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대화 거부하는 정부, 더 강한 탄압 예고하며 협박”
... 노동3권 침해 업무개시명령 인권위에 진정
이처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자, 화물노동자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대책이나 정부의 입장은 전혀 논의되지 않으며, 오직 ‘화물연대 탄압의 수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노조와의)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화물연대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운송자격을 박탈하고, 유가보조금·통행료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압박에 대해서도 “‘화물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살고 싶으면 업계를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쥐꼬리만큼 쥐여줬던 최소한의 지원마저 끊겠다고 협박하며 화물운송시장이 유지되든 말든 화물연대만 없애 된 된다는 속내가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지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화물연대를 화해하고 파업만 멈출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태도”라며 “화물연대는 앞으로도 물류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고,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화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권고해 달라며 진정을 내기도 했다.
5일 화물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국제민주연대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과 함께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위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오남준 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20년 동안 요구했다. 이를 외면한 것은 정부였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기구의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혐의에 대한 조사인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에게는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이 적용될 수 없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춰 조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부당한 조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윤정헌 기자 ” 응원하기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