관 태평상담실에서 대구 집창촌 여성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7%가 성매매직업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3. 2005년 1월 성노동자들의 단체인 ‘한터여종사자연합’은 자체 조사한 소속 집창촌 여성 515명의 실태조사 백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청원서에 의하면, 이들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노동을 최후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의 가족부양 비율은 90%에 달했다.  

4. 2005년 6월 7일 ‘폴라리스 프로젝트’* 공동대표인 캐서린 천(25·여)은 성매매가 국제적으로 ‘풍선효과’로 인해 단속이 심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성특법이 발효된 뒤 성매매 종사자들이 대거 이동,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여성의 공급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폴라리스는 워싱턴과 도오쿄오에 지부를 두고 미 법무부, 국무부, 의회로부터 예산 기금 등을 지원받으며 성매매 여성 구조활동을 하는 국제 인권단체이다.)

성구매자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려는 기사에 성노동자들의 실태 통계를 제시한 것은 성특법의 애초 목적이 ‘집창촌 폐쇄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가장 우선순위인 성노동자들을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폴라리스 프로젝트’ 측의 발언을 예로 들었지만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 호주 등 해외 각지에서는 성특법을 피해 생계를 찾으려는 한국 성노동자들의 유입을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이다.  

성매매 금지주의(성특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이가 속한 사회당만이 아니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과 모든 우파 정당들 그리고 주류운동권에 한겨레까지도 하나같이 찬양 일색인 기기괴괴한 형국이다. 정체성이 천양지차인 정당들 사이에서 성특법에 관해서는 어찌 이렇게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을까.

혹여, 이들에게서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성(性)을 ‘파는 일’과 ‘사는 일’이 자신들과 무관할 정도로 이미 풍요롭고도  도덕적인(?) 삶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성특법 7년차를 맞을 때까지, 성노동과 성구매 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않고 변죽만 울리는 한겨레의 성매매 금지주의 담론,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유럽만 들여다 봐도 즉시 사태 파악이 될 터인데, 인신매매와 폭력이 아닌 생존권과 자연의 본능,  성(性)시장의 신자유주의 메카니즘과 정치권력의 통치기술로써 모럴 테러리즘 정도는 이해해야 한겨레를 '진보언론'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인데, 무엇이 무서워서인지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한겨레, 갈 길이 참 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2010·10·16 07:25
 
 

[편집부]

성매매와 여성주의에 대한 입장 성명

매춘권리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Rights, ICPR) - 브루셀 유럽회의, 1986.10.1~3.


  매춘권리국제위원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의 여성운동이 모두 매춘여성을 발언자 혹은 이론가의 대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설령 있더라도 극히 주변적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운동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은 똑같이 성매매에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매춘여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매춘여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한편으로 그녀들을 지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녀들이 매춘업을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식의 방법은 거부해 왔다. 매춘여성들은 억압의 상징이 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일반적인 노동자로 보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여성주의자들은 성노동이 합법적인 직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고 또 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주의에 동일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춘여성들은 개인의 독립, 경제적 자주, 성적 자율권, 개인의 역량과 자매애 같은 여성주의적 가치관에 동조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매춘여성의 실제 경험, 의견 그리고 필요를 파악한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이미 전통적 여성운동의 성매매 반대입장을 새롭게 사고하기 시작했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주의 조직의 하나로서 모든 여성-가장 보이지 않고, 가장 고립되어 있으며 가장 무시되고, 또 가장 이상화된 여성-들이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줄곧 노력해 왔다.

