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펌] 성차별적 고용관행의 대표적인 사례, KTX여승무원 대량 계약해지 철회 촉구 여성노동단체 기자회견문


[성차별적 고용관행의 대표적인 사례,
KTX여승무원 대량 계약해지 철회 촉구 여성노동단체 기자회견문]


한국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과 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하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내 승객의 안전과 안내 등 동일한 승무업무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KTX 내 열차승무팀장 등은 공사소속 정규직 남성으로, KTX 여승무원은 자회사의 위탁계약직인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왔다.
이에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에 성차별적인 비정규직 고용과 그에 따른 차별폐지라는 정당한 요구를 해왔으나 철도공사측에서는 직위해제 및 계약해지로 맞서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는 여성인력정책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저급한 성차별적인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노동자만을 외주화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KTX 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업무일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이다.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는 같은 열차 안에서 근무하는 남성 열차팀장, 검표원 등은 공사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였으나, KTX의 여승무원만은 직접고용하지 않고 외주 위탁해 왔다. 이로 인해 KTX 여승무원들은 업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임금과 휴일 등 모든 근로조건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이렇게 같은 열차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만은 ‘여승무원’이라는 직제를 두어 근로조건을 차별하고, ‘여승무원’만을 외주외탁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여성들을 단기 저임금 노동력으로 “값싸게 잠시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본 단체들은 이러한 한국철도공사의 고용관행이 최근 여성 비정규직화 및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한국철도공사측에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006년 3월 2일 전달하였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하여 오히려 KTX 여승무원 전원을 계약해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전혀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지 않은채, 여승무원을 교육할 능력도, 운용할 능력도 전혀 없는 한국철도유통과 매각청산대상으로 지목된 KTX관광레저로 위탁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그 결과 위탁고용에 따른 고통은 온전히 KTX 여숭무원이 떠맡고 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그로 인한 고통을 온전히 KTX여승무원에게 떠맡기고 위탁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에 대한 부당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하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의 파업은 한국철도공사에 비정규직으로 위탁고용되어 그로 인해 업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박탈당해온 채 승무업무를 지속한 것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이다. 따라서 이에 분연히 문제제기 한 KTX 여승무원 전원을 직위해제 및 계약해지(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반여성적인 인권탄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KTX에서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KTX 여승무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적인 노동권을 박탈하고, 사업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무업무 운용능력이 없는 자회사들을 위시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실질적으로 KTX 여승무원을 지휘감독하여 왔고, 현재는 자회사를 통하여 계약해지의 위협 등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태를 진두지휘하며 KTX 여승무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조속히 KTX 여승무원에 대한 위탁방침과 직위해제 및 계약해지(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사업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과 근로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열차 안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차장, 여객전무 등과 같이 채용에서부터 승진, 퇴직 등에 이르는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와 정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직시하고, 비정규직화를 중단하라!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에서의 고용차별을 수정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비정규직 확대는 민간 기업을 넘어서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는 공공부문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적인 비정규직 확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향후 민간 기업에서의 고용차별을 수정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성차별적인 고용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직시하여 KTX 여승무원에 대한 탄압과 여성만을 비정규직으로 위탁고용하는 성차별적인 고용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관리, 감독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철도공사는 물론 정부 역시 여성노동자의 차별과 탄압의 주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후 전 사회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인 위탁고용과 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여 성차별없는 직제를 구성하라!
-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비정규직 확대를 중지하라!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