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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응징하는 애국법 제정하라

 
남북간 합의가 파산된 데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정호일  | 등록:2024-06-26 07:31:34 | 최종:2024-06-26 08:02: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지키자면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꼭 고수되어야 하듯, 남북이 서로 맺은 합의 사항을 지키게 하자면 매국적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고수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매국 행위와 매국노에 대한 응징이 전제조건으로 꼭 견지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껏 남북 간에는 무수히 많은 합의를 맺었습니다. 7.4공동성명에서부터 6.15공동선언, 9월 평양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 도돌이표를 겪다가 끝내 휴짓조각으로 변해가기 일쑤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만약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남북이 서로 합의하여 통일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도리어 서로 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되면서 적대적 대립, 대결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는 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래 남북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자체가 남북 간의 전쟁이 단순히 우려 사항으로 그치지 않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파국적 상황을 피하자면 남북 간에 맺은 합의가 파산된 데로부터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음으로써 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맺은 합의 사항을 잘 지켜내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이 서로 합의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휴짓조각으로 변화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남북이 원래부터 합의 사항을 지킬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합의 사항 자체가 남북이 서로 지킬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첫 번째, 즉 처음부터 지킬 생각을 갖지 않았음을 그 원인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하나 마나 하는 대답으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합의 사항을 지킬 생각이 없을 것이니 합의하지 말자는 것으로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서로 합의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통일하지 말자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인 남북이 통일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지당하니만큼 어떻게든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서로 합의했다고 하면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지금껏 남북이 합의한 내용 자체가 서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되기에 결국 두 번째 대답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지금껏 남북이 서로 합의했는데, 어떤 한계를 가짐으로써 합의 사항을 지킬 수 없는 원인으로 귀결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합의 사항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전제조건이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 사항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끝내 휴짓조각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국통일은 애국적 행위이자 기치이기에 이에 상반되는 매국적 행위와 매국노에 대한 응징이 전제조건으로 명확하게 고수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불명확하게 전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서로 합의를 이루어 단결하자면 구동존이의 입장을 견지하자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쌍방이 서로 진실로 합의를 이루어서 단결하자면 구동존이의 입장만으로는 한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구동존이는 상대방이 서로 다른 상대방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선의의 상대자를 상정하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부터 친구가 되기로 합의했다고 칩시다. 물론 그 합의는 서로 공통점을 기반으로 존중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해놓고도 상대방이 친구를 헐뜯고 비방하면서 계속 못살게 구는 악의적인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그 합의 사항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합의를 지키자면 그 전제조건, 즉 친구가 되기로 한 목적에 맞게 친구로선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일차적으로 꼭 금지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물론 진정한 친구가 되자면 이런 전제조건의 고수와 함께 공통점의 추구가 지켜져야 하고, 동시에 참된 친구로 발전, 전개되는 과정 또한 서로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혼란을 겪지 않고 통일적인 전망성을 가지고 참된 친구 관계로 발전시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쌍방이 서로 합의, 단결하여 성과를 내자면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서로 간에 꼭 지켜야 할 전제조건인 일치 사항을 일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그런 전제하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여 입체적으로 풀어가면서, 서로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일적인 전망성을 세워 해결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볼 때 남북이 서로 합의하여 조국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남북 간의 합의는 구동존이라고 하여 주로 입체적 입장만이 적용되었고, 그 전제조건인 일치의 지점이 불명확한 형태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조국통일은 애국의 기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데, 조국통일 하자고 합의해놓고는 애국의 기치에 반하게 매국적 행위를 하고 매국노 짓거리를 벌인다면 그 합의가 지켜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자거나 연방연합제 방식으로 서로 존중하여 조국을 통일하자고 해놓고서는 통일하려면 꼭 지켜야 할 기본 전제조건인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짓을 버젓이 행한다면 어떻게 합의 사항이 지켜질 것이며, 통일의 전망성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존중하여 공통점을 추구하여 백날 합의해도 일치된 지점을 지키지 않고 그에 반하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용인된다면 그 합의는 언제든지 무용지물로 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남북이 서로 합의하여 조국통일을 이루자면 일차적으로 일치된 지점을 고수해야 하기에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립해야 합니다.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를 응징하는 전제조건이 고수되어야만 그다음으로 서로 존중하여 공통 합의된 사항이 지켜질 수 있고, 나아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적인 전망성을 세워 풀어나감으로써 끝내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국 행위와 매국노를 응징하는 것은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으로 풀어나갈 때 일차적으로 지켜야 할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꼭 견지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민족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놓고 보면 그 정당성이 더욱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지금껏 민족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를 논할 때 흔히 “우리 민족끼리”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시기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는 그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검은머리 미국인들의 모습이 너무도 많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겉모습은 우리 민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실상은 미국의 이해와 요구를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민족 성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앞잡이라고 봐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민족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는 