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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티시즘, 삶을 지배하다

페티시즘, 삶을 지배하다
[철학으로 수다떨기⑤] 자본주의 브레이크를 잃다
황상윤 (suoangel)
 
 

순진한 내가 페티시즘이란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을 때였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제발 믿어주기 바란다. <자본론>에서 페티시즘은 '물신화' 내지는 '물신숭배'로 번역된다.

 

이성의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페티시즘이란 단어를 흔들어 깨운 것은 그 이후로 십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다. 선천적인 기계치고 '컴맹'인 나는 아주 어렵게 땀을 뻘뻘 흘리며 인터넷 서핑을 즐기고 있었다.

 

인터넷에 무지했던 나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수로, 영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미지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 괴 사이트가 내 컴퓨터 모니터를 점령하는 사태를 손써볼 엄두도 못낸 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컴맹이던 나는 정말이지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정말이지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사이트를 통해 나는 페티시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일어서는 말초신경의 감각을 통해 페티시즘을 이해했다. 뇌를 통한 이성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반응하는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한마디로 '환골탈퇴'한 것이다.

 

포르노와 자본주의의 공통점


페티시즘은 사회과학용어로 물신화라 번역되지만, 정신분석학에서는 성도착증으로 번역된다. 특정 물건을 통해 성적으로 흥분하는 경우를 뜻한다. 페티시즘은 포르노와 만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특정 부위만을 확대하여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포르노가 등장한 것이다.

 

하이힐 페티시, 속옷 페티시, 손가락 페티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페티시 포르노는 존재한다. 하이힐 페티시는 하이힐 신은 다리를 통해서 성적 흥분을 느낀다. 속옷 페티시는 속옷을 통해서, 손가락 페티시는 손가락을 통해서 성적 흥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페티시즘은 특정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

 

물신화도 마찬가지다. 포르노에서 클로즈업된 음모나 유방이 여성을 대표하듯이, 자본주에서는 상품이 그 사람을 대표한다. 자본주의는 상품 생산과 상품 판매를 통해 유지된다.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유일한 목적은 돈이다. 대장장이가 칼을 생산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생산된 칼이 일류 요리사가 요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지, 살인자가 사람의 배를 쑤시는데 사용되는지 자본주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얼마에 팔리느냐만 중요할 뿐이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대장장이는 인간 자체로 평가되지 않는다. 대장장이가 제작한 칼이 대장장이를 대표할 뿐이다.

 

어느 날 저녁 술 한잔 마시기 위해, 솔직하게 고백해서 여러 병 마시기 위해, 단골 술집에 갈 수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술집 문이 닫혔을 수 있다. 단골집 주인이 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병이 났을 수도 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술집 문을 닫았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단골집 주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편하게 술 마실 술집이 문을 열지 않은 것을 아쉬워할 뿐이다.

 

내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술집 주인을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단골집 주인과 인간과 인간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술집이라는 상품을 매개로 해서 소비자와 판매자로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품과 상품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가짜가 진짜를 대신한다

 

자본은 끝없는 이윤을 위해 계속해서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기존의 상품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팔리기 위해서는 욕망을 자극해야 한다. 자본은 새로운 상품만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도 생산해야 한다.

 

가장 손쉽게 욕망을 생산하는 것은 성상품이다. 성상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매매된다. 직접적으로 성기사용권이 매매 되기도 한다. 성기사용권이 매매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그리고 성적 이미지라는 아주 고급한 상품도 존재한다.

 

다양한 성상품을 통해 새로운 여성이 창조된다. 이미지로 창조된다. 내가 광적으로 열광하는 송혜교도 사실 알고 보면 실제 여성 송혜교가 이니라 창조된 이미지일 뿐이다. 나는 단지 창조된 여성인 송혜교에 열광할 뿐이다.

 

남성의 욕망은 창조된 여성을 향한다. 실제 여성이 아니라 창조된 여성을 향해 발기한다. 여성은 남성이 욕망하는 창조된 이미지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의해 코를 세우고, 가슴을 키운다. 그렇게 창조된 여성이 되기를 욕망한다.

 

여성의 욕망도 다르지 않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구조는 다르지 않다. 여성의 욕망에서도 창조된 남성이 실제 남성을 대신한다. 남성은 여성이 욕망하는 창조된 이미지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의해 헬스클럽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몸짱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창조된 남성이 되기를 욕망한다.

