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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형제 & 물리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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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평론] 성범죄 원인과 국가주의 페미니즘을 말한다

[운동평론] 성범죄 원인과 국가주의 페미니즘을 말한다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범죄예방학적인 접근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사건이 일어나자 정부 여당은 이참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며 징벌 강화만이 유일한 근절 대책인 양 내놓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강력 성범죄 사건 말고도 국내 성범죄는 날로 증가 추세다. 성폭행(강간)과 성추행범은 2001년 1만446명에서 2010년 1만9939명으로 10년 간 무려 2배나 증가했다(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이러한 현상은 특히 2005년(1만1757명)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관리 대상인 성범죄 우범자는 2008년 1200명 수준에서 2012년 7월 현재 2만명으로 17배나 늘었다.

우리는 이제라도 성범죄에 대해 관성적으로 법·제도 강화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특히 어린이나 일반 여성과 같이 자신을 방어하기 힘든 약자들을 노리는 성범죄 현상이 이 사회에서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범죄예방학적인 차원에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계급모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오늘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성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제적·사회적 계급 모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이해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결혼/연애제도를 통한 성의 교환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혼인관계에도 불구하고 섹스리스 부부 등 성관계가 소원해진 커플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혼외관계로 일탈하거나 그 일부가 성범죄화 되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성범죄 대상이 점차 아동으로 옮아가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아동성범죄 발생건수 조사(경찰청)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구, 영등포구, 강북구, 은평구 순으로 성범죄로 인한 위험지역이 경제적 여건에서 매우 취약한 강북지역에 몰려있다. 

이유는 대부분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학원 등에 다니기보다 집에 혼자 방치된 저소득층 자녀가 많아, 집 근처 골목이나 공원에서 놀다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비교적 저소득층 지역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양극화와 범죄 발생과의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성욕과 무관한 성범죄들

  범죄학에서는 성폭력(강간) 범죄 형태를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성욕과 무관하게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려 상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지배능력을 드러내는 ‘권력형’ △성욕과 무관하게 상대에 대한 분노를 성적인 공격으로 가하는 ‘분노형’ △성욕과 유관하며 비정상적 폭력을 수반한 성행위 등 성폭행 과정에서 상대를 괴롭히고 고통을 보면서 성적 쾌감을 높이는 ‘가학형’이 그것이다. 

권력형과 분노형은 성욕과 무관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황 요인과 관련해 개인의 행동·생각·느낌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가학형 중에는 선택수단이 적은 저소득층 남성들 중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들이 목표(성적 접근권)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 신경증적인 성격이 성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신분석학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신분석학자이며 사회주의자인 빌헬름 라이히는 자신의 책『오르가즘의 기능』에서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증적인 성격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경증적 성격’은 ‘오르가즘 능력’을 상실할 때 생겨난다. ‘오르가즘 능력’은 단순히 성적 흥분의 절정만이 아닌 “아무런 장애 없이 생체 에너지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이 차단될 경우 ‘신경증적인 성격’이 발생한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해 사회심리학적인 측면과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의 원인분석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법·제도적으로 추진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전자발찌 착용 등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처방에 불과하며, 이는 범죄예방과 재범발생 억제책으로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적인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낙인찍기 

  또한 성범죄라는 사회현상 앞에서 오로지 “남성(성욕)이 문제”라는 식의 급진적 페미니스트(급페)들의 상투적인 성기중심주의/성분리주의식 비난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권력형’과 ‘분노형’에서 보듯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급페들은 한국 남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욕이 과잉된 집단처럼 선전하며 성매매/성범죄와의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듯하다. 여기서는 사이코패스의 극악한 성범죄와 일반 남성들의 성적 일탈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   

지난해 말, 한 다국적제약사가 전세계 13개국 남녀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생활 패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성관계 횟수는 1주일에 1.04회로 조사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40대 이상 중년 남성 8500명을 대상으로 한 성생활 중요성과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도에서도 한국 남성은 26%로 평균치(44%)에 현저하게 못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인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회의 노동자민중들이(성정체성을 불문하고) 고강도의 노동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그리고 무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인 성욕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듯 복잡다기한 사회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일반화 해 법·제도를 만능으로 한 당국의 징벌 위주의 대응(강력 성범죄에 대한 당위적 엄벌과는 별개로)이나, 단순히 성별적인 비난에 골몰하는 급페 쪽의 관점은, 범죄예방보다는 결과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전형적인 ‘낙인찍기’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된다.  

