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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CCTV ‘사고당일 영상맞나’ 책임자 검찰 고발

신상철, 합조단 팀장·납품업체·편집자 상대 “부실책임자 엄벌”
 
미디어오늘  | 등록:2018-04-10 20:11:31 | 최종:2018-04-10 20:22: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안함 CCTV ‘사고당일 영상맞나’ 책임자 검찰 고발 
신상철, 합조단 팀장·납품업체·편집자 상대 “영상 1분뒤 저장? 납득안돼…부실책임자 엄벌” 국방부 “검찰조사 지켜보자”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8-04-10)


천안함 침몰사건 8주기를 계기로 KBS 추적60분 등에서 방송된 CCTV 원본 진위 논란 등과 관련해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이 영상 제작과 복원, 법정 제출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10일 김옥련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사이버영상팀장(당시 해군 헌병단 중령), 김정애 미드텍스 대표(천안함에 CCTV 제작 납품), 천안함 복원 CCTV(후타실 영상등) 조작편집자(미상인), 복원 CCTV를 조작편집하도록 지시한 자(미상인)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법정 위증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김옥련 전 사이버팀장에 대해 “천안함 사고 당일 CCTV 영상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 제시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실무책임자이나 복원과정과 내용, 공개에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만큼 부실했다”며 “복원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이 과연 천안함 사고 당일의 영상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점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은 김정애 미드텍스 대표에 대해 “천안함 CCTV 납품업체 대표로서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대로라면 CCTV 데이터가 1분 뒤에나 저장되는 부실한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에 제출된 천안함 CCTV 장비기능 확인서와 관련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위논란이 제기된 점도 신 전 위원은 지적했다. 두 명의 미상인에 대해 신 전 위원은 “천안함 CCTV 원본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그 영상을 다시 촬영한 후 내용에 대한 조작 편집을 지시하였거나 실행한 자”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은 고발장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해 △과연 사고 당일의 영상이 맞나 △영상 속 장면이 과연 항해중 일 때인가 등의 의문점에 직면해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신 전 위원은 “해당 동영상에는 CCTV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날짜 정보는 삭제되고 시간만 기록되어 있다”며 “또한 복원정보에 후타실 복원영상은 14분 41초 분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단지 5분여에 불과한 영상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내에 설치된 각 CCTV 영상 모음. 사진=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

CCTV 영상 내용에 대해 신 전 위원은 “영상 속 천안함 대원들은 돌아가며 역기를 들고 운동하고, 대부분의 대원은 무거운 역기를 20∼30회 가량 ‘발 한번 떼지 않고’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한다”며 “바닥에 세워놓은 아령은 넘어지지도 않고 의자에 놓은 물병 속의 물은 수면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항해중 시끄러운 후타실에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항해 중 몸의 쏠림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신 전 위원은 주장했다.

또한 천안함 CCTV 상에서 영상이 가장 늦게 끊긴 시간이 21:17:03초이며, 이 가운데 후타실 CCTV 영상도 21:17:01초에 종료된 점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이것은 천안함 사고 시간인 21:21:58초와 4분50여 초의 차이가 난다. 합조단은 CCTV 시계가 실제 시각보다 4분 가량 늦고, 약 1분이 늦은 것은 이 CCTV가 1분 뒤에 저장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CCTV 납품업체인 미드텍스 대표 김정애씨는 지난 2015년 1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며 “강제로 끄면 마지막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왜 이렇게 시간차이가 나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김 대표는 “천안함 사고가 나서 우리도 복원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미디어오늘 2015년 2월1일 ‘천안함 CCTV 기능확인서-미드텍스와 상이군경회 진위 논란’)

신 전 위원은 “도대체 CCTV제품이 4분씩이나 오차가 났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더 황당한 것은 천안함 CCTV는 전송된 영상을 쥐고 있다가 1분 뒤에 저장기록한다는 것”이라며 “사고 순간의 영상은 없다는 의미이다. 사고 순간을 기록하지 못하는 CCTV를 지금도 대한민국 해군이 갖고 다니는지 천안함 동급의 함정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내에 설치된 CCTV 가운데 후타실의 영상. 사진=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

▲천안함 내에 설치된 CCTV 가운데 후타실의 영상. 사진=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

이밖에도 그는 국방부가 밝힌 후타실 CCTV 동영상 복원분량은 ‘14분 41초’이지만, 실제로 국방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 가운데 후타실 부분은 5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 조사를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10일 천안함 CCTV 복원, 편집, 법정 제출 책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신상철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175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485&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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