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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21
    [사노위 토론회]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과 결별하라 !!
    혁사무당파
  2. 2010/10/16
    [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혁사무당파

[사노위 토론회]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과 결별하라 !!

[사노위 강령 토론회 발표]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과 결별하라 !!

 

5월 14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는 사노위 강령 토론회가 열렸다. 다음은 이 자리에서 ‘여성해방’을 주제로 발표한 혁사무당파의 발언 내용(요지)이다

 

새로 건설될 사회주의 정당 강령에는 남한사회 자본주의를 관통하고 있는 ‘성정치’를  분명하게 정리해 구체적으로 그 입장이 표명되어야 한다. 이를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사례를 중심으로 보자.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특법이 특히 사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우파들의 도덕적 성정치에 의한 ‘대 국민 순치용’으로 자본의 모순을 은폐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특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우파는 물론 이른바 좌파들은 동의하거나 거의 손을 놓았다. 명분은 성매매 금지라 해도 결혼과 같은 합법적 성관계 외에는 사실상 인신을 규율하는 성격을 지닌 파쇼악법(매춘은 빈곤이 주원인인 사회현상이다.)을 좌파들이 저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정치에 관한 한 이 땅의 좌파는 좌파가 아니거나 ‘유교좌파’로 불리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국제사회에서 ‘성매매’란 말은 없으므로, 일반적인 용어인 ‘매춘’(prostitution)을 사용키로 한다.

 

오는 11월부터 대만에서는 매춘 합법화가 시행된다. 매춘 금지주의를 시행해 대만 성노동자들을 자살케 하는 등 벼랑으로 내몰던 천수이볜(전 대만 총통)과 그 일족이 천문학적인 부정부패 스캔들로 그 마각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천수이볜에게 매춘 금지주의는 자신과 가족의 치부를 덮기 위한 위장용 통치기제였다.

 

(참조) 국내 성노동자운동 단체인 민주성노동자연대는 연대 운동단체들에 합법화와 비범죄화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으나, 연대단체들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사회진보연대, 구노힘여활모 등 - 은 일방적으로 비범죄화 기조를 통보함으로써 운동은 지속되지 못했다.

 

노무현은 전임자인 김대중 당시 매춘 금지법이 입안되어 이후 통과·시행되는 위치에 있었으며, 타락한 천수이볜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법이 (여성계의 힘을 업은) 도덕적 통치기제라는 점에서는 맥락에서 다르지 않았다. 스캔들로 요란한 프랑스 사르코지 또한 매춘 금지주의를 도입하려 애쓰는 것도 그의 반동적인 대내외 정책과 견주어 볼 때 흥미롭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배경에는 당시 부시가 있었다. 자본가(의 대리인)이며 기독교 근본주의자인 부시는 중동 지역에 대해 십자군식의 무자비한 공격을 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순결이데올로기 정책으로 자신과 당과 미국의 이미지를 도덕으로 위장했다. 이에 부시는 ‘인권’ 운운하며 이른바 매춘 금지주의 입법을 각국에 요구한다. (역설적으로 수많은 아프간, 이라크의 미망인들이 매춘으로 생계를 잇게 된 것은 오로지 부시의 공로?다.)

 

좋은 예가 미국과 브라질 관계이다. 2005년 브라질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제안인 매춘반대서약에 반대하며, 에이즈 및 에이즈바이러스(HIV) 퇴치를 위한 미국의 4천8백만달러의 원조금을 거부했다. 그 때 룰라 정권은 자국내 성병관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불법적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서가 아니라 ‘콘돔’이라고 못밖았다.

 

남한은 달랐다. 브라질이 거부한 부시의 매춘 금지주의를 덥석 물어 탄생한 것이 국내 성특법인 것이다. 이는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의 권력 욕구와 이를 통치기제로 받아 안은 정치권력의 산물이다. 국내 성특법이 스웨덴 모델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스웨덴은 생계형 매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름 복지천국의 대명사인 나라로 애초 우리 사회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그럼,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해야 할 ‘여성해방’에 있어, 과연 연대해야 할 ‘여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허구를 살펴보자.

