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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5/06/16

'능력'은 한나라당, '도덕성'은 민노당 1위

  盧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
  [KSOI 여론조사]'능력'은 한나라당, '도덕성'은 민노당 1위
  프레시안 2005-06-16 오후 3:09:53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김헌태)가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당은 '능력'에서는 한나라당에, '도덕성'에서는 민주노동당에 크게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盧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
  
  KSOI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에 의뢰해 지난 14일 실시해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졌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9%로, 지난달 24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0%포인트가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7.6%포인트가 높아졌다.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으며, 긍정 평가는 30대(23.6%), 40대(27.9%), 50대이상(22.3%)에서 모두 평균치를 밑돌아 30대 이상이 노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도 긍정 평가(32.5%)보다 부정 평가(48.7%)가 높았다.
  
  노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28일 조사때 '강력한 대일발언' 등의 여파로 39.2%를 기록하며 탄핵복귀후 처음으로 40%에 육박했다가, 5월 조사때 31.3%에 이어 이번에는 20%대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지도도 21.4%로 한나라당 29.7%보다 8.3%포인트 뒤쳐지며, 동기관 조사에서 양당의 격차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같은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와 비교할 때 우리당은 3.3%포인트, 한나라당은 1.0%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9.1%로 지난 조사 대비 1.6%포인트가 빠진 반면, 민주당만 4.2%로 2.2%포인트가 높아졌다.
  
  '능력'은 한나라당 1위, '도덕성'은 민노당 1위
  
  우리당은 '능력' 및 '도덕성'에서도 한나라당과 민노당에 각각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
  
  "능력면에서 가장 맘에 드는 당"을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35.3%로 1위였으며, 열린우리당은 19.1%로 크게 뒤쳐졌다. 뒤를 이어 민주노동당 10.2%, 민주당 1.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세대, 계층을 막론하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격차가 두드러졌으며, 우리당의 핵심 지지층인 20대와 30대, 충청권에서도 한나라당이 더 후한 평가를 얻었다.
  
  "도덕성면에서 가장 맘에 드는 당"을 질문한 결과는 민주노동당이 28.7%로 1위를 차지했다. 우리당은 민노당의 절반에 불과한 14.9%를 기록하며, 한나라당(14.3%)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간신히 앞서 최근 각종 의혹사건으로 우리당의 도덕성 실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지층조차 도덕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노당 지지자들은 83.8%가 민노당의 도덕성을 1위로 꼽은 반면, 열린우리당 지지층은 47.8%, 한나라당 지지층은 35.5%만이 지지정당의 도덕성을 1위로 꼽았다.
  
  "우리당의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책능력 부족 등 무능' 40.4%, '반복되는 당내 갈등과 혼란' 37.8%, '유전의혹, 행담도개발 등 도덕성 문제' 15.0%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당 지지층만을 놓고 볼 때는 '혼란'이 주 원인이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높게 나와 최근 계속됐던 당내갈등이 지지층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우중 잘못한 점이 더 많다" 과반
  
  최근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평가에선 "세계경영, 일자리창출 등 잘한 점이 더 많다" 38.8%, "부실경영, 회계부정 등 잘못한 점이 더 많다" 51.1%로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50대, 자영업자, 한나라당 지지층 등 일부 보수성향층을 중심으로 긍정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KSOI가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6월14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였다.

   
 
  임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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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구조조정의 방향(1999) (2)

 

3. 정부의 대우사태 해결대책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진 대우그룹은 1999년 7월 19일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룹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김우중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과 대우중공업 주식(1조3천억원 추정)과 계열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 7조 4762억원, 계열사 부동산 1조3578억원 등, 총 10조1345억원을 채권금융기관에 부채만기 연장의 담보로 제공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같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10일 이내로 초단기화된 기업어음(CP) 등 6-7조원에 이르는 부채만기를 연말까지 6개월 정도 연장해주고 4조원 가량의 신규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김우중회장은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에도 대우자동차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2년 후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대우는 자동차(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 판매, 통합부품회사, 대우 할부금융), 무역(주식회사 대우, 경남기업), 자동차 무역지원(대우증권, 대우중공업)으로 그룹을 재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7월 19일의 긴급구제금융조치는 투자자들과 채권단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우선 담보로 제공된 것이 과다 계산된 것이었다. 교보생명 주식을 1주당 65만원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지분을 계산하지 않은 액수이다. 김우중회장이 내놓은 교보생명 주식 150만주는 대우쪽에서 1주당 65만원으로 계산했으나 채권단은 지난 4월에 교보생명의주식가치를 1주당 25만원으로 계산했다며 불과 두달여만에 세배로 뛸 수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계열사 지분도 상호출자로서 인위적 부풀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정상화에는 자산매각과 증자, 외국인자본 유치가 관건인데 이것이 대단히 불확실하였다. 전자, 중공업 조선부문 등 30여건의 매각으로 11조원 이상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 달성가능성은 희박했다. 신뢰의 저하로 투자자들은 대우주식을 투매했고, 지난 7월 23일(검은 금요일)에는 주가지수가 7.4% 대폭락했고 금리가 급등했다.

8월 16일 제일은행 등 13개 대우그룹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대우구조조정전담팀이 마련한 구조조정안을 승인하고 대우측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열사별로 계열분리, 매각 등 구고조정방안을 확정하고 대우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우가 위임한 담보처분권을 발동하는 등 구조조정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표 5>  8.16 대우그룹 수정재무구조 약정

    회사

           처리방안

  처리시한

 (주) 대우

 건설부문과 무역부문으로 계정 분리,

 건설부문은 즉시 계열분리

  4.4분기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은 계열분리후 외자유치,

 기계부문은 존속

  4.4분기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흡수합병, 승용차 부문 

 외자 유치, 버스 트럭부문 분리매각

  4.4분기

 대우전자

 계열분리후 해외매각

  3.4분기 계약

  4.4분기 입금

 대우통신

 TDX 부문 매각하고 나머지 존속

  3.4분기 입금

 경남기업

 계열분리후 매각

  4.4분기

 대우증권 및

 서울투신운용

 채권단이 선인수 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후 제3자 매각 추진

  3.4분기

 대우개발

 대우자동차와 합병후 분할 매각

  4.4분기

자료 : 동아일보 1999년 8월 17일.


위와 같은 대우구조조정안은 채권단, 결국 정부 주도로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비주력 내지 우량사업부문 매각(주로 해외 매각)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이 중심이다. 그 목표는 대우그룹의 축소재편을 통한 경영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구조개선 수정약정」은 추가 담보 10조원의 성격문제, 구조조정 특히 매각협상의 추진주체 설정문제, 구조조정시한의 명기여부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우그룹과 채권단간에, 그리고 채권단 내부의 이견이 잘 조정되지 못함으로써 구조조정 성공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기관 각자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를 기대함으로써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했다. 결국 대우그룹 및 협력업체의 자금경색이 오히려 악화되고 생산이 중단되고 임금조차 체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월26일 대우문제 해결의 길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전환하였다. 채권단 주도로 12개 주력 계열사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하여 채무 출자전환 등 채무구조조정을 하고, 계열사를 분리하여 매각하거나 청산한다는 것이다. 회사채 CP를 포함한 대우에 대한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대우 각 계열사가 구조조정과정에서도 계속기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1999년 11월 26일 현재 대우자동차판매, 경남기업, 오리온전기, 쌍용자동차, 대우전자부품, 대우전자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방안이 확정되었다. 



4. 대우그룹 구조조정방안  


1) 채무조정


대우사태의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 자산부채의 실태를 투명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회생가능성, 필요자금 지원규모가 결정될 수 있으며, 매각협상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1998년말을 기준으로 대우의 부채는 59조8728억원이며, 이것은 1997년말부터 1년사이에 무려 17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서 차입한 부채가 약 30조원으로 98년말 부채는 총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부채 중 회사채만 해도 1998년말부터 1999년 6월말까지 4조여원이 늘어났으므로 6월말 현재 총부채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보철강의 부채는 7조 3600억원, 기아자동차는 9조 56억원이었는데 대우의 총부채규모 100조원은 이에 비해 10배가 넘는 규모이다. 채권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외국 채권자와 일부 국내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채권회수가 도미노처럼 번질 가능성이 크다.    

대우 12개 계열사에 대한 중간 실사결과 장부가와 실사액의 차이에 따른 순자산 감소액은 약 40조원 규모로 파악되었다. 1999년 6월말 현재 12개사의 장부상 자산 총계는 약92조원, 부채는 78조원이었으나 중간실사 결과 자산은 31조원이 감소한 61조원, 부채는 9조원이 증가한 87조원으로서 자본잠식규모가 26조원에 이르고 있다. 계열사별로는 중공업 전자부품 대우자판 오리온전기 등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모두 자본잠식상태이다. 특히, 그룹 매출창구 역할을 하는 (주)대우의 자본잠식규모(14.5조원)가 크고,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자동차, 전자 등 주력 3사의 자본잠식규모(23조원)가 전체의 90%를 차지했다(표 6).

최종 실사결과 순자산가치는 더욱 많이 감소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2000년 1월 13일 국회 정무위 간담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기업개선작업 대상인 대우 12개 계열사에 대한 최종실사결과 장부상보다 순자산가치는 43조원이나 감소하여 중간실사 보다 3조6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부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대우 12개사의 최종실사결과 자산은 59조7466억원으로 장부상 91조8933억원 보다 32조1467억원 감소했다. 부채는 장부상 77조7676억원 보다 11조2231억원 많은 88조99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12개사의 순자산가치 감소분은 중간실사때의 39조7304억원보다 3조6394억원 늘어난 43조36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매일경제 2000. 1. 14).   


 <표 6> 대우그룹 12개 워크아웃 대상기업 중간실사 결과  (단위 : 억원)

업체명

99.6월말 현재1)

실사보고서(99.8말)

순자산가치변동(B-A)

자산

부채

자본(A)

자산

부채

자본(B)

(주)대우

292,030

265,909

26,121

174,586

319,944

-145,358

-171,479

대우자동차

206,462

155,602

50,860

129,359

186,383

 -57,024

-107,884

대우중공업2)

137,941

106,614

31,327

120,283

110,093

  10.190

 -21,137

대우전자

 82,301

 76,653

 5,648

 50,467

 77,290

 -26,823

 -32,471

쌍용자동차

 33,476

 29,769

 3,707

 27,622

 30,978

  -3,356

  -7,063

대우통신

 32,941

 29,852

 3,089

 22,603

 31,593

  -8,990

 -12,079

오리온전기

 18,017

 13,631

 4,386

 18,974

 17,195

   1,779

  -2,607

대우자판

 21,302

 13,673

 7,629

 13,973

 12,156

   1,817

  -5,812

경남기업

 10,871

  8,517

 2,354

  6,264

  6,968

   -704

  -3,058

대우전자부품

  3,951

  2,760

 1,191

  3,650

  2,926

    724

   -467

대우캐피탈

 65,644

 62,020

 3,624

 35,668

 59,938

 -24,270

 -27,894

다이너스클럽

 13,995

 12,676

 1,319

  8,860

 12,716

  -3,856

  -5,175

918,931

777,676

141,255

612,309

868,180

-255,871

-397,126

주 1) (주)대우, 대우통신, 다이너스클럽코리아, 쌍용자동차 등 4개사는 99.8월말        기준, 대우중공업은 7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999.11.4.


대우그룹이 지고 있었던 해외채무는 어느 정도인가. 대우측은 대우그룹 해외법인 차입금 규모가 1999년 6월말 현재 68억4천만달러이고 이중 45억8천만달러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처음 밝혔다. 대우는 외국 금융기관 차입금 가운데 정부와 금융기관이 우려하는 1년 미만 단기 차입금은 27억1천만달러이며, 이 중에서도 올해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규모는 20억달러 미만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월 24일 대우의 외화차입금 규모가 총 99억달러이고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52억8천만달러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대우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한 것이고, 정확한 규모는 불투명하다. 대우의 해외법인수는 1998년말 396개인데 이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해외법인은 248개이다.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우그룹 계열기업이 회생하든 일부가 청산되든 채권의 일부는 탕감되거나 대손처분되거나 해야 한다. 이 때 채권자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이다. 우선 김우중회장의 사재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내외에 숨겨놓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출연토록 해야 한다. 국내외의 복잡한 금융거래 및 위장계열사를 통해 돈을 빼돌려놓았다는 풍문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국내 부채 가운데 60조원에 달하는 대출금은 은행의 부담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부채탕감은 최소한으로 하고 대부분을 출자전환해야 할 것이다. 출자전환하기 전에 자산 부채의 실태에 따라 감자를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출자전환을 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20조원의 공적 자금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채권단은 대우그룹 12개계열사 채무에 대해 채무상환유예(2001에서 2004년말까지) 30조원, 출자전환 5조5천억원, 전환사채(CB) 인수 20조8천억원 등 총 63조2천억원(대우캐피탈 포함)의 채무조정을 결정했다. 그리고 신규 구제금융자금을 4조 8천억원 제공하기로 했다.  


  <표 7> 대우그룹 12개 워크아웃 대상기업 채무조정내역(단위 : 억원)


 업체명

  채무상환유예

     출자전환

 상계

  등

  합 계

신규자금3)

이자감면1)

정상금리

출자전환

 CB인수

(주)대우

   60,442

     -

  20,000

 167,000

  2,511

  249,953

   2,767

대우통신

   10,541

     -

   2,000

  11,451

   181

   24,173

   3,175

다이너스클럽코리아

   12,376

     -

     -

     -

     -

   12,376

      -

대우전자

   36,892

     -

   4,425

  10,175

 11,438 

   62,930

      -

대우전자부품

    1,168

    355

     -

     -

     -

    1,523

     50

대우중공업

   78,561

     -

  10,492

     -

     -

   89,054

   1,475

대우자동차

   66,260

     -

  15,000

  20,000

     -

  101,260

  37,260

대우자판

      -

   5,387

     -

     -

     -

    5,387

      -

쌍용자동차

   15,869

     -

   1,300

     -

   189

   17,358

   2,640

경남기업

     922

    846

   1,340

     -

  2,176

    5,283

    100

오리온전기

   12,298

   1,210

     -

     -

     -

   13,508

    380

대우캐피탈2)

      -

     -

     -

     -

     -

  (49,683) 

      -

  합  계4)

  295,329

   7,798

  54,557

 208,626

 16,495

  582,805

 (632,488)

  47,847

주 : 1) 금리우대 및 이자면제

    2) (주)대우, 대우자동차 등 출자전환 배분액 미확정으로 채무구조조정 미확정

    3) 1달러는 1,200원으로 환산

    4) ( )은 대우캐피탈 포함금액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999.11.4.


