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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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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하원준)가 2월1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결정이 임박했다.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결정 신청에 대해 회의를 열어 노사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지노위는 노사자율 협정 체결을 최대한 유도하되, 노조 파업 돌입이 확실시되면 그 전에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등 핵심현안에 대한 노사합의는 쉽지 않은데다가 노사 자율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다.
노사는 지난 28일 7차 본교섭과 29일 오후 2시 예비조정회의를 시작했지만 오후5시께까지 단체협약 갱신과 공사의 경영혁신계획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지노위는 29일 저녁 조정권고안을 내 극적인 이견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공사는 승무원과 차량 관제업무의 필수업무유지 운영비율과 인원 비율을 100%로 설정하는 등 일부 직종은 평상시 업무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표참조) 반면 노조는 공사와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20% 이상의 업무유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다음달 1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파업돌입 전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대해 노조가 명단을 통보하고 회사가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30일 저녁이나 31일 오전에는 노동위원회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30일 회의를 통해 공익성 유지와 파업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결정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 합의가능성도 있지만 파업이 확실시 된다면 그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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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가 시행된다. 하지만 낯선 제도와 절차로 노사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 해당 여부를 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해당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논란이다.
◇“혹시 우리 사업장도 해당?”=지난해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에 항공운수와 혈액공급 사업이 추가됐다. 그러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만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수하물의 탑재와 하기업무만을 담당하는 사업장인 아시아나공항서비스(AAS)와 한국공항서비스(KAS)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사업장별로 분류가 됐으나 새로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필수유지업무 운영안내서’를 통해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71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정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필수공익사업 운영의 근거법률 등이지만 실질적 요건은 더욱 광범위하다.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정지·폐지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경우 △생산·서비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동종 업체의 대체 곤란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기의 정상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기정비 전문기술회사’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요업무가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인 사업장의 경우 전기업무가 보조적이며, 업무 정지 시에도 다른 업체에 의해 대체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 기준은?=필수유지업무를 선정하는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노동부는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특정 직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중의 생명·건강·안전 관련 업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가능성 높다. 그러나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는 그 가능성 낮다. 또 △업무의 정지·폐지 시 영향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숙련도·전문성 등 대체인력 확보의 용이성 △근무형태의 특성 등 다양한 개념적 지표를 활용하여 업무를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기존에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했으나 개정된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마다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스공사만 해당됐다면 현재는 지역난방공사 등도 모두 포함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결국 노조법 개정으로 파업권의 제약을 받는 사업장만 크게 늘어났다”면서 “현행법대로라면 공공운수연맹 소속 사업장 70~80%가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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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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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내놓은 ‘필수유지업무 운영안내’에 따르면 ‘제도가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됐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위한 교섭을 해태하거나 방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는 성격상 임단협 교섭과 별도의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는 경우는 단체교섭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이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위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도 불가능하다. 필수유지업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유지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노조법에 따라 노동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받기 어렵고 사내 징계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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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협정 체결에 실패해 노동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개별사업장별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28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 마취·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응급약제·치료식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등은 100% 유지돼야야 할 업무이다. 병원협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병원노무인사교육에서 박형철 노사협력팀 대리(노무사)는 “병원의 필수유지업무 범위인 응급의료업무·중환자치료·분만·수술 모두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은 100%’”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4년 이후 자체적으로 유지해온 필수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산별교섭 내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다룰 경우 타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보건의료 산별교섭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이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 제3조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되,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개별사업장별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노동위원장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게 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병원마다 규모와 시설, 주 업무가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다”면서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각 개별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위원회가 개별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토록 한 것은 산별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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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노사가 파업시 필수유지업무 비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7일 노조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안을 제시한 뒤, 하룻만인 18일 서울지노위에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협정체결을 거부하고 2월1일 파업을 앞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노위에 결정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노위는 당초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데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 결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었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는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동위 결정에 앞서 충분한 노사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측이 예상보다 빨리 결정신청을 하면서 노동위원회 대응이 주목된다. 지노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뒤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의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승무와 관제 각각 100%(전체 인원대비 필수업무인원), 차량 52% 등 대부분 50% 이상의 필수업무 유지방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처음 적용받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도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기관사의 경우 100% 유지를 하지 않으면 열차 운행을 줄어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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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예정된 서울도시철도노조 파업이 개정된 노조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도시철도노사 사례는 철도공사와 7개 도시철도기관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공사노사는 필수유지업무 비율 등 협정을 체결했지만 노동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조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서울지노위에 결정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보다 심각한 노동기본권 제약장치"라며 협정체결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시철도 노사가 협정체결에 실패하면 최종 결정이 서울지노위로 넘어가는 것은 확실시된다. 첫 사례가 되는 만큼 노동위원회 결정 시점, 노조 파업 돌입시 적법성 여부 등 주목되는 지점들도 많다.

