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2012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같은 결정(합헌)을 내린 바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