 

실제 인간은 창조된 인간을 욕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제 인간이 창조된 인간처럼 되기를 욕망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 인간과 창조된 인간은 전도된다. 창조된 인간이 실제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게 된다.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자본주의

 

욕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무한한 이윤 추구를 위해 상품은 없애버리고 상표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상표는 이미지다.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구찌란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찌란 이미지를 사게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진짜 상품을 가짜 상품인 이미지가 대신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미지가 판매되고 있는 진짜 상품인지도 모른다. 구찌 가방을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방이 아니라 꾸찌란 이미지인지 모른다.

 

그러다 상표 생산조차 귀찮아졌다. 생산이란 것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졌다. 무엇인가를 생산한다는 명분보다는 보다 많은 이윤이 중요했다. 생산 자체를 생략해 버리고 자본 자체를 판매하면 보다 많은 이윤이 남게 된다.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방식이다.

 

주주자본주의는 생산을 파괴한다. 생산을 파괴함으로써 생산에 투여될 자본을 주식 배당금으로 돌린다. 생산을 파괴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량 정리해고도 자행한다. 그러나 자본을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본을 입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산 없이는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경제 수치가 아무리 사기를 쳐도 생산 없이는 삶의 지속은 불가능하다.

 

자본은 더 이상 생산의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 생산에서 자본의 역할은 계속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생산을 파괴하고 있다. 이윤 추구를 위해 생산조차 파괴하는 자본주의는 이미 브레이크를 잃어버렸다.

덧붙이는 글 | * 본 기사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대안정책 사이트 이스트플랫폼(http://epl.or.kr)에 공동 게재됩니다.

** 2008년 초에 민연사에서 출판 예정인 책의 내용을 연재 기사로 묶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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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난 신용카드밖에 낼게 없지&quot; 연말정산 9대 포인트

왜 난 신용카드밖에 낼게 없지" 연말정산 9대 포인트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지만, 연말정산은 각자 준비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사항과 달라진 내용들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9개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의 최대의 적(敵)은 ‘총무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신설

가족 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공제해 주던 ‘소수(少數)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다(多)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된다. 3명의 경우 150만원, 4명의 경우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미혼이나 자녀가 적은 경우 불리해졌다. 미혼은 100만원, 자녀가 1명인 경우 50만원의 공제가 사라진다.

2.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쪽이 자녀 공제 받는 게 유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이든 한 명만 부양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하다. 급여가 높은 쪽의 세율이 높으므로 감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3. 성형 수술, 보약도 의료비 공제

올해부터는 성형수술, 치과의 보철 및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 치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입하더라도 건강 보조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성형수술은 쌍꺼풀 등 일반적인 수술은 물론이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주름제거)시술, 남성과 여성의 비뇨기과 성형수술도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4. 무기명 선불카드도 실명(實名) 등록하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실명(實名) 등록을 하면 무기명 기프트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액,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과 합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해외 사용금액과 기업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부양하고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자. 600만원(총급여액의 15%)을 넘는 부분 900만원에 대해 15%인 135만원을 공제받는다.

5. 취학 전 자녀의 체육 교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취학 전 자녀 교육비 공제(1인당 200만원 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태권도 학원,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 강습료도 포함된다. 교습 방식도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6. 주택 마련 관련 공제 꼼꼼히 따져라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 12월에라도 가입한다면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7. 개인연금저축 공제 챙겨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사, 혼인, 장례 공제 대상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3년간 청구 가능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내년 2월 10일)이 지난 뒤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07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0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재테크에 왕도는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마련. 노력한 만큼 돈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히 대표적 절세 재테크 방법인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재테크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2007 연말정산 안내`를 기초로 눈여겨 봐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간추려 봤다. 10가지 체크포인트는 반드시 챙겨보자.

1.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200만원까지, 65세 이상 경로우대는 150만원까지,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4.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6.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7.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8.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10.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공제하고 3명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4명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추가공제 된다.

▶ 관련기사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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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꼼꼼히 확인하세요

쿠키뉴스|기사입력 2007-12-02 17:18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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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짓는데 들어간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해지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일 “올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많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 기부금 공제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는 가산세(10%)를 부담해야 한다.

◇다자녀추가공제 신설=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등)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의료비 공제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됐다. 일반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공제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중복공제가 금지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포함됐다. 1주 1회 이상 교육을 하며 월 단위로 교습비를 지출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도 10만원을 기부하면 11만원(주민세 포함) 환급받던 것이 10만원 환급으로 바뀌었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에서 연령요건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만 20세 이하 자녀 혼인, 60세 이상(여자 55세) 부모 장례비용만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았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 혼인, 60세(여자 55세) 미만 부모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됐다.

◇부부는 급여 많은 쪽에 몰아주기=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쪽에 부양자녀 인적공제를 몰아주는게 유리하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경감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비 공제는 부부 중에 한사람이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중복 공제는 안된다.