채무조정에는 은행과 투신사 및 개인투자자들간의 손실 배분문제가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대우문제로 인해 99년말에 1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대우그룹 10개사의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되면서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 종류는 이자감면에 따른 손실과 기존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이다. 대우 실사결과 워크아웃 12개 계열사의 총여신 규모는 86조8180억원에 달한다. 채권단은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하면서 이자감면 28조1213억원, 출자전환 5조4557억원, 전환사채 인수 20조8626억원 등을 포함해 총 60조9725억원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이 부분들에 대해 금융기관은 연말에 손실을 반영하거나 추후 손실처리된다. 우선 이자감면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이자와 감면한 이자간의 차액이 연말에 손실로 반영된다. 대우여신은 연 15%의 이자가 발생해왔지만 금융권은 대략 9%대의 우대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감면해줘 금리차가 6%포인트 정도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융권 손실액은 1조6873억원에 달한다. 출자전환과 전환사채 인수는 99년에는 손실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잠재적인 손실요인이다. 총부채에서 출자전환과 전환사채 인수를 뺀 60조5천억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 부분은 연말 결산에 손실로 반영된다. 금감원의 방침인 15%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금융권은 9조750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대우그룹은 국내 금융부채의 2/3 이상이 회사채와 CP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을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다. 1997년 말에는 대우의 총차입금 28.7조원 중 회사채․CP가 41.7%(12.0조원)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해, 1년 반 후인 1999년 6월 말에는 13.6조원이 증가하여 총차입금 43.4조원 중 70.9%(30.8조원)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와 CP는 투신사가 권리 의무의 직접적 주체가 아니다. 투신사는 어디까지나 수탁자일 뿐으로 채무조정 및 출자전환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특히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18.6조원의 무담보 회사채와 CP는 현행 법률상 예금보험대상도 아니며 부실채권 매입대상도 아니다. 투신(운용)사는 1.7조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 무보증채권 18.6조원 중에서 개인 일반법인에 대한 지급보장이 적용되는 대우채권(8.1조원)의 순손실은 약 4.6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투신(운용)사 1.7조원, 증권사 1.5조원, 개인 일반법인 1.4조원의 손실분담이 추정된다(금감위, 1999. 11. 4).

반면 은행은 대우채권의 1/3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채무의 조정 및 신규자금의 공급에 따른 부담의 대부분을 끌어안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 결국 채권비중은 높으나 담보배분에서 후순위에 있는 투신사와 채권비중은 낮지만 담보배분에서는 선순위에 있는 은행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대우그룹 워크아웃작업의 핵심이다. 대우의 60조원 가까운 부채 가운데 은행권은 22개 은행에서 약 3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채권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일은행이 가장 많은 3조여원을 안고 있으며, 조흥은행이 2조2천억원, 하나은행이 1조1천억원을 안고 있다. 지난 반기 결산에서는 대우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해 여신규모의 0.5-2.0%만 대손충당금을 쌓았는데 12월말에는 요주의 이하로 등급을 낮춰 2%(담보대출) 내지 20%(무담보대출)를 적립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1200억원의 충당금을 쌓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도 대우의 무보증회사채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국외채권단이나 국내 채권단처럼 손실을 입어야 마땅한데 정부는 2월 8일까지 180일간 보유할 경우 액면가의 95%까지 보장해줄 것을 약속했다. 대거 환매라는 금융시장의 단기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다.

해외부채는 외국 채권기관도 손실을 봐야 한다. 해외법인이 진 해외부채의 상당부분은 해당국 정부나 중앙은행 등에서 채무지급보증을 선 것이다. 빚을 못갚게 되면 채권 금융기관의 손실을 당해국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주)대우가 해외채무보증을 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보증을 선 (주)대우를 파산시켜버리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해외 금융기관들은 대우의 부도를 예견하고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축적해왔다. 외국 금융기관이 대출을 잘못하여 입은 손실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대우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결과 2000년 1월 22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대우 국외채권단 운영위원회사이에 채무회수비율 협상이 타결되었다. 해외금융기관이 보유한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과 그 현지법인에 대한 무담보채권 48억4천만달러에 대해 평균 39-40%의 비율로 국내채권단이 매입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별 할인율은 (주)대우가 본사와 현지법인 공히 32.3%이고, 대우자동차와 대우전자 본사는 35%, 대우중공업 본사는 67%이고, 이 3개사 현지법인은 8개 그룹으로 나누어 31.5-95%가 적용된다. (매일경제 2000. 1. 24) 이로서 (주)대우는 당장은 법정관리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의미가 작지 않다. ‘국내외 채권기관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국외 금융기관도 잘못된 여신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사례를 만든 것이다. 다만 국외채권단은 현금으로 채권을 사들일 때 적용하는 비율이 39-40%로 국내채권기관의 35%선보다 좀더 이익을 얻었다. 다만 이번 합의로 국내채권기관은 대우채권 회수에서 후순위로 되는 셈이므로 더많은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2) 독자회생 또는 해외매각


대우그룹 처리의 목표는 기업 회생이다. 매각도 기업을 회생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회생이든 매각이든 부채처리는 전제되는 것이다. 개개 기업별로 매각할 기업은 매각하고, 청산할 기업은 법정관리 등을 통해 파산절차를 밟고, 살릴 기업은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정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대한 독자회생을 하여 기업을 살리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투하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매각할 경우에는 투자자금이 아니라 사업회사에 넘겨야 고용문제 등을 덜 일으킬 것이다. 

대우전자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해외매각해도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적다. 대우전자는 전체 매출 5조원 중 국내부분과 미국부문 등 4조원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국의 투자회사 왈리드 앨로마에 32억달러에 매각되었다.

대우조선은 독자회생이 가능하다. 현재도 흑자를 내고 있다. 조선업의 전세계적 과잉생산과 일본에서 노동집약적인 조선산업 희망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업체들도 인수할 의사가 없다. 따라서 대우조선은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우중공업이 지고 있던 1997년말 현재 9487억원의 지급보증은 대출이자 상향조정 등의 방법으로 거의 해소되었고, 약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계열사 출자분을 매각하면 상당 부분의 부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우자동차는 쌍용자동차와 포함하여 국내에 부평, 군산, 창원, 평택, 부산 등 다섯 군데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판매실적은 89만대로 내수 23만4천대, 수출 65만8천대였다. 매출액은 7조6천억원, 국내 시장점유율 30.2%였다. 대우자동차 해외법인은 폴란드,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인동 등 모두 11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생산능력은 총 88만대, 지난해 매출액 3조3천억원이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는 국내 2만7천명, 해외 5만3천명 등 모두 8만명이다.

대우차의 처리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첫째, 해외매각 불가피론이다. 이것은 10년내에 세계에서 연산 400만대 이상의 대규모 업체 6곳만 살아남는다는 ‘글로벌 과점체제론’에 입각해 있다. 대우차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앞선 경영능력과 기술력, 자금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외국 거대자동차회사에 넘길 때 가장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우자동차는 기술력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부채를 일부 경감한다고 해도 적자 지속으로 계속 채무가 누적될 것이고, 따라서 해외매각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GM은 12월 13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대우자동차의 국내 5개 공장 전체와 해외 12개 공장 중 일부 사업장을 수의계약형태로 인수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대우채권단에 전달했다. GM은 삼성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다른 자동차회사와의 제휴가능성을 부인했다. 정부와 대우채권단은 공개경쟁입찰을 선호하고 있다. 72년부터 92년까지 사업을 함께 해와 생산시설 연계가 자연스럽고 아태지역 생산전진기지, 한국시장이라는 두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세운다. 포드도 대우차 인수의사를 밝혔다.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기술 및 판매제휴를 맺고 있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희망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1월말까지 대우차와 쌍용차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아 실사기회 등을 부여한 뒤 3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우자동차 해외매각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자동차산업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국내공장들이 외국기업의 생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으며, 현대자동차까지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 부품산업 파행성장과 고용불안, 독자설계능력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며, GM은 대우와 협력하던 80년대에 대우가 1800cc, 2000cc 엔진개발에 착수하려 했으나 이를 막았던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는 것이다. 둘째, 우량 단위사업장을 자산인수(P&A)방식으로 인수하게 되면 채권단이 부실자산과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셋째, GM으로의 매각을 전제해놓으면 헐값으로 인수하려 하는 GM과의 교섭력이 약화된다. 

둘째, 공기업-책임전문경영체제론이다. 대우자동차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는 대우자동차의 국내매각보다 공기업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하면 추후 GM 등 외국업체와의 자본, 기술제휴 협상 또는 매각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국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대우 사무노위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는 모델로 대우자동차를 경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유측면에서는 산업은행이 최대주주가 되고, 종업원지주제로서 직원의 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이사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며, 민주적 운영과 직원참여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대우차 사무노외, 1999. 11). 김기원교수는 “어차피 대우차를 살릴 요량이면 정부가 주저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화한 뒤 경영성과에 따라 보수가 주어지는 선진국형 책임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겨레, 2000.1.27). 채권단은 이에 대해 막대한 추가 투자비용을 채권단이 떠맡을 수 없고, 공기업화하면 경영효율이 떨어져 영원한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공정자금 추가조성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재정수지 악화 방지라는 과제에 조급하여 공기업화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는다. 

셋째, 종업원과 협력업체들의 공동출자에 의한 인수로서 크라이슬러식 회생방안이다. 정부의 지원 아래 차입형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하면 종업원들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임금과 복지비용 인하를 수용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정상화를 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값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입찰하면 외국업체들이 무리한 채무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우자동차를 외국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전혀 없을 경우에 선택할 마지막 방안으로 해야 할 것이다. 초국적 거대기업의 세계경영전략 속에 종속될 때 독자적 기업발전의 길이 막힐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 공기업화의 방안은 극히 일시적으로는 상정될 수 있으나 장기적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중공업 민영화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주적 참여기업’의 모델을 대우그룹 계열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품업체등 중소기업들의 대우자동차 인수의사 표시가 주목된다. 중소기협중앙회는 2000년 1월 27일 대우차 인수에 뛰어들 것을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외국자동차 업체들이 대우차를 인수할 경우 자국 및 전세계에 산재한 부품생산기지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 자동차 부품업체, 일반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컨소시움을 구성, 대우자동차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자금 조달방안으로는 ‘중앙회 1천억원,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3천억원, 중소기업계에서 1조3천억원을 출자할 것이고 중견기업들로부터 4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종업원 지주제와 함께 부품제조 중소기업들도 소유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의 최대 참여를 통해 기업회생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금융시장 안정대책


대우사태관련 금융시장안정대책은 2000년 7월로 예정된 기존펀드의 시가평가제를 유보하면서 신규자금이 기존 펀드에 편입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존펀드의 부실을 희석시키고, 30조원의 채권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세금우대 수익증권을 도입하여 투기등급의 채권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펀드(High Yield Fund)를 새로 도입하는 등 신규채권수요 진작에 주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00년 1월 24일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을 마련했다. 대우채의 95%가 지급되는 2월 8일을 전후하여 투신환매에 대비해 36조원의 현금유동성을 준비하고 그래도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투신․증권사별로 은행을 지정해 지정은행이 즉시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금리가 높아지면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는 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개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우관련 금융시장안정대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증권 보유자의 자기책임원칙을 포기하였다. 7월 19일 대우그룹이 사실상 부도를 선언하여 수익증권 환매요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개인 법인 투자자에 대하여 대우채권을 180일간 보유하고 나서 매각하면 원금의 95%를 보장해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우채가 편입된 펀드규모가 62조원이며, 이중 집중환매가 염려되는 개인과 일반법인 보유분은 31조원에 달한다. 대우의 회사채 실질가치를 평가할 때 액면가의 50%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의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은 회사채 구입자에게 상당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 원래 회사채 구입자는 고금리의 이득을 보고 위험부담을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금융시장의 위기관리라는 단기적 목표 달성에 급급하여 수익증권 보유자의 자기책임원칙을 포기한 것이다.  

둘째, 채권 시가평가제라는 감독책임 원칙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투신사 부실문제 해결을 계속 늦추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투신사에 대해 채권시가평가제를 조기에 도입하면서 수익증권 보유자, 판매사, 운용사 및 국민(공적 자금)간의 적절한 손실부담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세째, 유사 공적자금의 과도한 팽창을 초래했다. 투신사 부실문제를 은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채권안정기금을 1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계속 확대하는 것은 은행의 부담만 키울 따름이고 은행의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 무보증 채권을 성업공사에서 매입하여 투신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유사공적 자금으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또 채권가격 하락을 통한 투신사 손실증가를 막기 위해 8.5% 수준의 저금리를 유지하도록 한국은행이 자금을 무제한 방출하는 것은 물가인상 등 또다른 거품을 야기할 따름이다. 



5. 맺음말


대우그룹 부도사태 해결은 부실기업의 정리와 금융시장안정, 즉 위기관리 과제 측면과 재벌체제 해소라는 구조개혁 과제의 측면이 복합된 문제이다. 단기적인 위기관리에 급급하여 금융시장의 기본원칙과 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워크아웃을 법정관리, 화의, 청산 등 여러 형태의 부실기업 정리방법과 동일하게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부실기업정리의 원칙을 세워서 정치적 논리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정리방식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현재의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1998. 6. 25 체결, 1998.8.14 및 1998.10.1 개정)이라는 민간자율협약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탄력적인 부실기업 처리방식이기는 하지만 채권단과 기업간 내지 채권단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가 약하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중재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기구로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재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채무조정과 채권회수를 비롯하여 금융시장안정이라는 목표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위기관리와 구조개혁의 주체가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구조조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로서는 관심대상 밖의 일이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파산법 속에 법제화해야 하며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법원 산하의 법적 기구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구조조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 국내외 채권단과 해당기업 경영진간의 협의만으로 대우구조조정을 진해왔는데 노동자들은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당연히 협의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내 매각 또는 해외매각의 경우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임금을 삭감해야 할 경우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주식으로 이를 보상함으로써 기업 회생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유발하고, 지분을 바탕으로 재벌체제가 빚어온 경영상의 난맥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 경영참가를 요구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다. 

