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5/06/30

삼성, 지배구조 흔들 의원입법에 초긴장

  삼성, 지배구조 흔들 의원입법에 초긴장
  에버랜드 지분 매각 압박, CB헐값발행소송 판결임박
  프레시안 2005-06-30 오후 2:37:54

 

  삼성그룹의 기존 지배구조를 밑둥채 위협하는 의원입법이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 금융계열사 5% 초과지분 강제매각방안에 전전긍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6월초 국회에 제출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 5% 이상을 초과 보유할 경우 5년 내로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카드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없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25.64%)의 대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을 7.99% 갖고 있는 삼성생명도 5%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에버랜드는 사실상 삼성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따라서 지분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지분 25.1%를 보유한 비상장법인 에버랜드애서 출발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도 위협받게 된다.
  
  삼성 관계자는 3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하려면 그 많은 비상장 주식물량을 소화할 길이 없어 상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에버랜드가 상장될 경우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보유지분마저 5%로 축소되면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은 재벌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5% 이상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상대적으로 완화된 방안을 담고 있다.
  
  삼성측은 과거에 취득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에버랜드CB헐값발행 판결도 임박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지난 28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워크숍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소유를 예로 들면서 "금산법은 지분의 취득이 아닌 소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취득은 과거지만 소유는 진행형의 개념이라 소급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순환출자에 따른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해 초과보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도 "주식은 소유자체로부터 지배의 효력이 생기므로 법에서 규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이 아니라 매각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더 보유하고 싶으면 승인을 받고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산법 개정안에 따라 에버랜드 지분 매각에 대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지난 2월 선고연기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둘러싼 배임사건 결심공판이 내달로 잡혀있는 등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승선/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심상정, &quot;삼성에 금융실명제 알려준 관료 찾아내야&quot;

  심상정, "삼성에 금융실명제 누설 관료 찾아내야"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삼성 신화 위력 재확인"
 

프레시안 2005-06-30 오전 10:42:56

 

  "지난 93년 금융실명제 전격 발표 직전 삼성에 이 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관료가 현 정부의 고위관료로 재직하고 있다"는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국회 재경위원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심상정 의원, "금융실명제 누설 관료 규명.책임 물어야"
  
  심 의원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뉴스레이다>(진행 민경중 부장)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원 교수가 말한 것처럼 금융실명제 실시 정보를 삼성에 알려준 인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분명히 규명을 해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진행자는 "지난 28일 '삼성공화국'토론회에서 김기원 교수가 삼성의 인력 관리, 인맥 관리 방법을 소개하면서 현직 각료 중에 금융실명제 실시 정보를 삼성에 알려준 인사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을 알고는 계시는 건가요. 지금 국회의원에 있는 건지"라면서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듯한 유도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새언론 포럼이 주최한 '삼성공화국'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답하며,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또 '삼성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다 선'이라는 거의 이데올로기화된 신화의 위력을 재확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삼성, 공정위에 '위헌소송' 도전장

  삼성,공정위에 '위헌소송' 도전장
  공정위, "고객 돈으로 출자한 의결권은 규제 마땅"
 

프레시안 2005-06-30 오전 10:03:55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입법화된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 삼성그룹이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정부의 규제를 받는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까지 내며 반발한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그 배경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 공정위에 '위헌소송'으로 정면 도전
  
  29일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화재·생명 등 3개 계열사가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28일은 ‘이익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헌소 시한 마지막 날이어서 소 제기까지 삼성측도 상당히 고심했음을 시사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지나치게 축소해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위헌 소송이 제기된 공정거래법 규정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2008년 4월1일까지 15%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로 돼 있는 의결권 제한을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여 15%까지 낮추게 한 것이다.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1분기말 현재 규제 대상 지분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7.99%로 최대주주이고 삼성화재 1.39% 등 금융.보험사 지분 9.38%와 이건희 회장 1.91% 등 총수 일가 지분과 계열사인 삼성물산 4.43% 등 특수관계인 지분 8.34%까지 포함한 17.72%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금융 계열사 의결권이 15%로 제한되면 초과분인 2.72%는 의결권이 없는 상태로 보유하거나 일반인들에게 매각처분해야 한다.
  29일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3.73%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세분화돼 있지만, 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의 캐피털그룹을 비롯한 해외 대형펀드들이 연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삼성그룹의 위기감이다.
  
