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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끝내 해명 못한 이동흡

[인사청문회] 여당도 준비부족 질타... "말만 말고 자료 내라"

13.01.21 11:38l최종 업데이트 13.01.21 21:08l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답변도중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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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21일 오후 9시 5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 : "후보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특정업무경비 4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개인 보험료가 빠져 나간다. 매달 마찬가지다. 이래도 특정업무경비를 헌법재판소 지침대로 썼다고 말할 수 있나. 이쯤에서 항복하시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처에 대해 끝내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 후보자는 핵심을 피해가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자의 입에서는 "규정대로 사용했다"는 식의 답변만 무한 반복됐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이 후보자의 답답한 태도와 답변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월 평균 400만 원에 이르는 특정업무경비를 별도의 개인 계좌(B계좌)에 보관했다. 문제는 재판활동 지원비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해 놓은 이 통장에서 억대의 신용카드 대금, 개인 보험료, 개인 차량 구입비 등이 인출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만 지출돼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썼거나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도 이 후보자는 "횡령하지 않았다", "6년 동안의 일을 어떻게 다 아느냐", "규정대로 사용했다", "저는 부정한 일을 안 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다. 하지만 주장만 내놓았을 뿐 그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증빙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오후 추가 질의에 나선 박범계 의원이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입금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금 웃으시는 거냐"고 역정을 냈다.

"횡령 있었다면 사퇴할 거냐"... 즉답 못한 이동흡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특정업무경비 횡령이 있었다면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즉답을 하지 못하다가 "횡령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전 질의에서 '항공권 깡'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바로 사퇴하겠다"고 답변하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결국 보다 못한 새누리당 의원들도이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경 의원은 "6년 동안 특정업무경비 합계가 얼마인지, (개인적 용도로 써도 되는) 월정직책금은 얼마인지 파악하라"며 "다른 수입이 그 통장(B계좌)에 입금됐다고만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특정업무경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보험료 등 개인 비용들이 출금되는 계좌에 넣어둔 것도 문제인데 인사청문회에 나오면서 본인 계좌에 어떤 돈이 입금되고 출금됐는지, 법에 규정된 대로 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제출했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없었다. 때문에 이날 이 후보자의 답변은 질의자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오락가락을 반복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계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특정업무경비, 월정직책금, 경조금, 수당 등 입금 내역과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밝혀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준비 부족 자세가 더 문제"라며 "오늘 밤에 정리해서 해명되는 부분은 해명하고, 안되는 부분은 사과라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특정업무경비가 본래 취지대로 쓰였는지가 쟁점인데 (자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썼다를 해명하는 게 (헌법재판)소장으로 가는 길"이라며 "해명하지 못하면 소장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2신: 1월 21일 오후 4시 50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증빙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한 은행 계좌의 지출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 1억3000여만 원, 개인 보험료 6000며만 원 그랜저 차랑 구입비 3100만 원 등이다. 박 의원은 "이런 지출 내역이 헌법재판소 (특정업무경비 사용) 지침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해당 계좌에는) 특정업무경비 400만 원 말고도 다른 수입 (입금 내역)도 있다"고 반박했다.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특정업무경비를 쓴 게 아니라 별도의 개인 수입으로 충당했다는 해명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다 봤는데 그(다른 수입 입금)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듭 "(정해진) 용도 대로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이 "잘 썼다고 말하지만 말고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시원하게 말해달라"고 별도의 발언 시간을 줬지만 답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재판 활동 지원금이니까 재판 관계인 만나거나 '필요할 때 쓰라'고 한 것으로 안다. 현금으로 쓰거나 카드로 쓰는 수도 있었다"며 "헌법재판소 다른 사람이 하듯이 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 징수비 30만 원을 집으로 가져가면 횡령이라고 했다"며 "이 후보자의 경우 횡령이라고 단언하지는 않겠지만 월 400만 원씩 2억5000만 원을 가져간 게 횡령이 아닐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1신 대체 : 21일 오후 2시 5분]

최재천 민주당 의원 : "공금이 내 통장에 들어와 (개인 돈과) 혼재됐고 공금을 어디에 썼다는 확인서도 없으면 횡령 아닌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령이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 "저는 횡령하지 않았다."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개인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정업무경비는 헌법 재판관이 재판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전문가 견해 청취시 식사비, 직원 격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비용이다.

이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매섭게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은행 계좌를 분석해 보니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의 이 후보자 명의 계좌에 매달 21일 전후로 급여 수당 외 정체불명의 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헌법 재판 재직기간인) 6년 동안 입금됐다"며 "(입금 관련 정보는) 은행 지점 고유번호만 찍혀 있고 그 외 어떤 내용도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 돈이 특정업무경비라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금 유용해 개인용으로 활용해 치부한 것"

박 의원은 "헌법 재판관 재직 6년 동안 급여와 각종 수당, 경조사비 다 합치면 이 후보자의 전체 수입이 7억여 원 정도인데 가장 낮은 수준의 생활비를 고려해 계산 해보면 퇴직 기준 예금 잔고상 2억7000만 원의 출처가 소명이 안 된다"며 "이 후보자 계좌로 6년간 입금된 특정업무경비가 2억5000여만 원으로, 해명되지 않은 예금 증가액 2억7000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게 후보자의 예금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용으로 활용해 치부한 것"이라며 "이게 공금을 유용한 흔적 아니냐"고 따졌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 날짜에 재판업무 수행비를 받은 것은 맞다"며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특정업무경비라는 점은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수표로 받아 본인 계좌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규정된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뒤 청문위원들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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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제 통장 전부를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통장의 모든 내역을 낸 사람이 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자신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공무원 생활 40년 가까이 하면서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전 재산이 30년 동안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15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공세는 계속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공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계좌 내역을 보면 신용카드 대금도 결제하고 개인 보험료 지불, 해외 송금까지 한 것으로 나온다"며 "2010년 한 해만도 신용카드 대금이 2500만 원이다. 개인 보험료도 공적 용무냐. 공무용으로 썼다는 게 증빙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사용은 신용카드로도 하고 현금으로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가 공적 활동에 사용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추궁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용 확인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다.

이동흡의 오락가락 해명... 집행 내역 확인서 제출 여부도 불투명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특정업무경비는 국가재정법이나 재정경재부 지침상 반드시 공적 업무 추진시 집행하도록 돼 있고 영수증을 받도록 돼 있다. 현금 지급도 집행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곧 말을 바꿨다.

최 의원이 "법이 있는데 사무처에서 알려줘야 준수할 의무가 생기나, 사무처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라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사무처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왜 말을 바꾸느냐"는 추궁에는 "비서관이 담당해서"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비서관은 후보자 개인 통장에 대해서 모른다"며 "(경비를) 쓸 때는 후보자 개인이 쓰고 처리는 비서관들이 가공해서 내는 것이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통장에서 각종 보험료 등이 인출됐다고 하는데 맞나"라고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인사청문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 후보자에게 특정업무경비 지출에 대한 해명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재판관들이 이 경비를 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규정대로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적 유용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낙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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