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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21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총력 태세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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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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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박광온 원내대표 "노조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통과 지연은 논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 부족"

본회의 열리는 21일까지 릴레이 기자회견 예고

'노조법 개정 촉구 항의 문자 링크 공유'

18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200명의 여성 선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들끓는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각 단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18일에는 여성계 1,200인 선언을 통해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개정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없고, 국회가 응답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본회의에 노조법 개정을 상정하지 않은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지자 이형석 민주당 의원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만 되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회에 부의된 개정안은 아직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논의없이 민주당 단독 통과 법안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일침을 가했다. “지난 20년 동안 국회 안팎에서 논의할 만큼 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토론을 진행했는데,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도 덧붙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천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상정을 거부하는 여당과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정부를 향해서는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200명의 여성 선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IMF 이후 고용형태가 다양해졌다. 기존 정규직에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우후죽순 나타났고, 그들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김용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차별과 가사돌봄노동 전가로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에서 밀려났고, 경력이 단절됐다”말하며 “여성이 가장 먼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시간제 노동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원청 사용자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말하며 “캐디노동자들은 99년부터 노조를 만들어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조는 언감생심”이라고 전했다. “대학 청소노동자 또한, 매년 진짜 사장인 대학본부 외면에 시급 50원, 100원 인상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미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파업노동자들이 억대 손해배상청구에 고통받는 현실 속에, 노조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이후로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계속 실천을 할 예정이다. 19일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청년, 학생 단위 기자회견, 20일에는 진보 4당 공동기자회견과 국제노총·양대노총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에는 문화예술계와 연대해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오늘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자행동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개정안 통과를 위한 항의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문자 보내기⬇️

https://bit.ly/nojolaw2023

18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200명의 여성 선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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