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둥병, 나병, 한센병 그리고 소록도 그리고 서명운동!
araby [ 2005-07-05 오전 9:56:09 ]

문둥병, 나병, 한센병...
이 세단어는 모두 같은 말이다. 한센병이란 단어는 생소하고 낯설기만 하다. 이 병으로 고통 받아 일생을 굴곡지게 사신 어르신들의 낯빛이 생소하고 낯선것처럼 말이다.

사회는 한센병에 대해 많은 것을 잘 못 알고 있다.

첫째, 점염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 일평생을 같이 산 가족, 배우자에게도 점염이 되지 않는다.

둘째, 우리가 문둥이 혹은 나병 환자로 알고 있는 이분들이 사실은 환자가 아니라는 것. 많은 분들은 병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병력자 일뿐이다. 병으로 인한 외상과 휴유증, 장애 등으로 고생을 하실뿐이다. 우리는 감기 걸렸던 사람에게 감기 환자라고 평생 꼬리표처럼 낙인을 찍지 않지만, 외상이 남는 이 병의 경우 평생 나병환자, 문둥이로 불리우고 만다.

일반인들의 두려움과 공포, 자기 생존 욕구, 이기심등이 적절히 결합되어 한센인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세월을 버티어오셨다. 때로 학살을 당해도 뭐라 말을 못하고,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이분들은 침묵하고 침묵당하며 '악'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오였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일어나, 한센인의 인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 점 중의 하나는 이런 논의의 촉발점이 국내적 노력도 있지만 일본 변호사들의 노력이 컸다는 것이다.
일본 변호사들의 노력이 씨앗이 되어, 소록도에서 일제시대에 이루어졌던 강제격리, 수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소송을 위해 대한 변협은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상의 소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애써 외면해오고 잊으며 침묵시켜온 이들을 위해 우리는 적어도 서명이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서명 주소는
http://www.koreanbar.or.kr/online_sign/20041201/signer_list.as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센병, 그 지난한 역사를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병력자들(이를 통칭 한센인이라 부름)은 지금도 이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국 88개 정착촌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육지 속의 소록도를 만들며 지난 40년을 살아 왔습니다. 이제 이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센인들의 차별의 원류를 찾다 보면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지만 현대사적 입장에서 보면 일제에 의한 소록도갱생원의 설립과 강제수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는 한센병을 근절하겠다는 미명하에 수천, 수만의 한센인들을 육지에서 소록도로 연행하여 강제노역, 단종수술 및 비인간적인 감금 등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너무도 늦었지만 일제의 그러한 비인권성을 규명하고 피해 한센인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8월 소록도의 한센인 117명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센병소록도보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뜻있는 변호사들이 힘을 합해 일제시대 소록도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의 실상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일본사법부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과거의 전후보상재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후보상소송에서 일본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약을 들이대면서 모든 청구권은 그 협약으로 정리되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일본사법부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지난 2001년 일본 스스로 만든 한센병보상법에 입각한 소송으로 전후보상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정부는 동법을 제정하면서 국적이나 영토 등의 제한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이 만든 요양시설에서 강제격리되었던 한센인들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이 시설에 소록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주장은 한국의 법률가가 아닌 일본의 법률가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소록도보상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일본의 상황

일본은 1907년 ‘나예방에관한건’의 제정과 함께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정책이 취해졌고 이것은 1996년 ‘라이(나)예방법’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요양소에 강제수용하고 종신 격리한다고 하는 이른바 강제격리 정책이 취해졌던 것입니다. 이 정책은 한센병 환자의 인간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회로부터 이들을 말살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극단적인 비인도적 정책이었습니다.

1996년 격리정책의 근거법이었던 라이예방법은 폐지되었으나 국가가 잘못된 강제격리정책을 수행해 온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에 근거한 보상 등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1998년 구마모토재판소를 필두로 동경 및 오카야마재판소에 과거의 격리정책의 피해자인 한센병력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구마모토재판소는 2001년 5월 11일 국가의 한센병 정책과 그 법적 근거였던 ‘라이예방법’을 일본국 헌법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그 입소기간에 대응하여 1인당 800-14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전면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이 있게 되자 일본정부는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단과 일본 전국의 한센병관련단체(예, 전국한센병요양소입소자협의회, 약칭 전요협)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인권단체들은 후생노동성과 수상관저에 연좌하여 정부가 항소방침을 포기할 것을 결사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일본정부는 항소 마감일인 2001년 5월 23일 마침내 구마모토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단념하는 공식발표를 하고 향후 위 판결의 원고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의 한센병 환자 및 병력자들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처우를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위 약속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1년 6월 ‘한센병요양소입소자등에대한보상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2001. 6. 22. 법률 제63호). 이 법률에 의하여 격리정책에 의해 요양소에 강제격리되었던 한센병 입소자들은 그들의 입소기간에 따라 800-1400만 엔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정부는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망자들에 대한 추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문상에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일본정부는 이미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들 1만 명 이상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들 중 요양소를 떠나 사회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착금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센병 입소자 대표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명예회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방법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록도 보상 소송의 경위