 

이화여대에서 있은 지난 사노위 여성주의 강좌에서는, 연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자유주의자나 급진주의자들과 사안에 따라 연대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노동계급 여성 뿐 아니라 ‘여성 일반’을 포괄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음(예: 성폭력이나 낙태 등)”이라고. 물론 그 뒤에는 “노동계급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담지자이자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음”이라고 부언하고 있다.

 

사안이 괜찮으면 연대한다? 이들이 ‘여성’이란 이름으로 우파까지 포괄하려는 무원칙한 연대가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일까. 콜론타이와 캐슬린 배리를 강제로 연대시켜 보자.

 

러시아의 여성 정치가이며 세계 최초의 여성외교관으로 ‘붉은 사랑’등 여성해방에 관한 저서를 남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Alexandra Kollontai)는, 계급 모순에 기초한 사회 내에서 단일한 여성운동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회의한다.

 

따라서 “보편적인 '여성 의제'"란 처음부터 현실에서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환상이니 집어치우라고 부르주아 여성운동가들을 질타했다. 콜론타이는 너무나 열악했던 당시 여성노동자들과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에서 영감을 받아 혁명가와 여성운동가의 삶을 살았지만, 그 해법은 성을 넘은 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였다.

 

‘캐슬린 배리’(Kathleen Barry)는 매춘 반대운동의 선구자격인 급진적 여성주의 학자다. 여성주의 필독서로 알려진 그녀의 책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를 리뷰한 정희진(여성학 강사)의 글에서 배리의 생각을 엿보자.

 

“남성에게 여성의 몸은 쾌락과 담론의 대상이지만, 여성은 남성의 (벗은) 몸을 공포와 폭력으로 경험한다.. 만일 성매매가 ’더러운 것‘이라면 더 더러운 집단은 남성이다.” 15년전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성인간 합의에 의한 매춘과 강제적 (성적)인신매매가 구분되었지만 배리에게는 모두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배리는 성性분리주의로 먹고 산다.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 그리고 여성(노동자민중)주의자인가. 그렇다면, 부르주아 여성주의와 단호하게 결별함으로써 전선 교란행위를 멈출 수 있다. 선거 표심에 흔들리는 의회주의에 갇히는 한 자칭 운동에서도 진실은 종종 실종된다. 사노위는 진정 전위정당을 만들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강령에서 ‘성정치’와 같은 금기를 분명하게 정리 명시해야만 한다.

 

(낙태, 성소수자 문제 등은 이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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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2010·10·16 07:25
 
 

[편집부]

성매매와 여성주의에 대한 입장 성명

매춘권리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Rights, ICPR) - 브루셀 유럽회의, 1986.10.1~3.


  매춘권리국제위원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의 여성운동이 모두 매춘여성을 발언자 혹은 이론가의 대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설령 있더라도 극히 주변적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운동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은 똑같이 성매매에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매춘여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매춘여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한편으로 그녀들을 지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녀들이 매춘업을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식의 방법은 거부해 왔다. 매춘여성들은 억압의 상징이 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일반적인 노동자로 보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여성주의자들은 성노동이 합법적인 직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고 또 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주의에 동일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춘여성들은 개인의 독립, 경제적 자주, 성적 자율권, 개인의 역량과 자매애 같은 여성주의적 가치관에 동조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매춘여성의 실제 경험, 의견 그리고 필요를 파악한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이미 전통적 여성운동의 성매매 반대입장을 새롭게 사고하기 시작했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주의 조직의 하나로서 모든 여성-가장 보이지 않고, 가장 고립되어 있으며 가장 무시되고, 또 가장 이상화된 여성-들이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줄곧 노력해 왔다.

