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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8/07
    '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사 비판..(1)
    혁사무당파

'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사 비판..

지난 7월 29일 오후 청량리 집창촌에서 발생한 성노동자 피살사건에 대한「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8월 4일자 기사(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여성들: 박희정 기자)를 비평한다. 일다 보도 내용들을 기사 순서대로 20개 항목으로 축약, 덧붙여 논하기로 한다.(번호: 일다 기사) 

       

1.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아야
: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구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에 적극 동의한다. OECD 회원국 중 90%는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통찰로써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불법적인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현장 여전히 존재
: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아래서 국내 모든 성매매는 불법인 상황이다. ‘불법적인 성매매’ 표현은 마치 합법적인 성매매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기사가 ‘불법’을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논리를 ‘불법’에 의존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3. 여성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무법지대 속에 살아
: 노동자민중들은 다수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기층 여성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무법지대란 성특법 아래서 불법지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금지주의 정책인 성특법이 결과적으로 집창촌을 무법지대로 몰아간 것이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 아래서 특정지역은 치안의 영역에 들어와 상대적으로 안전해진다.    

4. 언제 이 사건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 당연하다. 그러나 성특법이 존재하는 한 불법지역이 무법지역으로 확대돼 그곳 성노동자들의 신변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5. 선불금 및 사채 관련 사건 사례 & 여수 살인사건 사례 소개
: 청량리 집창촌 살인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불금 및 사채 관련 사건 등을 기사에 포함시킨 것은 초점을 흐리는 매우 작위적인 보도자세로 볼 수 있다. 이는 살인적인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부득이하게 선택한 성노동자들의 생존전략인 자발적인 성노동을 강제에 의한 인신매매로 간주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끊이지 않는 경찰의 유착비리: 경찰관 유흥업소에서 성접대
: 성인들간의 자발적인 성거래에서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경찰의 유착비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성거래를 불법화 음성화 시킬수록 유착비리는 증가하게 된다.

7. (사진)주택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
: 유흥업소 광고지 배포는 성특법 시행 후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광고 시장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8. 청량리 사건 일부 언론보도, ‘성매매단속 자체’ 문제 삼는 인상
: 일부 언론이 아닌 다양한 언론에서 단속에 초점을 맞춘 성특법의 ‘실효성 없음’에 주목하고 있다. 성매매 금지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정권에서 거액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예: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폐쇄)과 함께 성특법에 대한 반론이 대거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9. 숨진 여성, 극빈가정에 월세 주는 형식으로 임대해 성매매 보도
: 성특법 이후 실제 여러 집창촌에서는 여성 성노동자들끼리 공간을 임대해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 9번 관련 성매매특별법 도입으로 강화된 단속이 변형된 영업을
: 실제 그렇다. 단속이 들어가면 일단 업주(포주)가 범법행위의 1차적인 당사자가 되므로 성특법 이후 집창촌에서는 업주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리를 여성 성노동자들이 임대해 메우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1. 8,9,10 관련 ‘여성들이 위험해졌다는 식’ 보도는 위험한 비약
: 비약이 아닌 사실이다. 여성 성노동자들끼리의 독립된 영업방식이 불법지역이란 맹점과 맞물려 성노동자들을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립영업에는 치안이 뒤따라야 안전하고 이를 위해선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가 선결과제이다.      
  
12. 성산업은 오랫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유린해온 범죄
: 논란이 많은 쟁점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적으로 확대해보면 자본주의에서 모든 산업은 노동자 착취를 근간으로 한 시스템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굳이 성산업만 특정할 경우 ‘모럴 테러리즘’으로 이행해 지배 권력에 도움 줄 가능성만 높아진다. 성산업이 투명할수록 성노동자들의 인권(건강권 등)과 생존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 OECD회원국들의 견해다.      

13. 풍선효과 운운, 변종 성매매 확대에도 성매매집결지는 영업 중
: 성특법 이후 풍선효과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집창촌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해도 룸싸롱, 안마 등 고급형에 비해선 생계형인 경우가 다수를 점한다. 계층적으로 성산업 시장에서도 일종의 분화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이번 사건도 그 집결지 안에서 일어난 일
: 집창촌에 대한 혐의를 특정한 문제성 많은 표현이다. 집창촌을 폐쇄하자는 의도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애초 그것이 성특법의 입법 취지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특법은 엄존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파쇼 악법이다.  

15. 성매매 가장 큰 문제는 음성화 아닌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점
: 매춘현상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그리고 성의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매춘과 성에 대한 관련 이해도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연애와 결혼제도를 통한 성 해소는 물적 토대와 무관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회의 잘못된 성관습 못지않게, 개인차에 따라 비혼율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성적 질환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16.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
: 벼랑에 몰린 노동자민중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 또한 일자리를 찾아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을 전전하지만 특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 성거래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빈부양극화 해소책이 시급하다.

17. 피해자 사례: 큰 병 등 ‘빚’ 관련, 취약한 안전망과 부실한 복지
: 청량리 집창촌 성노동자 피살에서 보듯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당국은 성노동자들과 이들이 속한 가정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복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지난 정권처럼 학원비나 긴급생계비로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    

18. 여성의 접대를 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성의식
: 왜곡된 성의식은 고쳐져야 한다. 여성접대에 관해서는 연령대별로 편차가 있다. 특히 가부장제에 익숙한 고령층과 성평등에 친숙한 젊은층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남성들이 여성의 접대를 원한다는 식으로 마구 일반화 시키는 급진적 여성주의 발상은 지양해야 한다.

19. 저소득,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
: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로 말미암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불안정노동과 처우의 열악함은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로써 돌파해야 할 과제이다.  

20. 취약계층에의 안전망 부재 등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
: 청량리 집창촌 성노동자 피살사건의 원인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가 중층적으로 얽혀있다.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집창촌이 왜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무법지대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불법지대와 안전한 치안은 공존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 현행 성거래 금지주의에서 (절대다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으로 전환해 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특법 폐지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그림= 일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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