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소장 변학문)는 지난 6월 27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조-러 정상회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소장 변학문)는 지난 6월 27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조-러 정상회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6월 19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북러조약)에 서명, 발표했다.

두 나라는 총 23조로 작성된 조약에서 양국 협력의 지향은 '일극 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바야흐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한 도전은 다극화를 지향하는 명백한 실체에 의해 현실적 힘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극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과 그 대척점에서 적대하거나 경쟁하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에 편승하는 한국과 일본, 러·중과 협력하며 생존과 발전의 조건을 확대하는 북한 등 관련 당사국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일변도의 편향외교,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북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을 사실상 적대하는 한국 외교에 대한 경고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소장 변학문)는 지난 6월 27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조-러 정상회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북러조약의 핵심의미는 무엇인가?/ 나토동맹·한미동맹·미일동맹·중러 조약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북러조약 체결 배경,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 북한, 중국의 셈법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더 높아지나? 등등
 
북러조약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의미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와 김희교 광운대 교수, 장창준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열띤 발표와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먼저 북러조약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이해 문제이다.

이해영 교수는 "엄밀히 이번 조약은 안보에 국한된 방위조약이 아니라 북러 양국관계와 그 미래까지를 일련의 개념과 이론적 관점으로 구성하는 일종의 기본조약"이라고 짚었다.  

전체 23개조로 작성된 조약의 제1~8조에 새로운 국제질서와 안보 및 군사협력을 다루고 제9~20조까지 △식량 및 에너지 △정보통신기술분야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분야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분야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환경보호 및 자연재해 방지 등 국가관계에서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북러조약을 푸틴 대통령의 지론인 '유라시아 안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전날 러시아 외무부 내부 세미나에서 현재 서방의 글로벌 안보모델인 '유럽-대서양 안보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나라에 개방된 미래의 안보기구 창설을 위해 나토 국가는 물론 상하이협력기구(SCO), 독립국가연합(CIS),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브릭스(BRICS) 회원국들도 참여할 수 있는 '유라시아 안보체계'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나토의 경우 조약 범위를 일탈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기도 한 동진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로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전 [노동신문]기고에서도 양국간 협력과제 중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을 언급한 바 있다.

신문은 '불가분리적'이라는 표현을 'indivisible'로 번역했는데, 각국의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인 '안보불가분의 원칙'으로 옮기기도 한다.

두 나라가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이번 북러조약의 기본성격을 '방어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보불가분의 원칙에 기반한 유라시아 공동안보시스템'으로 바꿔 쓴다면, 북러조약 제7조와 8조에서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 가입에 협조'하거나 '공동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위 기구 즉, 브릭스나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이 해당될 것인지는 주목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북의 입장에서는 안보는 물론 외교와 경제영역에서 대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릭스는 나라별 물가지수를 반영해 작성하는 1인당 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G7을 추월했고 가입신청국도 40개국을 넘어선 상황. 북이 가입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올해 10월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러시아가 북의 가입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북러조약은 지난 5월 중러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 더 나아간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 부를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무조건적인 '자동개입'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과 2024년 북러조약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제3조를 구성한 것인데, '전쟁 전단계인 직접위협' 상황에서 '양국이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제3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단계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전쟁상태에 처하게 된 체약국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의무조항을 둔 것은 제3조에 의거해 협의를 해야 하는 시간적 순서를 정해 둔 것으로 짚었다.

북러간 군사기술협력은 향후 미국과 나토의 무기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되는 규모와 범위에 정비례해서 고도화될 것이며, 이번 북러조약으로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고 보았다.

