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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실천연구소 12월호

더 나은 세상 노동자-공산주의 당 강령(이란노동자공산당)

 

꽤 인상적임.

 

1. 이슬람교의 일부다처제, 부인임대 금지

 

2. (이란은 이슬람 사회) 공공 장소, 관청, 집회, 회합, 고공 수송기관에서 모든 형태의 남성과 여성의 격리 금지. 모든 수준에서 혼성 교육.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관련 속에서 정의하는 미스, 미시즈, 시스터, 또는 다른 어떤 호칭을 국가든 민간 당국과 회사에 의해 공식 문서나 담론에서 사용 금지. & 구직광고에서 젠더언급 금지.

 

3. 동거. 법적으로 등록만 해도 인정됨. 현실적 보호는 가족법률로 보호.

 

4. 자식의 성은 부모의 동의로 결정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여권이나 자동차 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다른 공식 신분 문서에서 부모의 이름에 관한 언급은 사라져야 한다.)

 

5. 성관계. 승낙연령.

 

6. 낙태. 낙태 행위에 반대한다. 낙태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임신 12주까지 합법화한다. 낙태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으나 국가와 전문가들의 만류논의와 권고가 국가에서 행해야 할 의무이다.

 

7. 성매매. 자영업으로서 개인의 성 판매 합법화. 자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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