범죄학에서도, ‘낙인이론’은 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건 범죄자라는 대표지위가 형성되어 자신이 나쁜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고 쉽게 제2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낙인찍기’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위라고 권하고 있다. 

따라서, 윌리엄 마셜(캐나다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이 전자발찌·신상공개·화학적 거세 등과 같은 징벌적 대책은 성범죄를 막는 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률을 높인다고 한 것처럼, 이들이 사회에 재통합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와 함께 비범죄화나 탈시설화 등의 탈낙인화 정책으로 낙인효과를 대폭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최근 성범죄와 성특법

  성범죄 급증 시점인 2005년은 성매매 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특법) 시행 1년 시점으로, 최근 성범죄 유형은 음성 성매매와 함께 성특법으로 인한 또 다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매춘을 인신매매로 간주한 금지주의 정책인 성특법이 시행되자 동네 어른들은 이구동성으로 "성범죄가 많아질 텐데 어쩌지.."라며 크게 걱정했다. 물론 지식인들과 활동가들도 내심 우려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정직한 언로(言路)의 부재로 자신들의 견해를 드러낼 기회를 좀처럼 찾지 못했고 예상대로 성범죄는 급증했다.  

양극화의 심화와 매춘/성매매 금지주의가 결과적으로 ‘성적 접근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출구를 찾지 못한 성적 빈곤계층 중 일부가 자기 방어능력이 취약한 약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리라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는 “알아도 말할 수 없다”는 무거운 침묵의 파시즘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여기에는 ‘국가주의 페미니스트’(국페)들의 점증하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국페는 성특법 입법과 시행을 강력 주도하는 과정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의 중추에 진입했고 속속 관료화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노동자민중인 대다수 블루칼라 여성들과 별개로 국페의 계급적 기반인 화이트칼라 여성들의 요구를 ‘여성’으로 일반화시켜 독과점 함으로써 노동시민사회운동 영역에까지 발판을 넓혔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도덕주의 성정치(성주류화 전략)를 통해 가부장제 사냥에 나서고 있다.(가부장제는 계급별·지역/국가별·연령별 편차가 매우 심하다.)   

이에 대해 지식인들과 다수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성범죄에 대한 ‘원인론’을 제기하면 곧 국페에 의해 매춘/성매매 찬성론자로 간주되고 가부장제 옹호론자로 몰릴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해 그들의 정치적인 먹잇감으로 전락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밥그릇마저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 해서 진실에 눈 감은 채 굳게 입 다물고 있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 이론」(J․Q․윌슨, G․켈링 1982)에서는 건물주가 방치한 ‘깨진 유리창’ 하나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쁜 사회심리학상의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마을 전체를 황폐화시킨다고 설명한다. 범죄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을 고찰한 이론인데, 이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 현상에 대입하면 성특법이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성특법은 성매매라는 범죄를 막으려 인위적으로 만든 방범창이다. 그러나 효과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는 안전한 방범창이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깨진 유리창’인 것이다. 따라서 이 마을에서는 공동체를 포기한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방어력이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들은 주요한 표적이 된다. 

그럼에도 국페는 ‘깨진 유리창’이 자신들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므로 고수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문제는, 마을이야 황폐화 되건 말건 자신이 잃을 게 겁나 ‘깨진 유리창’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지식인들과 도덕주의에 매몰된 활동가들의 정치적 비겁함이다. 

실패한 성특법으로 인해 성폭력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만 더욱 바빠진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PS: 언론의 무책임한 선정적 보도로 인해 마치 파렴치범처럼 몰리곤 하는 이 사회 다수 노동자민중들의 성적 행태는 부르주아들의 통치기제가 만들어 낸 허구성이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한국인권뉴스 201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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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법, 모럴테러리즘..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 국민들 성 도덕적 감성 이용, 지지기반 확대 노리는 모럴 테러리즘

