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고용형태가 다양해졌다. 기존 정규직에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우후죽순 나타났고, 그들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김용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차별과 가사돌봄노동 전가로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에서 밀려났고, 경력이 단절됐다”말하며 “여성이 가장 먼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시간제 노동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원청 사용자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말하며 “캐디노동자들은 99년부터 노조를 만들어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조는 언감생심”이라고 전했다. “대학 청소노동자 또한, 매년 진짜 사장인 대학본부 외면에 시급 50원, 100원 인상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미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파업노동자들이 억대 손해배상청구에 고통받는 현실 속에, 노조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이후로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계속 실천을 할 예정이다. 19일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청년, 학생 단위 기자회견, 20일에는 진보 4당 공동기자회견과 국제노총·양대노총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에는 문화예술계와 연대해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오늘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자행동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개정안 통과를 위한 항의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문자 보내기⬇️
https://bit.ly/nojolaw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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