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소송이 줄줄이 남아 있다. 현재 총 10건이 제기되어 있고, 5건이 재판 진행 중이며, 7000억 원의 배상금이 걸려 있다.
메이슨 캐피탈을 포함하여 쉰들러 홀딩아게라는 투자회사(본사 : 스위스)는 2447억 원짜리 소송을 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사주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정부가 감독을 게을리해서 손해를 봤다는 식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4조 5천억 원을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300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할 판이다.
투자자-국가 분쟁소송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의 산물이며, 주권국가의 경제정책을 침해하는 심각한 약탈정책이다.
정부가 국내경제 사정을 감안해 특정 정책을 취하면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게끔 제도화한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다.
외국계 곡물자본과 농약, 종자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농민에게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강제장치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이다.
국가적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도할 수 없게 강요하고, 국제분업체계의 일부 역할만 하라며 종속경제를 강제하는 장치가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이다.
국제 금융투기자본, 초국적 자본에 의한 투자자-국가 소송은 2018년 경우 아르헨티나가 60건, 베네수엘라가 44건으로 최다였고, 한국 역시 피소송액이 6조 6천억 원이 넘은 적이 있었다.
2013년 세계 투자자-국가 소송은 한 해 동안만 62건이었고, 누적하면 518건이 넘었다. 모든 FTA에는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국제투기자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권으로 나라별 경제발전권을 제약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외국자본이 메기 역할(미꾸라지는 자신의 적인 메기가 옆에 있어야 긴장해서 잘 큰다)을 해서 한국 재벌의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극복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행동주의 펀드가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제도라면서 찬양하는 유투버도 상당수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재벌을 개혁하자는 소리와 똑같은 주장이다.
외국계 자본 역시 자신들의 행동주의적 투자행태나 투자자-국가 소송이 천민자본주의 행태, 아시아 자본주의의 폐쇄적 행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강도가 집안 보안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업그레이드한 현대 금융침략 버전에 불과하다.
외국계 자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내 재벌들의 막가파식 사익추구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견해도 문제이며,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여 한국 재벌과 금융시장을 개혁하자는 주장도 망상이다.
국민은 외국계 투기자본과 국내 재벌의 천민적 행태 모두와 싸워야 한다.
이번 엘리엇 소송 패소 사건은 한국경제가 국제금융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의 천민자본주의적 행태가 외국계 자본의 수탈을 끌어들이는 주범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금융투기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수탈,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 재벌들이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해는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지금 해외금융투기자본과 국내 재벌로부터 이중적으로 수탈당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엘리엇 사태의 의미이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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