단지 객관적 조건에서 찾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체적 징표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핏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의 공통성은 민족의 특성을 찾는 데 있어서 일정한 객관적 징표를 의미할 뿐이지 그 자체가 민족 성원으로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 요소보다는 하나의 운명공동체 집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주체적 요구와 징표가 더 중시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운명공동체 집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면서 매국노 짓거리를 벌인다면 민족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도리어 방해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자들을 민족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체로 설정하여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민족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주체는 객관적 징표만을 일정하게 드러내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체적 징표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끼리라고 표현하여 주체적 징표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는 측면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는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하나의 운명공동체 집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민이라고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고, 동시에 외세뿐만이 아니라 매국노 또한 민족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서는 응징해야만 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민족 문제를 풀어가자면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를 벌인 자들은 민족 성원으로 볼 수도 없고, 주체인 양 여겨져서도 안 되고, 철저히 응징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를 벌이는 자들을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것은 조국통일의 목적으로 놓고 볼 때도 그 정당성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은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니만큼 조국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의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차적 과제는 한반도 차원에서 주권 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전체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 차원에서의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차적으로 한반도 차원에서의 민족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반도 차원에서의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가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차원에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남 내부에서 제기되는 잣대나 북 내부에서 제기되는 잣대로 보는 것 같은 이중적인 잣대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중적인 잣대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남과 북이 각기 자신의 정책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남과 북은 자기 내부 성원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정책을 구사하고 실현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차원에서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이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에 해당되는 부분 만큼은 행해져서는 안 되고, 만약 그리 행한다면 단호히 응징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차원에서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한반도 차원에서의 애국 행위가 부정되면서 주권을 찾지 말자는, 즉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지 말자는 것으로 되고, 이것은 필연코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남과 북이라는 각각의 잣대, 즉 이중잣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조국통일 자체가 한반도 차원에서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일을 상정하지 않고 여전히 분단된 상황으로 놓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껏 남북이 합의했던 상황이 다 무산된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국은 군사적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여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차원에서 주권이 유린되게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매국 행위이자 매국노 짓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한의 시각으로 놓고 방어적인 훈련일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그런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를 정당화한다면 한반도 차원에서의 애국의 기치가 견지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한반도 차원에서 주권이 고수되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가 수호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반도 차원에서 애국의 기치가 견지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필경 남북 간에 합의 자체가 지켜질 리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려면 자신부터 한반도 차원에서의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를 하지 않은 가운데 상대방이 그런 짓을 하면 그때 가서 비판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반도 차원에서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에 해당되는 행위를 버젓이 벌이면서 상대방이 외세의 힘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그에 맞대응하는 모습을 비난한다면 도대체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이런 내로남불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막자면 남의 잣대나 북의 잣대로 바라보는 이중잣대가 아니라 철두철미 한반도 차원에서 애국의 기치로 살펴보면서 한반도 차원의 주권을 제약하고 유린하는 매국적 행위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반도 차원에서의 애국 행위에 벗어나는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에 해당된다면 단호히 반대하고 응징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북은 한반도 차원에서의 애국적 기치를 일치점으로 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적 상황만 놓고 보면 개혁의 과제나 조국통일의 과업은 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회 개혁의 과제와 조국통일의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민으로 똑같고, 그 대상 또한 외세와 매국노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서는 매국 행위와 매국노 짓거리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단호히 응징해야 할 필요성이 더더욱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매국 행위와 매국노를 응징하기 위한 부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여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매국노 짓거리를 벌이는 자들을 단호히 응징해 한국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든다면 한국 사회의 개혁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입니다.

조국통일 또한 지금껏 남북이 합의된 바가 무용지물로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명실상부하게 되살아나면서 다시금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으로 진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즉 매국노에 대한 응징이 이뤄져야 한다는 그 전제조건이 확실하게 고수되고 견지되는 길로 나아간다면 한국 사회의 개혁적 과제도 명확하게 수행될 것이고, 조국통일에 있어서도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나 연방연합제의 통일방식 등도 폐기되는 형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합의 사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은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철저히 구사하여 가장 멋진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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