노동자의 참여가 봉쇄된 상태로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기아사태나 한국중공업 민영화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파업 등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손실부담을 과도하게 강요한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종업원들의 대거 이탈과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이것은 기업 자체의 존립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대우구조조정은 재벌문제 해결의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부실부문 정리, 재무구조개선, 구제금융 제공, 빅딜 및 매각을 통한 업종 전문화는 모두 재벌체제를 살리는 방안, 즉 총수일족의 지배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향후 모든 재벌문제 해결의 길은 과다채무의 정리, 문어발확장의 정리를 통한 재벌 살리기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즉 총수의 전횡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살리기로 해야 한다. 이것이 부실기업 정리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그 성과가 국민과 국민경제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재벌문제 해결의 핵심은 총수일족의 계열회사 경영독점의 기반인 소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분산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재벌총수를 퇴진시키고, 재벌일족의 계열회사 소유지분을 강제적으로 환수함으로써, 즉 재벌해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해체의 목적은 국민경제와 국내산업의 정상화, 노동자의 고용안정이고 이를 실현할 효과적인 수단은 노동자가 기업경영의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부채의 출자전환, 상호출자의 노동자지분화와 함께, 총수일족의 지분을 분할 상환조건의 국채로 보상하고 환수하여 이를 국가, 연금기관, 소속기업 종업원과 다수 국민들이 연합하여 소유하게 함으로써 재벌계열기업들을 사회적 성격의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에는 노동자 경영참여와 이익균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결국 부도로 귀결된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단기적인 전망이 아니라 장기적 시야를 견지하는 것, 일개 기업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것, 채권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다수를 차지하고 기업경영의 실질적 담당자인 노동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위원회(1999. 7. 20), 「대우구조조정 관련 대우발표에 즈음하여」,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1999. 8. 16), 「대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체결에 즈음하여」 

금융감독위원회(1999. 8. 26), 「대우그룹 기업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정부입장」

금융감독위원회(1999. 9), 「기업개선작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감독위원회(1999. 10. 4),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금융감독위원회(1998. 10. 16),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향후계획」

금융감독위원회(1999. 11. 4),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도참고자료.

금융감독위원회(1999. 11. 16),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보도자료.

김상조(1999),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과정: 위기관리와 구조개혁의 갈등」, ꡔ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ꡕ,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자료집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우관련비상대책위원회(1999.9.1), ꡔ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노조의 대응ꡕ

대우자동차 사무노동 직장발전위원회(1999.11), 「대우자동차 21C에 살아남을 것인가 -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과 경쟁력」

민주노총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1999.9.15), ꡔ대우구조조정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방향ꡕ

이황현아(1999.10), 「이른바 ‘대우해법’에 대한 비판」,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ꡔ민주노동과 대안ꡕ 제25호, 도서출판 노기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1999.11.4), 「대우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 플랜)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보도자료.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1999.8.25),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및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 재계-정부-금융기관 간담회 자료

조성재(1999), 「한국자동차산업의 위기요인과 구조조정」, ꡔ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ꡕ,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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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구조조정의 방향(1999)(1)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이 귀국했다. 재계에서는 김우중회장의 공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우중회장은 재벌 가운데서도 특별했다. 분식회계, 정경유착 등이 심했고, 그 결과 한국경제와 노동자,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등 과오가 컸다.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우그룹 부도 사태 직전 1999년에 작성한 논문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진보 블로거들께서도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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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제10집, 경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9 12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방향


                                     장 상 환(경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1. 머리말


대우그룹의 부도가 현실로 닥쳐왔다. 1999년 7월 19일 대우재벌에 대한 긴급구제금융 조치가 발표된 후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가 휘청거렸는데, 이것은 대우재벌 문제의 올바른 처리에 실패할 경우 국가경제가 다시 한 번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대우 부도사태는 부실기업정리 문제와 재벌체제 청산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문제이다. 대우그룹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재벌체제 청산이 앞당겨진다고 할 수 있다. 재벌체제의 약한 고리가 깨져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대우그룹 부도의 원인을 살펴보고, 정부의 대우사태 대책을 평가한 후 대우그룹사태 해결책으로서 부실채권처리, 금융시장안정대책, 기업매각 또는 독자회생, 기업소유체제 전환, 고용문제 등을 검토한다.   

대우사태는 금융위기 재연 등 국민경제의 위기, 재벌체제 개혁의 문제, 기업구조조정(기업회생)의 문제,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 등 다양한 수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시행할 경우 경제위기 요인을 증폭시키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킬 수 있다.   



2. 대우그룹 부도위기의 원인


대우그룹이 부도위기에 빠진 것은 총수의 경영전횡에 의한 정경유착과 과도한 차입에 의한 문어발 확장경영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우그룹의 이러한 축적행태는 60-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모순을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고 누적시켜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시장경제의 확립에 따른 정부 특혜의 곤란 등으로 대우그룹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과거방식으로는 급속한 자본축적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세계경영으로 돌파구를 열려고 했으나 IMF사태 앞에서 결국 좌초하고 만 것이다. 다른 재벌들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대우그룹은 그 정도가 심했다고 할 수 있다.      

  

1) 정경유착과 과다차입에 의한 무리한 확장경영


김우중회장은 1967년 500만원의 자본으로 직원 5명으로 대우실업을 창립했다. 그후 대우그룹은 정경유착을 통해 부실기업을 특혜대출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5대 그룹으로 성장해왔다. 대우그룹은 박정권과 전두환정권, 노태우정권 등 독재정권에 정치자금 뇌물을 헌납하는 등 부정비리가 가장 심했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김우중을 총애하여 대우그룹 성장에 큰 힘을 밀어줬다.

대우그룹은 60년대와 70년대초에는 섬유류수출 쿼타제와 수출금융을 활용해 성장했다. 미국의 섬유수출규제를 예상하고 수익성을 무시한 밀어내기 수출을 밀어부쳐 대미수출물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하였고, 아시아 섬유류 수출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스톡세일이라는 밀어내기 방식의 수출을 강행해 사채금리 30%의 5분의 1에 불과한 연리 6%의 저리 수출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대우그룹은 경공업수출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부특혜를 기반으로 토대를 닦았다.  

대우는 1972년부터 문어발식 기업인수를 시작하여 1년만에 9개의 기업을 인수했다. 72년 고려피혁 인수, 1973년 1월 쌍미실업 인수, 5월 삼주빌딩 인수, 6월 대우기계 인수, 7월 동양투자금융 설립, 신성통상 인수, 8월 영진토건(->대우) 인수, 9월 동양증권 인수 등이다. 대우는 7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섬유중심의 경공업에서 탈피하여 기계, 조선분야와 해외건설분야로 확장한다. 1976년 한국기계(현 대우중공업) 인수, 1978년 새한자동차(현 대우자동차)의 경영참여는 정권과의 유착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978년 옥포조선소를 인수할 때 김우중은 ‘옥포조선소 건설비 전액의 국가지원’, ‘조선불황에 대비 미국 7함대 수리조선 유치’, ‘옥포를 대단위 종합기계단지로 지정’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켰고, 이를 계기로 대우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표 1>  대우그룹 팽창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대우실업

설립(67)

동남섬유인수(70), 부산양정공장인수(70)

고려피혁인수(72), 한국투자신탁인수(73)

동양투자금융설립(73), 동양증권인수(73)

동국정밀 인수(73), 오성염직 인수(73)

쌍미실업 인수(73), 삼주빌딩 인수(73)

대우기계 인수(73), 신성통상 인수(73)

영진개발 인수(73)-->((주)대우)

대우전자(74), 대우빌딩인수(74)

대원섬유인수(74), 대한교육보험출자(75)

피어리스출자(75), 

한국기계인수(76) --> (대우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설립(76)

동우개발설립(76) --> (힐튼호텔)

대성공업인수(77), 제철화학인수(77)

대양선박인수(77), 

새한자동차 경영참여(78)

옥포조선소인수(78) --> (대우조선)

원림산업인수(78) --> (대우어페럴)

신아조선인수(78), 동흥전기인수(78)

풍국정유인수(78), 대우ITT 설립(79)

설악개발 인수(80)

대우정밀 설립(81)

새한자동차 경영권인수(82) --> (대우자동차)

삼보증권 합병(83)

 --> (대우증권)

대한전선 가전부문 인수,

 대우전자와 합병(83)

대우전자부품(83)

대우자동차부품(84)

대우HMS공업 설립(83)

코람프라스틱 설립(83)

오리온전기 인수(83)

대우통신 인수(83)

대우경제연구소설립(84)

경남기업 인수(84)

대우캐리어 설립(85)

 

대우자동차 판매(96)

한국전기초자 인수(97)

쌍용자동차 인수 (97)


이렇게 하여 70년대말 당시 대우그룹의 계열사는 모두 24개로 늘어났다. 그중 창립회사는 모기업인 대우실업과 동양투자금융, 대우선박, 대우개발 등 4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김우중회장이 정경유착, 과다차입으로 인수합병한 것이다. 인수합병 기업 중 상당수는 누적된 적자로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었다. 김우중은 이들 부실기업 인수후 연리 4% 이하의 특혜금융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사업확장의 계기로 활용했다. 문제는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않은 채 다시 또다른 부실기업을 인수하거나 사업규모를 키워온 것이다.

80년대 이후 대우그룹은 자주 위기를 맞이했지만 김우중회장은 정면돌파 수법으로 이를 극복해왔다. 80년 등장한 신군부세력의 전두환대통령은 재벌 길들이기를 위해 기업 강제분할과 금융압박을 시도했는데 이때 김우중회장은 2백억원 사재출연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했다. 1980년 10월 김우중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175억원, 부동산 23억운, 현금 2억원 등 총 2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사회환원이라는 명목으로 대우재단에 출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환원이 아니라 대우재단을 통한 계열사 지배를 가능하게 해준 수법에 불과하였다.  

1989년 조선경기 불황으로 대우조선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였을 때에도 김우중회장은 계열사 2개를 팔고 거제도 조선소로 직행하여 2년동안 경영개선에 매달려 조선수주 1위의 기업으로 만들었다. 대우조선은 당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며 거대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대우는 90년 3월까지 대우투자금융, 풍국정유, 호텔뉴설악, 제철화학 매각, 90년 6월까지 대우빌딩 매각, 92년말까지 대우중공업과 재우조선 합병, 및 수영만 부지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대우조선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산업은행의 기존 대출금 2500억원을 상환유예해 주고 또 거치기간중 이자를 감면해주고 대우쪽이 4천억원의 자구노력을 하면 즉시 1500억원을 추가대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합리화 방안의 이행은 순탄치 않았다. 풍국정유, 호텔뉴설악, 제철화학 등의 매각은 순조로웠으나 다른 사안들은 대우와 정부간에 이행을 놓고 지루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대우는 투자금융의 매각에 대해 마감시한인 90년 3월께 주식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각연기를 요청했고, 그 해 9월에는 정부에 대우빌딩의 매각 취소를 요청했다. 자구노력을 이미 달성했고 매각해도 100억원 미만의 자구노력 효과밖에 없다는 이유였는데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부산 수영만 부지의 매각도 땅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기요청을 했고, 아직까지도 팔지 않고 있다. 1992년 대우자동차와 GM간의 제휴 결별 후에도 김우중회장은 부평공장에 상주하여 5년만인 97년 국내외 2백만대 생산체제 구축을 이루어냈는데 이러한 위기 극복 경험이 김우중회장으로 하여금 점점 모험선호적인 경영을 강행하게 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대우그룹의 경영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기아의 경우와 같이 과다차입에 의한 여러 업종에 대한 무리한 투자였다. 기아의 경우 주력업종인 자동차 이외의 기아특수강, 기산 등 계열사의 수익성 악화로 모기업인 기아자동차까지 자금압박을 초래했다. 대우도 마찬가지로 과다한 외부차입에 의한 기업확장 전략이 문제를 야기했다. 1993년부터 시작된 동일한 방식에 의한 대우의 세계경영이 성과를 거두기 전에 외환위기를 맞았고 이것은 다른 그룹보다도 대우에 치명타를 입혔다.


2) 무리한 세계경영


김우중회장은 국내에서 상위 그룹에 밀리는 상황을 세계경영으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덫이 되고 말았다. 김우중회장은 1993년부터 대우를 2000년에 매출액 2천억달러, 종업원 25만명의 세계 최대 기업군으로 만들겠다며 동유럽과 개발도상국에 무모하게 진출하기 시작했다. 대우그룹이 세계경영으로 나간 이유는 지역(블럭)화로  역내 국가로 뛰어들지 않으면 판매가 어렵다고 보았고, 국내시장도 좁은데다 무역자유화로 선진국기업과 경쟁이 더욱 격렬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우 선진국에 공장을 설립하면 일단 자본비용이 많이 들고 이미 가동중인 현지기업들 보다 감가상각 면에서 불리하므로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우중 회장으로서는 한국의 60-70년대와 유사한 환경에 있었던 동유럽국가들이 투자적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1993년에 150개에 불과했던 해외 사업장이 1996년말에는 468개(종업원11만9,200명), 1998년말에는 해외법인 396개, 지사 134개, 연구소 15개, 건설현장 44개 등 589개, 종업원 21만명에 달했다. 국내의 대우그룹 임직원이 10만5천명인 것에 비하면 6년만에 비약적인 양적 팽창을 한 것이다. 해외법인은 자동차 13개국, 전자 39개국, 호텔 8개국, 금융 10개국 등에 설립되었다. 세계경영의 결과 1998년 9월말 발표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발행 ‘97 세계투자보고서’에서 (주)대우가 해외자산기준으로 개도국 기업 가운데 초국적기업 1위에 랭크되었다. 1998년 세계투자보고서에서는 대우그룹의 해외투자가 119억달러, 20만명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제1위를 차지했다.