  삼성,"2.72% 매각처분시 적대적 M&A에 무방비"
  
  삼성 관계자는 3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계열사는 무조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규정이 적용되면 현재 수준의 지분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도 외국 금융기관이나 투기성 사모펀드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지낸 신창언 변호사(율경종합 법률사무소)와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헌법소원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위헌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해당 법 조항은 즉각 폐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검토와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충분히 거쳤다”며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용인하면 고객 돈으로 출자한 자본을 지배주주의 의결권으로 이용하는 셈이어서 고객과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선/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토론회, [삼성,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언론] 발제 및 토론문

토론회, [삼성,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언론] 발제 및 토론문

 

주최: 새언론포럼

일시: 2005년 6월 28일(화) 오후 3시-6시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

 

1. 기조발제 :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2. ‘이중 독재체제’ 삼성, 술 취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해야 -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3. 삼성권력 감시하는 네트워크 결성하자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4. 삼성공화국의 그늘, 노동자 탄압 -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5. 기업사회 그리고 삼성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자료: [토론회 전문] 삼성공화국,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bbs/zboard.php?id=freetalk&no=1754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

http://policy.kdlp.org/bbs/view.php?id=0403&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2

--------------------------------------------------------------------------

발제문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하나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것은 ‘이건희-고대사태’가 하나의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몇 년 전의 일이다.


특정기업의 이름에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 이미 풍기듯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삼성공화국에 대한 문제의식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영향력이 우리 경제 나아가 정치,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커졌다는 데서 출발한다.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꼭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 사고나 문화의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영향력이 크다는 게 사회적으로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절대권력화된 ‘삼성’

 

그럼 삼성공화국이라는 현상에 어떤 우려할만한 요소가 담겨져 있느냐는 핵심문제에 우리는 부닥치게 된다. 이 글에선 그것을 ‘삼성이 추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우리 사회에서 관철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삼성의 주장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삼성의 논리가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여겨진다. 삼성이 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절대권력화’하는 것이다. 8년전 외환위기 때 재벌이 개혁의 대상으로 뭇매를 맞던 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삼성을 절대권력에 비유하는 것은 분명 과장이라고 볼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권력은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검찰과 법원의 삼성 편향이 심각하다. 그것은 편향을 넘어 ‘이중잣대’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건희 삼성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둘러싼 배임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사실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도 사건 발생 시점인 1996년 말로부터 7년이나 지난 2003년 말이었다. ‘세금 없는 대물림’에 대한 법학교수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 등이 떼밀리다가 기소만료 시점이 임박하자 마지못해 면피용으로 한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이 삼성 앞에만 가면 갈짓자 걸음을 하는 수많은 사례중 하나일 뿐이다.


삼성의 영향력 안에 들기는 입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이 반대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각 정당과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집요한 로비의 대상이 된다. 삼성이 법개정을 원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로비가 워낙 강하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삼성은 지난해 하반기 재벌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축소를 위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할 때 강력 반대했다. 이 때 정부안을 지지했던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사석에서 “삼성에 척지고는 정치인도 못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삼성의 로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삼성 영향력 정권핵심에도 바로 미쳐


정부 부처에 대한 삼성의 로비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비해 한수위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의 대 정부 로비는 재경부, 금융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에 집중돼 있다.


금융감독원 안에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내부 직원들에게는 진학반과 취업반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이다. 진학반은 윗선과 삼성에 잘보여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취업반은 평소 삼성에 잘보였다가 기관을 그만 두면 삼성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풍토에서 정부의 법집행이 삼성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와 같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삼성카드에 대해 법규정의 미흡을 내세워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리지 않는 것이나, 재경부가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역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것은 모두 단적인 사례들이다.


삼성공화국의 영향력은 정권 핵심에도 바로 미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서는 삼성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들이 적지 않다.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허브’ 등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이제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삼성은 다른 재벌들에게도 공포와 경계의 대상이다. 과거 한국은 재벌공화국으로 표현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이라고 모두 같은 재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심지어 삼성은 ‘실수를 해도 음모’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삼성의 막강한 힘에 가위눌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삼성공화국이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사회에 꼭 긍정적이리고 보기 어려운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이 결정하는 것과, 삼성이 내세우는 논리가 꼭 사회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배치되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법과 규칙을 위배하는 일도 종종있다. 삼성은 자신의 막강한 힘, 자금력과 정보, 인맥 등을 동원해 때로는 법과 규칙을 어기고, 때로는 기존의 법과 규칙을 바꿔가며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다.


삼성공화국 모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엄청날 것


삼성은 평소에 정계와 관계,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사회의 엘리트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작 일이 터진 뒤에 급하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다른 재벌그룹과는 수준이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관리’라는 것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 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관리의 수준도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삼성에 잘보인 엘리트들은 승진도 순탄하다. 삼성이 뒤를 챙겨주기 때문이다. 삼성의 도움을 받아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는 국민들의 상상에 맡긴다.


얼마전에 만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도대체 이 정권이 누구의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런 삼성의 행태는 당연히 무리가 따르고, 왜곡을 부른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 엘리트들에 대한 삼성의 관리는 결국 그들의 타락과 오염으로 이어진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모순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폭발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곧 삼성의 위기일 것이다.