위원회의 주요한 사업목표 중의 하나는 바로 여성운동 내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분석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이 분석과 전략이란 반드시 매춘여성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경제적 자주

  경제적 자주는 여성의 생존, 자결, 자존, 그리고 자아발전의 기초이다. 여자들은 언제나 돈버는 것과 유관한 인생의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또/혹은 동정받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적 독립이란 반드시 돈을 버는 방식(혹은 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거나) 및 자기의 수요와 욕망에 따라 돈을 쓰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여자들은 타협하거나 몸부림을 쳐도 그와 같은 자원을 얻기 어렵다. 계급, 문화, 인종, 교육 및 기타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대부분 여자들은 모두 경제적인 의존 혹은 무력 속에 살아가며 그녀들의 타협이나 몸부림은 언제나 그녀들 개인의 부도덕성이나 불행으로 여겨질 뿐 그녀들의 책임감, 지혜, 용기의 표현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전통적으로 ‘성적 매력을 갖는 것’과 ‘좋은 남자를 잡는 것’은 모두 여성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들 전략의 대부분은 기껏해야 경제적 지원을 얻는 것일 뿐 경제적 독립에 이를 수는 없었다. 그런가 하면 매춘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무시되거나 또/혹은 범죄시되었던 것은 주로 모든 여성들에게 이처럼 현저한 성적 전략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모든 사회의 모든 여성(매춘여성을 포함한)은 기타 공민과 동등한 상업적 권리를 가져야 하고, 성적 서비스와 성적 환상의 상품화(포르노 매체같은)를 포함하여 주동적으로 경제적 활로를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그로 인해 번 돈을 자신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저축하거나 소모할 권리가 있다.
    

2. 직업의 선택

  세계 각 지역의 여성들에게 교육과 취업이 기회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다. 여성(특히 유색인종과 노동계급의 여성) 및 계급과 인종 때문에 차별받고 억압받는 남성들에게 직업상의 선택이란 대개 다양한 피착취적 위치의 선택일 뿐이다. 또한 설령 고용되었다 해도 여성은 언제나 무시되고 희롱당하며, 노동에 따른 응당한 대가가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직업선택권을 누리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여성은 원래 남성에게 주어졌던 직업을 쟁취할 권리를 가지며 또 원래 여성에게 주어졌던 직업에서 합리적인 월급과 존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들 조건은 궁극적으로 모두 성별분업의 폐지와 관련된다.

성매매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었는데, 어떤 여성은 이 직업에 만족하고 어떤 여성은 혐오하며, 또 어떤 여성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으로서 의식적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는가 하면 어떤 여성은 남성의 폭력과 사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종사하게 된 경우도 있다.  

그 어떤 경우든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에 수반되는 노동조건과 사회적 멸시를 원망하면서도 결코 성노동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은 교육과 취업상의 모든 선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또한 어떤 직업-성매매를 포함하여-이든 마땅한 존중과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긍정한다.  


3. 여성의 단결

  여성은 줄곧 성노동 또/혹은 그 성적 신분 때문에 다른 사회범주로 구분되어 왔다. 성산업에서 매춘여성은 무엇보다 법률과 사회적 통제에 의해 억압받는다. 그로 인해 포르노 모델, 누드댄서, 안마걸, 그리고 듣기 좋은 말로 도우미 혹은 성 대리인(sexual surrogates)이라고 불리는 매춘여성들은 통상 ‘매춘여성(창녀)’이라는 표식이나 매춘여성과의 개인적인 연관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한다.

자신이 매춘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분의 고하가 존재한다. 예컨대 거리의 창녀는 제일 하급이고 요정의 아가씨(應召女郞)는 가장 상급이 된다. 이들 여성이 자신을 명확한 성노동과 구분하려고 하면 할수록 매춘여성에 대한 차별 및 여성이 성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한편 성산업 바깥의 여성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위, 역사, 신분, 그리고 용모에 따라 구분된다. 비매춘여성은 종종 성, 미소, 복장, 사랑과 같은 형식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지만  이들 서비스는 실질적인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며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깎아 내린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창녀/성모로 구분되어진다. 성적 방면에서 적극적인 여성은 창녀로 보여지고 성적 방면에서 피동적인 여성은 성모로 여겨진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성산업 내외의 모든 여성들이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위원회는 특히 거리의 창녀 및 기타 자신의 피부색, 계급, 인종, 학대경험, 결혼경력 혹은 생육능력, 성적 기호, 장애 혹은 비만으로 멸시받는 여성들을 긍정한다. 위원회는 동시에 동성애자(妓男)호스트(?), 복장전환자, 성전환자와의 단결을 긍정한다.


