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뉴스타파가 직접 조 대법원장이 식사를 한 음식점들을 찾아 확인해봤더니, 식사 인원을 대폭 늘려 허위로 내역을 작성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올해 2월5일 조 대법원장은 용산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 6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식사 인원을 12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직접 카드 영수증을 확보해 봤더니, 실제로는 주문 내역에 와인 1병과 1인당 16만원짜리 코스 요리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 식사 인원은 3명이었던 겁니다. 올해 5월26일에도 한강이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15명이 참석한 오찬 비용으로 44만6천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고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기록했지만, 실제 영수증에는 스페셜코스 5개만 찍혀 있었습니다. 5명을 15명으로 부풀린 겁니다.
이걸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카드를 직접 내거나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직접 카드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5명을 15명으로 늘리고 3명을 12명으로 늘리는 불법적 행태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데도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주장이 믿기시나요?
작은 사기업체도 아니고 일국의 대법원장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라면 정해진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법카를 누리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규정을 벗어나는 궂은 일은 부하에게 다 떠넘기면서 자신은 온갖 위법과 편법에 눈감은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혜택만 누리겠다고 해서야 대법원장은커녕, 말단 공직자의 자격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만약 부하에게 그런 식으로 일반 기관에서 국정감사에서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룬다? 그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도 못해요. … 저는 법카 횡령 현행범이라고 생각합니다.”(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무려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사들인 것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샀습니다. 평균 5만원으로 가정시 2160병, 매달 50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내고 있어요. 이거 감사원에서 물어보니까 공관 회식용이라고 말합니다. 원장님 이거 다 드셨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저는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성윤 “그럼 좋습니다. 이 술을 선물로 줬습니까?”
조희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습니다. … 비싼 것은 8만9000원, 약 10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5일, 6일에 보면 750mm 와인만 이틀 동안 26병을 드셨어요.”
조희대 “아까 저는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이성윤 “그럼 이 술은 왜 공관에서 샀습니까? 왜 업무추진비에서 술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조희대 “삼부요인이 자기가 직접 술을 사고(하지 않고),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이성윤 “예산 및 업무 집행 지침을 보면 주류 구매는 지양하라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업종은 사용을 하지 마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더라도 전통주를 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어기셨어요.”
(6일 국회 법사위 국감)
1억원 넘는 국민 세금을 와인 사는 데 쓴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이 의원이 지적한 기간은 조 대법원장 취임(2023년 12월) 이전 23개월치를 포함합니다만, 조 대법원장 취임 뒤로도 와인 구매는 계속 됐습니다. 공직자라면 왜 공관에 이렇게나 많이 와인을 사서 쟁여둔 건 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선물로도 주지 않았다”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뭔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업추비 유용과 내역 조작은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연결됩니다.
정구승 변호사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반복적이고 목적성이 있었잖아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고의 인정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자기록 부실 기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증거인멸이나 여러가지도 걸릴 수 있고.”(9월30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박지원 민주당 의원 “아무튼 와인이건 음식값이건 법카 쓴 것 잘못돈 것은 빨리 계산해서 환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장성철 진행자 “법적 처벌.”
박지원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7일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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