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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신문> 칼럼 원고

 

이번 지방선거기간(5월 18~30일)동안 인터넷언론 게시판 등에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글이나 비판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도 실명확인 대상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을 법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또 이번 선거실명제를 통해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근거 없는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선관위 명령 3일후부터 500만원 과태료에 초과 하루마다 50만원씩을 추가로 내야 하고, 또 관할 선관위의 글 삭제명령을 받고 다음날까지 해당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에 초과 1일마다 20만원을 가산해 물어야 한다. 총칼로 언론과 국민의 ‘말할 권리’를 억압했던 70년대 박통이나 80년대 전통 시절도 아니고 21세기 자칭 ‘참여정부’ 시절에 이 무슨 코메딘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말 그대로 인터넷 선거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과 독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가로막는 치졸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인터넷 실명제는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리니지라는 게임 사이트에서 100만건 가까이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나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3만건이 유출된 사건에서 그 위험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사태는 심각하다. 1천950개 기관 사이트에서 61만 8천84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밖에 없는 인터넷 실명제에서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실명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인터넷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려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무분별한 명의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번 선거실명제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작년 10.26 북구 재선거에서 선거실명제를 실시한 인터넷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잘못된 법은 하루라도 빨리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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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19:06 2006/04/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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