4. 성적 자주성

  성적 자주권이란 여성이 자신의 성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파트너, 행위, 결과(임신, 쾌락, 혹은 경제적 보상)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성적 자주성은 성을 거부할 권리와 주동적으로 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피임(낙태도 포함)조치를 취하거나, 동성과의 성적 쾌락을 즐기거나, 피부색과 계급을 초월한 섹스, 가학적 피학적 섹스, 그리고 금전으로 거래되는 섹스를 포함한다.

이들은 자주적 성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장기간 멸시되고 법률과 풍속에 의해 징벌되었다. 물론 만약 파트너가 필요한 성활동에서 파트너가 완전히 자주적인 상태에서 협조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성욕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여성주의의 작업은 여성의 성의식과 용기를 강화하고 안전성과 선택권을 요구함으로써 성적 자주성을 배양하는 것이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모든 여성이 자신의 성행위(이것으로 상업적 행위를 하더라도)를 결정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멸시받거나 징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긍정한다.


5. 건강한 성장경험

  아동은 성인에 의존하여 생존, 관심, 성장을 보장받는다. 아동을 억압하거나-온정이든 폭력이든-, 돈을 위해 일하도록 시키거나 성인의 욕망을 위해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아동의 성장경험에 치명적인 침범이다. 종종 아이들은 학대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되지만 매음 외에는 다른 생계방식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아동의 존엄성에 대한 침범을 연속시킨다.

어떤 연구는 매춘여성들이 어린 시절 학대받은 비율이 비매춘여성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50% 이상의 매춘여성이 학대경험이 없는가 하면 25%의 비매춘여성이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아동학대는 엄중한 인권침해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존할 수 없다거나 회복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사회가 그녀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다면 말이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아동은 비호, 교육, 안전, 의료·심리·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성적 자결권을 가진다고 긍정한다. 어떤 국가도 정부경비를 책정하여 우선적으로 상술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모든 여성의 존엄

  지난 10년간 여성과 여아를 침범한 폭력은 줄곧 여성주의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성폭행, 직장내 성희롱, 구타, 그리고 모권의 박탈 등은 모두 관심, 연구, 운동이 특별히 주목해 온 바이다. 성매매의 맥락 속에서 여성은 때로 경찰, 고객, 사장 및 그녀가 매춘여성임을 알고 있는 이방인에 의해 성폭행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했다.

매춘여성도 비매춘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강제로 행해진 성행위를 성폭력으로 느낀다. 매춘여성은 비로 성적 협상을 환영하지만 그것이 그녀들이 성적 희롱을 당해야 한다거나 성폭력을 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매춘여성은 모든 여성 혹은 모든 남성과 마찬가지로 폭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또 폭행당한 후에는 똑같은 법적 제소권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춘여성에 대한 구타-기타 여성에 대한 구타와 마찬가지로-는 사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이 남성에 의해 지배됨을 보여준다. 법률은 비록 이와 같은 폭력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집행시에는 종종 다양한 차별 또/혹은 자의적인 현상이 존재한다. 많은 국가에서 매춘여성의 수입에서 이익을 챙겼다고 가정되는 사람(식구나 동거인)이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지는 것 외에도 매춘여성의 남자친구나 남편도 폭력범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종종 ‘매춘알선’의 죄목으로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반 여성의 남자친구나 남편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여성쪽에서 분명히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모든 여성은 교제관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적 공적 영역에서도 모두 폭력을 고발할 권리를 가짐을 긍정한다.