위와 같은 괄목한 성과를 거둔 일본의 한센병소송 변호인단은 일본에서의 소송과 특별법 제정 등이 일단락되자 식민지시대에 일본정부가 만든 요양소이었던 소록도갱생원에 눈을 돌렸습니다. 2003년 말 소록도에는 일제시대 때 입소한 한센병력자가 120여 명이 있고, 기타 정착촌에 2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들이 바로 위 특별법상의 보상청구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일본의 변호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일본변호단은 소록도 입소자 117명으로부터 2003년 말 보상신청 위임을 받고 후생노동성에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의 기각결정을 예상하여 소송(기각결정처분의 취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록도를 수시로 찾아 원고단을 면담하며 그들의 일제시대 입소상황과 입소 후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사례를 청취하였습니다.

일본변호단의 활동에 자극을 받은 한국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4년 5월 한센병인권소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 소위원회는 일본의 변호단과 결합하여 본격적인 공동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한변협한센병인권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변호단(소록도소송지원단)이 결성되었고(2004년 11월 현재 39명) 이들 변호인단은 일본변호인단(현재 약 60명)과 지난 5월 이후 거의 매달 소록도에서 만나 원고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예상대로 2004년 8월 16일 위 보상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변호단은 같은 달 23일 보상신청기각처분취소소송을 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10월 25일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향후 2개월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아주 선명합니다. 과연 소록도입소자들이 위 특별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국립한센병요양소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한센병요양소’에 들어갈 것이냐입니다. 변호단은 어떤 해석에 의해도 소록도는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양국의 변호단은 지난 1차 변론기일이었던 10월 25일 동경에서 만나 신속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날 양국의 변호인단은 한일 양국에서 100만 인의 시민서명을 받아 이 사건 재판부에 전달하자고 결의하고 저녁시간 마이니찌 신문사 홀에서 열린 시민집회에서 서명운동의 시작을 선언하고 현장에서 바로 서명에 돌입하였습니다. 양국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원고들의 평균 연령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으며, 이 사건을 과거 일본사법부가 부정적으로 보아 온 전후보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최근 일본국회가 제정한 한센병보상법에 입각하여 순수한 인권적 관점에서 판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그러한 양국 변호단의 입장을 시민들이 지지하는 의미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변호단의 서명운동은 이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변협 차원에서 전국의 변호사회에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고, 종교단체 및 인권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많은 수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운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인권과 (02-3476-40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 11.
한센병소록도보상청구소송한국변호단
박 영 립 (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총괄간사 박 찬 운 (겸 대한변협 한센병인권소위원회 위원장)단 장
서 울 : 강 창 재 구 충 서 김 주 원 박 순 덕 *박 종 강
  박 형 상 방 희 선 손 명 숙 안 원 모 안 재 석
  양 정 숙 오 은 정 이 덕 우 이 성 문 이 영 기
  李 廷 一 李 正 一 이 종 오 *장 철 우 조 순 제
  조 영 선 조 재 현 차 규 근 한 석 종 황 진 호
수 원 : 김 보 람 *장 완 익      
인 천 : 김 동 섭        
광 주 : 강 신 영 *민 경 한 *이 상 갑   이 승 채 최 국 신
김 도 형
(순천지원)
김 도 형
(광주본원)
김 용 채 김 정 호 김 상 훈
김 현 류 인 상 박 승 옥 양 시 복 이 건 영
이 현 재 임 선 숙 임 태 호 장 광 수 정 채 웅
최 성 진        
전 주 : 김 광 삼 박 재 오      
부 산 : 안 승 군        
* 대한변협 한센병인권소위원회 위원


▶다음은 귀하의 서명과 함께 일본 재판부에 제출할 공정판결을 요구하는
요청서의 내용입니다.
동경지방재판소 제3민사부 귀중 2004년 월 일
<주관>
한센병소록도갱생원ㆍ대만낙생원보상청구소송일본변호단
한센병소록도보상청구소송대한민국변호단
한센병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소송의 조기 공정판결을 요구하는 요청서
2001년 5월 11일 일본의 구마모토지방재판소는 ‘나예방법’에 의한 한센병환자 강제격리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해 ‘한센병요양소입소자등에대한보상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한센병요양소에 입소경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하, 한국, 대만에 존재하였던 한센병요양소 입소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국립한센병요양소소록도갱생원에 입소하였던 117명이 2004년 3월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일본국은 동년 8월 16일 위법에서 말하는 한센병요양소 입소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소록도갱생원 입소자들은 일본국이 한센병을 이유로 환자를 강제적으로 격리수용하는 법과 정책에 의해 강제 수용됨으로써 피해를 받았던 것이므로, 그 피해가 동법에 의해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일본국은 즉시 소록도갱생원 입소자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 조기해결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귀 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요 청 사 항
귀 재판소가 본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5/07/05 15:10 2005/07/05 15:10
https://blog.jinbo.net/rkpaek2/trackback/26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