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수자원공사 노사가 필수공익사업장 가운데 가장 먼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28일 협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수돗물 공급과 수력발전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포함됐다. 이어 필수유지업무 인원 유지비율을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전업무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전업무 △발전설비의 운전업무는 각 63%, △수도시설 긴급복구 등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는 각 40%,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는 30%를 유지하도록 했다.<표 참조>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업무복귀 기준도 포함됐다. △기상이상(태풍·호우·가뭄 등)시 경보지역 100%, 주의보지역 50% △상수원 오염시 100% △지진시 리히터규모 4.0~4.9 50%, 5.0이상 100% △특별재난지역선포시 100% △수도시설 사고(화재·붕괴·폭발 등)시 해당부서 100%가 각각 복귀해야 한다고 담았다. 이는 노조법상 정하는 협정내용은 아니나 노조측 양해를 구해 협정에 포함키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
노조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파업도 벌인 예는 없는 것을 전해졌다.
수자원공사가 첫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협정체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필수공익사업장은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다음달 4일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은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으로 확대된 가운데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07-11-28 22:20:58
최종편집 : 2007-11-28 2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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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다음달 4일 예고 "정부는 집단교섭에 나서야"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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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정기적인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잡아 놓고 필수유지업무 협정도 회사가 아닌 정부와 집단교섭을 통해 풀겠다고 밝히고 있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12월4일 노동부 앞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뒤 열리는 첫 집회다. 가스, 철도, 발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이날 집회에서는 노동부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연맹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교섭에 대해 노동부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
연맹은 개별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협정을 맺는 것은 무의하다며 노동부와 집단교섭을 벌이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로 현재 서울지하철노조 등 일부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교섭권을 공공노조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교섭권을 위임한 노조의 조합원 수가 4만7천4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협정과 관련한 교섭권 위임이 지난 10월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서 결정된 뒤 시간차를 두고 개별노조 의사결정기구에서 계속 결정하고 있다”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집회에 이어 매달 노동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해 내년 초 불안한 노정관계를 예고했다.
기사입력 : 2007-11-28 22:18:42
최종편집 : 2007-11-28 2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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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전취급업무’ 등 일부 추가 … 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매일노동뉴스/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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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철도, 항공 등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5면>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 노동자들이 파업시 일정수준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비해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일부 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뒤 조정사항을 보면 △철도·도시철도사업 중 관제업무에 ‘운전취급업무’가 추가됐고 △항공운수사업 중 탑승교운전업무를 승하기시설운전업무로 확대했다. 또 △병원사업 중 혈액투석을 투석으로 확대했고 △진단검사시 영상검사를 추가했고 △신생아 간호도 새롭게 포함했다. 반면 △병원사업 중 처방용 환자급식을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치료환자에게만 한하도록 명확히 조정했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은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 범위 내에서 파업이 가능토록 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전면파업은 허용하지 않게 된다.
이밖에 대체근로는 파업참가자수의 50% 범위 내에서 허용하면서 파업참가자수 산정은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는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토록 했고 파업참가자수 산정시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다. 항공운수와 혈액공급은 지난해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입법시 새롭게 추가된 바 있다.
철도·항공·병원 등 필수유지업무 확대 '논란'
매일노동뉴스 연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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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된다.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파업을 하더라도 준수해야 할 필수유지업무가 포함돼있다.