  많은 국가에서 매춘여성 혹은 성노동자로 인정된 여성은 레즈비언으로 인정된 여성과 마찬가지로 줄곧 자녀감호권을 박탈당해왔다. 사람들은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 혹은 레즈비언은 대개 무책임하고, 사랑과 관심이 적거나 양육에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법은 성적 멸시를 받는 여성을 처벌할 때 그 자녀까지도 멸시하고 그들의 어머니를 빼앗아 버린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매춘여성과 레즈비언의 자녀감호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로 여성의 사회적 존엄성과 심리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7. 포르노그라피: <매춘여성의 글쓰기>

  그리스어에서는 성적 노출의 소재 혹은 포르노그라피를 특별히 ‘매춘여성의 글쓰기’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포르노그라피는 이미 남성이 주도하는 생산공업에 의해 빼앗겨 버렸고 그중 여성 모델과 여성 연기자가 상품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적다. 그리고 매춘여성과 마찬가지로, 포르노 산업의 노동자 역시 매춘여성으로 멸시되고, 학대받은 경우에도 제소권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좋아서 한 일로 오해받는다. 또 그녀들의 작품이 시장에서 유통된 후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성 노동자(사장이 아닌)는 포르노산업의 내용, 생산과정, 그리고 영업과정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역량의 강화에는 성노동자의 단결, 성산업 안팎에 있는 여성들의 단결이 필요하며 또한 여성들이 어떻게 포르노그래피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성주의적 자결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공공교육프로젝트를 만들어 아동을 포르노그라피화하고 여성을 학대하는 시장의 수요를 변화시키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8.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성 이동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는 여성주의나 비여성주의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문제로서 강요와 사기의 방식을 통해 매춘을 목적으로 여성과 아동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시킴을 의미한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어떤 상황의 아동매춘에 대해서도 견결히 반대한다. 그러나 성인여성의 경우, 위원회는 국내 혹은 국제적 매춘은 모두 개인의 결정이며 성인여성은 자주적일 권리를 갖는다고 여긴다. 물론 매춘여부를 떠나서 모든 종류의 폭력과 사기는 범법행위로서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매춘여성의 신분으로 이동을 선택한 여성은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학대받은 피해자로 여겨져서도 안 된다.

그녀들은 다른 이민들과 마찬가지의 권익을 누려야만 한다.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 매춘을 통해 이민하게 되는 것은 본국의 경제적 사회적 곤경을 벗어나 더 좋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이다. 만약 많은 여성들이 그로 인해 자신이 또 다른 형편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단지 여성-특히 제3세계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취업의 기회가 전세계적으로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산업-성산업을 포함해서-이 국제화 될수록 모든 국가는 특별히 이주여성노동자의 권리와 특수한 필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을 이동화하는 정책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 정책은 여성이 만약 매음을 통해 이주했다면 반드시 폭력과 협박 혹은 사기의 결과라고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여성이민은 설령 매춘으로 생계를 도모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와 보장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기 혹은 폭력과 협박으로 이주하게 된 여성들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리고 난민의 신분으로 남을 것인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9. 모든 여성의 권익운동

  여성주의 저항은 반드시 모든 여성의 권익을 포함해야 한다. 매춘여성(특히 인종차별과 계급차별로 인해 억압받는 매춘여성)은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억압되고 가장 침해되는 부류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운동의 담론은 반드시 그녀들의 권익과 그녀들의 목소리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주의단체들이 매춘여성과 동일시하는 여성을 지도계층으로 청하고 매춘권리의식을 여성주의의 분석과 전략 속에 결합시켜야 한다고 호소하는 바이다.

 

 


      △ 2nd World Whores' Congress, Brussels, 1986
          PHOTO: Courtesy Gail Pheterson



원출전: Gail Pheterson(ed.)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hores. Seattle, WA:Seal Press, 1989. 103-108

(번역: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 출처: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持志, GG)
http://ggsexworker.tistory.com/entry/매춘권리국제위원회ICPR-성명-1986년-브루셀-유럽회의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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