특히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이 군사동맹 가능성을 내포하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사시 핵사용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한반도 분쟁도 즉시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핵보유국간 전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의 3대 단층선이라 일컫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란-이스라엘, 중국-대만과 달리 모두 핵보유국인 미·러·중·북이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주의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전쟁 위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는 마치 전면전 일보직전에서 일단 '보류'된 이란-이스라엘 분쟁의 결과 75년만에 '서아시아(중동) 신질서'가 형성된 것과 유사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동아시아에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으로서는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보유 핵탄두에서 미국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열세인 장기에서 비기는 수인 '빅장'을 둘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해 미국은 계속 '더블 다운'(카지노 포커게임에서 배팅을 두배로 한 뒤 카드 한장을 더 받는 규칙)을 부를 것이라고 비유했다.

미국으로서는 관둘 수도 없고 전면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중봉쇄를 계속 해야 하기도 하지만 바이든의 최대 업적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붙들어 놓아야 하는 현실적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세는 가파르게 긴장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희교 광운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중국 전문가인 김희교 교수는 북러조약 체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지금까지 '노코멘트'(不作評論)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은 이 사안이 갖는 양면적 성격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고 미국을 상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북한으로 인해 근접한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고 틀림없이 한미일 3각동맹부터 나토 동진까지 본격 추진할 계기가 될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라는 것.

"북러의 군사적 결속은 당연히 불만이고 북의 핵무기 고도화는 동북아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국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장을 확대해서 동아시아로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시도해볼만한 도박이지만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는 사태가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러가지 이유로 북한이나 러시아와 더 이상 나쁜 관계로 전환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불만과 짜증, 그리고 친구로서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 모두 겹쳐 있는 형국"이라고 중국의 입장을 소개했다.

중국은 북러조약 체결 이후 6월 24일 러시아와 적대적인 앙숙관계에 있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26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팜민찐 베트남 총리와도 회담을 진행했으며, 북러조약 체결 전날인 18일에는 한국과 2+2안보대화도 수용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중국도 공동의 적인 미국을 앞에두고 뭉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간과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분명한 건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기조는 러시아와 가급적 군사적 관계는 절대 피한다는 것.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발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러시아든, 북이든 정상적인 무역은 하지만 미국과 서방이 극구 경계하는 군사적 관계는 최대한 절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언급하고 호르무즈 해엽에서 중러와 이란이 연합군사훈련을 한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조약'의 틀로 격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푸틴 방북 중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지만, 중국은 북러와 하나의 진영으로 보이는 군사훈련은 절대 피한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두만강 개발권'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의 훈춘, 북의 나선 지구가 마주 보고 있는 두만강 지역을 개발하면 러시아는 에너지와 곡물 수출 항구를, 중국은 낙후한 지역개발과 더불어 막힌 바다길을 개척해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는 제3 교통로인 북극항로를 열 수 있는 잇점을 얻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작년 북러 교역 규모가 2,800만 달러(북 총무역액의 5%미만)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무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러 공동의 국가간 결제통화는 위엔화이고 러시아 가스의 가장 큰 고객, 북 노동자 최대 파견국도 모두 중국이라고 언급했다.
 

장창준 겨레하나 평화센터 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장창준 겨레하나 평화센터 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장창준 연구위원은 미국이 체결한 동맹조약 중 가장 강력한 나토조약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북러조약은 그것에 준하거나 능가하는 수준에서 합의되었다고 평가했다.

북러조약의 쟁점 중 하나인 '자동개입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동개입 조항이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설령 매우 강력한 자동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행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미국이 한국·일본과 맺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신조약 등을 북러조약과 비교해 분명히 드러나는 각 조약의 특징을 밝혔다.

나토조약, 북러조약, 한미조약, 미일신조약 주요 내용 비교

나토조약 4조 '당사국들은 조약국(들)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 혹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어느 국가라도 의견을 내면 공동으로 협의한다.' (will consult)

나토조약 5조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각국은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무력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개별적으로 혹은 조약체결국과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will assist) 동의한다."

북러조약 3조 '력침략받을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협조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shall immediately activate)

북러조약 4조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shall immediately provide)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무력공격이 일어날 경우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would act)것을 선언한다.'

미일신조약(1960) '무력공격이 일어날 경우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할 (would act)것을 선언한다.'