당초 입법예고안도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너무 넓고 세세해서 필수유지사업장의 파업이 거의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이 보다도 더 추가·확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항공운수 필수유지업무 확대
철도·도시철도사업은 운전·관제(운전취급 포함)업무, 전기·신호·통신시설·설비유지·관리업무, 일상점검이나 정비업무, 선로점검·보수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운전취급업무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당초 노동부는 운전취급업무를 관제업무로 분류했으나 관제와 운전취급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명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존대로 화물운송은 물론 승무·역무(매표·안내), 전산, 설비관리는 제외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여객업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이번에 빠져 자칫 화물운송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그러나 법제처 심사과정서 그 표현이 빠지면서 해석에 의해 여객업무에 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운수사업은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유도·견인 등 지상조업업무, 항공관제업무로 정했다. 그러나 당초 탑승교운전업무에서 승하기시설 운전업무로 확대됐다. 항공기에서 대합실까지 버스로 운전하는 업무까지 추가된 것. 노동부는 버스이동 역시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병원, 신생아 간호 및 투석 등 추가
병원사업은 필수적 서비스 성격이나 의료기관간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환자의 생명·건강유지에 필요한 응급의료(응급실)·중환자치료(중환자실) 및 지원업무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역시 분만업무에서 신생아 간호를 새로 추가했으며 당초 혈액투석에서 ‘투석’으로 변경해 복막투석까지 추가했다. 또한 진단검사에서 영상검사를 새롭게 포함했다. 반면 기존의 처방용 환자급식에서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범위를 치료환자에게 한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새롭게 추가된 것은 모두 필요최소한으로 유지돼야 하는 업무라고 판단했다”며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한정한 것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부는 가스·정제·석유공급사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연관성이 강해 특정공정을 제외하기 곤란해 공급공정 전반을 포함했으며, 수도·전기사업·혈액공급사업은 생존 필수서비스 성격임을 감안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핵심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은 기간망 및 가입자망이 정상 유지되도록 통신망 유지관리, 장애신고 신고접수 및 수리업무, 우정사업은 기본우편역무와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했다.
노사협정·대체근로 둘러싼 진통 예상
이같이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유지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노사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파업이 가능하다”며 “철도·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출퇴근시간과 그 이외의 시간을 구별해 유지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기·통신·수도사업의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되는 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해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협정 체결이나 대체근로 인원산정은 앞으로 복병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물론 대체근로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오히려 사업주 입장이 반영돼 필수유지업무가 확대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에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또 확대됐다”며 “필수유지업무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폭넓어 쟁의권 제약이 심각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향후 예측하지 못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삽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공포 전에 국무총리 면담 추진, 중노위와도 논의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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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 대응을 시작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최근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새로 도입됐는데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병덕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IT연맹 등 산별연맹 임원들이 참여하는 ‘필수공익사업장 대책회의’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 산별연맹에 한국은행노조까지 결합해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공동대응을 하게될 전망이다. 대응방안은 면담부터 교섭, 법개정 준비까지 다양하게 논의됐다.
당장 10월 초로 예정돼 있는 노조법 시행령 공포 이전에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해 노조의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또 사실상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하게 될 중앙노동위원회와도 논의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쟁점화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게 민주노총의 생각이다.
특히 노사간 체결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해서는 각 연맹별로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민주노총이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대안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대안을 근거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이상훈 정책부장은 “단순한 폐지요구가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에 긴급조정권 발동, 대체근로 허용 등 개정 노조법의 3중 규제를 깨뜨리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에 앞서 다음달 19일 대규모 집회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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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하지 못하는 업무를 규정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관련 노조의 ‘행동’이 시작된다. 다음달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비해 교섭권을 위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연맹은 9일 철도노조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를 열고 필수유지업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발전, 가스, 철도, 조종사노조 등 대규모 기간산업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대표자들은 먼저 1만명 가량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가 그것이다. 이집회를 통해 투쟁의 시작을 알리겠다는 것이 공공운수연맹의 복안이다.
주목할 점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운수연맹이 각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놓고 해당 사업장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집단교섭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협정은 지난해 말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노사 협의를 통해 맺도록 했는데 연맹은 필수유지업무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경영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달말 결의대회 등 조직을 위해 지부장과 지회장 등 사업장의 최소단위 대표들까지 참석하는 수련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다음 주 중에 임원급이 참여하는 필수공익사업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다. 애초 정책실무진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임원급으로 상향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음주에 사업계획이 마련된면 이달 안에 대책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07-08-10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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