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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질의 안받고 기자 신분증 검사하는 이유

 

'취재 의도' 의심되면 언론사 출입도 제한, 논란 여지 있어…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 후 질의 응답 생략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03월 06일 월요일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제한하고, 신분증 검사를 통한 기자회견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검은 6일 오후 2시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내 브리핑실에서 지난 90일 간의 수사 결과 최종 발표를 연다.

박 특검은 20여 분 간 결과를 발표한 후 질의응답 없이 기자회견을 마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 후 언론 취재에 응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 최순실-박근헤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민중의소리
▲ 최순실-박근헤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민중의소리
 
 

 

특검팀은 현재 탄핵 정국 및 방대한 수사량을 고려하면 공식적인 질의응답 기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결과 발표는 당연한 건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등 유독 말이 많다. 그런(질의시간을) 걸 가질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발표 시 배포하는 자료가 자세히 돼 있고, 수사대상, 수사량이 워낙 방대해 10~20분 형식적인 질의를 하느니 각 특검보들이 기자들의 전화를 받아 답하는, 내실있는 질의응답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 날에만 이례적으로 ‘출입 신고’를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결과 발표 장 보안을 위해 출입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미리 결과 발표 취재를 올 언론사 및 기자 명단을 취합했다.  

문제는 특검팀이 이를 공지하면서 신청 매체 중 기존에 출입하지 않던 매체의 경우 취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입한다고 판단될 시 특검팀이 선별적으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전달한 대목이다.  

현재 특검팀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국내 언론사는 60여 개로 집계된다. 검찰청, 법원 등 기존 법조계 출입기자단에 등록된 40개 언론사와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 20여 개를 합한 값이다. 이들 외의 국내 언론사 중 ‘취재 의도에 의심이 될 경우’는 취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같이 출입 통제를 강화한 이유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특검팀 수뇌부에 백색테러 위협이 가시화 되는 등 보안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전했다. 브리핑실이 있는 대치빌딩에는 수사결과 발표가 열리기 1시간30분 전인 6일 오후 12시30분부터 출입통제 조치가 시작된다. 빌딩 내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의 신분 확인 작업이 이뤄지는 동시에 빌딩을 출입할 때에도 기자들의 신분 확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특검팀에게 ‘사전 신고’되지 않은 언론사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지, 언론사의 취재 의도를 판단할 원칙이 있는지 등은 논란거리다. 특검팀의 사전 신고 공지를 미리 접하지 못한 언론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특검팀이 자의적으로 ‘취재 의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의 공지를 접한 일부 출입 기자들은 극우 매체 등 특정 언론사의 출입이 선별적으로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특검팀 관계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며 “출입사들 중 신고하지 않은 출입사를 제한한다는 말이고 어제까지 다 신고를 받았다. (기존 법조) 출입사 42개, 비출입사 18개, 외신 28개 정도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일부 극우매체가 출입제한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관계자는 “이들도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제 신고를 받았는데 (해당 매체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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