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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한정하는 능력

tommy emmanuel의 연주곡을 듣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을 거 같다. 논문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니 식당에서 밥나오기 전에 이 집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것과 같다. 아직 쓰지도 못했는데 말이다.

 

먼저 주제선정의 문제가 있다. 근로감시장비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인격권과 관련된 주제가 내 주제다. 물론 이 주제는 내가 작년 2학기에 개별법 수업시간 주제발표를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제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굉장히 협소하다. 전자도입의 종류는 불문하고 기본적으로는 도입의 의도나 실태는 새로운 데이터가 아직까지 없고 사례만 무수히 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감시장비의 도입의 의도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그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쓴 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 밖에 없다.

 

둘째로 갑갑한 것은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조화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데,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근로자에게 어떤 영량을 미치는지는 제껴두더라도 실제 권리침해의 주체가 근로자다. 그러니깐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과 노동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안 이 양자가 동시에 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이라는 것은 침해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용자의 권리는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좁혀지냐 마냐의 문제이므로 결국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게 된다. 쉽게말하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무지휘권을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한하는 것인데 의도는 둘째치고 사용자의 감시장비 도입은 자연스럽게 합법화된다.

 

문제는 불법적인 감시장비의 문제이다. 불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감시장비 자체뿐 만이 아니라 도입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양방향으로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데...

 

200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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