위원회의 주요한 사업목표 중의 하나는 바로 여성운동 내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분석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이 분석과 전략이란 반드시 매춘여성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경제적 자주

  경제적 자주는 여성의 생존, 자결, 자존, 그리고 자아발전의 기초이다. 여자들은 언제나 돈버는 것과 유관한 인생의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또/혹은 동정받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적 독립이란 반드시 돈을 버는 방식(혹은 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거나) 및 자기의 수요와 욕망에 따라 돈을 쓰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여자들은 타협하거나 몸부림을 쳐도 그와 같은 자원을 얻기 어렵다. 계급, 문화, 인종, 교육 및 기타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대부분 여자들은 모두 경제적인 의존 혹은 무력 속에 살아가며 그녀들의 타협이나 몸부림은 언제나 그녀들 개인의 부도덕성이나 불행으로 여겨질 뿐 그녀들의 책임감, 지혜, 용기의 표현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전통적으로 ‘성적 매력을 갖는 것’과 ‘좋은 남자를 잡는 것’은 모두 여성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들 전략의 대부분은 기껏해야 경제적 지원을 얻는 것일 뿐 경제적 독립에 이를 수는 없었다. 그런가 하면 매춘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무시되거나 또/혹은 범죄시되었던 것은 주로 모든 여성들에게 이처럼 현저한 성적 전략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모든 사회의 모든 여성(매춘여성을 포함한)은 기타 공민과 동등한 상업적 권리를 가져야 하고, 성적 서비스와 성적 환상의 상품화(포르노 매체같은)를 포함하여 주동적으로 경제적 활로를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그로 인해 번 돈을 자신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저축하거나 소모할 권리가 있다.
    

2. 직업의 선택

  세계 각 지역의 여성들에게 교육과 취업이 기회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다. 여성(특히 유색인종과 노동계급의 여성) 및 계급과 인종 때문에 차별받고 억압받는 남성들에게 직업상의 선택이란 대개 다양한 피착취적 위치의 선택일 뿐이다. 또한 설령 고용되었다 해도 여성은 언제나 무시되고 희롱당하며, 노동에 따른 응당한 대가가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직업선택권을 누리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여성은 원래 남성에게 주어졌던 직업을 쟁취할 권리를 가지며 또 원래 여성에게 주어졌던 직업에서 합리적인 월급과 존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들 조건은 궁극적으로 모두 성별분업의 폐지와 관련된다.

성매매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었는데, 어떤 여성은 이 직업에 만족하고 어떤 여성은 혐오하며, 또 어떤 여성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으로서 의식적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는가 하면 어떤 여성은 남성의 폭력과 사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종사하게 된 경우도 있다.  

그 어떤 경우든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에 수반되는 노동조건과 사회적 멸시를 원망하면서도 결코 성노동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은 교육과 취업상의 모든 선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또한 어떤 직업-성매매를 포함하여-이든 마땅한 존중과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긍정한다.  


3. 여성의 단결

  여성은 줄곧 성노동 또/혹은 그 성적 신분 때문에 다른 사회범주로 구분되어 왔다. 성산업에서 매춘여성은 무엇보다 법률과 사회적 통제에 의해 억압받는다. 그로 인해 포르노 모델, 누드댄서, 안마걸, 그리고 듣기 좋은 말로 도우미 혹은 성 대리인(sexual surrogates)이라고 불리는 매춘여성들은 통상 ‘매춘여성(창녀)’이라는 표식이나 매춘여성과의 개인적인 연관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한다.

자신이 매춘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분의 고하가 존재한다. 예컨대 거리의 창녀는 제일 하급이고 요정의 아가씨(應召女郞)는 가장 상급이 된다. 이들 여성이 자신을 명확한 성노동과 구분하려고 하면 할수록 매춘여성에 대한 차별 및 여성이 성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한편 성산업 바깥의 여성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위, 역사, 신분, 그리고 용모에 따라 구분된다. 비매춘여성은 종종 성, 미소, 복장, 사랑과 같은 형식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지만  이들 서비스는 실질적인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며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깎아 내린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창녀/성모로 구분되어진다. 성적 방면에서 적극적인 여성은 창녀로 보여지고 성적 방면에서 피동적인 여성은 성모로 여겨진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성산업 내외의 모든 여성들이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위원회는 특히 거리의 창녀 및 기타 자신의 피부색, 계급, 인종, 학대경험, 결혼경력 혹은 생육능력, 성적 기호, 장애 혹은 비만으로 멸시받는 여성들을 긍정한다. 위원회는 동시에 동성애자(妓男)호스트(?), 복장전환자, 성전환자와의 단결을 긍정한다.