노사 한쪽이나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할 경우 최종 결정 기한은 관련법과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을 한 다음날을 포함해 3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지침을 마련한 상태이다.

노사가 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기 전에 협정체결을 위해 일정정도의 협의절차는 거치고 증빙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도시철도노사는 조정이 만료되는 31일경 까지는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노동위원회는 노조 파업 돌입 직전이나 파업돌입과 동시에 최종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법에는 일단 노사에 협정체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쟁의조정 만료 시점에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노사가 결정신청을 하면 쟁의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와는 별개로, 조정위원 상호 배제 등의 절차를 거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기도 전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정된 법은 노조가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달리 파업을 진행하면 노조원 개개인에도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 결정전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는 다르다. 합법이나 불법파업 여부의 기준이 되는 협정서나 결정서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결정 전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적법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5천808명의 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 가운데, 필수유지업무대상은 승무와 차량검수, 시설 유지보수 등 3천700여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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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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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밀어붙이기식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노조의 파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쟁의행위 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새 정부와 노동계의 첫 ‘힘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

노사 자율 협정체결 벌써부터 난맥상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 혈액부문을 추가하고 쟁의행위 돌입해도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노사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야하는데 노동계는 이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하려하고 사용자측은 최대한 늘이려고 하고 있어, 법안 통과과정에도 극심한 노사마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11월 파업 시 취수·정수시설 운전업무 및 발전설비 운전업무는 63%, 수도시설 긴급복구 40%, 발전설비 안전관리 30%의 인력을 유지키로 합의하면서 첫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철도·항공·지하철 등 상당수 필수공익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협정 체결이 순탄지만은 않다.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제도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된 교섭권을 모두 상급단체에 위임하고 사측의 교섭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 노사 간 협정 체결에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마찰은 대정부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부, 불법파업 엄정대처로 충돌 불가피

새정부의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방침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크게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일자리확보와 노동기본권과 단체협약보장, 한미FTA 협정체결 중단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오는 5월 28개 산별노조 총파업을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는 희박한 상황이다.

더구나 새정부가 불법파업에 엄정대처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개정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는 물론 개별 노동자에게도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어 노동계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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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정상공급 전제로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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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수자원공사 노사가 필수공익사업장 가운데 가장 먼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28일 협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수돗물 공급과 수력발전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포함됐다. 이어 필수유지업무 인원 유지비율을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전업무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전업무 △발전설비의 운전업무는 각 63%, △수도시설 긴급복구 등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는 각 40%,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는 30%를 유지하도록 했다.<표 참조>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업무복귀 기준도 포함됐다. △기상이상(태풍·호우·가뭄 등)시 경보지역 100%, 주의보지역 50% △상수원 오염시 100% △지진시 리히터규모 4.0~4.9 50%, 5.0이상 100% △특별재난지역선포시 100% △수도시설 사고(화재·붕괴·폭발 등)시 해당부서 100%가 각각 복귀해야 한다고 담았다. 이는 노조법상 정하는 협정내용은 아니나 노조측 양해를 구해 협정에 포함키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

노조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파업도 벌인 예는 없는 것을 전해졌다.

수자원공사가 첫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협정체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필수공익사업장은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다음달 4일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은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으로 확대된 가운데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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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다음달 4일 예고 "정부는 집단교섭에 나서야"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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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정기적인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잡아 놓고 필수유지업무 협정도 회사가 아닌 정부와 집단교섭을 통해 풀겠다고 밝히고 있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12월4일 노동부 앞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뒤 열리는 첫 집회다. 가스, 철도, 발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이날 집회에서는 노동부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연맹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교섭에 대해 노동부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

연맹은 개별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협정을 맺는 것은 무의하다며 노동부와 집단교섭을 벌이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로 현재 서울지하철노조 등 일부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교섭권을 공공노조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교섭권을 위임한 노조의 조합원 수가 4만7천4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협정과 관련한 교섭권 위임이 지난 10월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서 결정된 뒤 시간차를 두고 개별노조 의사결정기구에서 계속 결정하고 있다”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집회에 이어 매달 노동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해 내년 초 불안한 노정관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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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전취급업무’ 등 일부 추가 … 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매일노동뉴스/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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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철도, 항공 등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5면>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 노동자들이 파업시 일정수준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비해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일부 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뒤 조정사항을 보면 △철도·도시철도사업 중 관제업무에 ‘운전취급업무’가 추가됐고 △항공운수사업 중 탑승교운전업무를 승하기시설운전업무로 확대했다. 또 △병원사업 중 혈액투석을 투석으로 확대했고 △진단검사시 영상검사를 추가했고 △신생아 간호도 새롭게 포함했다. 반면 △병원사업 중 처방용 환자급식을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치료환자에게만 한하도록 명확히 조정했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은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 범위 내에서 파업이 가능토록 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전면파업은 허용하지 않게 된다.
이밖에 대체근로는 파업참가자수의 50% 범위 내에서 허용하면서 파업참가자수 산정은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는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토록 했고 파업참가자수 산정시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다. 항공운수와 혈액공급은 지난해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입법시 새롭게 추가된 바 있다.
 
