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부신문 원고로 쓴 건데 한주 미뤄졌다고 함.
인터넷언론, 언론단체, 인권단체들로 꾸려진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시기 실시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란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인터넷 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막겠다며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희룡 의원이 입법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행정안전부나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프로그램을 사이트에 설치해야 한다. 실명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중의소리가, 2007년 대선에서는 민중언론참세상이 실명인증 프로그램 설치를 거부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터넷 선거실명제는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민주주의와 비밀무기명투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익명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와 비방을 유포하는 자로 예단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익명성에 기인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또한 명의가 도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표한 ‘200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10명 가운데 2명 꼴로 개인정보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실명제에서 이런 위험을 없애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터넷 실명확인 시스템의 정보인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인권단체들이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고, UN인권이사회(UPR)와 사회권 분야 NGO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여론화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인터넷언론사와 단체들은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거나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고,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를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울산노동뉴스를 포함,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선거실명제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미디어스, 미디어충청, 민중언론참세상, 에큐메니안, 참소리, 코카뉴스, 일다 등 인터넷언론들은 댓글란과 게시판 폐쇄라는 소극 저항부터 댓글란 비공개 운영 등 적극 저항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나서고 있다. 악법은 고치라고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