또 맞벌이 부부는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쪽이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받도록 바뀌었다. 종전에는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었다.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6세 이하 자녀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나 지로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를 3중으로 중복해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때는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서류 준비 해결=국세청은 11일부터 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개인염금·직업훈련비 등 5개항목, 20일부터는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3개 항목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서는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안내(200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코너에서는 항목별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Q&A로 풀어보면…


 

 
자녀 셋 둔 맞벌이 부부…급여 많은 쪽이 인적공제 유리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꼼꼼히 챙겨 현금을 더 많이 돌려 받고 싶지만 매년 달라지는 내용(표 참조)이 있는데다 복잡하고 방대해 늘 헷갈리고 틀리기 쉽다. 국세청이 2일 내놓은 ‘2007년 연말정산 안내자료’의 사례별 문답풀이(Q&A)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_배우자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액수다. 대략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700만원 이하면 해당이 된다.”

_8, 4, 2세 자녀를 뒀다면 인적공제액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1인 당 100만원)는 맞벌이일 경우 각각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만 택해 받을 수 있는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남편이 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부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다면 남편은 ‘기본공제(400만원)+다자녀추가공제(150만원ㆍ개정)=550만원’, 부인은 ‘기본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ㆍ6세 이하가 2명)=350만원’으로 공제액 합계는 900만원이다. 반면 남편이 한 자녀, 부인이 두 자녀씩 기본공제를 나눠 받으면 공제액 합계는 800만원이다.”

_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별도로 돼있다면.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자)가 가능하다. 직접 모시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주민등록에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_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액 계산은.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선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그러나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당해 연도에 결혼한 자녀(소득 없음)라도 결혼 전에 의료비를 썼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공제에서 제외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 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학원 및 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생이 1인 당 연 200만원, 대학생이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_총급여액 2,4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5월 결혼을 했고, 8월에는 이사를 갔다. 10월에는 어머니(53)가 돌아가셨다. 혼인, 이사, 장례 공제액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라 혼인과 이사비용은 공제 대상(각 100만원)이 된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장례 등에 대한 연령 제한(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이 없어져 어머니의 장례비도 공제(100만원)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호적(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모두 공제되는가

“해외 사용금액, 각종 기부금 결제,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구입 등은 공제가 배제된다. 직장에 다니기 전에 사용한 금액이나 부양하는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그러나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 위해선 발급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yesone.go.kr)에서 확인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어 발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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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신문|기사입력 2007-12-03 02:57 기사원문보기


[서울신문]근로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미용·성형수술·보약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뀐 간이세액표가 지난 8월부터 시행돼 올해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 수 있어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의료비 소득 공제기간은 지난해의 경우 1∼11월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 연말정산 때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공제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다녀자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4명이면 250만원이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지난해까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의 교육비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한해서만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가능하다. 자녀들의 태권도 학원비와 수영장 강습료도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공제받는다.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가족 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했다.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나 혼인 때도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를 개설해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20일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각 발급기관에 영수증을 발급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상담을 위해서는 6일 개설되는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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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덮여버린 이명박 서울시장 경제 성적표 그래프

청계천에 덮여버린 이명박 서울시장 경제 성적표 그래프
 
번호 160508  글쓴이 검증하자   조회 4451  누리 772 (782/10)  등록일 2007-11-29 17:20 대문 16 톡톡
 
 
 
 


지금 이명박 후보가 강조하는 게 경제 대통령론이다. 미취업자와 실업자를 줄인다고 하고 자신과 함께하면 성공이라고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고 이명박 지지하는 사람들이 옹호하는 말로 하는 것이 범죄자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되지 않느냐는 거다.

청계천 보고 전시행정에 혹하는데 아래 도표를 보고 말하라.

대략 예상하자면,

서울시장 시절대로 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득은 낮아지고, 취업자는 더 줄어들며(반대로 말하면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부채는 더 늘어나고,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특히 전국의 무지막지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비자금 안 챙기는 대신 자신이 땅 가진 지역만 발전시켜 땅값만 올려도 장난 아닌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래도 경제 때문에 이명박 뽑는다면 정신 감정을 의뢰해 봐야 된다.

참여정부와 비교해 보면 참여정부가 과연 실패한 정부고 이명박이 과연 능력있는 후보라는 게 뒤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 성적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성적표를 확인하라.


※ 이것을 퍼 나르셔도 좋습니다. 또는 도표들만 프린트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며 이명박 경제 대통령으로 어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보여주면 됩니다.


▣ '자칭' 경제 대통령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의 경제 성적표 


▣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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