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확정되면 시장직을 박탈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오 시장 대신 여론조사비 대납한 혐의를 받는 후원자 김한정씨,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받은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선고도 이날 같이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명씨에게 전달한 돈을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대신 내준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고, 이들 세명의 행위를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수수 행위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김씨가 명씨에게 준 돈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법원은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아놓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위법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라고 봤다. 특검팀은 명씨가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기로 서로 합의했고, 오 시장은 이 비용을 김씨에게 대납시켜 결국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오 시장 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결과를 직접 받아본 적도 없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준 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강 전 부시장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명씨에게 준 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던 것’이지 여론조사 비용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오 시장이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명씨의 주장과 배치된다. 명씨는 또한 오 시장이 자신에게 “(강)철원이하고 의논해서 여론조사 알아서 진행해주시고, 그 비용은 김한정 회장이 계속 지원하도록 말해놓겠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양쪽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특검팀은 명씨와 오 시장을 동시에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으며 명씨는 오 시장 재판에서 특검팀 쪽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기로 명씨와 약속했는지, 오 시장이 김씨에게 이 비용 전달을 시켰는지에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선 재판부별로 판단이 갈린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명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위법하게 받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 합의’만 있었어도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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