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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황교안과 박한철의 '사시 동기'다

 
윤창중으로 시작해 조대환으로 끝난 '박근혜 인사'
박세열 기자
2016.12.10 15:08:49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윤창중에서 시작해 조대환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둘 다 상징성이 짙은 인물들이다. 박 대통령의 '뒤끝'은 좋지 않았다. 
 
헌정 사상 가장 높은 찬성표(23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를 정지당한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직전, 신임 민정수석 인사를 강행했다.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었다.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했던 조대환 전 검사다.  
 
조대환 민정수석 기용은, 박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에서마저 전형적인 인사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할 만 하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판단해 본다면, 박 대통령 주변에는 조 수석 정도 수준의 인사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임명한 대통령이나, 받겠다고 수락한 사람이나 이해가 안 된다"고 촌평했다.  
 
경북 청송 출신으로 'T·K 검사'인 조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13기)를 거쳐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냈다. 조 수석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황교안 국무총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이 있다. 모두 검사 출신이다. 또한 공교롭게도 모두 박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2015년 여당 몫으로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그러나 조 수석은 당시 이석태 위원장을 향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난했고,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세금 도둑"에 비유했으며, 나아가 세월호특조위 해체까지 주장하는 등 진상규명 과정에서 사사건건 걸림돌을 자처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조 수석이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때의 경험과 확보한 정보 등을 이용, 박 대통령의 헌재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수석은 설화에도 시달린 바 있다. 지난 8월 현직 부장판사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인간은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므로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황당한 논리를 주장, 비난을 자초했다.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프레시안(최형락)

조대환 민정, 황교안 총리, 그리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로 동기간이다
 
탄핵 정국에서 조대환 민정수석이 '깜짝 기용'되자,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황교안 총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가 '항명 파동'으로 사실상 경질당한 후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작고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조대환 수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실상 등장한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인 비망록에는 2014년 11월 28일자 기록에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라는 메모가 나오고, 그 아래에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고 적힌 부분이 나온다. 실제 그해 12월 11에는 결국 조 수석이 부위원장이 된다.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세월호 특조위'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특조위에 합류했다면, 특조위에서 활동하고 발언한 조 수석의 모든 행위는 박 대통령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청와대와 교감설에 시달리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 박한철 소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를 연내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앞서 '김영한 비망록'에 이 사실이 언급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비망록에는 박 소장 발언 13일 전인 10월 4일, "長(장)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 있다. '장'은 김기춘 전 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와대에서 '연내 선고'가 거론된 뒤 약 2주 후에 실제 박 소장이 이를 언급한 셈이다. 박 소장과 청와대가 사전에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헌재의 존립 근거까지 흔들 수 있을만한 의혹이다.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조대환, 그리고 황교안으로 상징되는 변호인, 청와대, 정부의 '3각 편대'가 어떤 '꼼수'를 부릴지 꼼꼼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교감설'로 체면을 구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도 제대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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