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표이자 <부정선거백서> 저자인 한영수씨와 김필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정선거백서>는 지난해 11월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가 강론 미사에서 들고 있던 책으로 화제를 모았다. 백서에는 전자개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투표구에서 발생한 표 증가 현상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가 바뀐 사례, 개표 완료 전 방송사 개표 결과가 전송된 점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이 전자개표 문서 조작 내용을 반박하지 못해 사실상 시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 직원 8명은 <부정선거백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지만 지난 2월 4일 방배경찰서는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관위 직원 한 명과 대질심문을 한 이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필원씨는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려 개표 부정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의미가 컸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위협이며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영수씨와 김필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는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보통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원로사제인 박창신 신부가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성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연합뉴스
 

김씨는 "공표 전 개표방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지난 검찰조사에서 개표상황표와 선관위 공문을 통해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선관위 직원은 반박을 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직원들은 자신들이 시인하지 않았는데 부정선거라고 시인했다고 하는 법률적 해석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백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명시했다. 그 사람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하는데 부하 공무원 직원을 시켜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됐다는 이유로 억지로 <부정선거백서>가 허위라고 위협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전자개표기는 소스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18대 대선은 공표전 개표방송으로 전산센터 조작까지 드러났다"며 "전산운영 프로그램을 왜 굳이 사용한다고 하고, 사람의 실수라고 하느냐. 결국은 전자개표기를 쓰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선무효 소송인단은 지난해 1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 부정선거 등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현재까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