 
철도·항공·병원 등 필수유지업무 확대 '논란'
매일노동뉴스 연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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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된다.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파업을 하더라도 준수해야 할 필수유지업무가 포함돼있다.

당초 입법예고안도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너무 넓고 세세해서 필수유지사업장의 파업이 거의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이 보다도 더 추가·확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항공운수 필수유지업무 확대

철도·도시철도사업은 운전·관제(운전취급 포함)업무, 전기·신호·통신시설·설비유지·관리업무, 일상점검이나 정비업무, 선로점검·보수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운전취급업무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당초 노동부는 운전취급업무를 관제업무로 분류했으나 관제와 운전취급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명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존대로 화물운송은 물론 승무·역무(매표·안내), 전산, 설비관리는 제외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여객업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이번에 빠져 자칫 화물운송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그러나 법제처 심사과정서 그 표현이 빠지면서 해석에 의해 여객업무에 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운수사업은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유도·견인 등 지상조업업무, 항공관제업무로 정했다. 그러나 당초 탑승교운전업무에서 승하기시설 운전업무로 확대됐다. 항공기에서 대합실까지 버스로 운전하는 업무까지 추가된 것. 노동부는 버스이동 역시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병원, 신생아 간호 및 투석 등 추가

병원사업은 필수적 서비스 성격이나 의료기관간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환자의 생명·건강유지에 필요한 응급의료(응급실)·중환자치료(중환자실) 및 지원업무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역시 분만업무에서 신생아 간호를 새로 추가했으며 당초 혈액투석에서 ‘투석’으로 변경해 복막투석까지 추가했다. 또한 진단검사에서 영상검사를 새롭게 포함했다. 반면 기존의 처방용 환자급식에서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범위를 치료환자에게 한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새롭게 추가된 것은 모두 필요최소한으로 유지돼야 하는 업무라고 판단했다”며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한정한 것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부는 가스·정제·석유공급사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연관성이 강해 특정공정을 제외하기 곤란해 공급공정 전반을 포함했으며, 수도·전기사업·혈액공급사업은 생존 필수서비스 성격임을 감안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핵심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은 기간망 및 가입자망이 정상 유지되도록 통신망 유지관리, 장애신고 신고접수 및 수리업무, 우정사업은 기본우편역무와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했다.

노사협정·대체근로 둘러싼 진통 예상

이같이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유지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노사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파업이 가능하다”며 “철도·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출퇴근시간과 그 이외의 시간을 구별해 유지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기·통신·수도사업의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되는 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해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협정 체결이나 대체근로 인원산정은 앞으로 복병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물론 대체근로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오히려 사업주 입장이 반영돼 필수유지업무가 확대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에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또 확대됐다”며 “필수유지업무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폭넓어 쟁의권 제약이 심각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향후 예측하지 못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삽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공포 전에 국무총리 면담 추진, 중노위와도 논의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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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 대응을 시작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최근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새로 도입됐는데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병덕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IT연맹 등 산별연맹 임원들이 참여하는 ‘필수공익사업장 대책회의’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 산별연맹에 한국은행노조까지 결합해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공동대응을 하게될 전망이다. 대응방안은 면담부터 교섭, 법개정 준비까지 다양하게 논의됐다.
당장 10월 초로 예정돼 있는 노조법 시행령 공포 이전에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해 노조의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또 사실상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하게 될 중앙노동위원회와도 논의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쟁점화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게 민주노총의 생각이다.
특히 노사간 체결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해서는 각 연맹별로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민주노총이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대안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대안을 근거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이상훈 정책부장은 “단순한 폐지요구가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에 긴급조정권 발동, 대체근로 허용 등 개정 노조법의 3중 규제를 깨뜨리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에 앞서 다음달 19일 대규모 집회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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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하지 못하는 업무를 규정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관련 노조의 ‘행동’이 시작된다. 다음달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비해 교섭권을 위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연맹은 9일 철도노조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를 열고 필수유지업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발전, 가스, 철도, 조종사노조 등 대규모 기간산업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대표자들은 먼저 1만명 가량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가 그것이다. 이집회를 통해 투쟁의 시작을 알리겠다는 것이 공공운수연맹의 복안이다.
주목할 점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운수연맹이 각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놓고 해당 사업장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집단교섭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협정은 지난해 말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노사 협의를 통해 맺도록 했는데 연맹은 필수유지업무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경영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달말 결의대회 등 조직을 위해 지부장과 지회장 등 사업장의 최소단위 대표들까지 참석하는 수련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다음 주 중에 임원급이 참여하는 필수공익사업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다. 애초 정책실무진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임원급으로 상향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음주에 사업계획이 마련된면 이달 안에 대책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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