대우는 1998년부터 세계 20개국에 지주회사 형식의 해외본사 설립을 착수할 계획이었다. 대우의 위성그룹 재벌체제를 해외 20개국에 구축하여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중국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폴란드․루마니아․모로코․알제리․수단․베트남․미얀마․인도․일본․프랑스․멕시코․이란 등이며, 위성그룹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주력업종은 자동차와 전자로 설정되어 있었다. 

대우그룹은 해외로 진출할 때 선단식으로 나갔다. 단일품목만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일반적인 다국적 기업과는 다른 특징으로서, 무역을 필두로 자동차와 전자 중공업 은행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이 한꺼번에 진출했다. 국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업종에도 진출했다. 은행 외에 시멘트 제조, 통신서비스, 리스, 제철, 목재가공, 면방직, 타이어 제조, 고속버스사업, 자원개발사업 등이 22개국에서 대우이름으로 전개되었다. (주)대우가 무역, 금융, 마케팅 등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우의 해외경영은 기존기업체의 인수합병을 주된 방법으로 하였다. 대우가 해외에 거느리고 있는 310개의 해외법인(1997년 6월말 현재) 가운데 20%인 60개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얻은 회사들이다. 동구권에서는 체제변화로 민영화되는 국영기업들을 놓치지 않고 인수했다.

대우의 해외경영은 차입경영이었다. 대우의 해외투자규모는 80억달러에 이르는데 해외법인 차입금규모가 68억4천만달러로 세계경영의 83%를 빚으로 쌓아올린 셈이다. 김우중 회장은 1995년경 전경련회장단 모임에서 "우리는 해외에서 60%의 자금을 쓰고 있다"고 했다. 대우의 한 해 해외프로젝트는 10억달러선(97년․자본금 기준)이었고, 1997년 당시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었던 해외프로젝트 규모는 총 180억달러(약18조원)에 이르렀다. 이같은 천문학적인 거액을 대우는 어떻게 감당했던가.

폴란드 FSO자동차 인수의 경우 투자금액은 2002년까지 총 11억달러로 계획되어 있다. 대우는 부채비율 200%의 원칙으로 자금조달을 했다. 11억달러 가운데 3분의 2를 현지법인의 이름으로 금융을 일으키면 부채비율 200%가 된다. 이 부문은 대부분 설비등 시설재에 해당되며 대우그룹계열사들은 공장기자재를 직접 수출하는 기회를 독점한다. 자기자본으로 채워야 할 나머지 3분의 1도 대우가 단독 부담하지 않았다. 대우는 현지정부(또는 사업자)와 철저히 50대 50의 합작원칙으로 진출, 위험을 분산했다. 폴란드 FSO의 경우 폴란드 정부가 50%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당초 FSO투자액 11억달러에서 현지금융조달분과 합작파트너의 몫을 제외하면 11억달러×1/6 = 1억9,000만달러가 된다. 대우는 이 자금을 5년에 걸쳐 자금을 투자한다. 연간 투자금액은 3,700만달러로 줄여든다. 대우는 이 3,700만달러 가운데 1/5정도만 자체조달하고 나머지 4/5는 각종 금융기법을 동원해 해결했다. 결국 대우의 연간 투자금액은 11억달러×1/6×1/5×1/5(=740만달러)로 줄어든다. 금융조달 방법으로는 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교환사채(EB)등 주식연계채권이 활용되었다. 1993년 6월 대우자동차 우즈벡공장이 설립되었는데 여기에는 6억3천5백만달러가 투자되었다. 기존 부채가 4억3천5백만달러였고, 자본금 1억달러는 우즈벡측이 현물출자하고 대우가 1억달러를 투자했다. 대우는 이중 8천만달러를 수출입은행에서 차입하여 투자했다. 결국 자기돈 2천만달러로 6억짜리 공장을 인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우의 세계경영수법은 국내에서 했던 대로 해외의 부실기업을 특혜대출로 인수한 것이었다. 국외사업은 성격상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대우 김우중회장은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는 기동성을 과시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투자자금을 감당할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1-3년의 단기자금으로 장기간 투자는 위험한 것이다. 이 때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투자자금 회수기간 중간에 닥쳐오는 불황에 견디지 못한다. 대우는 확장위주 전략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기업환경이 좋을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환경이 나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김우중회장의 외상경영론 때문에 지급보증으로 얽혀있는 해외법인 중 몇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김우중회장의 세계경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폴란드 대우FSO공장의 경우 대우는 생산의 3-4배 증가를 통한 2만명 전원의 고용유지와 이를 위한 11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과다부채가 뇌관으로 2000년까지 4억5천만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하는데 대우로서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 우크라이나 자동차공장의 경우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 해도 노동자의 임금은 지급한다”라는 계약에 따라 공장이 1998년 10월 생산을 중단했는데도 임금이 지급되는 등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다. 대우의 체코 자동차 공장은 체코의 마이너스성장으로 곤란을 겪은 데다가 대우의 자금난으로 설비투자를 하지 못해 연산 2만5천대의 설비인데도 99년 상반기에 겨우 1200대 생산에 그쳤다. 인도의 씨에로 자동차 조립공장은 초기에 수천대를 팔았으나 경기침체로 판매가 극히 부진했다.   

뉴욕타임스는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을 그리스신화의 이카루스에 비유했다. 차입경영과 사업확장의 세계경영이라는 밀랍날개를 맹신한 결과 유동성 위기라는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김우중회장은 수십개의 계열사를 가진 대우그룹을 경영하면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경기고 인맥들이 중심이 되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 진정한 경영자는 김우중회장 혼자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금융기법 전문가로서 자금조달방법을 개발하는 일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우부도사태는 악화된 환경속에서 이러한 독단경영이 빚은 필연적 귀결이다. 


3)부진한 구조조정


대우그룹은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단순한 외환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일시적 외환위기로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차입을 늘려 국면을 넘기려 했고, 심지어는 사업확장까지도 감행했다. 대우는 1997년 12월 쌍용자동차 주식 53.5%를 인수하고 쌍용자동차의 총부채 3조4,000억원중 2조원을 떠안아 10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기로 했다. 종금사 보험 등 제2금융권 부채에 대해서는 조흥은행 프라임레이트에 1.0%포인트를 더한 금리만 부담하고 금융권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1,500억원을 지원받았다. 대우로서는 과거의 부실기업 인수에 따른 특혜금융을 기대한 것이었지만 과다차입상태에 있었던 대우의 당시 상태에서는 무리한 인수였다.

대우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을 중시하여 이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자금부담이 커졌다. (주)대우의 경우 98년 매출액 증가분 13조원의 75%인 9조원 정도가 해외지사에 대한 외상매출을 통해 달성하였다.

IMF하에서 대우는 이러한 자금부족을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에 의해 조달하기보다는 회사채 CP 등 차입확대로 대응하였다. 대우그룹은 1999년에 (주)대우 등 4개사의 부채증가와 자산재평가 등으로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도 2위였던 삼성을 제치고, 자산총액 제 2위의 재벌이 되었다. 1997년말 자산총액은 대우와 LG가 다같이 53조원으로 비슷했는데 1998년말에는 LG는 자산총액이 50조원으로 감소된 반면에 대우는 78조원으로 무려 25조원이나 늘어났다. 경영위기에 처한 대우그룹이 얼마나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으로 버터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표 2> 대우그룹의 순위 변화

                                                   (단위 : 개, 10억원)

순위

집단명

계열사수

자산총액

순위

집단명

계열사수

자산총액

1(1)

2(3)

3(2)

4(4)

5(5)

6(6)

7(7)

8(8)

9(9)

10(11)

11(10)

12(15)

13(14)

14(13)

15(19)

16(20)

현    대

대    우

삼    성

L    G

S    K

한    진

쌍    용

한    화

금    호

롯    데

동    아

한    솔

두    산

대    림

동국제강

동    부

62(62)

34(37)

49(61)

48(52)

41(45)

21(25)

23(22)

21(31)

29(32)

28(28)

15(22)

19(19)

14(23)

17(21)

16(17)

32(34)

88,806(73,520)

78,168(52,994)

61,606(64,536)

49,524(52,773)

32,766(29,267)

18,548(19,457)

14,167(15,645)

13,084(12,469)

10,696(10,361)

10,446(8,862)

8,719(9,054)

8,060(6,268)

6,704(6,586)

5,825(7,001)

5,764(4,865)

5,549(4,626)

17(12)

18(17)

19(16)

20(18)

21(23)

22(22)

23(21)

24(24)

25(30)

26(29)

27(26)

28(-)

29(25)

30(-)

 

한    라

고    합

효    성

코 오 롱

동    양

진    로

아    남

해    태

새    한

강원산업

대    상

제일제당*

신    호

삼   양*

 

17(18)

8(13)

17(21)

19(25)

21(23)

17(15)

15(15)

15(15)

15(16)

13(27)

14(20)

15(-)

21(28)

10(-)

 

5,535(8,562)

5,232(5,193)

5,178(5,249)

4,941(4,894)

4,228(3,885)

4,098(4,258)

4,097(4,339)

3,977(3,747)

3,513(2,659)

2,957(2,665)

2,798(2,847)

2,728( - )

2,701(3,060)

2,342( - )

 

합   계

686(804)

472,757(435,318)

주 : * 표시는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  )내는 ‘98년도 지정시의 순위, 계열회사수, 자산총액.

     합계란의 ( )는 뉴코아, 거평의 계열회사수 및 자산총액을 포함한 수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999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자료.


금융감독위원회가 98년 10월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에 들어와 지난 9월말까지의 회사채 발행 총액 34조1500원 가운데 5대 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는 전체의 78.9%인 26조9500억원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대우그룹이 전체의 26.9%인 9조1825억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해 1위를 기록했고 삼성 5조6700억원(16.6%), 현대 5조6200억원(16.5%), LG 3조9360억원(11.5%), SK 2조4920억원(7.3%)등의 순위였다. 이와 함께 투자신탁회사와 투신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5대 그룹의 기업어음 보유 비율도 70%를 초과해 5대 그룹이 단기자금시장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8월말 현재 정리절차 진행중인 한남 등 7개 투신사를 제외한 투신사가 보유한 기업어음 총액 31조3696억원 가운데 5대 그룹의 기업어음이 71%인 22조2746억원에 달했고, 기업별 어음 현황을 보면 대우 11조200억원(35.1%)로 1위이고 현대 5조 7829억원(18.4%) LG 2조176억원(6.4%) 삼성 2조55억원(6.4%), SK 1조4666억원(4.7%)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초기 신용경색과 고금리 상황에서 대규모 차입은 높은 금융비용이라는 대가를 강요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다시 신용하락과 고금리 감수를 강용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특히 98년 하반기 들어 대우 CP는 타그룹에 비해 3-5% 포인트 높은 10-11%의 높은 금리조건이 부과되었다. 98년 금융비용은 6조원으로 97년 3조원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997년 1350억원에서 1998년 5540억원이라는 대폭적자로 반전되었다. 98년 하반기에 들어와 정부는 재벌들의 무리한 차입경영의 부작용을 경계하여 98년 7월과 10월에 걸쳐 CP와 회사채 보유한도규제(CP의 경우 동일계열 보유한도 5%, 회사채의 경우 은행과 보험은 10%, 투신사는 15%)를 통해 제동을 걸었다. 

CSFB 증권은 1998년 6월 「한국10대재벌 개혁보고서」에서 대우재벌은 운용현금흐름이 단기자금 상환 등 자금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독자적 능력으로 구조조정을 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였다(표 3). 실제로 대우그룹의 1997년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부채늘리기로 버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표 3> 5대그룹의 건전성 점수

 

   현대

   삼성

    LG

  대우

   SK

전반적 건전성 점수

    1.7

   4.3   

    3.0

   1.7   

   4.3

영업이익/총이자비용

             1993

             1994

             1995

             1996

             1997

             평점

2.2

2.6

2.8

1.9

2.3

C

4.4

6.0

7.0

3.7

4.2

A

2.9

3.3

3.8

2.7

3.4

A

1.4

1.5

1.6

1.6

1.7

D

2.2

2.3

2.5

2.7

4.2

A

단기차입금/운용현금흐름

             1993

             1994

             1995

             1996

             1997

             평점

 3.8

 4.3

 4.0

18.0

82.9

 F

1.6

1.3

1.4

4.0

4.2

A

 2.7

 2.6

 2.7

 4.5

46.7

 E

 8.7

25.7

45.9

 5.8

-17.5

4.0

4.2

2.7

2.8

4.2

A

순부채/자기자본

             1993

             1994

             1995

             1996

             1997

             평점

171.9

197.4

202.4

257.5

376.1

 D

161.7

124.2

109.4

183.6

240.2

 B

159.5

151.3

166.3

198.5

317.3

C

221.4

206.0

257.9

269.0

357.1

C

190.2

212.2

180.1

214.2

279.4

C

주 : 대우의 경우 대우자동차의 쌍룡자동차 합병을 반영한 수치임.

    전반적 건전성 지수란 위의 여러 평점의 가중평균치임.

자료 : CSFB, Korea's Top-Ten Chaebols: Part 1, How to play chaebol                  reform, 1998. 6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1998년 10월 29일 발행한 보고서에서 대우그룹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제목으로, 금융회사의 회사채 보유가 제한되면서 회사채 발행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해 왔던 대우그룹이 심각한 유동성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대우그룹 계열사 가운데 2개사를 빼고는 주가가 액면가 미만이어서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고, 유일한 대안인 자산매각도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회사나 자산이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썼다.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대우그룹이 워크아웃 가능성이 있다며 대우전자와 중공업 등 핵심계열사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0월27일 현재 금융회사들이 대우그룹 회사채를 한도보다 3조4600억원이나 초과 보유하고 있어 더 이상의 회사채 매수는 불가능하다며,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대우그룹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대우는 앞으로 해외차입이 불가피하며 국내은행에 긴급자금 대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는 1998년말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면서 41개 계열사를 10개사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였고, 4월 19일 발표직전까지 7개사를 정리해 34개사가 남아 있었다. (주)대우의 교보생명 주식 매각, 유통부문 매각 및 국내외 유상증자 등 총 15조원의 자구노력으로 ’99년말 부채비율을 199.5%로 감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998년말 부채는 97년보다 17조원 증가하고 자기자본 확충도 미흡하여 부채비율은 474%에서 527%로 오히려 상승했다. 또 1998년말부터 99년 1/4분기까지의 자구노력은 총 1조2천억원으로 목표치인 6조5천억원에 크게 미달하였다.


