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김씨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관저 공사 사이의 관계다.
특검은 김씨가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68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디올 명품 3종'으로 불린 의류와 장신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대표의 배우자가 차액 324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고 금품 수수액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금액을 합하면 특검이 특정한 수수 금액은 약 1000만 원이다.
종합특검은 김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조사했다. 유 전 행정관이 물품의 보관과 전달, 가방 교환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조사 대상이었다.
다만 김씨가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알선수재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금품 제공과 관저 공사 수주 또는 공사비 지급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특히 물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2022년 5월 중순 관저 이전 공사가 예산 부족 문제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정황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에 배정된 예산은 14억 원대였지만, 21그램 측이 요구한 공사비는 약 41억 원에 달했다. 특검은 21그램 측이 김씨에게 물품을 제공한 직후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 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품이 단순히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였는지, 아니면 이미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증액된 공사비를 신속히 지급받기 위해 김씨에게 청탁하면서 건넨 것인지도 확인돼야 한다.
③ 14억 원 공사, 왜 41억 원으로 늘었나
세 번째는 관저 공사비 증가와 예산 전용 과정이다. 당초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21그램이 제시한 견적은 약 41억 원이었다. 애초 편성된 예산의 세 배에 가까운 차이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21그램이 요구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이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십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예산을 관저 공사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예산 전용을 밀어붙였다고 보고 있다. 관련 기관이 스스로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고, 예산 전용에 반대한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김씨가 공사비 증가와 공사 중단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다. 특검은 김씨가 관저 내부 설계와 공사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당초 예산을 크게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김씨가 공사비 지급 상황을 보고받았거나 예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면, 업체 선정뿐 아니라 예산 전용 과정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감사원 감사는 왜 축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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