아동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를 비롯해 온갖 유형의 성폭력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학적 거세법)을 재석 의원 180명 중 13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법’은 애초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성폭력 범죄의 정의를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넓힘으로써 자연히 '거세' 대상자의 범위도 청소년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에 의해, 앞으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와 만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등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내 성 관련 입법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번 ‘화학적 거세법’ 에는 국회의원 137명이 동의했으니 전체 의원(299명) 대비 45.8%의 찬성률로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인권침해 논란이 적지 않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채로 입법됨으로써, 대의제 모순으로 종종 지적되는 ‘과잉 대표’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국회에서 단 1명의 기권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례와 비추어 볼 때, ‘화학적 거세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에 대한 다수 의원들의 무관심은 매우 이례적이다. 성특법이 거의 만장일치로 제정된 것을 두고 당시 세간에서는 여성계의 협박정치에 굴복한 결과라는 설이 공공연하게 돌곤 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화학적 거세법과 성특법의 공통점으로는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법행위에서 거쳐야 할 민주적 절차는 법 자체에 대한 시비를 떠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은 오늘 이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를 지향한다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성담론과 관련된 정책에 이르면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즘 유난히 보도가 잦은 성범죄 사건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촘촘히 살펴봐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추이가 지난 시기와 비교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성범죄를 선악적인 개념에 기반해 집행되는 형벌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성범죄를 두고 벌어지는 통치기제로서의 '성性정치' 현상은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것들이다.

첫째, 성범죄 사건의 추이에 관해서 일단 ‘화학적 거세’ 문제와 직결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현황(경찰청)을 보면, 2003년은 3070건이며 2004년에는 2930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5년에는 3784건, 2006년에는 5159건, 2007년에는 5460건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6339건으로 그리고 2009년에는 678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국한한 자료이긴 하지만, 2009년 통계가 2004년 대비 2.3배(3,852건)에 달하는 등 성범죄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사실에서, 우리는 2004년 시행된 성특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즉 매춘금지주의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가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젊은 여성들에 해당하는 3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68%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금지주의 아래서 성범죄가 자기방어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향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성범죄 신고율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제 성범죄 건수는 년 7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성범죄에 대한 해법을 형벌기준의 강화에서 찾는 것은 주로 윤리학이나 범죄학적 관점에 치중해 성적 범법행위를 특별히 엄하게 다스리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다수 선진국들은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과 치료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과 큰 대조를 보인다. 즉 성범죄 현상을 사회심리학이나 사회생물학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이는 특정 인간의 신체적인 성행동에서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데 대해 사회학적인 도구로써 그 원인을 분석해 치료에 접목시키는 방식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기준 강화 정책의 실패는 재범방지교육의 부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청소년위원회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이나 지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사범의 재범죄율이 오히려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형벌의 강화에서 예방정책의 약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형벌(치료?)이 국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여기서는 화학적 거세법의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문제 제기는 뒤로 미룬다.)  

먼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3년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실 조사)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가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걸 의미한다. 만 19세 이상에 한정한 화학적 거세법은 이들에게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소아성애증(Pedophilia)을 갖고 있거나 지남력이 취약한 정신적 질환을 지닌 가해자들의 공격 수단에는 ‘성기’ 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실제 ‘거세’로 간주할만한 60대의 발기부전 환자의 성폭행 사례도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가해자들이 성기 대신에 주로 사용하는 손가락 같은 인체 부위에 화학적 거세란 소용이 없다. 또 피해자가 여아인 경우 더 주목을 받지만, 피해자 중 60%가 소년으로 조사된 바 있는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편람(DSM-IV)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좌절감이 증오범죄형인 성적 범죄로 발전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성적 선순환이 가능한 사회적 제반환경의 개선이 선결과제이지 화학적 거세는 임시처방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OECD국가의 90%가 매춘 합법화나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배경에는 성범죄를 사회구조적 해법으로 줄여나간다는 의지 또한 담겨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통치기제(control mechnism)로서의 '성性정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사회적으로 우선시 될 만한 매우 중요한 이슈나 사건사고들이 덜 드러나는 대신, 상대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크게 보도되는 데에는 정치공학적인 배경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성범죄 증가 현상을 다분히 감안한다 해도 다수의 사회적 제 이슈들이 은폐되는 것에 비하면 이같은 편중보도는 매우 의도적이며 부당한 것이다.