4. 성적 자주성

  성적 자주권이란 여성이 자신의 성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파트너, 행위, 결과(임신, 쾌락, 혹은 경제적 보상)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성적 자주성은 성을 거부할 권리와 주동적으로 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피임(낙태도 포함)조치를 취하거나, 동성과의 성적 쾌락을 즐기거나, 피부색과 계급을 초월한 섹스, 가학적 피학적 섹스, 그리고 금전으로 거래되는 섹스를 포함한다.

이들은 자주적 성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장기간 멸시되고 법률과 풍속에 의해 징벌되었다. 물론 만약 파트너가 필요한 성활동에서 파트너가 완전히 자주적인 상태에서 협조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성욕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여성주의의 작업은 여성의 성의식과 용기를 강화하고 안전성과 선택권을 요구함으로써 성적 자주성을 배양하는 것이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모든 여성이 자신의 성행위(이것으로 상업적 행위를 하더라도)를 결정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멸시받거나 징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긍정한다.


5. 건강한 성장경험

  아동은 성인에 의존하여 생존, 관심, 성장을 보장받는다. 아동을 억압하거나-온정이든 폭력이든-, 돈을 위해 일하도록 시키거나 성인의 욕망을 위해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아동의 성장경험에 치명적인 침범이다. 종종 아이들은 학대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되지만 매음 외에는 다른 생계방식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아동의 존엄성에 대한 침범을 연속시킨다.

어떤 연구는 매춘여성들이 어린 시절 학대받은 비율이 비매춘여성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50% 이상의 매춘여성이 학대경험이 없는가 하면 25%의 비매춘여성이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아동학대는 엄중한 인권침해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존할 수 없다거나 회복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사회가 그녀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다면 말이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아동은 비호, 교육, 안전, 의료·심리·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성적 자결권을 가진다고 긍정한다. 어떤 국가도 정부경비를 책정하여 우선적으로 상술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모든 여성의 존엄

  지난 10년간 여성과 여아를 침범한 폭력은 줄곧 여성주의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성폭행, 직장내 성희롱, 구타, 그리고 모권의 박탈 등은 모두 관심, 연구, 운동이 특별히 주목해 온 바이다. 성매매의 맥락 속에서 여성은 때로 경찰, 고객, 사장 및 그녀가 매춘여성임을 알고 있는 이방인에 의해 성폭행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했다.

매춘여성도 비매춘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강제로 행해진 성행위를 성폭력으로 느낀다. 매춘여성은 비로 성적 협상을 환영하지만 그것이 그녀들이 성적 희롱을 당해야 한다거나 성폭력을 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매춘여성은 모든 여성 혹은 모든 남성과 마찬가지로 폭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또 폭행당한 후에는 똑같은 법적 제소권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춘여성에 대한 구타-기타 여성에 대한 구타와 마찬가지로-는 사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이 남성에 의해 지배됨을 보여준다. 법률은 비록 이와 같은 폭력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집행시에는 종종 다양한 차별 또/혹은 자의적인 현상이 존재한다. 많은 국가에서 매춘여성의 수입에서 이익을 챙겼다고 가정되는 사람(식구나 동거인)이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지는 것 외에도 매춘여성의 남자친구나 남편도 폭력범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종종 ‘매춘알선’의 죄목으로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반 여성의 남자친구나 남편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여성쪽에서 분명히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모든 여성은 교제관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적 공적 영역에서도 모두 폭력을 고발할 권리를 가짐을 긍정한다.

