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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직격] 대통령 회식비 감추려고 변호사 수임료 지출?

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 커
뮤니티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올해 4월 6일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했던 ‘해운대 횟집 회식’ 사건이다. 그 당시에 많이 지적됐던 것처럼, 대통령이 경호상 우려까지 낳으면서 굳이 그 횟집에 가서 회식한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날 회식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 회식이 끝나고 횟집에서 대통령 일행이 나오는 사진이 인터넷과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자 대통령비서실은 해명하면서, ‘공식 일정이고, 회식비용은 대통령실에서 결제했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회식비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식비를 얼마 썼는지가 국가안보 사항?


그래서 필자는 현재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고 있다. 필자는 회식 다음 날 언론보도를 보고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대통령비서실이 5월 4일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5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첫 번째 변론기일이 10월 12일로 잡혀 있다.

소송의 취지는 간단하다. 필자가 공개청구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정보는 “회식비용의 액수 및 지출주체, 지출원천(대통령비서실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지)”이다. 이처럼 단 한 가지 정보만 공개하라는 것이므로, 쟁점이 매우 단순한 소송이다.

회식비 공개를 요구하는 재판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송위임장 ⓒ하승수 제공

대통령비서실이 애초에 정보비 공개 결정을 하면서 제시한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였다. 이 사유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회식비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회식이 있었던 점은 확인된 사실이고, 참석자들의 명단까지 밝혀진 상황이다.

이처럼 이미 회식을 한 사실과 참석자가 공개된 상황에서 회식비용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안전 보장에 지장이 초래될 리가 없다. 또한, 대통령의 회식비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국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회식비 숨기려고 변호사 수임료 지출?


그런데 10월 12일 첫 번째 변론기일을 앞둔 오늘까지도, 대통령비서실은 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이 피고인 행정관청에게 있다. 즉 대통령비서실이 비공개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해운대 횟집 회식비’가 왜 비공개돼야 하는 정보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주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만 했다.

회식비를 얼마 썼는지를 감추려고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수임료까지 지급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이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식대와 영화관람료 공개하라는 판결도 나와


필자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 중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 이 단체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에는 2022년 5월 13일 청담동 식당에서 대통령이 사용한 식대와 대통령 부부가 6월 12일 사용한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지난 2021년 7 27일 부산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2021.07.27. (부산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그리고 지난 9월 1일에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 내외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타당하고, 상식에도 부합하는 판결이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이 1심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고, 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끝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이 어려운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자신이 사용한 식사비용, 회식비용을 감추려고 변호사 수임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염치없다’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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