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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내놓은 2007년 단체협상안

07년 단체교섭 회사측 개악안

단체협약 31조 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3항, 5항 개악안 제시
단체협약 32조 해외 현지공장 2항, 4항 개악안 제시
단체협약 52조 유급휴일 제헌절, 식목일 삭제 요구
단체협약 65조 여성조합원 고충처리기관  삭제 요구
단체협약 90조 일반교육 1항 개악안 제시
단체협약 110조 생계보조 개악안 제시

별도요구 개악안

임금피크제 시행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1. 대상자는 만 55세 이상자로 하고, 만 55세 이상자는 노동강도, 공장내 소요업무, 인력구조, 본인의사등을 고려하여 쉬운 일자리로 전환배치한다.
2. 각 해당 연도별 임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만55세 ~ 만56세 : 만54세 임금수준 고정
② 만57세  : 만54세 임금의 90%
③ 만58세  : 만54세 임금의 80%
3. 단 55세 이후 본인의 필요시 1년 단위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허용한다.
4. 세부 시행 방안은 노사간 별도 협의 후 마련한다.

수요일 주간조 연장근무 실시 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5년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 주간 연속2교대 관련 합의 내용 및 취지를 재확인하고 수요일 주간조 연장근무를 실시하기로 한다.

판매 대리점 관련 개악안
1. 단체협약 제 30조 2항 개악안 제시
2. 단체교섭 국내영업본부 별도합의서(대리점 운영방안) 개악안 제시
- 거점위치, 대리점 인원, 기타
3. 단체협약 34조 배치전환의 제한 별도회의록 3항 관련 개악안 제시
거점의 대형화,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거점수를 노사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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