     <표 4>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실적(99.1/4분기 현재)

                                                     (조원, %)

 

97말 

실적(A)

계     획

98말

실적(D)

 

98말(B)

99말(C)

감축(증액)목표(C-A)

감축(증액)실적(D-A)

 부  채  액

42.8

60.2

30.4

-12.4

59.9

 17.1

 자기자본액

9.0

19.6

15.2

6.2

11.4

2.4

 부채비율

(자산재평가포함)

473.6

 

-

(308)

199.5

(140.1)

-270.8

 

527

(354)

53.4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한빛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        상황 점검」, 1999. 4. 27.

삼성그룹과의 빅딜이 무산된 후 대우그룹은 1999년 4월 19일 자산의 해외매각(이미 추진중이었던 대우통신 TDX부문, 힐튼호텔, 하나로통신 지분 매각 외에, 대우전자, 대우중공업의 조선부문 매각 등 추가)을 중심으로 한 「추가구조조정계획을」 발표했으나 계획의 비현실성으로 시장의 신뢰만 더욱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우그룹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하여 문제해결을 지연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의 부실상황을 알고 있었던 외국 초국적 대형은행들은 대우 현지법인의 만기연장을 이미 중지하고 있었고, 1998년 4/4분기 이후 대우그룹은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국내 금융기관의 협조로 간신히 기업어음 만기연장조치를 받아왔다. 그런데 1998년 8월부터 정부가 재벌의 자금독식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한도를 총자산의 10%이내로 제한하자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해오던 대우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대우그룹 전체 금융권 부채 가운데 60% 이상이 기업어음과 회사채이며, 이 가운데서도 1998년 상반기 발행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더욱이 회사채의 대체로 만기가 3년인데 비해 대우가 98년에 발행한 회사채는 1년짜리여서 99년에 만기상환요구가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특별히 대우그룹이 이익을 내거나 자산을 팔아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다시 차환용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금융회사들은 보유한도제 때문에 인수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자금순환상의 애로 떄문에 일부 채권단인 이미 오래전부터 만기연장을 거부해왔다. 더구나 대우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어 1998년의 대우그룹 전체 매출액은 61조7천억원인데 부채가 59조8천억원에 달했고, 영업이익 3조 1900억원은 금융비용 5조9천억원에 훨씬 못 미쳤다.  

대우는 1998년말부터 금융기관의 채권회수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부도상태였다. 99년 5월께부터는 당일 자금을 막지 못하고 1차 부도를 낸 뒤 정부의 도움으로 최종부도만 면하는 일이 계속되어 왔다.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대우는 최근에 1-3일 짜리 콜자금(초단기 대출자금)에 의존해왔으며, 7월에만 갚아야 할 부채가 7조7천억원에 달했다. 결국 대우의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이 대우의 부도위기를 부추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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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정의> 대안 제시 기자회견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정의> 대안 제시 기자회견

■ 일시: 2005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느티나무 까페(안국역)
■ 주최: 토지정의시민연대(17개단체)

- 순서 -

사회: 김명환 운영위원장
■ 배경 설명: 남기업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호승 공동대표
■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전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정의> 대안 제시 기자회견
- 정부는 토지 임대ㆍ건물 분양 방식으로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고, 5.4 부동산 대책의 보유세 목표를 임기 내에 추진하라 -

Ⅰ. 현재 부동산 문제의 진정한 원인

참여정부는 기존 정부와 달리, 우리 사회의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문제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현재의 형국은 참여정부의 의지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진정한 대안은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먼저 원인부터 살펴보자.  

원인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점이고,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건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낡아가므로 가치가 감가되는데, 건물아래 토지는 증가한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은 바로 토지불로소득인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불로소득이 생길 것이 예상되면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투기적 가수요인데, 이 가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불로소득의 규모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시장참여자들이 그것을 사실로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의 내성만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 할 수 있는 2003년 10.29 정책은 개발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시장에 나름대로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재경부 논의과정과,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근본취지가 상당히 후퇴했다. 여기에는 보수언론들이 가세하여 ‘조세저항’, ‘사회주의‘ 운운하면서 이 정책을 비판하고 폄하한 것도 한몫을 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각종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여 결국 전국의 땅값을 올려놓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참여정부도 역대정부처럼 말만 요란했지만 어쩔 수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시장참여자들의 이런 학습의 해가 바로 2004년 이었다.

이러한 학습효과는 지난 5.4 대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5.4 대책은 과거의 정책보다 상당히 우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장참여자들이 이 정책이 진짜 실행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정책도 보수신문들의 비판과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후퇴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까지 낮아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니, 자금들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제거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사라지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공급확대로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전혀 문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투기적 가수요가 존재하는 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보이는 투기적 가수요가 어찌해서 이들의 눈에는 잘 안 띄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공급확대론자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분명한 것은 바로 판교에서 드러난다. 판교신도시 건설은 강남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 그리니까 공급확대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공급확대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강남, 분당, 용인, 동탄, 심지어 평촌까지 불어 닥친 아파트 투기 열풍의 진원지가 바로 판교였던 것이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2-3개의 신도시를 더 건설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 건설을 또 강행하면 공급물량은 투기세력의 먹이감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전체가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지 않고 공급확대를 추진하다가는 과잉공급을 초래할 수 있고, 몇 년 후에는 건설업과 경제의 장기 불황이라는 쓰라린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진정한 해결책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위와 같은 진단 하에 <토지정의>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내 놓는다.



Ⅱ. 단기 대책

1. 토지 임대ㆍ건물 분양 방식의 판교 신도시 건설

<토지정의>는 현재 건설계획에 있는 판교신도시를, 토지는 공영개발하여 임대하고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건설ㆍ분양하도록 하는, 이른바 “토지 임대ㆍ건물 분양 아파트” 건설을 제안한다. 공공 택지 매수 및 수용비용과 택지 조성비는 연기금을 투입하면 되는데, 매년 정부가 토지임대료를 안정적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회수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토지가격은 아파트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여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건물의 건설ㆍ분양까지도 정부가 도맡아 하는 공공임대주택방식도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투기의 원인인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까지 임대하는 것은 지나친 방법이다. 또한 이것은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거대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건설로 정부나 공사의 권한이 커지면 비능률과 부정부패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방식은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어 발주처인 정부 또는 공사에 납품하는 것이므로 주택 수요자보다는 공사 발주처에 신경을 쓰게 되고, 입주자도 자기 집이 아니므로 알뜰하게 사용하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로소득의 진정한 원인인 토지만 공영개발하여 임대하고 건물은 민간업체가 건설하여 분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는 이 방법이 현재 투기를 방조하고 더 많은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공급확대정책을 역이용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우고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2. 현 정부 임기 내 토지보유세 1% 추진

두 번째 방법은 지난 달 내 놓은 5.4 부동산 정책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역대 어느 정부도 5.4 대책처럼 거래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목표와 일정표를 제시한 정권은 없었다. 이런 면에서 5.4 대책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정책이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참여정부가 내세운 목표치는 2008년에 가서야 현재의 보유세 0.15%를 0.24%로 높이고, 최종목표인 1%는 차차기 정권인 2017년에서 실시될 전망인데, 이것이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그러므로 정부는 1%의 목표를 차기, 차차기로 넘기지 말고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선포해야한다. 만약 1%의 실천의지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강력한 신호로 전달되어, 투기적 가수요를 꺾는데 기여를 한다면 이것은 다음 단계인 중ㆍ장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보유세는 건물분 보유세와 토지분 보유세가 결합되어 있는데, 보유세 인상 시, 건물분 보유세는 낮추고 토지분 보유세는 높여서 보유세를 건물분에서 토지분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보유세가 미미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유세가 인상되면 건물분 보유세는 건물의 신축ㆍ개조 활동에 부담을 주게 된다. 만약 건물분이 토지분 보유세로 이전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가 증가하고 투기목적으로 시장에서 퇴장했던 토지가 재등장하여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1979년 미국의 피츠버그 시에서는 건물분 재산세의 비율은 낮추고 토지분 재산세를 높인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그 시의 건축경기 활성화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찍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William Vickrey)는 “부동산 보유세는 ‘최선’의 세금 중 하나인 토지분 보유세와 ‘최악’의 세금 중 하나인 건물분 보유세가 결합된 세금”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을, 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요컨대, <토지정의>는, 참여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임기 내에 1%로 인상하고, 건물분 보유세는 토지분 보유세로 이전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Ⅲ. 중ㆍ장기 대책: 패키지형 조세개혁

<토지정의>가 제시하는 중ㆍ장기 대책은 2017년까지 토지보유세를 3%까지 강화하면서 생산과 유통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은 감면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명 “패키지형 조세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근본정신은 불로소득은 환수하여 공유하고 노력소득은 사유를 더 보장하여 노력을 더 장려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감면해야할 세금의 순서는 상품 단가를 높이는 부가가치세,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인세, 근로소득세이다. “패키지형 조세개혁”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패키지형 조세개혁은 저축과 투자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토지보유세의 지속적인 강화는 지가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와 투기를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4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저축이나 투자로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패키지형 조세개혁은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가능케 한다. 부가가치세의 감면으로 물가 하락, 지가의 하락으로 주택가격의 하향안정, 그리고 근로소득세 감면 등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액이 증가되면 민간소비가 촉진되고 그것은 다시 투자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패키지형 조세개혁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신기업의 시장진출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대신, 지대추구형 기업은 퇴출의 위험에 놓이게 한다. 신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려면 초기투입비용이 낮아야 하는데, 토지보유세의 지속적인 강화가 지가의 하향 안정을 가져와 초기투입비용의 부담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창업이 활발해지고, 이것은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반면, 기존에 주로 토지불로소득을 먹고살았던 지대추구형 기업은 시장에서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요컨대, 패키지형 조세개혁은 국민경제를 튼실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토지정의>는 참여정부가 단기적으로는 판교신도시를 토지 임대ㆍ건물 분양 아파트로 건설하고, 임기 내에 토지보유세 1% 실현에 강한 의지를 천명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중ㆍ장기적으로는 3%를 목표로 해서 토지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동시에 생산과 유통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은 하락시키는 “패키지형 조세개혁” 방향의 일정표를 제시하여, 투기는 막고 경기는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경제를 이끌기를 촉구한다.    

2005. 6. 16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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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쏟아내도 '셋방살이 국민' 되레 급증/손낙구

  집을 쏟아내도 '셋방살이 국민' 되레 급증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4)] 1천만명 '최악의 주거환경' 생활
  프레시안 2005-06-16 오전 9:00:08

 

제2부. 부동산투기와 한국경제
  
  1. 부동산 투기와 서민주거
  
  ① 74%이던 주택 보급률 30년 만에 102%로
  
  건설교통부 추계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지어진 집은 1천2백98만8천7백 채이다. 반면 가구 수는 1천2백71만3천9백 가구이니 단순 계산으로는 모든 가구가 살고도 집이 남아야 한다. 1975년 74.4%이던 주택보급률도 2002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어섰고, 2004년 현재 전국은 102.2% 서울과 수도권도 각각 89.2%와 93.9%로 높아졌다.
  
  서울과 수도권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실제 사용 가능한 주택을 포함하면 이미 1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② 집은 남는 데 국민 절반이 셋방살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기집 보유율은 오히려 63.5%에서 54.2%로 떨어졌다. 대신 셋방살이 비율은 33.2%에서 43%로 10%나 늘었다. 자기 집을 장만해 사는 사람은 2000년 현재 전국 기준으로 절반이 조금 넘고, 전체의 43% 무려 615만 가구 줄잡아 2천만 명은 집도 절도 없이 전세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서울의 경우 더 심해서 열 집 중 네 집만 집이 있고, 나머지 여섯 집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도 내집을 장만한 47.6% 보다 훨씬 많은 52% 이상이 무주택자로 남의 집을 전전하고 있다.
  
  집은 남아도는데 자기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국민 절반이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집부자들이 집을 평균 3채씩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전체 세대의 1.7%에 불과한 27만명의 집부자들이 다섯 채에서 스무 채까지 집을 갖고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 집을 두 채 넘게 갖고 있는 세대는 44만세대로 이들은 평균 3.24채씩 모두 141만채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강남지역은 5만5천세대가 20만호를 갖고 있어 한 집당 3.67채씩을 갖고 있다.
  
  둘째, 주기적인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소득에 비해 집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내집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보면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내집이 얼마나 머나먼 존재인지 알 수 있다.
  
  한국조세연구원(2004.6)에 따르면, 주요국가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 평균은 약 2.5배이고, 주택비용이 높은 호주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3(Hobart)~8배(Sydney)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3~10배에 달한다. 도시의 경우 가처분 소득을 3천만원 주택가격을 1억5천만원(3억원)으로, 농촌의 경우 가처분 소득을 2천만원 주택가격을 6천만원으로 가정한 수치이다.
  

  ③ 서울에서 내집마련, 사무직 22년, 기능직 24년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내집을 마련하는 데 실제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
  
  먼저, 내집을 장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통계청이 이미 내집을 장만한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1987년에 내집을 마련하는 데 걸린 기간은 결혼 후 8년 5개월이었지만 1997년 이후 현재까지는 10년~11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서너차례 이사를 다닌 후 내집을 장만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다섯차례 정도 이사를 다닌 뒤에야 내집을 장만했고, 1980년대에는 30대에 내집을 장만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마흔이 넘어서야 집을 장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집마련 조달비용 중 돈을 저축해서 조달한 것은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집값의 4분의 1 이상을 부모의 상속재산이나 가족의 보조를 받아 충당했고, 나머지 4분의 1은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상속이나 가족의 도움에 빚까지 지지 않고는 이 기간 안에 내집을 장만할 수 없고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내 힘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한 데 따르면 세계최고 수준의 부동산 가격을 뽐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자신의 힘으로 25평 서민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고졸자는 24년, 대졸자는 15년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2평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고졸자가 31년 3개월, 대졸자는 20년 4개월이 걸린다.
  