‘성도덕’에 기반한 이른바 ‘모럴 테러리즘’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에서 보듯 전근대적인 국가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도입한 가장 유용한 통치술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하는 현대 국가에 와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다만, 기독교 근본주의 아래 순결이데올로기가 득세하고 있는 미국이 즐겨 사용하고 있고, 그 강력한 영향권 내에 놓인 한국이 따르고 있는 점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성도덕’을 통치기제로 즐겨 채택했는데 전자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후자는 화학적 거세법으로 나타났다.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국민들의 도덕적 감성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확대로 가져가기 위해 이용한 선정적 메카니즘이라는 점에서는 가히 오십보백보쯤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성도덕’이 지켜지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스타급에 올랐던 몇몇 여성경찰간부와 여성부 인사들의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TV화면을 수시로 제공한 메이저 언론사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권력의 통치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그 만들어진 스타들이 정권의 명멸과 운명을 같이한 아이러니라니..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해 600만명이나 대량 학살한 데에는 아리안 순혈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치의 순혈주의는 당시 많은 종교인·지식인들의 공모를 받아 냈으며 그 결과 순진한(?) 독일 국민들을 열광케 해 전쟁으로 몰아넣는 매우 효과적인 통치기제로 기능했다. 이는 또 민족적 ‘모럴 테러리즘’의 이면으로 미국의 순결이데올로기와 우리네 성특법과도 일맥 상통한다.

화학적 거세법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성범죄의 구조적 원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특법을 말하지 않는 이 땅의 수구·보수·진보지식인들, 이들의 공모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막나가다간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처럼 어느날 대~한민국에도 성도덕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가차없이 돌멩이로 공개 처형시키는 날이 도래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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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과학·사회심리학으로..

[인권평론] 성범죄, 성과학·사회심리학으로 원인 밝히는게 급선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잦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去勢)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아동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내용이 담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발의로 제출돼 있는데, 여권 의원들은 물론  여성가족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영향력 있는 정부쪽 인사들까지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야권의 이렇다 할 저지 움직임이 없다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성(性)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그것도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입법 활동은 기본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회·도덕적 입법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인권단체 및 의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폭넓은 공론화가 선행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현실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법률을 막론하고 하나의 새로운 ‘공법’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모법인 헌법을 중심으로 관련된 제반 법률에 대한 깊은 통찰이 꼭 필요하지만, 그간 우리네 법철학은 본래의 의미가 망각된 적이 없지 않았다. 즉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빨리 기회주의적으로 접근, 이를 민심을 얻는데 이용함으로써 특정정당이나 의원들이 사실상 법을 ‘사유화’하는 행태가 많았다.

이번에도 그런 졸속적인 징후는 곳곳에서 느껴진다. ‘초등생 8세 여아 납치·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여권에서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에서 물리적 거세까지 가능한 입법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제시한 선진 각 국의 입법 사례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처벌 위주의 발상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한다.

이들은 화학적/물리적 거세 정책을 채택한 선진 국가로 스위스ㆍ·덴마크ㆍ스웨덴ㆍ체코ㆍ노르웨이ㆍ독일 등을 입법례로 들고 있는데, 정작 이들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법철학적 성담론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관심을 끊은 채 단지 ‘거세’ 부분에 관해서만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자가당착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위 국가들 중에는 엄청난 복지시스템을 배경으로 성거래 금지주의를 채택한 스웨덴(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됨)이 있지만, 그 외 모든 나라들은 성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매춘현상과 관련한 성노동정책(sex work policy)과 성거래정책(sex trade policy)에 대해 관용정책(비범죄화, 합법화)으로 접근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성적 욕망이 결혼제도 외 영역에서도 자연스레 선순환 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억압’으로 인한 범죄화 가능성 또한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혹자는 "그렇다면 왜 이들 나라에서 굳이 거세 정책이 필요한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는 범죄유형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정신질환(혹은 신체의 특이성) 등에서 비롯된 특별한 경우와 구분해서 살펴봐야 이해가 쉽다. 미성년자 등을 노리는 극악한 성범죄자들은 성적 기질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차이가 현저하므로 성적 선순환 장치에도 수렴이 불가능해 범죄로 발전하는 것이고, 많은 경우 본인들 또한 증상을 자각하고 있기에 거세를 원하기도 한다. 물론 일반적인 성범죄가 누적되는 경우 극악한 형태로 발전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금지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셈이 되었다. 여기에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근대법 정신을 무시한 채 사회구성원들의 사적 영역에까지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메스를 들이댈 수 있도록 제도화한 수구·보수세력과 진보진영의 공모가 원죄로 작용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90%가 성거래 정책에서 비범죄화나 합법화를 채택하고 있는 배경에는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면 할수록 인권침해와 행정력 낭비 등 불필요한 문제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아동이나 여성과 같이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역사적 성찰이 담겨 있다.

따라서 진정 성범죄를 줄이고 싶다면, 먼저 성범죄 발생의 원인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성과학 및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특수한 성범죄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게 순서다. 그리하면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전근대적 성격의 법률을 그대로 둔 채 새로 거세 관련법을 급조하려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인지 잘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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