(정리-장창준 겨레하나 평화센터 연구위원)

나토조약이 영문 표기에서 규범력에 큰 차이가 없는 'will'과 최소한 지원의 의미로 읽을 수 있는 'assist'를, 북러조약이 무조건적 강행규범을 뜻하는 'shall'을 사용한 것을 보면 문헌만으로는 사실상 자동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내용상 서로 큰 차이는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신조약에서는 지원의 의미도 빠진 중립적인 표현인 'would act'로 표기함으로써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나토조약과 달리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조약은 문구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운용되는 과정에서 제도화와 군사훈련 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아야 그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러조약의 '방어적 성격'과 한미동맹의 '공격적 성격'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짚었다.

조사결과, 작년 한해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42차례 이상, 한미일 군사훈련 10차례 이상, 전략자산은 20차례 이상 전개됐고, 올해들어 지난 3월까지 79일동안 한미(일) 군사훈련이 29차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위협에 대한 '정례적 방어훈련'이라는 한미 주장에 따르더라도 매주 한번꼴로, 올초 3개월간은 11일을 제외하고 매일 훈련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상대측은 매주 공격연습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봄직하다.

북러조약의 제도화 과정과 군사훈련 전개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제8조에 '전쟁 방지와 평화, 안전 보장을 위한 방위능력 강화 목적으로 공동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여 조약의 방어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의 경우 조약내용과는 별도로 공격적 성격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러와 한미, 미-나토는 조약내용에서도 동맹간 대등한 관계 정도를 볼 수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러조약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주권평등)을 명시하고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하며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영토 불가침, 내전 불간섭, 평등의 원칙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나토조약에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 표현은 하는데 조약 가입과 탈퇴를 미국이 결정하도록 해 미국 주도성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미일신조약에도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조항이 한미조약에는 주권평등의 '원칙'은 빠지고 유엔헌장 목적만 명시되어 있는 것도 특이하다.

한미조약에서 더 심각한 건 주한미군을 배치할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許與, 허용)하고 미국이 이를 수락'한다는 '주병권'(駐兵權) 조항. 주둔권한이 사실상 미국에 있는 유일한 조약이다.
    
종합하면, 이번 북러조약은 미국을 비롯한 집단서방(collective west)이 러시아와 북한의 안전보장을 거부한데 따른 두 나라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지속적 동진과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우크라이나 핵폐기와 안전보장 교환) 폐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본토 공격 승인 등 집단서방의 약속 위반을 경험했고, 북한은 핵개발 단계(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와 핵보유초기단계(2005년 9.19공동성명)에 이어 핵 완성단계(2018년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3차례의 비핵화 협상이 모두 무산되면서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

가장 강력한 핵독트린을 가진 두 국가로 하여금 '주권 평등'이라는 국제법 기반 위에 두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 패권정책에 맞서 '억지'와 '방어'를 위한 동맹을 체결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과 집단서방의 지속적인 대러, 대북 외교 실패가 북러조약 체결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위험해 진 것은 미국의 패권정책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 기조를 유지해온 중국으로서는 더군다나 2022년 이후 안전보장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러와 협력하는 것은 적극성과 속도의 문제가 있을 뿐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경고해 온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손잡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여기에 '조선'이 협력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4국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중국은 북러조약 발표 이후 '북러조약을 환영한다'는 짧은 외교적 입장은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다극질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북러조약은 '주권기반 안전보장동맹'의 성격을 기본으로 중국의 협력이 보태지는 흐름을 갖는 반면, 한미일은 미국 일극패권 유지를 목표로 '미국중심의 패권추구동맹'이라는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두개의 커다란 힘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적 차원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북러중은 '권위주의(독재)', 한미일은 '자유민주'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 한국사회에서 다극질서로의 전환은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주권기반의 다극 평화질서'를 미래 지향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단절하는 '절미'(絶美), 결별과 이탈을 준비하는 '결미'(訣美) 또는 '탈미'(脫美) 모두 유효한 선택지로 고민이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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