  또한 가구당 월 소득 467만원 - 월 지출 386만 7천원(통계청, 2004년 1분기)인 전문직이 25평을 장만하는 데는 13년 8개월이, 월 소득 207만 1천원 - 월 지출 168만 1천원인 단순노무직은 27년 8개월이 걸렸다. 준전문직은 14년 6개월, 사무직은 22년 5개월, 서비스직은 27년 6개월, 기능직은 24년 10개월이 걸린다.
  

  ④ 무늬만 임대주택, 실제 장기임대주택 겨우 2.5%
  
  하물며 달팽이도 ‘내집’이 있는데,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내힘만으로 내집을 장만하는데 짧아야 14년, 길면 30년 가까이 걸린다면, 일러도 40대고 여차하면 50대가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인생의 목표가 내집마련이 되고 마는 너무나 슬픈 일이다.
  
  대다수 사람이 내힘만으로 40대에도 내집을 장만하는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내집이 없어 전세로 월세로 떠돌아다녀야 하는 전체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임대료가 기다리고 있다. 셋방 사는 사람들이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통계로는 연간소득 대비 연간 임대료 비율(RIR)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간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은 21.3%로 선진국의 16%에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물론 안심하고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꼭 ‘내집’일 필요는 없다. 선진외국의 경우 자기집이 없어도 국가나 지방정부 등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비교적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 주요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대비 7~36%에 달해 국민의 주택 선택권을 넓혀주고 있을 뿐 아니라, 내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장기간 싼 가격으로 임대해서 살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집없는 서민들이 싼 값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 공공임대주택비율이 매우 낮아서 의미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말까지 공급된 임대주택은 공공ㆍ민간임대를 통 털어 전체 주택의 8.9%인 115만호이지만,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인 단기임대주택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임대주택은 입주 후 최저 2.5년이 지나면 분양돼 사실상 내집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임주주택이라 보기 어렵고 사실상 후분양 아파트이다.
  
  따라서 외국의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에 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0년 이상 임대되는 실질적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공급한 33만호밖에 없으며, 이는 전체 주택 1299만호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 값싼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미국이 재정보조 하에 임대료 보조제도를 중점적으로 운용하고 유럽국가들은 모두 임대료 보조제도를 병행하며 운용하는 등 전체 가구의 6.3~24.3%에 해당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하여 매월 3만3천~5만5천원씩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액수가 너무 적고, 혜택을 보는 가구도 71만8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4.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⑤ 바람처럼 뜬구름처럼 떠돌아다닌다
  
  내집 장만도 어렵고 외국같은 장기임대 공공주택도 없는 현실에서 한국의 서민들은 비싼 임대료와 집없는 설움에 시달리며 바람처럼 뜬구름처럼 남의 집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집값은 2배 올랐지만 전세는 3.3배나 올랐고, 특히 단독주택 전세는 5배나 올랐다.
  

  전세나 월세ㆍ사글세방을 얻어 사는 2천만명 615만 무주택 가구의 거주기간을 보면 3년 미만이 68.9%에 달하고 있어 세 가구 중 두 가구는 한 집에서 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사를 다니고 있다. 1년도 살지 못하고 집을 옮긴 가구도 전체의 3분의 1(31.7%)에 달하고, 전체의 57.5%가 2년을 채 살지 못하고 이삿짐을 싸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사 다니기 세계최고’라는 또 하나의 불명예스런 금메달을 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1995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거의 매년 이동하였다.(통계청, 1995, 인구이동통계연보 : 7). 그 중 19.4%는 직장 때문에 이동하였지만, 48.5%는 주택 때문에 이동했다.(통계청, 1989, 인구이동통계연보) 같은 기간동안 일본은 5.4%, 대만은 8.1%만이 매년 이동한 데에 불과하였다.(정희남ㆍ진정수, 2003) 최근 들어 이 같은 추세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아직도 인구의 5분의 1 가까이가 매년 이동하고 있다.
  

  ⑥ 최저주거기준 미달 1천만명 … 동물이나 살 집에 산다
  
  부동산 투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맨 밑바닥 소득계층들이다. 우리나라 헌법 35조는 국가가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5조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저주거기준이란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주거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2004년 6월 건교부 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은 표와 같다.
  
  그러나 전체가구의 23.1%에 해당하는 330만6천가구 줄잡아 1천만명에 달하는 맨 밑바닥 사람들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서 살고 있다. 그 가운데 112만 가구는 단칸방에 살고 있다. 최저기준 미달가구의 46%(152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그 중 절반 가까운 73%는 서울에 살고 있다.
  

  최저기준 미달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면적,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시설 등 모든 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서 크게 밑돌고 있다.
  
  일반가구의 주거면적이 평균 19.1평인데 비해 미달가구는 3분의 2 크기인 13.1평이었고, 1인당 주거면적과 방당 가구원수도 각각 6.2평, 1.23명으로 일반가구의 7.3평과 0.98명에 비해 주거밀도도 훨씬 높았다. 일반가구의 36.6%가 아파트에 사는 반면 미달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6.0%에 지나지 않았고 83.8%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다.
  
  시설도 일반가구에 비해 훨씬 엉망이다. 일반가구는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목욕탕이 갖춰진 정상적인 집에 사는 비율이 87%가 넘지만, 미달가구는 수세식 화장실이 갖춰진 곳은 29%밖에 안 되고, 온수가 나오는 목욕탕을 갖춘 집에 사는 비율도 절반밖에 안 된다.
  
  일반가구는 지은 지 13년 정도 되는 집에 사는데, 미달가구는 지은 지 22.2년이나 된 낡은 집에서 살고 있다. 미달가구 중 42.9%가 자기집을 갖고 있는데(일반가구는 54.2%), 자기 집이라 해봤자 좁고 낡고 수세식 화장실조차 안 갖춰진 초라한 곳이고, 그 가운데 71.5%는 20년이 넘도록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집조차 없이 셋방살이하는 사람 비율은 53%로 일반가구에 비해 10%이상 많고, 특히 월세 사는 사람의 비율은 두 배 이상 높았다.
  
  부동산 투기 유령이 50여년째 떠도는 대한민국. 집을 필요로 하는 가구 보다 지어진 집이 더 많아 남아돌지만, 1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간이 사는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처절한 조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손낙구/심상정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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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70%가 부동산, '부동산 대물림'/ 손낙구

  상속재산 70%가 부동산, '부동산 대물림'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3)] 심화되는 양극화
  2005-06-15 오전 9:09:40

 

4. 불로소득과 부동산 세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얼마나 생겼고, 누구에게 돌아간 것일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또는 자본이득) 개념과 관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땅값 상승분 중에서 땅 소유자가 직접 투자한 것을 제외한 증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투자에서 비롯된 편익증진,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 지가상승으로 얻게 된 우발적인 이익 모두를 개발이익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김용창, 2003)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극심한 소유편중 때문에 그 이익은 부동산을 독점한 땅부자 집부자가 독식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발생한 개발이익(자본이득)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 또 투기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은 제대로 걷는 것일까.
  
  ① 땅투기 불로소득 20년동안 1284조
  
  국토연구원 정희남ㆍ김승종 연구원과 박동길 한국토지공사 대리가 함께 추산한 데 따르면 1980년도에는 땅값총액이 134조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1419조원으로 증가하여 21년 동안 땅값이 올라 발생한 개발이익은 1284조원에 달한다.
  


  앞의 연구 결과가 토지매매와 상관없이 땅값 상승에 따라 단순 발생하는 개발이익 또는 자본이득 즉 미실현 이득에 대한 추산이라면, 이정우(1991)는 토지를 매각했을 때 물가상승분을 감안하고도 발생한 ‘실현된 자본이득’이 표와 같이 12년 동안 157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분야는 관련통계가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거의 나온 게 없어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계가 많지만 전체주택 중 일부인 아파트 시가총액에 대한 부동산정보업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시가총액 변동에 따른 자본변동을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표 1-35>와 같이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2000년 4월 조사(3월31일 기준) 결과 353조였으나 5년 뒤인 2005년 4월 조사 결과 1000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년 사이에 전국 아파트 가격 시가총액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은 646조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파트 매매와 상관없이 시세변동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이다.
  
  ② 투기 앞에 맥 못 추는 조세제도
  
  만약 이러한 자본이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었다면 계층간 갈등은 완화됐을 것이며, 적절한 수준의 과세가 이뤄졌다면 빈부격차나 사회갈등 역시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땅과 집을 일부 부유층이 독점함으로써 부동산값이 올라 생긴 자본이득을 이들이 독식하게 되고, 그 결과 땅을 갖지 못하거나 조금 갖고 있는 사람과의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조세제도의 한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이득 또는 개발이익 환수는 취득ㆍ보유ㆍ처분 단계별로 거두는 과세적 방법과 토지공개념을 통한 환수, 기타 부담금 제도를 통해 이뤄졌으며 1980~2001년 동안 환수된 실적은 <표 1-36>에 제시된 한 연구결과에서 잘 나타나있다.
  
  이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규모는 1980년 5550억에서 2001년 18조원으로 늘어나 32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21년 동안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1284조원에 비해서 개발이익 환수총액(이전과세 + 취득과세 + 토지부담금)은 총 113조원에 지나지 않아 개발이익 대비 8.8%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중에서 개발이익 환수수단이라 보기 어려운 취득세 등 이전과세를 제외하면 환수수준은 6.1%로 떨어지며, 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평균 70~80% 수준에 머문 현실을 감안하면 환수수준은 이 보다 훨씬 낮은 4.6~6.6%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표1-37>에 나타난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금 현황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보면 표와 같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나 보유하고 있을 때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와 그에 따른 가격폭등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규모가 너무 작아 대부분의 이득이 부동산을 독점하고 있는 부유층에게 돌아감으로써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놓고 있는 것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조세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나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과표(또는 공시지가)가 실제 시장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합토지세(1990~2004)의 경우 공시지가에 적용비율(과세표준 현실화율)을 곱한 뒤 법정세율(0.2~5%)을 곱해 적용해왔는데, 우선 공시지가 자체가 2000년 이전은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최근 5년간 현실화율을 높였다 해도 70%대였으며 올해 들어서야 90%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시가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시가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도입된 1990년 적용비율(토지과표 현실화율)은 15%에서 시작돼 15년이 지난 시점까지 30%대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따라서 토지과표는 높게 계산해도 시장가격의 20%대를 넘지 못했던 것이다.
  

  시가반영률이 낮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세의 과표인 시가표준액은 1㎡당 신축건물기준가액에 몇 가지 지수와 면적을 곱한 뒤 산출하고, 여기에 법정세율(0.3~7%)를 곱해 적용해왔다. 건물과표현실화율은 아래 표에서 보듯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떨어져 실제 가격과 거리가 멀어져왔다. 기준가액(㎡당)이 2002년 16만5천원, 2003년 17만원이었지만 이는 해당년도 실제 건축비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까지 종합토지세(토지)와 재산세(건물) 등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액)이 0.12%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선진국이 대략 1% 내외이니 우리나라는 그 8분의 1도 안 되는 셈이다. 실효세율이 0.12%라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 1억원 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보유세를 100만원 정도만 낸다는 뜻이고, 이 1억원조차 실제 가격에 못 미치는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은 이 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이다.
  

  또한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표가 되는 기준시가도 2005년 정부발표를 보면 ‘적정시가’의 70~80%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뿐 아니라 상속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의 과표로, 건물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뿐 아니라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의 과표와 취득세ㆍ등록세의 최저과표로 활용돼왔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온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05년의 경우 91% 수준으로 높였으나, 그에 따라 토지관련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과표 상승분을 일정 비율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부동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이 실현되는 길은 멀고 먼 길이 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단계에 대한 과세 보다는 거래단계에 대한 과세가 중심이 되는 부동산 세제체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보유세가 63.9%~98.3% 규모이고 거래세는 1.7%~36.1%이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거래세가 70%가 훨씬 넘고 보유세는 20%대에 머물고 있다. 다른 지표를 봐도 외국의 경우 토지 보유에 대해 훨씬 높은 비율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보유단계의 과세율이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가 불로소득이 발생해도 계속 갖고 있게 되며, 그 결과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이밖에도 부동산 세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부동산 소유가 극도로 편중돼있는 가운데 가격이 폭등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를 환수할 조세체계조차 큰 구멍이 나있어 부동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발생한 불로소득은 누구에게 돌아갔고 이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은 전체 자본이득의 약 10%를 가져가고(현진권에 따르면 법인 즉 기업은 가격기준으로 전체 사유지의 12%를 소유하고 있음), 나머지 90%를 일반 소유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유자 중에서는 상위 5%가 자본이득의 약 60%를, 상위 20%가 80%를 가졌다. 이것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을 제외한 것이고 무토지 국민을 포함했을 때는 상위 1.3%의 부유층이 모든 자본이득의 60%를, 상위 3.9%가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강수(2005)가 건설교통부 추계 발표 전국 지가 변동률을 사용해 토지자본 이득을 추정한 데 따르면, 2001~2003년 사이에 발생한 토지 자본이득은 연평균 약 70조원으로 3년동안 212조에 달한다. 전강수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층 1%(약 10만명)가 토지과표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연간 약 32조원의 잠재적 토지 자본이득을 획득(1인당 3.2억원)한 것이다. 상류층이 더 높은 양질을 땅을 갖고 있다는 점, 자본이득 뿐 아니라 지대소득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류층의 소득은 더 늘어날 것이다.
  
  앞서 살펴본 2000.4~2005.4 사이 아파트 시가총액 변동으로 발생한 자본이득 647조를 누가 차지했는지는 역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추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주택소유와 관련한 유일무이한 자료인 행자부 ‘세대별주택소유현황’에 포함된 아파트 소유관련 통계와 연계해 가능한 범위에서 논의를 전개해볼 수밖에 없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수는 5백7만9,778호이며, 아파트를 보유한 세대(+개인)수는 4백4십7만7,831세대(명)로 1세대당 1.13호씩 갖고 있다. 따라서 단순논리로는 5년 동안 가격폭등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세대당 평균 1억443만원(1년 평균 2천887만원)씩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보유 세대(개인) 중 49만685세대(개인)는 아파트를 2채에서 20채씩 갖고 있으므로 소유한 아파트수에 따라 자본이득의 규모는 차이가 나는데 그 추정 결과는 <표 1-46>과 같다.
  
