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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상병 직속 대대장 “유속에 빨려들어갔다” 했는데 사단장은 윗선에 허위보고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당시 현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윗선에 허위보고를 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채 상병 직속 상관으로부터는 전혀 다른 사고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직속 상관으로부터 받은 보고는 “(수중) 수색 작전 중 유속에 빨려들어가게 돼서 실종됐다”는 것이었다.

‘민중의소리’는 26일 채 상병 소속 제7포병대대장이던 이모 중령이 사고 당일 오전 11시 45분께 임성근 당시 사단장에게 전한 사고 경위 보고 메시지를 확보했다. “사고 경위 설명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한 이 중령의 보고 메시지는 시간대별 작전 수행 경위와 채 상병 실종 당시 상황을 자세히 담고 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실종 당시 상황에 대해 “보문교 수변일대를 수색 작전 중 9시 10분경 작업 장소가 깊어지는 것 같아 주변 간부에 의해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찰나에 실족하면서 유속에 의해 빠지게 됐고, 주변에 있던 인원들도 같이 빨려들어가게 되었으며, 두 명은 구출이 되었으나, 채 해병은 유속에 의해 남하하게 되었고, 남하 도중 실종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수변 일대’, ‘작업 장소 깊어지는 것 같아’ 등의 표현에서 채 상병이 수중 수색 중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임 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사고 경위와는 전혀 다른 보고 내용이다.

지난 24일 ‘민중의소리’가 확인한 김 사령관의 8월 17일자 국방부 검찰단 3차 진술조서 요약본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사단장으로부터 주변 수변을 수색하다가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라고 보고 받아서, 당시에는 물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전혀 몰랐고, 주변의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인지했고, 장관님께 같은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에도 동일하게 허위보고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8월 29일자 4차 진술조서에서 김 사령관은 “장관님께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이전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잘못 보고 드린 것이네’라고 말을 하셨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허위보고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김 사령관의 진술 내용은 이 전 장관의 “나도 잘못 보고 드린 것이네”라는 말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이 중령의 보고대로 실제 채 상병은 수중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렸다.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중 수색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

이 중령과 김 사령관 진술을 종합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안전관리 책임을 무마하고자 애초에 채 상병이 입수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는 말은 입수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해병대원들이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입수한 상태에서 급류에 휩쓸렸다는 것과 사실관계 및 지휘 책임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이 중령 측은 ‘사단장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할 당시에 사단장이 둑에 빠진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대화를 나눈 적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둑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이 채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직접 확인한 상황실 보고에도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중령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대대장 2명 중 한 명이며, 다음 달 1일 다른 대대장과 함께 보직해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법 조치 및 군 징계 조치를 모두 피해간 임 사단장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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