  많은 국가에서 매춘여성 혹은 성노동자로 인정된 여성은 레즈비언으로 인정된 여성과 마찬가지로 줄곧 자녀감호권을 박탈당해왔다. 사람들은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 혹은 레즈비언은 대개 무책임하고, 사랑과 관심이 적거나 양육에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법은 성적 멸시를 받는 여성을 처벌할 때 그 자녀까지도 멸시하고 그들의 어머니를 빼앗아 버린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매춘여성과 레즈비언의 자녀감호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로 여성의 사회적 존엄성과 심리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7. 포르노그라피: <매춘여성의 글쓰기>

  그리스어에서는 성적 노출의 소재 혹은 포르노그라피를 특별히 ‘매춘여성의 글쓰기’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포르노그라피는 이미 남성이 주도하는 생산공업에 의해 빼앗겨 버렸고 그중 여성 모델과 여성 연기자가 상품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적다. 그리고 매춘여성과 마찬가지로, 포르노 산업의 노동자 역시 매춘여성으로 멸시되고, 학대받은 경우에도 제소권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좋아서 한 일로 오해받는다. 또 그녀들의 작품이 시장에서 유통된 후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성 노동자(사장이 아닌)는 포르노산업의 내용, 생산과정, 그리고 영업과정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역량의 강화에는 성노동자의 단결, 성산업 안팎에 있는 여성들의 단결이 필요하며 또한 여성들이 어떻게 포르노그래피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성주의적 자결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공공교육프로젝트를 만들어 아동을 포르노그라피화하고 여성을 학대하는 시장의 수요를 변화시키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8.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성 이동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는 여성주의나 비여성주의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문제로서 강요와 사기의 방식을 통해 매춘을 목적으로 여성과 아동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시킴을 의미한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어떤 상황의 아동매춘에 대해서도 견결히 반대한다. 그러나 성인여성의 경우, 위원회는 국내 혹은 국제적 매춘은 모두 개인의 결정이며 성인여성은 자주적일 권리를 갖는다고 여긴다. 물론 매춘여부를 떠나서 모든 종류의 폭력과 사기는 범법행위로서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매춘여성의 신분으로 이동을 선택한 여성은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학대받은 피해자로 여겨져서도 안 된다.

그녀들은 다른 이민들과 마찬가지의 권익을 누려야만 한다.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 매춘을 통해 이민하게 되는 것은 본국의 경제적 사회적 곤경을 벗어나 더 좋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이다. 만약 많은 여성들이 그로 인해 자신이 또 다른 형편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단지 여성-특히 제3세계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취업의 기회가 전세계적으로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산업-성산업을 포함해서-이 국제화 될수록 모든 국가는 특별히 이주여성노동자의 권리와 특수한 필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을 이동화하는 정책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 정책은 여성이 만약 매음을 통해 이주했다면 반드시 폭력과 협박 혹은 사기의 결과라고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여성이민은 설령 매춘으로 생계를 도모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와 보장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기 혹은 폭력과 협박으로 이주하게 된 여성들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리고 난민의 신분으로 남을 것인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9. 모든 여성의 권익운동

  여성주의 저항은 반드시 모든 여성의 권익을 포함해야 한다. 매춘여성(특히 인종차별과 계급차별로 인해 억압받는 매춘여성)은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억압되고 가장 침해되는 부류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운동의 담론은 반드시 그녀들의 권익과 그녀들의 목소리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주의단체들이 매춘여성과 동일시하는 여성을 지도계층으로 청하고 매춘권리의식을 여성주의의 분석과 전략 속에 결합시켜야 한다고 호소하는 바이다.

 

 


      △ 2nd World Whores' Congress, Brussels, 1986
          PHOTO: Courtesy Gail Pheterson



원출전: Gail Pheterson(ed.)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hores. Seattle, WA:Seal Press, 1989. 103-108

(번역: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 출처: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持志, GG)
http://ggsexworker.tistory.com/entry/매춘권리국제위원회ICPR-성명-1986년-브루셀-유럽회의

[한국인권뉴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