  한편 이 추정은 아파트 평수나 아파트 가격 차이를 무시하고 보유 아파트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아파트는 지역마다 가격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지역별 조건과 보유 평수를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로는 이를 감안해 자본이득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행자부 세대별주택소유현황에 첨부된 강남권 소재 아파트 소유현황을 활용해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서울 강남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본이득 규모와 수혜가구를 추정해 보면 <표 1-47>과 같다.(물론 여기서도 평수를 고려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시가총액은 2002년4월~2005년4월까지 3년 동안 67조원이 올랐다. 또 행정자치부 ‘세대별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강남아파트는 총 23만7찬925호이고 이를 소유한 세대(개인)는 20만7천975세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자본이득은 한 세대당 1년마다 1억 1395만원꼴로 돌아간 셈이며, 보유 아파트수에 따른 자본이득 규모를 계산하면 <표 1-48>과 같다.
  

  결국 전국의 아파트의 경우 1년간 발생한 자본이득이 평균 2천887만원인 반면, 강남권 아파트는 1년간 평균 1억139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가격이 비싸고 상승 폭도 큰 부유층 거주 아파트가 전국 평균의 4배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을 누린 것이다.
  

  5. 부동산 투기와 빈부격차
  
  ① 통계의 빈곤
  
  앞에서도 지적했던 ‘부동산 통계의 빈곤’은 ‘전체통계의 빈곤’으로 이어져 빈부격차 통계가 실제 빈부격차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통계로는 지니계수(Gini)계수를 널리 이용하고, 지니계수가 1.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며 0.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뜻한다. 그러나 지니계수가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측정됐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 현재 통용되는 소득분배에 관한 지니계수는 주로 부동산을 포함한 부나 자산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소득, 그 중에서도 주로 노동자가구의 소득격차를 주로 담은 수치라 하겠다.
  
  부(wealth)는 그 자체가 빈부간 경제적 격차를 초래하고, 부가 낳은 재산소득이 다시 소득 불평등을 일으키며, 자산가격 상승이 있으면 자본이득(capital gains)라는 소득이 생겨 다시 부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은 소득분배와 표리관계를 이루며 경제적 불평등의 중요한 고리로 작용하게 된다.(이정우ㆍ황성현, 1998)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소득분배 보다 부의 분배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나 부 또는 자산에 대한 통계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과 집 등 부동산에 대한 통계가 부실하고, 부와 소득을 연결하는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② 벌어지는 빈부격차, 악화되는 소득분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내는 공식통계 중 소득분배 정도를 측정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은 통계청이 1963년부터 매월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와 1991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 두 가지가 있다. 가계조사는 소득불평도의 변화 추세를 매년마다 살필 수 있는 반면 주로 노동자 가구(그것도 1인가구는 제외한)에만 해당되는 조사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비해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인가구는 물론 농어민가구까지 포괄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고 조사항목도 많은 반면, 비용문제로 5년에 한 번씩 조사(현재까지 세 번 조사)하니 매해 변화흐름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부와 자산의 격차를 담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좁의 의미의) 소득(income)만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 추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주로 도시노동자가구 소득격차(그것도 1인가구를 제외한)를 반영한 통계이지만 가계조사를 기초로 뽑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지수는 계속 확대돼 악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0.3대를 기록하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때 0.2대로 떨어져 다소 나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다시 악화돼 도시노동자가구 내부의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인 상위 10%의 소득의 저소득자인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10분위배율과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도 2005년 1/4분기 현재 각각 10.26과 5.87을 기록해 1982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소득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하위 10%와 20%의 소득의 5.87배와 10.26배의 소득을 고소득층이 올린다는 얘기이다.
  

  통계청이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노동자가구 뿐 아니라 농어가를 제외한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 등 비노동자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로 확대해 뽑은 결과는 더 심각하다. 2005년년 1/4분기 현재 상위 10% 고소득자의 소득은 하위 10% 저소득자 소득의 18배에 달하고, 상위 20% 소득도 하위 20% 소득의 8배에 이르며, 지니계수로 본 불평등 정도도 더 심각하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서 제외된 농촌가구의 5분위배율은 1998년 7.2에서 99년 8.0배, 2000년 7.6배, 2001년 8.0배, 2002년 8.9배를 기록하다 2003년 현재 12.3배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05.6.7) 이를 포함할 경우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③ 소득격차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한편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가처분소득(국민연금ㆍ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로부터 공적이전을 받고, 정부에 조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뽑은 뒤 OECD 가맹 국가들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의 빈부격차는 OECD 가맹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또는 멕시코ㆍ미국에 이어 세 번 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빈부격차 부추기는 부동산 빈부격차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통계청 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불평도 조사는 빈부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부와 자산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격차 통계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10년 주기로 네 차례에 걸쳐 폭등해 생긴 부동산 불로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빈부격차의 실상이 실제보다 심각하지 않게 수치화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정부의 최초의 토지소유 분포도 통계인 토지공개념위원회의 발표 결과를 봐도 1988년 현재 면적기준 토지소유 불평등 지니계수는 완전 불평등에 가까운 0.849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부와 자산을 제외한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만을 조사한 통계청 가계조사에 근거한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는 0,3대에 고정돼 있었다. 같은 해를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지수도 소득 불평등 지수를 훨씬 뛰어넘는 0.5와 0.6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 외에 대우경제연구소가 1993년 민간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소득과 소비 관련 조사를 시작해 1998년까지 6년간 이어간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KHPS)가 있다. 물론 이 자료도 수십 수백억 대 거대 재산가들이 빠져 있는 등 한게가 있으나, 부동산 가치과 부동산 관련 세금, 금융자산 등 각 가구의 부의 보유상태에 관한 상세한 설문을 아울러 담고 있어 이를 근거로 통계청 조사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부와 자산의 소유 격차를 엿볼 수 있다.
  

  정부자료에서도 이같은 추세는 일부분이지만 반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산 지니계수가 1993년 0.489였으나, 10년만에 0.510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부동산을 일부 부유층이 독차지함으로써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이들이 독식하게 되고, 그 결과 땅을 갖지 못하거나 조금 갖고 있는 사람과의 빈부격차는 소득격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빈부간 격차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92.8%가 소득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이미지로 빈부격차를 먼저 떠올리는 국민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 제2차 여론조사 결과. 연합뉴스 2005.5.19) 이것이 바로 국민이 체감하는 빈부격차의 실상이며, 그 실상조차 통계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증유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의 독점, 이것이 한국사회에 남긴 결과는 극단적 빈부격차이다.
  
  ⑤ 상속재산 70%가 부동산.대물림되는 부동산 빈부격차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990년대 말까지 30여년 간 상속재산의 82%가 부동산이었으며, <표 1-55>에서 보듯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난 최근에도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가량인 67%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절반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같은 사정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손낙구/심상정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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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집 5-20채 차지한 집 부자 27만명&quot;/ 손낙구

  "집 5~20채 차지한 집부자 27만명"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2)] 누가 집을 많이 갖고 있나

 

프레시안 2005-06-14 오전 9:10:40

 

3. 부동산 소유 빈부격차
  
  널뛰는 땅값은 한 평에 1억3천만원대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금싸라기 땅도 만들어 내고 있다.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1번지 명동 스타벅스 자리로, 땅 한 평에 1억 38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3억원이 넘고, 이 곳 면적 51평의 땅값은 150억이 넘는다고 한다. 너무 비싼 임대료를 감당 못한 스타벅스는 최근 이사를 갔다고 한다.
  
  땅 한 평에 3억!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땅 한평 없이 집 한 칸 없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데 좁디좁은 국토를 독차지하고 열 채 스무 채식 차지한 집부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사는 집은 얼마나 하는 걸까?
  
  ① 좁은 국공유지 … 국토의 70%가 땅투기에 노출돼 있다
  
  전체 국토는 300억평이 약간 넘는데 그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30%가 채 안되고 나머지 70%가 넘는 땅은 사유지(민간ㆍ법인 소유)로 투기에 노출돼 있다.
  
  국공유지 비율은 싱가포르 81%, 이스라엘 86%,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 외국에 비해서도 낮을 뿐 아니라, 그마저 대부분 임야와 도로ㆍ학교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주거용ㆍ상업용ㆍ공업용 등의 도시용지 보유비율은 0.1%에 불과한 실정이다.(정희남ㆍ진정수, 2003)
  
  이 때문에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의 계획권과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부과 등의 과세권처럼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것뿐이다.
  


  ② 땅부자 1.3%가 사유지 65% 차지
  
  그렇다면 전 국토의 70%가 넘는 사유지는 누가 얼마만큼씩 갖고 있을까? 정부는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토지소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소유통계는 투기가 극에 달해 사회가 흔들흔들할 때서야 한 두가지 겨우 발표되는 식이다. 제3차 부동산 투기 파동으로 땅값이 하늘로 치솟아 전국을 뒤흔들던 1980년대 말 토지소유 관련 통계가, 제4차 부동산 투기로 집값을 폭등하자 주택소유 관련 일부 통계가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씩 공개됐을 뿐이다.
  
  그래서 제3차 부동산 투기 파동 때 발표된 ≪토지공개념위원회 연구보고서≫(1989)의 면적기준 토지소유실태가 2005년 5월 현재까지 땅 소유와 관련된 유일한 정부 발표 공식통계이다. 그 후 현진권(1996)이 가격기준으로 1993년 현재 소유실태를 분석한 것을 비롯해 연구자들이 추산한 통계가 있어 미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포함해 대다수 연구결과는 토지공개념위원회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면적기준으로 보나 가격기준으로 보나 우리나라 땅은 극소수 땅부자들이 독점하고 있고, 대다수 서민들은 땅을 단 한 평도 갖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 땅만을 갖고 있다. 이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 서울 등 대도시 시민 70% 이상은 단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은 가운데(이정우ㆍ이성림 2001, 토지공개념위원회보고서 1989), 대다수 땅은 일부 땅부자가 독점하고 있다.
  
  둘째, 나머지 절반의 가구만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나 상위 5%의 땅부자가 국토 사유지의 절반 이상(연구결과에 따라 44~68%)을 소유하고 있고, 하위계층 50%가 소유한 땅은 일부(0.8~6.4%)에 지나지 않는 등 땅 가진 사람 안에서도 소유편중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 통계는 땅을 한 평도 갖지 못한 절반의 가구를 제외한 통계이므로 이들을 포함했을 경우 실제로는 상위 1.3%의 가구가 65.2%의 땅을, 상위 3.9% 가구가 87.7%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토지공개념위원회 결과 기준)
  

  한편 사유지는 크게 법인과 개인의 토지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구성비는 <표 1-28>과 같다. 가격기준 소유실태를 분석한 현진권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벌대기업에 소유가 집중된 탓에 법인토지 소유편중도는 개인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가장 최근인 2005년 2월 전강수가 지방세정연감과 지방세법이라는 두 가지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과세표준액 기준의 토지소유 평중도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과세연도 기준 2002년(2001년 초) 현재 상위 1%가 전체 토지(금액기준)의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5%가 소유한 토지는 59.1%, 상위 10%가 소유한 토지는 7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종합토지세를 내는 토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므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전체 국민을 포함해 계산하고, 또 법인 소유 토지 가운데 명의 신탁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토지 소유 편중도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③ 전국 땅, 절반 50~60대 보유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처별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토지ㆍ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행정자치부 내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 뒤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 2월 15일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ㆍ세대별 부동산 보유현황, 소유권 변동사항과 보유세 과세현황을 한눈에 파악관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센터는 2월16일 경기도내 거주지별 토지ㆍ건물 소유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3월22일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별 부동산 소유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땅의 18%(서울면적의 14배)를 서울사람이 소유한 것을 비롯, 경기도 15%, 경북 11% 등 서울ㆍ경기ㆍ경북 거주자가 전국 개인별 토지의 44%를 소유하고 있다.
  
  또 전국 땅의 51%를 50ㆍ60대가 소유하고 있고,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8.4㎢)의 21배인 179㎢(5천400만평, 국토의 0.3%)에 달하고 10세 이하인 어린이들도 여의도 5배에 해당하는 42㎢(1천200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수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과연 토지소유 구조가 드러나게 될지 주목된다.
  
  ④ 신흥 땅부자 외국인, 청주만한 땅 23조원어치 보유
  
  1998년 6월 부동산 시장을 개방해 외국인도 한국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자 외국자본은 돈이 되는 땅과 건물을 계속 사들였다. 외국인 소유 땅은 계속 늘어 2005년 3월 말 현재 현재 160㎢(4842만평), 금액으로는 23조6932억원으로, 여의도 면적(8.5㎢)의 18.8배, 충북 청주시 면적(153.4㎢) 보다 큰 크기에 달하고 있다.
  

  ⑤ 집 5~20채 차지한 집부자 27만명
  
  다른 부동산 관련 통계와 마찬가지로 집 소유 관련 통계도 매우 부실하다. 다만, 제4차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3년 10.29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2002년 말 기준 세대별 주택소유현황을 내놓아 그 대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자치부 세대별 주택소유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주민등록 세대는 1,673만 세대이고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1370만호이다.
  
  둘째, 1370만호의 주택을 갖고 있는 총세대수는 832만 세대이다.(평균 1.65호 소유) 따라서 전체 세대의 절반이 넘는 841만 세대(50.3%)는 '집도 절도 없는' 무주택자이다.
  
  셋째, 자기 집이 있는 832만 세대 중 1세대 1주택은 556만 세대이다.(전체 세대의 34.1%)
  
  넷째,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1세대 다주택은 276만세대(전체 세대의 16.7%)로, 이들이 차지한 집은 모두 814만호(전체 아파트의 71%)이다. 집부자들이 평균 집을 세 채(2.95호)씩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들 집부자 중에서 집을 5채씩 차지한 세대는 11만5천세대, 6채~10채를 차지한 세대는 14만세대에 이르고, 3만 세대는 11채에서 20채가지 독차지 하고 있다. 결국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데, 전체의 1.7%에 불과한 29만세대가 집을 다섯채에서 스무 채까지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⑥ 비싼 집에선 누가 살고 있나: 재벌,언론사주,종교단체...
  
  비싸고 좋은 집을 다섯 채 열 채씩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 물론 정부는 개인신상보호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 일부가 <표 1-32>와 같이 공개돼 있는 정도이다.
  
