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거리에서 두리반을 외치다.
- Tori~
- 2010
-
- 버스에는 몇대의 CCTV가 있...(1)
- Tori~
- 2010
-
- 외계인발견!(1)
- Tori~
- 2010
-
- 바다 (2)
- Tori~
- 2010
-
- 저넘의새1,2,3
- Tori~
- 2010
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 MT 스케치
사실 1박2일이였지만,
그전날 시흥시에 간날부터 시작인느낌이다.
잠만 따로 잤지...거의 같이 다녔기 때문에..쿠쿠
]--------------------------[
시흥시 정왕역에 도착..
사람없는 것을 틈타서 '무인민원발급기' 여러가지 테스트!
주민등록증에 지문이 상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발급 받을수 없더군~
시흥시립도서관에 도착..
고전적인 도서관장과의 미팅..
과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날라갈것 같은 바람이 있던 소래포구에 도착..
우워~ 오이도와 인천은 너무나 가까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기구 어떻게 볼것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었지... 이명박이 만든 스케이트장이 보이는 구낭..
토론회가 지나고, 스케이트장을 지나가는길..
우워~ Smart T-money로 결제하면 스케이트대여가 20%할인이랜다.
이명박의 현금대신 T-money카드를!
본격적인 시작인가?~
폭발?적인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의 논의후,
더 폭발?적인 보드게임의 하루!
누구글인지 모르고 퍼왔슴.
이글 퍼온것도 저작권 짱걸림..
다 걸려라~~~~~~~~~~~~~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우리생활-
1.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2.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됩니다. 누가 보면 위법입니다.
3. 중, 고등학교에서 노래와 춤으로 하는 장기자랑은 위법입니다.
4. 핸드폰을 벨소리가 나도록 하면 위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5.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입니다.(노래방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입니다)
6.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남이 들을 수 있습니다)
7.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8.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9. 각종 콩쿠르에서 현재 음반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 위법입니다.
10. 비록 제작자가 다운을 허락한 OST라도 CD로 발매되었을 경우 다운받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11.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입니다.
12. 길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옆사람이 들으면 위법입니다.
13. 다운 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입니다.
14. 파일의 확장명 변환(인코딩)은 2차가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 형제가 하나의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16. 휘파람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불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7.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수정혹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19.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타인이 쓴 글이 저작권을 위반하였을 때,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20. 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팝송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가요는 집에서 연습하면 안됩니다.
21.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입니다.
22.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3. 새로운 법안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위법도 위법입니다.
24. 개인홈피는 절대 아무도 오면 안되고 오직 내사진과 내글만 있어야되며 어떤 다른사진도 그어떤 인용의 글도 안됩니다.
25.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26. 홈랜으로 연결된 두 대의 개인 컴퓨터 사이에서 음원파일을 옮기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7. 각종 스포츠경기때 응원가 가려서 불러야만 합니다.
28.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의 레크레이션 행사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9. 동네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배경음악이 들린다면 귀를 막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0. 핸드폰 컬러링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때는 지문으로 증명하는것도 힘들다고 유전자DB구축해야 한다고
침튀기더니..
제길 짱나..
그런데 인감증명기에 대한 언급은 없넹..==;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제 좀있으면 유전자DB도 조작가능성 있다고 하면서 다른거 해야한다고 침튀기겠지?!
정부는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이 신분증이나 사진자료 등을 통해 인감신고인이나 인감증명 발급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지문과 주민등록자료와 대조한 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지문 대조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실시된다.
앞서 행자부는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 변형술의 발달로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직원들의 고충 제기에 따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은 또 이들 기관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 발급 수수료도 발급관청의 관할지역 구분 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가운데 기본연금 지급액은 5%, 부가연금 지급액은 7%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안도 의결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매년 6월30일 고시해온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을 5월31일로 한 달 앞당겨 7월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범 기자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내 초상권을 돌려줘- 훌쩍.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근사한 곳들을 다녔단말야? ^^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어맛! 저게 동동이였다니~ 동동님이 얘길안했더라면 난 몰랐을거슬..ㅋㅋ보드겜 잼날텐데..나두 저거 하고파~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어~ 저건 내가 살던 옛날 집이잖아~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좋은 글과 사진들 잘 보고 갑니다......행복한 나날되세요.......^^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