삼성공화국 문제는 그 모순이 폭발할 때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삼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삼성 스스로 밝히듯 삼성의 10대 그룹내 매출비중은 30%에 이른다. 순이익은 35%로 더욱 비중이 크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출 22%, 국세의 8~10%, 시가총액의 23%에 달한다. 하지만 삼성의 비중이 클수록 삼성이 잘못될 때의 충격은 과거 그 어느 재벌의 위기 때보다 클 것이다. 최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재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사태는 좋은 본보기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우중의 ‘세계경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몰락은 결국 한국경제에 공적자금 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청구했다.


삼성의 최대 약점 두 가지


삼성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은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 세습’이라는 두 가지가 꼽힌다. 삼성은 이건희–고대 사태를 계기로 삼성공화국 논란이 거세지자 사장단 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국민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상생과 나눔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삼성을 걱정하는 이들이 듣고자 원했던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한 대목도 없었다. 삼성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내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고 했던가? 정작 자신들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문제는 이미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우리 사회가 삼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삼성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삼성을 지목하는 것은 반 재벌정서 또는 반 삼성정서, 반 이건희정서가 아니다. 나와 내가 속한 사회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다.


이것은 삼성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은 이미 삼성만의, 이건희 회장이나 그의 일가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구조조정본부는 삼성의 각종 관리를 실행해나가는 삼성공화국 최대 권부로서 구조본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스톡옵션만 수백억에 이르는 삼성권력의 핵심이다. 삼성의 기득권 집단으로 삼성내에서도 그 심각성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삼성공화국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 문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삼성에 좋은 것=대한민국에도 좋은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삼성이 잘못되면 우리사회가 잘못된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삼성이 잘 되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들


스웨덴의 최대 재벌 발렌베리는 삼성과 흔히 비교된다. 스웨덴은 사민당이 집권하면서도 노사정 협력모델을 토대로 대기업 위주의 독특한 성장정책을 유지해왔다.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가족경영체제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발렌베리 가문이다. 발렌베리는 에릭슨, 사브, 스카니아, 일렉트룩스 등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지배한다.


발렌베리는 스웨덴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이 특정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경영권이 세습되는 행태는 외견상 삼성과 발렌베리가 비슷하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반 발렌베리 정서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발렌베리가 죽으면 스웨덴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삼성과 발렌베리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으려면 1938년 스웨덴 노사가 살바덴 협약으로 대타협을 할 때 발렌베리가 막후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스웨덴 모델이라고 부르는 노사정 협력모델은 사민당과 발렌베리의 공동작품이라는 것이 스웨덴 노총(LO)의 설명이다.


상생과 나눔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강압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과 대조적이다. 발렌베리는 소유.경영권 세습을 하면서도 삼성처럼 세금 없는 대물림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다. 전통적으로 발렌베리 가문의 남자들은 해군장교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에도 앞장선다.


발렌베리는 재벌의 영향력의 커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반재벌 정서를 갖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역으로 삼성도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1차적으로 삼성의 책임이고, 그 다음은 모든 국민들의 책임일 것이다.


삼성이나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여기엔 삼성의 황제경영을 개선하고, 소유지배구조 선진화가 관건인데 하드웨어적 개선과 소트프웨어적 개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드웨어적 개선은 LG처럼 지주회사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은 이렇게 하는 데 수십조가 든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 개선책으론 SK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또한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의 대물림을 삼성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삼성의 입장에선 잃는 것밖에 없다고 푸념할지 모르나 국민의 지지와 사랑이 뒤따른다면 경영권 방어 비용 절감, 삼성의 이미지화에 들이는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등에 정부, 사법부 등 사회 각계 모두가 매진해야 하고 이것은 결국 실질적 민주주의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삼성공화국 ‘선전대’된 한국 언론


여기서 언론의 책임문제를 함께 생각해야할 시점에 왔다. 한국 언론은 삼성의 논리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산, 강화, 재생산되는 데 주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공화국의 ‘선전대’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이런 지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곳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것도 ‘비교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만이 그렇다.


이는 ‘자본에 대한 독립성’ 문제와 바로 연결된다. 과거 한국 언론의 독립성을 가로막았던 두 가지 중에서 ‘권력’은 이미 퇴장했다. 그러나 ‘자본’의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언론은 자본의 영향력에 극도로 취약하다. 특히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나는 이것을 한국 언론의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고 표현하고 싶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 언론의 위기이다. 언론의 본질인 비판적 기능은 쇠퇴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도 불행일 뿐 아니라, 한국 언론이 설 자리를 점점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온 새언론포럼에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토론문은 첨부 파일 참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