  2005년 4월과 5월 건교부와 국세청이 잇따라 발표한 집값 공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들은 대부분 재벌회장과 기업인, 언론사 사주 소유였다. 또 강남과 성북, 용산 일대에 집중돼 있었다.
  
  제일 비싼 집 1~ 2위는 공시가격으로 74억과 66억이 넘는 이태원동과 성북동에 있는 저택인 데 두 채 모두 삼성재벌 이건희 회장 소유였다.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집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53억짜리 저택인데,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집이었다. 이밖에 현대ㆍ한국타이어ㆍ금호 등 재벌회장들과 종교단체 등 우리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최상위 부유층들이 포진돼 있다.
  
  가장 비싼 집 서른 채는 11억~74억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시가격일 뿐 시가는 훨씬 비싸다.
  
   
 
  손낙구/심상정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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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높으신 분들, 65만원으로 한 달 살아보소&quot;

 
"높으신 분들, 65만원으로 한 달 살아보소"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회] 고달픈 현실 증언 잇따라

      프레시안 2005-06-16 오후 6:25:42

 

 지난 4월15일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이달 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측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확보를 요구하는 노동계 간의 한 판의 총성없는 전장으로, 올해도 최종 결정 시한이 임박해오자 노·사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6일 저임금 노동자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로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회'를 마련했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실에서 진행된 증언대회에 참여한 아파트 경비·미화원,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생 등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아파트 미화원, "높으신 분들, 65만원으로 한 달 살아보소"
  
  윤 모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불황으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말 서울 지역 한 아파트 미화원으로 취업했다. 가게를 정리하고 보니 번듯한 직장은 너무 멀리 있었고, 당장 갚아야 하는 빚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아파트 미화원을 택하게 됐다고 윤씨는 말했다.
  
  윤씨는 청소 일을 하다보니 일을 하다가도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고개를 숙이는 등 창피함이 여전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적은 임금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한 달 수입이 총 65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나면 61만원이 손에 쥐어진다고 한다. 65만원은 2004년 최저임금(월 64만1천8백40원) 수준인 셈이다.
  
  윤씨는 미화원일을 하다가 처음 '최저임금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윤씨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월급을 강제하는 것으로 안다"며 "높으신 분들 중에 65만원 돈으로 한 달을 날 수 있는지 한 번 살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16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최정 임금 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모자이크는 증인의 요청에 따라 처리됐다. ⓒ프레시안

  아파트 경비, "도급업체는 인건비 따먹는 회사"
  
  윤씨에 이어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60대 노동자가 증언에 나섰다. 서울 강남 대치동 모 아파트에서 경비일을 한다는 방 모씨다. 방씨의 증언은 건설 도급계약에서 이용되는 제도인 '최저가낙찰제'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무게가 실렸다.
  
  방씨는 아파트 직영업체가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도급업체는 인건비를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 경비들 사이에서는 도급업체를 "임금 따먹는 회사"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며 밤에는 1평도 안되는 좁은 관리실에서 잠 못자고 일하다보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집에 들어가면 생리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급급해 남들처럼 주변 경조사도 챙기기 힘들 지경이라고 방씨는 호소했다.
  
  방씨는 "아내가 전업주부여서 부수입없이 가계를 꾸린다"며 "이 일 아니면 무엇을 하겠나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꾹 참고 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가 한달 뼈 빠지게 일을 하면 한 달에 1백20만원은 받아야 최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청중에게 되물었다.
  
  지하철 청소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인상해도 제대로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일을 했던 이 모씨는 도급계약 구조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지급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발했다. 이씨는 "최저임금이 매년 9월에 인상되지만 용역업체는 지하철 공사에서 인상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틴다"며 "지하철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은 법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매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두고 매년 용역업체와 줄다리기를 하지만, 매번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액 지급하는 대신 편법을 통해 이를 피해간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는 "업체는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을 이용한다"며 "지난해에는 노조가 2004년 최저임금 인상분 13.1%를 반영한 10만3천원 임금인상안을 내놓았지만, 업체는 근무시간을 월 30시간 단축을 통해 8만5천2백원 인상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두고 매년 벌이는 업체와의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원청의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 연대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지하철 공사처럼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기업에서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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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악 행보 중지해야/ 천규석

농지법 개악 행보 중지해야

 

 

 

지난해 6월 농림부는 농지법 중 개정 법률안을 내놓았었다. 농업기반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담당기관이나 새로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 농업생산자에게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비농민 도시인들이 농지를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농업주체인 농민이나 농민단체보다 제3자 격인 시중언론들과 소수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와 비난 속에 그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보류되고 있지만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는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도시자본 농지 무제한 소유

많은 언론들과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농지은행을 통한 5년 임대 뒤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도시자본의 무제한적인 농지소유와 매매 그리고 이용의 허용은 헌법 제121조 1항의 경자유권과 소작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고위공직자들의 경력 검증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편법을 통한 도시자본의 농지소유와 투기행위만도 도를 넘치고 있다. 그런데 이 도시자본의 토지투기와 파괴를 이제는 법을 고쳐서 합법화 해주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근원을 따지면 모두 개방농정 탓이지만, 농림부의 농지법 개정을 위한 변명대로 농사를 계속 지어갈 영농후계자가 사라져 가는 등 우리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하여 농지법의 개정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정은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지를 지키는 방향과 목표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농산물의 생산원가 구성에서 농지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러므로 개인이 땅을 사서 짓는 농사로 농지 값이 매우 싼 미국이나 농지 값은 없고 낮은 임대료만 있는 사회주의 중국의 농산물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지를 지키기 위한 명분의 농지은행제도의 농지는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아주 낮은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는 농지라야 한다. 그러자면 5년 간 농민에게 임대한 뒤 매매와 전용파괴를 허용하는 도시자본에 의한 농지은행이 아니라 정부재정으로 은퇴한 농민의 농지를 적정 값에 구입하여 소농이나 기업농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농지은행을 먼저 설립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농지은행제도를 설립하자는 제안에는 재정조성의 어려움을 들고나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 농업과 농지를 지킬 당국자의 마음이 없는 것이지 정부에 재정이 없을 리는 없다.

“토지소유상한제 재도입을”

이런 농지은행제도와 함께 반드시 재도입되어야 할 토지제도는 토지소유상한제다. 이것을 왜 재도입이라고 했느냐하면 1949년 농지개혁이후 1996년까지 우리가 실행했던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시장 개방협상이후 영농 면적의 규모화로 우리농산물의 국제시장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이 소유상한제를 폐지한지 올해로 10년째다. 기대한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고, 농지의 소수집중도는 확실히 높아졌다. 토지의 소수인으로의 집중은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이 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남발하는 각종 개발정책에 따른 지가폭등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과거 행적 검증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그 재산을 몇 십, 몇 백억대로 불려주는 수단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각종 개발공약으로 투기를 오히려 조장해놓고 그것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각종세수를 증대해 갈 구실들만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고도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있고 개혁정부가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토지소유상한제부터 반드시 재도입하여 소농을 보호 지원해야 한다. 소농을 몰락시킨 나라 치고 제대로 된 민주국가는 하나도 없다.

/천규석(농민·대구한살림 이사)

 

경남도민일보 2005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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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농지법 개정, 투기의 합법화다&quot;

"농지법 개정, 투기의 합법화다"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7> 무너지는 삶의 근간

 

프레시안 2005-06-07 오전 10:00:32

 

<프레시안>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농지제도 연석회의)'와 공동으로 최근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통해 촉발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공론화하는 기획을 마련한다.
  
  이번에는 고려대 강수돌 교수가 글을 보내왔다. 그는 현재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 서창캠퍼스 주변 마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현재 기업도시, 행정도시등 경제 살리기란 미명하에 개발독재식의 난개발이 재연되고 있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 교수는 이번 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사람들의 농지 소유를 허하고, 농사 짓는 이들을 농토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농업 포기 정책이 어떻게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농업과 농촌을 피폐화시키는지 조목조목 설명한다. 편집인.
  
  '투기 합법화'한 농지법 개정, 오는 6월 임시국회 처리
  
  2004년 11월부터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사람들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려 시도하는 중이다. 저항하는 여론 탓에 2005년 6월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루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농지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농지에 도시자본을 끌어들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식의 기본 사고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이에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농지법 연석회의)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부의 농지법 개정 움직임, 쌀시장 개방 협상에서의 이면합의,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의미를 돌아보고 빈사 상태에 처한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중이다.
  
  사실 작년인 2004년 2월에 나온 ‘농촌ㆍ농민 종합대책’은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농촌과 농민을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이다. 이에 따르면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현재 헌법까지 유지되어 온 경자유전 원칙이 무참히 깨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나마 정부가 농민 보호를 위해 시행해온 벼 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할 것이라 한다.
  

ⓒ프레시안

  "농림부, 농촌 지역의 '개발' 주관부서로 등장"
  
  돌이켜보건대, 2003년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열사가 WTO의 자유무역 체제와 쌀 개방에 반대하며 자결한 것은 이미 이러한 세태를 미리 내다본 일이었다. 이 세계사적 사건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는 채 2003년 10월의 국무회의에서는 ‘농립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얼토당토 않게 ‘삶의 질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했다.
  
  한마디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돈이 안 되는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여 농림어업인을 농어촌 본연의 터전으로부터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행자부가 아니라 농림부(농업기반공사)가 농촌 지역(전국의 읍ㆍ면) ‘개발’의 주관부서로 등장하게 되었다.
  
  마침내 2003년 11월에는 농업을 그만두는 고령 농업인에 대해 보조금(헥타르당 월 24만원을 70세까지)을 지불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런 방식이 쌀 개방 협상, 한-칠레 FTA 등 저항에 직면할 때마다 농림부는 폐농에게 돈을 주는 식으로 입막음을 하는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2004년 2월, ‘농촌ㆍ농민 종합대책’이 나왔다(한-칠레 FTA 발효 1개월 전). 이제 더 이상 ‘소규모 가족농’이 아니라 ‘대규모 기업농’만이 기계화, 효율화,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국가 정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기계화와 개발 개념이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과 농촌공동체를 초고속으로 파괴하고 있다.
  
  "농지법 개정, 투기자본의 농촌 유입길 틔우나"
  
  2004년 6월부터, 삶의 질과 무관한 ‘삶의 질 법’이 시행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7월에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간의 경자유전 원칙은 완전히 포기되고, 도시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도시의 투기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도 농토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니 도시 공단 지역에서 노조 문제나 노사관계 악화 등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이런 형국은 한 축에 규모농, 화학농, 특화농이 버티고 있고, 다른 축에 가족농, 생태농, 다품종농이 버티고 맞서 싸우려는 모양새다. 사실 전자가 정책적으로는 승리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IMF, 세계은행, WTO 체제가 선도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제 자본은 농업이든 교육이든, 의료든 문화든 그 어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돈벌이만 되면 무조건 들어가서 깨부순다. 농촌의 땅들이 자본에 의해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 그것은 결국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과연 무엇이 민초들의 건강한 살림살이를 담보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경자유전 원칙이 파기되어 도시인도 농지를 살 수 있게 되면 시골 농촌은 물론, 산간벽지까지도 도시의 투기꾼들에게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땅과 사람의 근원적 관계는 파괴되고 오로지 돈과 돈의 물신적 관계만이 온 사회를 휩쓸 것이다. 그만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병든 사회에서 살게 된다. 과연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자연과 공동체 관계 희생시켜 얻은 이익, 공무원과 토지ㆍ건설자본이 뜯어먹어"
  
  지금 시점에서 농지 땅값이 평당 5만원을 넘어가면 농사짓는 것보다 땅으로 팔아넘기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들 한다. 투기 자본이 아파트를 짓든 다른 개발을 하든 농촌으로 몰려들면 땅과 함께 성실히 살아온 농민들의 마음은 땅을 떠난다. 뭉칫돈이 두 눈과 마음을 가리기 때문이다. 이제 자연과 공동체적 관계를 희생시키고 거대하게 창조되는 높은 개발 이익을 일부 토지주와 공무원, 사업주들이 게걸스럽게 뜯어먹는다.
  
  내가 사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1리 마을은 바로 이러한 건설자본과 투기업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도시 바람이 부니까 가장 먼저 설치는 이들이 건설자본이라는 이름의 투기꾼들이다. 그들은 비교적 싼 값에 땅을 산 뒤 주변 경관이나 기존 주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3년간 고생하여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지은 뒤 2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20%만 남는다 해도 무려 500억원을 버는 셈이다. 한 달에 1천만 원 벌기란 서민들에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 어려운 1천 만원을 버는 이가 일 년 모으면 1억이다.
  
  이런 사람이 꼬박 500년간 한 달에 1천 만 원씩 모은 돈이 500억 원이 된다. 한 세대가 한 달에 1천만원씩 50년을 번다 할 때, 무려 10세대나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는 뜻이다. 이렇게 고수익을 올려주니 농촌은 오늘날 아파트나 골프장 등의 개발 붐 때문에 과히 전쟁 중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혹시 농업자본가들이 많은 땅을 사서 농업노동자를 고용하고 기계화 농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농업 뿐만 아니라 농업적인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전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마음의 고향 잃기 전에 '농지 투기법' 막아야"
  
  왜냐하면 농업이란 단순히 땅을 파서 농작물로 돈버는 이상의 근원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농업이란 한마디로 천지인의 협동과정이다. 이것이 기계화나 자본화 영농으로 전개된다면 결국은 천지인의 협동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천지인의 파괴로 갈 것이 뻔하다.
  
  이렇게, 이번 경자유전 원칙의 공식 파기는 농민의 농지 소유권에 대한 파기를 넘어, 땅과 사람과의 밀착된 관계에 대한 공식적 파기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먹을거리를 자립하기를 포기한 데서 올 경제적, 생태적, 보건적, 안보적 측면의 문제 상황을 넘어가는 문제까지 제기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는 피폐한 도시적 삶의 방식이 주는 비애와 공허함에 대한 완충물로 농촌에서의 삶의 경험이 어느 정도 윤활유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농촌의 땅과 밀착된 살림살이 방식이 기계화나 산업화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도 ‘마음의 고향’을 찾기 어렵게 된다. 이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갈 삶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나는 농지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이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다!
   
 
  강수돌/고려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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